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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각하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경우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06-구단-5727생산일자 2007.04.13.
AI 요약
요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전심절차와 제소기간의 준수 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임
상세내용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 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7,371,4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6. 30. ○○ ○○구 ○○동 ○○○ ○○동 ○○○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2003. 1. 21. ○○○○법원 ○○○○ ○○○○타경○○○○호 부동산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에게 양도하고, 피고에게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나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그 양도차익을 산정한 뒤, 2004. 1. 1. 원고에 대하여 200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7,371,46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 증의 기재

2.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500,000,000원에 취득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406,806,94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에게는 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전심절차와 제소기간의 준수 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0. 12.26. 선고 90누6279 판결 참조).

그런데 갑1호 증, 을5 내지 9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4. 1.14. 무렵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또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2000. 5. 26.부터 2004.12.1.까지 ○○ ○○○구 ○○동 ○○○-○ ○○빌라 ○동 ○○○호에 거주하여 왔으며, 피고는 2004. 1. 14. 원고에게 위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위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피고에게 반송되지 아니한 사실도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을4호 증의 기재는 위 각 증거에 비추어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위 납세고지서는 2004. 1. 14. 무렵 수취인인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3819 판결 참조}, 원고가 위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2004. 1. 14. 무렵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그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아가 본안에 관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상 그에 기초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860 판결 등 참조),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사실 관계를 정확히 조사한 연후에야 비로소 밝혀낼 수 있는 것이어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로 인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이 사건에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판사 박광우 --------------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 거소 ․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국세기본법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 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 ․ 독촉 ․ 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2006. 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 】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5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②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2006. 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을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을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행정소송법 제18조【 행정심판과의 관계 】

①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