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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비교평가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7-중-3912생산일자 2007.12.12.
AI 요약
요지
쟁점아파트와 같은 면적, 같은 단지내 위치하고 있고, 비교대상아파트가 쟁점아파트보다 기준시가가 저가인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아파트의 증여일에 근접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6.2.14. 아버지 이00로부터 00도 00시 00구 00동 000번지 000아파트 603동 1602호(134.64㎡,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증여받고, 증여재산가액을 국세청장이 고시한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인 432,000천원으로 평가하여 2006.3.31. 증여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00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시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내, 같은 면적인 601동 2101호(이하 “비교대상아파트”라 한다)가 2006.1.17. 매매가액 830,000천원(이하 “매매사례가액”이라 한다)에 거래된 사실을 확인하고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처분청에 시정요구하였다.

처분청은 위 시정요구에 따라 평가대상 자산인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내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 830,000천원을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2007.2.13. 청구인에게 2006년도 증여분 증여세 100,072,8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9. 이의신청을 거쳐 2007.9.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아파트의 시세는 같은 평형이라도 교통편의, 조망권, 내부수리 여부, 생활의 편리성 등에 따라 많은 가격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비교대상아파트는 쟁점아파트보다 조망권 및 교통편의성이 우수하여 높은 시세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에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고, 00감정원에서 발간하는 부동산테크지에 따르면 2006.2.14. 현재 쟁점아파트의 시세가 최저 7억원에서 최고 850백만원에 거래되고 있음이 확인되며, 1994년에 분양받은 후 한번도 수리한 사실이 없는 쟁점아파트를 최고가인 830백만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고, 2006. 2월경 전세가액의 시세는 250백만원에서 290백만원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쟁점아파트의 전세가는 170백만원으로서 조망권, 교통편의, 내부수리 여부 등이 유사하지도 않은데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가 동일하다고 보아 비교대상아파트의 시세를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아파트와 비교평가아파트는 같은 단지내에 위치하고 면적도 동일하며, 청구인은 비교대상아파트의 전면 수리여부나 수리정도에 따른 상대적인 시가 차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한 2005.5.2. 현재 기준시가를 보면, 쟁점아파트는 432백만원, 비교대상아파트는 406백만원으로 오히려 비교대상아파트가 낮은 가액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에 위치한 같은 면적의 아파트 실지거래가액을 보면, 2006년 2월 중순에 845백만원(20층), 2006년 2월 하순에 880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아파트와 동일 면적이고 같은 단지내 위치한 기준시가가 낮은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단서 규정 생략)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법 제62조ㆍ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12.30. 단서개정)

가. 이하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2002.12.30. 개정)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002.12.30. 개정)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2002.12.30. 개정)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 등이 결정된 날 (2002.12.30. 개정)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2003.12.30. 신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와 같은 아파트에 위치한 같은 면적의 비교대상아파트가 쟁점아파트의 증여일로부터 1개월이내 거래된 사실을 확인하고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증여당시 시가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아파트의 시세는 같은 평형이라도 교통편의, 조망권, 내부수리 여부, 생활의 편의성 등에 따라 많은 가격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비교대상아파트는 쟁점아파트보다 조망권 등이 우수하여 높은 시세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에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테크지의 시세가액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증여받고 처분청에 국세청 기준시가를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증여일 전 후 3월내에 매매사례가액이 있음을 확인하고 그 가액(830백만원)으로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매매사례가액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쟁점아파트

비교대상아파트

비 고

위 치

603동 1602호

601동 2102호

등기원인일

2007.2.14.

2007.1.17.

기준시가

432,000

406,000

매매가액

830,000

(3) 청구인은 부동산 테크지에 의한 2006.2.14. 현재 쟁점아파트의 매매시세는 최저 7억원에서 최고 850백만원에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당시 전세가액 시세는 250백만원~290백만원으로 확인되며, 쟁점아파트의 전세가액은 최하위 수준인 170백만원이므로 1994년 분양받은 후 한번도 수리한 사실이 없는 쟁점아파트의 시세는 최하가액인 7억원 정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전세가액은 세입자의 가족수, 입주시기 등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가액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므로 전세가액을 기준으로 아파트 시세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쟁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본 비교대상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는 면적이 같고 같은 아파트 단지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증여시기의 경우도 쟁점아파트의 증여일은 2006.2.14.이고 비교대상아파트의 양도시기는 2006.1.17.로서 1개월이내이며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아파트 기준시가도 아래와 같이 쟁점아파트가 비교대상아파트보다 저가인 점 등으로 보아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하는 것이 청구인에게 불리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쟁점아파트 및 비교대상아파트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호수

기준시가(A)

구분

호수

기준시가(B)

차이

(A와B)

고시일

금액

고시일

금액

쟁점

APT

603동

1602호

05.5.02

432

비교

APT

601동

2101호

05.5.02

406

26

04.4.30

459

04.4.30

374

85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2003.12.30.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5항의 규정은 당해 재산에 대해 매매사례가격이나 감정가격 이외에도 당해 재산과 면적, 종류, 용도, 종목이 동일 또는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격 등도 시가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 바,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면적이 같고 같은 아파트 단지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비교대상아파트으 양도시기와 쟁점아파트의 증여일도 1개월이내이고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아파트 기준시가도 쟁점아파트가 비교평가아파트보다 저가이므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청구인에게 유리한 점 등으로 보아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면적, 위치 등이 유사한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한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증여일에 근접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