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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가산금의 양도소득세 필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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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개발부담금 가산금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2006-누-21681생산일자 2007.05.22.
AI 요약
요지
개발부담금 가산금은 개발부담금의 납부지연에 따라 가산되는 지연이자의 성격으로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 계산에 있어 비용으로 인정될 수 없다 할 것임.
질의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5. 7.원고에게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28,089,8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3행의 “○○도”뒤에 “○○시“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2007두12088 (2007.09.0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