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가 2001. 9. 6. 원고에 대하여 한,
가. 별지 부과처분내역 기재 중 법인세의 각 전심결과란 및 부가가치세의 각 부과세액란의 각 “결정세액” 중 각 정당세액란의 “결정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나. 별지 원천징수세액 징수고치처분내역 기재 각 고지세액란의 “징수고지세액” 중 정당세액란의 “징수고지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8분하여 그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1. 9. 6. 원고에게 한, 별지 부과처분내역 기재 중 법인세의 각 전심결과란및 부가가치세의 각 부과세액란의 각 “결정세액” 중 각 원고주장 세액란의 “결정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별지 원천징수세액 징수고지처분내역 기재 각 고지세액란의 “징수고지세액” 중 원고주장 세액란의 “징수고지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계열사로 각 지방○○방송사와 원고로부터 분사(分社)된 26개의 자회사 및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1개의 지점(이하 ‘해외지점’이라 한다)을 두고 있다.
원고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미술센터(방송, 영화, 공연예술 등과 관련된 미술용품제공, 이하 ‘○○○미술센터’라 한다.), 주식회사 ○○○프로덕션(프로그램 제작 및 판매, 이하 ‘○○○프로덕션’이라 한다), 주식회사 ○○○미디어텍(방송프로그램 제작 기술사업, 이벤트 및 문화사업, 방송시설 및 기자재 임대사업, 이하 ‘○○○미디어텍’이라 한다), 주식회사 ○○○예술단(방송출연 및 공연, 이하 ‘○○○예술단’이라 한다), 주식회사 ○○○아카데미(방송관련 교육, 문화사업, 시설의 임대 및 부동산임대사업, 이하 ‘○○○아카데미’라 한다), 주식회사 ○○○애드컴(광고업무 대행 및 광고 제작 ․ 판매, 각종 조사 및 정보관련 서비스업, 이하 ‘○○○애드컴’이라 한다)은 당초 원고 회사 내부의 각각 하나의 사업부서이던 것을 1991년경 경영합리화를 위한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별도의 자회사로 독립하여 설립한 것이다.
나, 법인세 부과 경위
피고는 원고의 1996~1999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법인세를 탈루한 사실을 적발하고, ① 원고가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1996 사업연도 금 3,370,296,460원, 1997 사업연도 금 3,684,914,923원, 1998 사업연도 금 4,092,634,112원, 1999 사업연도 금 5,945,432,388원을 각 익금산입하고, ② 원고가 당초 손금으로 계상한 비용 중 접대성 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 그 중 접대비한도초과액인 1996 사업연도 금 5,298,820,785원, 1997 사업연도 금 6,841,352,774원, 1998 사업연도 금 5,328,044,416원, 1999 사업연도 금 7,105,372,559원을 각 손금부인하며, ③ 원고가 보유한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손금산입한 감가상각액 중 상각한도초과액인 1996 사업연도 금 1,184,360,181원, 1997 사업연도 금 1,595,579,770원, 1998 사업연도 금 308,753,598원, 1999 사업연도 금 1,961,012,558원을 각 손금부인하고(단 1995 사업연도 이전에 손금부인된 감가상각비와 손금부인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합계 중 각 사업연도 감가상각비 손금산입한도액인 1996 사업연도 금 47,824,743원, 1997 사업연도 금 638,784,932원, 1998 사업연도 금 965,211,257원, 1999 사업연도 금 650,623,063원은 각 손금추인), ④ 원고가 1995. 10.부터 위성방송 사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별도의 조직으로 설치한 사업단의 운영비, 디지털 고화질 텔레비전 연구비 등으로 지출한 1996 사업연도 금 1,409,077,568원, 1997 사업연도 금 870,285,297원, 1998 사업연도 금 152,393,697원, 1999 사업연도 금 740,645,238원과 ○○시 ○○에 신사옥을 건설하기 위하여 별도조직으로 설치한 건설기획단의 운영비 1996 사업연도 금 43,463,382원, 1997 사업연도 금 357,708,278원, 1998 사업연도 금 330,853,163원, 1999 사업연도 금 5,530,034원을 자산의 취득비용으로 보아 각 손금부인하며, ⑤ 원고가 각 해당연도에 손금산입 한 선거방송비 1997 사업연도 금 57,725,730원 1999 사업연도 금 100,207,824원 및 연구용역비 1997 사업연도 금 525,000,000원, 1999 사업연도 금 655,110,000원을 각 1998 사업연도 및 2000 사업연도에 귀속하는 비용으로 보아 각 손금부인하고, ⑥ 원고가 외국납부세액으로 세액공제한 1996 사업연도 금 194,596,694원, 1997 사업연도 금 226,556,453원과 손금산입한 1998 사업연도 금 616,583,360원을 각 세액공제부인 및 손금불산입하고, ⑦ 원고가 지급규정 없이 퇴직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1996 사업연도 금 127,000,000원, 1999 사업연도 금 45,770,000원을 손금부인하며, ⑧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미술센터와 ○○○미디어텍으로 전출한 직원이 약정과 달리 전출 후 5년 이내에 퇴직하였음에도 환수하지 아니한 명예퇴직금 1996 사업연도 금 57,571,123원, 1997 사업연도 금 30,000,000원을 각 익금산입하여, 2001. 9. 6. 원고에게 1996년 귀속 법인세를 금 16,476,311,129원(신고세액 11,089,331,748 + 증액경정 5,386,979,381원), 1997년 귀속 법인세를 금 15,869,790,380원(신고세액 9,617,712,607원 + 증액경정 6,252,077,773원), 1998년 귀속 법인세를 금 2,689,737,724원(신고세액 없음), 1999년 귀속 법인세를 금 17,792,315,570원(신고세액 10,633,102,572원 + 증액경정 7,159,212,998원)으로 각 증액 경정하였다.
다. 부가가치세 부과 경위
피고는 원고의 1996년 제2기부터 1999년 제2기까지 사이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사실을 적발하고, ① 원고가 임직원 및 방송출연자에게 무상제공하고 그 매입세액을 공제한 메달 ․ 상패 ․ 트로피와 광고대가로 취득한 협찬품대가인 1996년 제2기 금 753,716,431원, 1997년 제1기 금 397,767,591원, 1997년 제2기 금 1,201,878,010원, 1998년 제1기 금 627,920,271원, 1998년 제2기 금 541,419,128원 1999년 제1기 금 696,530,732원, 1999년 제2기 금 1,283,742,092원을 각 매출세액에 산입하고, ② 원고가 ○○전자(주), 프로덕션○○○ 등에 프로그램 비디오판권을 위탁판매하면서 그 판매금액의 50%~60%를 수수료로 지급받았음에도, 특수관계자인 ○○○프로덕션으로부터는 원고의 프로그램 판매에 대하여 5%~50%의 수수료만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그 차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1996년 제2기 금 154,412,916원, 1997년 제1기 금 218,987,792원, 1997년 제2기 금 270,895,225원, 1998년 제1기 금 274,356,319원, 1998년 제2기 금 414,286,676원, 1999년 제1기 금 332,785,600원, 1999년 제2기 금 355,430,903원을 각 용역공급가액으로 산입하며, ③ 원고가 통상 모집광고, 행사안내광고에 대하여 1회당 금 2,000,000원의 광고료를 지급받았음에도 특수관계자인 계열사의 모집광고, 각종 행사안내광고를 함에 있어 1회당 금 300,000원 내지 금 1,500,000원의 광고료만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그 차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1997년 제1기 금 10,000,000원, 1997년 제2기 금 74,000,000원, 1998년 제1기 금 111,000,000원, 1998년 제2기 금 450,500,000원, 1999년 제1기 금 867,500,000원, 1999년 제2기 금 910,000,000원을 각 용역공급가액으로 산입하고, ④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프로덕션, ○○○미디어텍, ○○○예술단에 직원을 파견하고 파견직원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한 다음 위 회사로부터는 지급한 급여에 미달하는 금액을 용역비로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그 차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1996년 제2기 금 41,255,805원, 1997년 제1기 금 169,618,222원 1997년 제2기 금 28,864,689원, 1999년 제1기 금 8,397,208원, 1999년 제2기 금 2,117,561원을 각 용역공급가액으로 산입하며, ⑤ 원고가 ○○○○회관 등이 주최 또는 후원하는 음악회 등의 공연행사에 대하여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수령하지 아니한 1997년 제1기 금 10,000,000원, 1998년 제2기 60,000,000원, 1999년 제1기 70,000,000원을 각 용역공급가액으로 산입하고, ⑥ 원고가 ○○○○실업 주식회사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비 중 일부를 1장당 금 1,500원의 식사용역으로 제공하였음에도 매출세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1996년 제2기 금 10,915,909원, 1997년 제1기 금 11,023,636원, 1997년 제2기 금 13,546,364원, 1998년 제1기 금 17,556,818원, 1998년 제2기 금 23,836,363원, 1999년 제1기 금 18,386,818원, 1999년 제2기 금 26,780,000원을 각 용역공급가액으로 산입하며, ⑦ 원고가 1996. 10. 24. 드라마 제작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상사로부터 광고조건으로 금 340,338.000원의 등산장비를 제공받은 다음, 1997. 5. 12.부터 같은 해 7. 15.까지 사이에 약정에 따른 광고를 하였음에도 매출세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1997년 제2기 금 309,398,182원을 광고용역공급가액으로 산입하고, ⑧ 원고가 ○○○프로덕션으로부터 프로그램 제작용역을 제공받았음에도 그 용역대금 중 1996년 제2기 금 518,588,310원, 1997년 제2기 금 598,441,507원, 1998년 제1기 금 17,556,818원 1998년 제2기 금 23,836,363원, 1999년 제1기 금 18,386,818원, 1999년 제2기 금 27,780,000원을 ○○○프로덕션이 아닌 ○○○미술센터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각 매입세액불공제하며, ⑨ 원고가 ○○○○○○○○ 주식회사로부터 영화판권을 매입하였으면서도 강○○ 개인명의로 금 45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각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원고가 1997. 7. 및 1999. 7. 2. 2차례에 걸쳐 사업실적이 없는 김○○으로부터 금 768,946,507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 역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1. 9. 6. 원고에게 1996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금 11,785,835,894원(신고세액 11,535,575,922원 + 증액경정 250,277,972원),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금 11,868,581,217원(신고세액 11,708,300,362원 + 증액경정 160,280,855원),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금 13,076,188,490원(신고세액 12,722,080,661원 + 증액경정 354,107,829원),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금 9,624,082,407원(신고세액 9,367,604,827원 + 증액경정 256,477,580원),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금 8,470,444,533원(신고세액 8,146,820,782원 + 증액경정 323,623,751원),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금 11,979,372,336원(신고세액 11,528,555,864원 + 증액경정 450,816,472원),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금 12,244,540,985원(신고세액 11,636,231,280원 + 증액경정 608,309,705원)으로 각 증액 경정하였다(이하 ‘이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천징수고지 경위
원고는 1996. 10. 1.부터 1999. 12.31.까지 사이에 방송출연자 등에게 1996년 금 396,774,517원, 1997년 금 1,999,451,414원, 1998년 금 1,446,109,993원, 1999년 금 2,387,064,432원의 시상품을 지급하고, ○○○, ○○○ 등 외국방송사의 뉴스를 수신하고 뉴스수신료로 1996년 금 110,348,607원, 1997년 금 458,248,687원, 1998년 금 925,315,938원, 1999년 금 609,527,333원을 각 지급하였으며, 외국으로부터 방송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방송장비사용료로 1996년 금 21,366,534원, 1997년 금 48,347,135원 1998년 금 320,514,858원, 1999년 금 306,036,860원을 각 지급하였으나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위 시상품의 지급을 수령한 자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 소득세를 부과하고, 위 뉴스수신료와 방송장비사용료는 원천징수대상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제한세율 1.81% 내지 13.63%의 원천분 법인세를 각 산정하여, 2001. 9. 6. 원고에게 1996년 금 411,398,808원(신고세액 310,344,320원을 차감한 101,054,488원 고지), 1997년 금 1,760,279,168원(신고세액 1,268,478,030원을 차감한 491,801,138원 고지), 1998년 금 1,590,314,494원(신고세액 1,146,098,770원을 차감한 444,215,724원 고지), 1999년 금 2,305,298,491원(신고세액 1,683,982,550원을 차감한 621,315,941원 고지)을 각 증액 징수고지 하였다(이하 ‘이 사건 원천징수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위와 같은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원천징수고지처분에 불복하여 2001. 11. 30. 국세심판원에 국세심판을 청구하였고, 국세심판원은 2002. 8. 8.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각 사업연도 법인세부과처분은 익금총액에서 1996 사업연도 금 332,449,622원, 1997 사업연도 금 820,795,847원, 1998 사업연도 금 752,701,910원, 1999 사업연도 금 1,278,363,515원을 각 차감하고, 1997 사업연도 손금총액에서 582,725,730원을 차감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고, 이에 피고는 별지 부과처분내역 기재 중 법인세의 각 전심결과란 기재와 같이 2002. 9. 11. 원고에게 1996년 귀속 법인세를 금 16,322,017,698원 1997년 귀속 법인세를 금 15,514,015,835원, 1998년 귀속 법인세를 금 2,624,693,348원, 1999년 귀속 법인세를 금 17,316,659,706원으로 각 감액 경정 하였다(이하 2001. 9. 6.자 법인세부과처분에서 위 감액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과 처분을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이라 한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7,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 갑 제98, 99호증의 각 1 내지 4, 갑 제100, 101호증의 각 1, 2, 갑 제102호증의 1 내지 4, 을 제40호증의 1, 내지 4, 을 제41호증의 1 내지 7, 을 제4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와 자회사 사이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부분
(1) 관계법령
[구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20조에서 “특수 관계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출자자(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그 친족
2.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출자자의 사용인(출자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출자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7. 제1호 및 제2호에 게기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②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 출자자 등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 다만, 법인이 무주택 사용인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그 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취득․임차에 소요된 자금(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대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출자자 등으로부터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을 받은 때
9. 기타 출자자 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
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어, 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이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2. 주주 등(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8.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어, 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9조(시가의 범위 등)(1998. 12. 31. 대통령령 제 15970호로 전문 개정되어,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당해 자산의 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나.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비(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 및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사업연도 중의 임대차기간에 해당하는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한다) 및 공과금․수선비 등 그 자산을 유지․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의 합계액
(2) 계열사의 프로그램판매 등 홍보광고를 무상 또는 저가로 수행한 부분
(가)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프로덕션, ○○○예술단 등 계열사의 각종 홍보광고를 무상 혹은 저가로 방송한 것과 ○○○미디어텍이 수행한 ○○○엠비넷 사업광고를 무상으로 방송한 것은 원고가 수익에 직접적인 관련 없이 특수관계자들인 자회사 홍보광고를 방송하여 부당하게 그 광고료에 상응하는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였다.
그러나 위 계열사들이 판매한 원고 제작 방송프로그램 비디오 등의 홍보광고 부분은 광고방송으로 인하여 위 계열사들의 비디어 등 판매수익이 증가하면 그로 인하여 원고가 위 계열사로부터 수령하는 수익금도 비례하여 증가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이는 결국 원고가 자신의 사업을 광고한 것에 불과하므로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 할 수 없고, ○○○미디어텍의 경우는 원고가 ○○○미디어텍과 ○○○엠비넷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면서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미디어텍은 이에 상응하여 네트워크구축 등 각종 관리용역을 제공한 것으므로 서로 대가관계가 있으며, 나아가 ○○○미디어텍의 ○○○엠비넷 사업수익이 증가하면 그에 따라 원고가 지급받기로 약정한 수익금도 증가하는 것이므로 이 역시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는 위와 같이 무상 혹은 저가 홍보광고를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광고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스팟(Spot)광고(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사이의 시간대에 별도로 독립하여 방송하는 토막광고)는 광고료가 방송지역, 방송시간대별로 차이가 나고, 원고의 계열사 광고는 타회사의 유상 홍보광고에 비하여 후순위로 방송되었다는 점을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광고료를 1회당 텔레비전 광고는 금 200만원, 라디오 광고는 금 50만원을 시가로 보았으므로 이 역시 부당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1996 ~ 1999 사업연도에 걸쳐 ○○○프로덕션, ○○○미디어텍, ○○○아카데미, ○○○예술단, ○○○미술센터, ○○○○방송 주식회사의 원고 제작 프로그램 비디오 출시, 회원 ․ 수강생 모집, ○○○엠비넷 개통관련 방송홍보, 탤런트 모집 및 ○○○예술문화원 강좌안내 등에 관한 홍보광고(모두 스팟광고이다)를 텔레비전을 통하여 무상으로 방송하였다.
2) 원고는 1998 ~ 1999 사업연도에 걸쳐 ○○○미디어텍, ○○○미술센터, ○○○아카데미, ○○○프로덕션, ○○○애드컴, ○○○예술단, ○○○○방송 주식회사의 박람회, 영어수학 경시대회, 회원 ․ 수강생 모집, 캠페인, 영어연수 및 각종 행사 홍보광고를 텔레비전 및 라디오를 통하여 방송하고, 광고료로 금 300,000원 ~ 금 1,500,000원을 지급받았다.
3) 한편, 원고는 ○○○프로덕션 등 계열사로 하여금 원고가 제작한 프로그램을 비디오 등으로 제작 ․ 판매하도록 하고, 그 판매액에 비례하여 일정액의 로열티(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내 복제 배포권과 케이블 텔레비전 방송권은 30% ~ 50%, 국내 시청자판매는 5%, 해외 복제배포권, 해외 방송권은 30%이다)를 지급받았다.
4) 원고가 1995. 1. 13. ○○○프로덕션에 송부한 “○○○ 프로그램 로열티 및 판매절차 조정 통보”라는 문건에는 원고와 ○○○프로덕션 사이에 로열티 비율을 조정하고, 판매권리의 범위, 판매절차의 보안 등에 관한 사항은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의 홍보광고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었고, 원고가 2001. 2.경 ○○○프로덕션과 체결한 영상제작물 외주계약서에도 제작내용, 납품방법, 제작비 등에 관하여는 약정이 되어 있으나, 홍보광고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았다.
5) ○○○미디어텍은 원고에게, 1998. 7.경 ○○○엠비넷(방송, 연예오락, 공익생활 및 이벤트 등의 정보를 유선으로 제공하고 이용료를 징수하는 사업) 개통과 관련하여 1998. 8. 9.부터 11초간의 개통관련 ID광고{원고가 자사(自社)의 광고임을 고지하고 하는 광고방송}를 의뢰하고, 1998. 8.경 ○○○엠비넷 사업은 ARS(Automatic Response System, 자동응답시스템)서비스 수익 중 원고에게 연간 금 7억 5,0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므로 1998. 9. 1.부터 무상으로 20초간의 텔레비전 스팟광고를 방송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으며, 1998. 9.경에는 ○○○엠비넷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1일 스팟광고, ID광고, 흘림 자막을 각 3회 이상 방송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다.
6) 원고는 1999. 7.경 ○○○미디어텍과 음성정보사업{VMS(Voice Mail System), ARS 포함}을 ○○○미디어텍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① 원고는 1999. 7. 1.부터 2000. 6. 30.까지 ○○○미디어텍에게 텔레비전, 라디오 재청취를 포함한 방송, 연예오락정보, 생활정보, 여론조사, 컨설팅 관련 각 사서함 및 ARS서비스, 대학입시 및 시청자퀴즈, 스포츠정보 ARS서비스, 라디오 프로그램 테이프 판매 및 모든 음성정보사업을 위임하고, ② ○○○미디어텍은 그 대가로 수입금액의 25%(부가가치세 포함)를 원고에게 매월 지급하며, ③ 원고는 ○○○미디어텍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텔레비전 스팟광고 1일 1회 이상, 텔레비전 ID광고는 원고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방송하고, 대학입시 합격자발표 등과 같이 별도의 ID광고를 요구할 경우 광고상황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하며, ○○○미디어텍은 전국 네트워크 구축 및 서비스 실시, 사업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Data Base) 개발과 주기적인 업데이트(Update), 시청자, 이용자 고객관리 및 사업과 관련한 부서업무 관리,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체결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로 약정하였다.
7) 원고는 1997. 4. 30. ○○○○공사의 캠페인 광고와 관련하여 광고요금을 SA, A, B, C급의 각 단가의 평균인 50초당 금 2,414,875원을 기준으로 하되 이를 하향조정하여 금 2,200,000원으로 책정하고, 다만 협찬유치 전략으로 제작비는 면제해 주었고, 1998. 7.경 ○○○○○○○○중앙회가 주최한 ‘98 추계웨딩페어’ 행사와 관련하여 1998. 7. 8.부터 1998. 7. 18.까지 15회 걸쳐 방송한 홍보광고(40초, 3일간은 SA급 시간에, 나머지 12회 중 3회 이상은 A급 시간에 방송)와 1998. 9.경 ○○○○사가 주최하는 ‘98 창업박람회’행사와 관련하여 1998. 9. 23.부터 같은 달 27.까지 10회에 걸쳐 방송한 홍보광고(36초)에 대하여는 각 1회 광고료로 금 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받았으며, 1999. 2.경 ○○○○지역본부에서 시행된 ‘○○○라디오 사랑의 음악회’에 대하여는 라디오 홍보광고(40초)를 30회 방송하고 합계 금 1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협찬금 명목으로 지급받았으며, 1999. 3.경 노동부가 협찬하는 ‘고용보험 적용확대’ 캠페인 라디오 광고(○○○애드컴이 소재 제공)를 방송하고 1회당 금 500,000원(일정한 시간대에 방송하는 것으로 약정되었다)을 지급받았다.
한편, 원고가 방송하는 광고는 프로그램 전 ․ 후에 연이어 방송되는 방송순서 광고(프로그램 광고),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사이에 독립하여 방송되는 스팟광고(토막광고), 텔레비전에서 방송순서와 관계없이 문자 또는 그림으로 나타내는 자막광고와 원고의 방송임을 알리는 ID광고가 있는데, 그 중 스팟광고의 경우 광고료는 방송사 전체 방송물에 대한 제작비를 감안하여 하나의 광고단위별로 광고 방송지역, 방송시간 및 광고시간(초 단위로 산정)별 구분에 따라 SA, A, B, C급으로 다르게 정해진다.
8) 피고는 원고가 ○○○프로덕션, ○○○예술단과 ○○○미디어텍의 홍보광고를 무상으로 수행한 것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각 광고의 단가를 금 400,000원(11초 광고)및 금 2,000,000원으로 각 산정하여 익금산입한 내역은 1996 사업연도 금 284,000,000원, 1997 사업연도 금 378,000,000원, 1998 사업연도 금 1,241,500,000원, 1999 사업연도 금 2,856,700,000원(원고는 별지 홍보광고내역 무상광고 부분 기재와 같이 그 중 1996 사업연도 금 116,000,000원, 1997 사업연도 금 38,000,000원, 1998 사업연도 금 430,000,000원, 1999 사업연도 금 1,079,200,000원의 일부 홍보광고에 대한 부분만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이고, 홍보광고를 저가로 수행한 것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각 광고 단가를 텔레비전 광고는 금 2,000,000원, 라디오 광고는 금 500,000원으로 각 산정하여 익금산입한 내역은 1996 사업연도 금 116,000,000원, 1997 사업연도 금 38,000,000원, 1998 사업연도 금 593,500,000원, 1999 사업연도 금 2,020,200,000원(원고는 별지 홍보광고내역 저가광고 부분 기재와 같이 그 중 1998 사업연도 금 163,500,000원, 1999사업연도 금 941,000,000원의 일부 홍보광고 부분만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이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증의 1 내지 9(갑 제5호증의 1은 을 제2호증의 1과 같다), 갑 제6, 7호증의 각 1, 2, 갑 제8, 9, 10호증, 갑 제11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을 제2호증의 2, 3,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12호증의 1내지 5의 각 기재, 증인 이○○, 김○○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보건대, 피고는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계열사의 각종 홍보광고를 무상으로 방송한 부분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이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 7)을 근거로 홍보광고의 정당한 시가를 텔레비전 광고의 경우 1회당 금 2,000,000원(11초 광고는 400,000원), 라디오 광고는 1회당 금 500,000으로 보고 그에 미치지 못한는 차액 상당을 익금산입하였고, 저가로 방송한 부분은 위와 같이 산정한 시가에 미치지 못하는 광고료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그 차액을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였다.
그런데 법인세법에서의 시가의 개념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 또는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이고,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거래의 실례가 있거나 또는 그러한 실례가 없더라도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이며, 정당한 시가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가 부담한다(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두4440 판결, 2002. 5. 31. 선고 2001두6715 판결 등 참조).
2) 먼저 원고가 특수관계자들의 홍보광고를 무상으로 방송한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계열사의 홍보광고가 실질적으로 원고의 프로그램 판매수익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이는 사실상 원고의 사업을 광고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원고와 같은 방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 전체 수입 중 광고료는 가장 주요한 수입원이라 할 것인데, 원고가 장래 실현가능성조차 불확실한 계열사의 비디오판매 증대 혹은 ○○○엠비넷의 수입증가를 위하여 고액의 광고료를 포기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경영형태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렵고(원고가 증가하는 판매수익에 대하여 계열사로부터 지급받는 로열티가 포기한 광고수입액을 넘어설 수 있는지가 불확실하다), 원고는 ○○○미디어텍에게 ○○○엠비넷 사업을 위임함에 있어 홍보광고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1999. 7.경부터는 ○○○미디어텍을 위하여 일부 홍보광고를 수행하도록 되어있으나, 그 이전에 ○○○미디어텍과 사이에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는 증거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나아가 원고는 1998. 10.경부터는 위와 같이 무상으로 제공하던 홍보광고용역을 유상으로 전환하였다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상호간 회계가 독립된 별도의 독자법인인 계열사에게 무상으로 홍보광고용역을 제공한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어긋나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무상 홍보광고의 경우 그 자체만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된다고 보는 이상 피고가 산정한 시가의 적정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나,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익금에 산입할 홍보광고의 단가를 산정하는 부분에서는 문제된다).
그러므로, 위 무상 홍보광고를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익금에 산입할 홍보광고의 시가산정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부당행위계산부인 혹은 익금산입의 기준이 되는 정당한 시가는 객관적인 것이어야 하고,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어야 하며,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것이어야 할 것인바, 원고의 스팟광고는 광고 방송지역, 광고시간 및 광고시간별 구분에 따라 별도의 등급으로 다르게 정해지고 있는데, 피고가 원고의 홍보광고의 시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참조한 사례는 1998년 및 1999년에 이루어진 극히 제한된 사례에 불과하고(이를 1996, 1997 사업연도에 적용하는 것은 그 자체가 무리다), 계열사으 홍보광고와는 광고시간도 다르거나(피고가 참조한 텔레비전 광고 사례는 40초 혹은 36초 광고인데, 계열사 홍보광고는 광고시간도 30~50초로 일률적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광고 방송시간도 SA급 및 A급에 방송되기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라는 점(원고 계열사의 홍보광고는 원고가 방송한 유상 홍보광고에 비하여 후 순위로 방송되었을 개연성이 높다) 등에 비추어 피고가 위와 같은 한정된 사례만을 기준으로 방송시간 및 지역, 광고시간 등을 고려함이 없이 일률적으로 일정액의 광고료를 시가로 보아 익금에 산입할 무상 홍보광고 수익을 산정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위 무상 홍보광고에 대한 광고단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방송시간 및 지역, 광고시간 등을 기준으로 정당한 시가를 산출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부당행위계산부인한 별지 홍보광고내역 기재 광고의 내용, 방송시간, 횟수, 광고시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텔레비전 광고는 1회당 금 1,600,000원, 라디오 광고는 1회당 금 100,000원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바(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고가 텔레비전 11초 광고의 단가를 금 400,000원으로 본 것은 합리적인 단가의 범위내에 있다고 보인다), 이를 기초로 1996 ~ 1999 사업연도에 걸쳐 원고가 다투는 위 무상 홍보광고에 대하여 익금에 산입할 광고수익을 산정하면 별지 홍보광고내역 기재 무상광고의 사업연도별 정당단가란 합계 기재와 같이 1996 사업연도는 금 92,800,000원, 1997 사업연도는 금 30,400,000원, 1998 사업연도는 금 373,600,000원, 1999 사업연도는 금 890,400,000원이 되므로, 피고가 각 사업연도에 원고가 다투는 위 무상 홍보광고의 광고수익으로 익금산입한 내역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피고가 익금산입한 금액에서 공제되는 내역은 1996 사업연도 금 23,200,000원(116,000,000원 - 92,800,000원), 1997 사업연도 금 7,600,000원(38,000,000원 - 30,400,000원), 1998 사업연도 금 56,400,000원(430,000,000원 - 373,600,000원), 1999 사업연도 금 188,800,000원(1,079,200,000원 - 890,400,000원)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다음으로 원고가 특수관계자들의 홍보광고를 저가로 방송한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의 계열사 홍보광고의 시가로 산정한 금액은 홍보광고의 정당한 시가라고 보기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방송시간 및 지역, 광고시간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정당한 홍보광고의 시가는 텔레비전 광고는 1회당 금 1,600,000원이고, 라디오 광고는 1회당 금 100,000원이 되므로, 원고가 계열사의 텔레비전 홍보광고를 위 정당한 시가에 미치지 못하는 광고료를 지급받고 저가로 수행한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어긋나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라디오 광고는 원고가 정당한 시가에 상응하는 광고료를 수령한 것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정당한 시가를 기준으로 1998, 1999 사업연도에 걸쳐 원고가 다투는 위 저가 홍보광고에 대하여 원고가 수령한 광고료와의 차액으로서 익금에 산입할 광고수익을 산정하면 별지 홍보광고내역 저가광고 부분 중 1998 사업연도는 금 95,900,000원(135,400,000원 - 39,500,000원), 1999 사업연도는 금 314,600,000원(585,600,000원 - 271,000,000원)이 되므로, 피고가 각 사업연도에 원고가 다투는 위 저가 홍보광고의 광고수익으로 익금산입한 내역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피고가 익금산입한 금액에서 공제되는 내역은 1998 사업연도 금 28,100,000원(163,500,000 - 135,400,000원), 1999 사업연도 금 355,400,000원(941,000,000원 - 585,600,000원)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계열사 파견직원에 대한 인건비 부분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프로덕션, ○○○애드컴 등 계열사에 직원을 파견하여 각 계열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급여 등 인건비는 직접 지급하였으면서도 계열사로부터는 지급한 인건비에 미달하는 용역비를 수령하였으므로 그 차액을 계열사에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계열사에 파견한 직원들 중 ○○○애드컴에 파견한 직원은 원고가 광고대금채권을 보증한 보증인의 지위에서 ○○○애드컴의 합리적 경영 여부를 감시하게 한 것이므로 사실상 원고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어서 파견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지급의무는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프로덕션, ○○○예술단, ○○○미디어텍, ○○○아카데미에 파견한 직원은 그들로 하여금 해당 계열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은 사실이나, 파견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는 위 계열사들로부터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액수의 용역비를 지급받아 이를 회수하였으며, 특히 원고가 1997년경 ○○○프로덕션과 공동으로 영화제작사업을 수행하기로 약정하고 직원들을 파견한 부분은 영화제작사업에 따른 원고의 영역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이지 계열사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위 각 계열사 파견직원에 대한 용역비를 과소 수령하였음을 전제로 그 차액을 모두 특수관계자에 대하여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1996~1999 사업연도에 걸쳐 ○○○애드컴, ○○○아카데미, ○○○프로덕션, ○○○미디어텍, ○○○예술단에 원고 소속 직원을 파견하여 각 계열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파견직원들에 대한 급여 등 인건비는 직접 지급하였으나, ○○○애드컴과 ○○○아카데미로부터는 파견직원들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상응하는 용역비를 지급받지 않았고, ○○○프로덕션, ○○○미디어텍, ○○○예술단으로부터는 파견직원들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의 용여비만을 지급받았다.
한편, 원고가 각 계열사에 지급한 인건비와 수령한 용역비 내역은 별지 파견직원 인건비 내역 기재와 같다.
2) ○○○애드컴은 한국방송광고공사 및 한국신문협회 광고협의회와 방송광고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광고업무의 대행 및 광고 제작 ․ 판매 업무를 수행하였다. ○○○애드컴은 광고주가 광고를 의뢰하면 광고를 제작하여 ○○○○○○공사에 판매를 의뢰하고, ○○○○○○공사는 다시 원고에게 광고방송을 의뢰하는데, 이때 ○○○○○○공사는 ○○○애드컴에 광고주의 광고대금 납부에 대한 지급보증을 요구하면서 원고에게도 ○○○애드컴에 대한 지급보증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공사에게 ○○○애드컴의 광고대금지급을 보증하여 왔다.
그런데 ○○○애드컴은 1997년말 이른바 외환위기 사태로 인하여 광고주들이 연쇄적으로 도산하여 광고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여파로 파산위기에 직면하였고, 이에 원고는 1997. 12. 30. 이사회를 개최하여 ○○○애드컴의 ○○○○○○공사에 대한 광고대금 지급보증은 계속 유지하되, ○○○애드컴이 파산하게 되면 ○○○애드컴의 ○○○○○○공사에 대한 광고대금지급을 보증한 원고에게도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초래되고 광고수주업무에도 지장이 초래될 것을 염려하여 임원급 직원을 ○○○애드컴에 파견하기로 결의하였고, 이에 1998. 1. 1.자로 원고의 관계회사팀장이던 이○○를
○○○애드컴에 파견하여 채권의 회수, 광고유치활동, 비용절감 등 경영 전반에 관한 관리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이○○는 1998. 12. 31.까지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후 ○○○○국장 최○○이 1999. 3. 15.까지 근무하다가 복귀하였다).
3) 한편, 피고가 1996 ~ 1999 사업연도에 걸쳐 ○○○애드컴, ○○○아카데미, ○○○프로덕션, ○○○미디어텍, ○○○예술단에 파견된 원고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원고가 직접 지급한 급여 등 인건비와 위 계열회사로부터 수령한 용역비의 차액으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익금산입한 내역은 1996 사업연도 금 41,255,805원, 1997 사업연도 금 198,482,911원, 1998 사업연도 금 117,097,766원, 1999 사업연도 금 132,007,341원(○○○애드컴 139,744,960원, ○○○아카데미 98,845,378원, ○○○프로덕션 201,444,019원, ○○○미디어텍 31,101,632원, ○○○예술단 17,707,834원)이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12, 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8,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118호증의 1 내지 4,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먼저, 원고가 ○○○애드컴에 대하여 직원을 파견한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애드컴은 수주한 광과를 제작하여 이를 ○○○○○○공사를 경유하여 원고에게 공급하는 업무를 영위하였고, 이를 통하여 원고는 광고수익을 발생 시키고 있었는데, 경제상황의 악화로 ○○○애드컴이 광고주로부터 광고료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어 파산위기에 직면하자 ○○○애드컴이 파산하게 되면 그에 따라 원고의 광고수익도 감소됨은 물론, 광고주의 ○○○○○○공사에 대한 광고대금지급을 보증한 원고로서는 광고주를 대신하여 광고대금을 지급할 위험에 직면하게 되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는 ○○○애드컴의 정상적 경영과 영업활동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었던 점, 그리하여 원고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애드컴에 파견한 직원은 ○○○애드컴의 채권회수, 광고유치활동 등 경영상태 등을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애드컴에 파견한 직원들은 원고의 광고수익, 보증업무 등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들에 대한 인건비 역시 원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1998. 1999 사업연도에 ○○○애드컴 파견직원에 지급한 인건비인 1998 사업연도 금 117,097,766원, 1999 사업연도 금 22,647,194원을 ○○○애드컴에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익금산입한 것은 위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다음으로, 원고가 ○○○프로덕션, ○○○미디어텍, ○○○예술단, ○○○아카데미에 대하여 직원들을 파견한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특수관계자인 위 계열사에 직원을 파견하고 그들로 하여금 각 해당 계열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음에도, 계열사로부터는 파견직원에 지급한 인건비에 상응하는 용역비를 수령하지 않거나, 그에 미치지 못하는 용역비만을 수령하였는바, 이는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계열사에게 거래통념상 비합리적으로 지급한 인건비와 수령한 용역비 차액 상당의 이익을 분여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부분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프로덕션과 영화를 공동제작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직원을 파견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미술센터 전출 보전금 부분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1993년 ○○○미술센터를 분사시키면서 전출시킨 직원들에 대하여 원고의 연봉과 ○○○미술센터의 연봉 차액 5년분을 1996년에 지급한 것을 지급 당시에는 원고와 사이에 고용관계가 없었음을 이유로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미술센터에 지급한 위 금액은 원고가 ○○○미술센터을 분사시키면서 구조조정을 위하여 전출하는 직원들에게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급여보전금을 추후에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것으로서 손금산입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회사 경영합리화와 업무효율화를 위하여 ○○○미술센터를 설립하여 ○○○○○ 소속 직원들을 전출시키기로 하고, 1992. 7. 1. ○○○미술센터를 설립하면서 위 ○○○○○ 직원들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을 조건으로 전출희망 직원들을 선발하였는데, 1993. 5. 27. 특별명예퇴직제 시행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전출 가능 직원들을 상대로 ○○○미술센터로 전출하는 직원들에 대하여 본사 연봉대비 85%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2) 그런데 원고는 ○○○미술센터를 설립하여 전출하는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본사대비 85% 수준으로 보장하면 ○○○미술센터의 자생력과 경쟁력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자, ○○○미술센터로 전출하는 직원들의 급여를 본사대비 70% 수준으로 책정하되 나머지 삭감된 15%는 원고가 일정기간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전출직원들과 협의하기로 결정하였다.
당시 원고가 ○○○미술센터로 전출하는 직원들에게 지급한 명예퇴직금 지급조건은 ① 전출직원들은 ○○○미술센터에서 1993. 7. 1.부터 1998. 6. 30.까지 5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고, ② 귀책사유로 ○○○미술센터에서 5년간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 원고에게 ‘명예퇴직금 × (60개월 - ○○○미술센터에서 근무한 월수)/60개월’로 산정한 금액을 반환한다는 것이었다. 한편, 원고가 ○○○미술센터로 전출하는 직원들에 대한 명예퇴직과 관련하여 마련한 명예퇴직금 지급기준은 특별명예퇴직금(48세 이하)은 {월평균 기대급여 × 120개월 + (10년 후 퇴직금 - 명예퇴직시 퇴직금) ÷ (1.085)10} × 지급율이었고, 일반명예퇴직금(49세 이상)은 {월평균 기대급여 × 정년잔여개월 + (정년시 퇴직금 - 명예퇴직시 퇴직금) ÷ (1.085)N} × 지급율(N=정년잔여개월 /12)이었다.
3) 원고의 영상미술국 소속 직원 중 27명은 1993. 7. 1. ○○○미술센터로 전출하였는데, 전출직원들은 당초 약속과 달리 ○○○예술센터의 급여가 원고 회사에 재직할 당시의 70% 수준에 머물자 원고에게 차액 15%의 보전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 회사는 1993. 및 1994. 위 직원 27명에 대한 급여보전금을 ○○○미술센터에 지급하였으나 전출직원들은 계속 ○○○미술센터에서의 낮은 급여수준에 불만을 토로하였다.
4) 그러자 ○○○미술센터는 위 27명의 직원들에게 5년간 급여차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방안을 제의하였고, 1994. 7. 28. ○○○미술센터의 제의를 수용한 27명 중 19명에게 합계 금 336,903,502원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8명은 원고의 제의를 거부하다가 1996. 9.경 ○○○미술센터의 제의를 수용하여 ○○○미술센터로부터 금 151,220,000원을 지급받았다.
그 후 ○○○미술센터는 원고에게 위 27명에게 지급한 5년간의 급여보전액을 원고가 용역대가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미술센터가 위 27명의 전출직원에게 지급한 금액 및 이에 대한 이자 상당 합계 금 556,325,693원을 ○○○미술센터의 1996년도분 미술용역비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다.
5) 한편, 원고는 1995. 12. 31. ○○○미술센터로 추가로 전출한 직원 12명에 대한 5년간의 급여차액 보전금 321,209,000원도 1996. 10. 30. ○○○미술센터에게 1996년 1, 2월 미술용역비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다.
6) 원고가 ○○○미술센터에 지급한 전출보전금으로 손금부인된 내역은 1996 사업연도에 금 877,534,693원이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1호증의 1, 2, 갑 제22호증의 1 내지 4, 갑 제23호증, 갑 제24호증의 1, 2, 갑 제25, 26호증, 갑 제27호증의 1, 2, 갑 제108호증, 갑 제112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보건대, 피고는 원고로부터 ○○○미술센터로 전출한 직원들에 대하여 원고가 원고본사 기준 85% 급여와 ○○○미술센터에서 지급한 그 70% 급여의 5년간의 차액을 보전하여 준 것은 원고가 법적 의무 없이 부당하게 ○○○미술센터에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았고, 원고는 1996 사업연도에 ○○○미술센터에 전출 직원들에 대한 급여차액을 미술용역대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① 원고는 경영합리화 등의 목적으로 ○○○미술센터를 설립하여 자신의 ○○○○○ 소속 직원들을 전출시킴에 있어 ○○○미술센터의 급여가 원고 본사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지급되면 전출하는 직원들이 반발하고, 그에 따라 필요인력의 ○○○미술센터 전출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게 되어 원고가 제작하는 방송프로그램의 세트 제작 등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자(○○○미술센터는 원고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세트 제작, 소품 공급 등을 전적으로 수행하였다), 1993. 5. 27. ○○○미술센터로 전출하는 직원들에게 ○○○미술센터에서의 급여는 원고 본사 대비 85%수준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② 그런데 실제 ○○○미술센터의 급여는 원고 본사 대비 70% 수준으로 결정되었고, 이에 따라 ○○○미술센터로 전출한 직원들은 원고에게 당초의 약정에 따라 원고 본사 대비 85% 수준의 급여 지급을 요구하였으며, ③ 그리하여 원고는 ○○○미술센터로 전출한 직원들에 대하여 급여보전금을 일부 지급하였으나, 전출 직원들이 계속적으로 급여 수준에 불만을 표시하자, ○○○미술센터는 1994. 7. 28. 및 1996. 9.경 전출일을 기준으로 5년간의 급여보전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였고, 이에 원고는 ○○○미술센터가 지급한 위 급여보전금을 미술용역비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는바, 사정이 위와 같다면, 원고가 ○○○미술센터에 지급한 위 급여보전금은 비록 미술용역비의 명목으로 지급되기는 하였으나, 그 실질은 원고가 ○○○미술센터를 설립하고 소속직원들을 전출시킴에 있어 원고와 ○○○미술센터의 급여를 85% 수준으로 보장하기로 약정한 데 따른 것이므로, 결국 이는 원고가 ○○○미술센터로 전출한 직원들과 약정한데 따른 급여보전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고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미술센터에 위 급여보전금을 지급한 것은 법적 의무 없이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미술센터에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1996 사업연도에 원고가 ○○○미술센터에게 지급한 급여보전금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위법하다(손금산입되는 내역은 1996 사업연도 금 877,534,693원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5) 협찬소품에 대한 협찬광고 부분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미술센터로부터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세트제작 등 미술용역을 공급받고 ○○○미술센터가 협찬사로부터 장소, 의상, 소품 등을 협찬 받은데 대하여 방송프로그램 종료시 무상으로 협찬사 및 협찬품의 자막광고를 방송한 것은 원고의 이익을 분여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부당행위로 보아 협찬품 상당 대가를 익금산입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협찬고지 방송은 협찬광고로 볼 수 없어 제공받은 협찬품의 가액을 광고수입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미술센터는 협찬소품의 존재로 인하여 원고에게 청구할 용역대금이 감소하여 원고로서도 그 만큼 ○○○미술센터에 지급할 용역대금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 그 감액되는 용역대금과 원고가 방송한 협찬자막광고는 서로 대가관계를 이루는 것이므로 이를 광고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설령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부당한 이익의 가액은 협찬광고 자막이 텔레비전 화면에 떠있는 동안의 전파료 상당이 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미술센터는 원고와 사이에 매년 초 미술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원고의 프로그램 중 드라마, 본사 스튜디오에서 제작되는 예능, 교양프로그램, 의정부스튜디오에서 제작되는 프로그램에 세트디자인 등의 미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미술비를 지급 받아 왔는데, ○○○미술센터가 미술용역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중에는 원고가 자체 제작하는 프로그램과 ○○○프로덕션이 원고의 의뢰에 따라 제작하는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었다.
2) 원고는 자체 제작하는 프로그램 및 ○○○프로덕션에게 의뢰하여 제작하는 프로그램에 관한 미술비를 고정비(공통미술비)와 변동된(개별미술비)로 구분하고, 매년 초 전년도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장르별 1회 방송분의 미술비 소요액을 기준으로 당해 연도에 적용될 미술비의 원가와 이윤을 정하는 방식으로 장르별 1회 방송분의 표준미술비를 산정하고 여기에 방송회수를 곱하여 당해 연도에 적용할 미술비를 결정하여 이를 ○○○프로덕션과 ○○○미술센터에 통보하여 왔고, ○○○미술센터는 원고의 결정에 따라 원고가 자체 제작하는 프로그램에 관한 미술비는 원고로부터, ○○○프로덕션이 제작하는 프로그램에 관한 미술비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프로덕션 또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아 왔다.
3) ○○○미술센터는 원고에게 공급할 세트 등을 제작함에 있어 협찬사와 사이에 협찬품 광고를 방송하는 것을 조건으로 협찬품을 제공받아 사용하였고, 협찬사들은 ○○○미술센터와 협찬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원고와 협찬광고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으며, 그 후 원고는 프로그램 방송시 자막으로 “ ○○협찬 : ○○회사”라는 형식으로 협찬사가 프로그램 제작을 위하여 어떠한 물품을 제공하여 주었다는 내용의 자막광고를 방송하였다. 다만, 제공된 협찬품의 소유권은 ○○○미술센터가 보유하였다.
4) 피고가 원고의 ○○○미술센터에 대한 협찬사의 무상 자막광고방송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협찬품 상당의 가액을 익금산입한 내역은 1996 사업연도 금 265,677,007원, 1997 사업연도 금 653,504,639원, 1998 사업연도 금 745,974,837원, 1999 사업연도 금 784,072,456원 등 합계 금 2,449,228,939원이다(당초 익금산입된 금액은 1996~1999 사업연도 합계 금 2,771,530,598원이었다가 전심절차를 거치면서 위와 같이 합계 금 2,449,228,939원으로 감액경정 되었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8호증의 1 내지 4, 갑 제29호증, 을 제15,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먼저, 원고가 협찬사의 협찬품 제공에 대하여 방송한 자막광고가 유상의 광고용역제공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협찬품 자막광고방송은 시청자들에게 상품 또는 협찬업체의 이미지를 제고하여 구매 욕구를 자극하거나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고, 특히 협찬소품이 의상 혹은 장식용구인 경우에는 유명연예인의 착용을 통한 간접적인 광고효과도 무시하지 못할 것이며, 협찬업체 역시 그러한 광고효과를 기대하고 무상으로 협찬품을 제공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협찬품과 협찬업체에 대하여 방송한 자막방송은 광고용역의 유상공급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3463 판결 참조).
2) 다음으로, 이 부분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 거래행위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자신의 협찬품 자막광고를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 거래행위로 보고 그 위법성을 다투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협찬사들은 협찬품을 ○○○미술센터에게 제공하기 전에 원고와 사이에 협찬품 자막광고에 관하여 협의를 거치고, ○○○미술센터는 협찬사들로부터 협찬품 자막광고의 제공을 조건으로 협찬품을 제공받은 점, 원고는 협찬사들을 위하여 협찬 자막광고를 함으로써 직접 협찬사들에게 협찬광고용역을 제공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거래는 ○○○미술센터가 협찬광고와 관련하여 원고와 협찬사들 사이를 중개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원고는 직접 협찬사들에게 협찬광고용역을 제공하고 협찬사들로부터 그에 대한 대가로 협찬품을 제공받아 이를 ○○○미술센터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 거래행위는 원고가 ○○○미술센터에게 협찬품 자막광고권을 무상으로 양도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협찬품 자막광고 행위가 아니라 원고가 ○○○미술센터에게 협찬품을 제공한 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피고는 원고가 협찬사에 협찬광고를 제공하고 협찬사로부터 받은 협찬소품가액 상당을 ○○○미술센터에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였고, 전심절차에서는 협찬소품 중 ○○○미술센터가 임차하여 사용하고 프로그램 제작 후 원 소유자에게 반환한 부분에 대한 임대료상당액은 원고의 광고수입이면서 프로그램 제작원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익금산정에서 제외 하였다).
3) 다음으로, 원고가 제공한 협찬품이 대가관계 없이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무상으로 방송한 협찬자막광고가 유상의 광고용역이라고 한다면 이를 무상으로 수행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으나, ○○○미술센터는 협찬품의 존재로 인하여 원고로부터 의뢰받은 세트 제작 등의 미술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고, 원고 역시 ○○○미술센터에 지급하여야 할 용역대금 중 협찬품 가액상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이익을 얻게 되는 점, ○○○미술센터는 협찬사들을 통하여 제공받은 협찬품들을 특정한 프로그램 제작의 세트 제작 등에 사용한 후 다른 프로그램 세트 제작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는 점, ○○○미술센터가 원고와 미술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제작한 세트도 그 소유권을 ○○○미술센터가 보유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미술센터에 지급하게 될 미술용역비가 협찬품 가액 만큼 정확하게 대응하여 증감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원고가 무상으로 방송한 자막광고와 협찬품의 존재로 인하여 원고가 절약하게 되는 미술센터에 대하여 지급할 미술용역비의 감액분은 서로 실질적 ․ 경제적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여 지고, 이는 ○○○미술센터가 협찬품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원고가 ○○○미술센터에게 협찬품을 지급하여 ○○○미술센터에게 부당하게 원고의 이익을 분여한 것임을 전제로 협찬품 가액 상당을 익금산입한 것은 위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6) ‘○○○○○○ 약속’ 방송의 협찬금 부분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광복 50주년 기념방송으로 특수관계자인 ○○○미술센터에 고대선박 복원을 의뢰하여 제작한 ‘○○○○○○ 약속(이하 ’이 사건 특집방송‘이라 한다)’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미술센터가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로부터 금 5억원을 협찬받자 프로그램 예고 및 생방송시 무상으로 ○○의 협찬사실을 30회에 걸쳐 자막방송한 것이 원고가 ○○○미술센터에 이익을 분여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협찬고지 자막방송은 협찬광고로 볼 수 없어 제공받은 협찬금은 광고수입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는 ○○○미술센터에 프로그램 제작을 의뢰하고 그 용역대가로 ○○○미술센터가 의뢰받은 협찬광고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미술센터에 광고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 아니며, 설령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부당한 이익의 가액은 협찬광고 자막이 텔레비전 화면에 떠있는 동안의 전파료 상당이 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1995년경 ○○○미술센터와 사이에 이 사건 특집방송 제작에 사용할 선박 복원과 관련하여, ① ○○○미술센터는 선박을 중국 내에서 복원제작하고, 원고는 이에 대한 전과정을 프로그램으로 제작방송하며, ② 원고는 ○○○미술센터가 유치한 광고주에 대하여 이 사건 특집방송시 ○○○미술센터의 요청에 따라 협찬광고를 게재하되, 협찬광고 내용은 본방송 예고협찬 20회, 생방송 예고협찬 20회, 본방송 협찬 자막처리 3회로 하고, ③ 복원된 선박의 소유권은 이 사건 특집방송 제작종료 후 ○○○미술센터에 귀속하기로 약정하였다(선박 복원과 관련된 용역비에 대하여는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
2) ○○○미술센터는 1995년경 ○○와 사이에 이 사건 특집방송의 협찬과 관련하여, ① 계약기간은 체결일로부터 1995. 12. 31.까지, 협찬광고료는 금 5억원으로 하고, ② 협찬광고는 원고의 텔레비전 주요 프로그램 중 ○○가 지정하는 드라마에 ○○의 협찬자막을 6개월간 삽입하여 방송하고, 이 사건 특집방송의 생방송, 본방송 및 예고방송시 협찬자막을 30회에 걸쳐 고지 방송하며, 프로그램 제작 후 실물 복원된 목선은 ○○의 협찬사실을 병기하여 ○○○미술센터의 책임하에 박물관 등의 공익기관에 기증하여 영구보존하고, ③ 협찬광고물은 1995. 10. 1.부터 같은 달 31.까지 운영(광고물의 게재장소 및 규격도 약정하였다)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원고는 ○○의 협찬고지 자막방송을 30회에 걸쳐 방송하였다.
3) 피고가 원고의 ○○○미술센터에 대한 협찬사인 ○○의 무상 자막광고방송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익금산입한 내역은 1995 사업연도 금 16,666,666원(5억원/30회, 원미만 절사), 1996 사업연도 금 483,333,334원이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특집방송과 관련하여 제작경비로서 손금산입한 내역은 1995 사업연도 금 142,000,000원, 1996 사업연도 금 352,000,000원이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0호, 3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먼저, 협찬업체 고지방송이 유상의 광고용역 제공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협찬업체 자막광고방송은 시청자들에게 협찬업체의 이미지를 제고하여 구매 욕구를 자극하거나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고, 협찬업체 역시 그러한 광고효과를 기대하고 무상으로 협찬금을 제공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협찬업체에 대한 자막방송은 광고용역의 유상공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이 부분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 거래행위가 무엇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자신의 협찬사 고지광고를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 거래행위로 보고 그 위법성을 다투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미술센터는 원고로부터 ○○○미술센터가 협찬사를 유치하면 협찬고지광고를 방송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후, ○○와 사이에 ○○로부터 협찬금을 받고 원고의 텔레비전 주요 프로그램에 ○○의 협찬광고를 싣기로 약정하였으며, 그 후 원고는 방송프로그램에 ○○의 협찬광고를 방송하고 ○○는 이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협찬금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원고가 ○○○미술센터를 매개로 하여 ○○와 사이에 협찬광고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협찬금을 받아 이를 ○○○미술센터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되는 거래는 원고가 ○○○미술센터에게 협찬사 고지광고권을 무상으로 양도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협찬사 고지광고행위가 아니라 원고가 ○○○미술센터에게 협찬금을 제공한 행위가 된다.
3) 그러므로, 원고가 ○○○미술센터에 부당하게 협찬금 상당의 이익을 부당하게 분여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무상으로 방송한 협찬사 고지광고가 유상의 광고용역이라고 한다면 이를 무상으로 수행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으나, 원고는 당초 이 사건 특집방송을 제작함에 있어 ○○○미술센터가 선박제작에 필요한 비용을 협찬받으면, 그에 대하여 협찬고지광고를 방송하되 별도의 선박제작에 소요되는 용역비는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정이 위와 같다면 원고가 무상으로 방송한 협찬사 고지광고와 협찬금의 존재로 인하여 원고가 절약하게 되는 선박제작비용은 서로 실질적 ․ 경제적 대가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그 대가관계도 그다지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를 통하여 협찬금을 지급한 행위가 사회통념상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익을 분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만약 원고가 ○○와 직접 협찬광고를 체결하고 그 대가로 ○○로부터 금 5억원을 지급받으면, ○○가 지급한 금 5억원은 광고용역에 대한 수익으로서 익금에 산입되고, 그 후 원고가 위 금 5억원을 선박복원을 위한 용역비로 ○○○미술센터에 지급하게 되면 손금산입되므로 위 부분에 대하여 원고가 납부할 법인세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법인세 부담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4)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협찬금 제공이 ○○○미술센터에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한 것임을 전제로 협찬금을 익금산입한 것은 위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7) ○○○프로덕션 프로그램 공급에 대한 사용료 저가수치 부분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자신이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프로덕션으로 하여금 비디오 테이프로 제작하여 판매하게 하면서 그로부터 타회사에 동종의 프로그램을 판매하고 수취한 판매금액에 대한 프로그램 사용료(로열티, 이하‘로열티’라 한다)보다 저가의 로열티를 수취하였으므로, 그 차액은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프로덕션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프로덕션이 방송프로그램을 비디오테이프로 제작 판매하는 것에 대한 정당한 로열티의 시가로 판단한 사례는 원고와 일부 회사의 거래에서 발생한 로열티율을 기준으로 한 것인데, 이러한 1회적, 단편적 거래에서 약정된 로열티율은 일반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고, 원고와 ○○○프로덕션 사이의 거래조건이 타회사에 대한 경우와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며, 원고와 ○○○프로덕션은 ○○○프로덕션이 원고의 방송프로그램 저작권을 활용하여 시청자 판매, 국내 복제배포권, 케이블 텔레비전 방송권, 해외 복제배포권, 해외 방송권 등의 형태로 영업을 하고 각각의 거래형태에 따라 수익과 비용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므로 그 거래형태별로 로열티율을 달리 정하여 왔던 것이어서, 피고가 거래형태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사용료로 수취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 원고와 ○○○프로덕션의 로열티 거래를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이익분여로 본 것은 부당하다.
(나) 인정사실
1) ○○○프로덕션은 원고의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 원고에게 일정율의 로열티를 지급하고, ① 국내 시청자의 개별 주문에 따라 개별 프로그램을 가정용 비디오테이프로 제작하여 판매하는 방식, ② ○○○프로덕션이 원고의 의뢰로 제작한 기획 프로그램을 비디오테이프로 제작하여 수요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방식(국내 복제배포권), ③ 각 개별 지역 내에서 케이블 텔레비전 방송을 하는 방송채널사업자가 케이블 텔레비전을 통하여 원고의 방송프로그램을 방영할 수 있도록 방송권을 판매하는 방식(케이블 텔레비전 방송권), ④ 해외 배급업자들에게 원고의 방송프로그램을 비디오, DVD, CD 등으로 제작하여 판매할 수 있는 권리는 양도하거나, 해외 교민들이 국내 프로그램을 비디오을 통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배급업체에게 프로그램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방식(해외 복제배포권), ⑤ 해외 방송사에게 마스터테이프를 제공하고 이를 방송할 수 있는 권리는 부여하는 방식(해외 방송권) 등으로 영업을 하였다.
2) 원고가 1995. 1. 13. ○○○프로덕션에 송부한 “○○○프로그램 로열티 및 판매절차 조정 통보”에 의하면, 원고는 ○○○프로덕션과 수익배분의 균형을 유지하고, 판매범위를 명확히 하며, 프로그램 판매절차를 보완하여 상호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하면서, 로열티율은 국내 시청자판매는 5%로 유지하고, 국내 복제배포권, 케이블 텔레비전 방송권 등은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며, 해외 복제배포권과 방송권도 30%에서 50%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그 후 원고와 ○○○프로덕션 사이에 조정을 거쳐 국내 복제배포권과 케이블 텔레비전 방송권의 로열티율은 기존의 30%에서 50%로 상향 조정되었으나, 국내 시청자판매에 대한 5%, 해외 복제배포권, 해외 방송권의 로열티율은 상향되지 아니한 채 30%를 그대로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프로덕션은 1997. 11. 17. 주식회사 ○○전자(이하 ‘○○전자’라 한다)와 사이에 ○○전자가 소유하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교민상대 홈비디오 제작공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① ○○전자가 ○○○프로덕션에 공급하는 프로그램은 ‘○○ 그리고 ○(50분 분량의 50회분)’로 하고, ② 계약기간은 1997. 11. 17.부터 1998. 11. 16.까지로 하며, ③ ○○○프로덕션은 ○○전자로부터 공급받은 프로그램을 일본, 호주 등의 한국교민을 상대로 홈비디오 시장에서 판매하고, ④ 공급가격은 1회당 미화 389달러로 총 계약금은 미화 19,450달러로 하며, ○○○프로덕션은 프로그램을 판매하면서 발생한 매출의 60%인 미화 11,670달러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4) ○○○프로덕션은 1998. 6.경 프로덕션 ○○○미디컴(이하 ‘○○○’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제작한 비디오 영상물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① ○○○이 ○○○프로덕션에 위탁판매하는 프로그램은 ‘○○ ○○○ ○○ 히트사업’으로 하고, ② 계약기간은 12개월을 기준으로 하며, ③ ○○○프로덕션은 위 프로그램을 텔레비전 광고를 이용한 통신판매 위주로 판매하고, ④ 이익은 판매개수 5,800개까지는 ○○○프로덕션이 순이익(판매가격에서 배송비, 상품제작비, 유통비, 일반관리비,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의 40%를, 그 이후는 50%를 분배받기로 약정하였다.
5) 피고는 ○○○프로덕션이 타회사에 지급한 로열티와 원고에게 지급한 로열티의 차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익금산입한 내역은 1996 사업연도 금 291,127,685원, 1997 사업연도 금 489,883,017원, 1998 사업연도 금 688,642,995원, 1999 사업연도 금 688,216,503원이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내지 9, 갑 제32호증, 갑 제107호증, 을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증인 원○○의 증언
(다) 판단
보건대, 피고는 ○○○프로덕션이 원고에게 지급한 프로그램 판매에 대한 로열티율이 프로그램 사용권의 개별적인 형태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타회사에 지급한 로열티율 50%에 비하여 낮다는 이유로 원고가 ○○○프로덕션에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정당한 시가의 산정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 또는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이라 할 것인바, 과연 피고가 원고의 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정당한 로열티율로 판단한 것이 적법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고와 ○○○프로덕션 사이에 ○○○프로덕션이 원고의 방송프로그램 저작권을 활용하여 국내 시청자 판매, 국내 복제배포, 케이블 텔레비전 방송권 부여, 해외 복제배포, 해외 방송권 부여 등의 영업을 하면서 각 거래형태에 따라 비용이 달라져 일정한 수익을 보장받도록 하기 위하여 일률적인 로열티율을 정하지 않고 각 거래형태에 따라 로열티율을 달리 정하고 있는 점, ② 피고가 ○○○프로덕션의 원고에 대한 로열티율의 시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비교 대상으로 판단한 ○○전자,○○○의 거래는 모두 하나의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한 한시적 계약이므로 이러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로열티율의 합의는 프로그램의 인기도, 시장성 및 수익성에 따라 좌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러한 로열티율이 원고자 제작한 모든 방송프로그램의 사용에 대한 객관적 가치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와 ○○○프로덕션의 경우처럼 개별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을 불문하고 전체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산정한 로열티율과는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③ ○○○프로덕션이 ○○○과 사이에 체결한 위탁 판매계약도 프로그램의 비디오 제작의무까지 ○○○이 부담하고 ○○○프로덕션은 단순히 비디오의 홍보와 판매만을 책임지는 것이므로 원고와 ○○○프로덕션 사이에 체결된 방송프로그램 판매계약과는 그 유형이 다르고 로열티 적용도 ○○○프로덕션은 판매액을 기준으로 하였음에 비하여 ○○○의 경우는 순이익을 기준으로 적용한 점, ④ ○○○프로덕션이 국내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 비디오판매에 대한 로열티율은 5%로서 사실상 ○○○프로덕션에 커다란 수익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⑤ ○○○프로덕션이 국내 복제배포권과 케이블 텔레비전 방송권의 로열티율은 50%로서 피고가 시가로 판단한 로열티율 50%와 동일 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프로덕션이 ○○전자, ○○○과 체결한 프로그램 공급 혹은 위탁판매 계약에서 약정된 로열티율을 정당한 시가로 보고 원고와 약정한 로열티율을 단순 비교하여 원고가 ○○○프로덕션에 프로그램 판매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익금 불산입 내역은 1996 사업연도 금 291,127,685원, 1997 사업연도 금 489,883,017원 1998 사업연도 금 688,642,995원 1999 사업연도 금 688,216,503원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8) ○○○미디어텍에 지급한 중계차 및 편집실 임차료 부분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미디어텍으로부터 임차한 중계차 및 편집실에 관하여 지급한 임차료가 특수관계 없는 자들이 ○○○미디어텍에 지급하 장비임차료보다 과다하다는 이유로 그 차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였으나, 원고가 ○○○미디어텍에 지급한 임차료에는 장비사용의 우선권 및 장비운용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정당한 임차료는 원고와 ○○○미디어텍과의 거래에 대한 정당한 시가가 될 수 없다.
(나) 인정사실
1) ○○○미디어텍은 1996~1999 사업연도에 원고와 사이에 자신 소유의 중계차와 편집실을 원고의 프로그램 제작을 위하여 연간 일정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우선사용권을 부여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1997. 1. 23. ○○○미디어텍에 “본사와 관련 회사간 97 거래기준 조정에 따른 협조요청”이라는 제목으로 장비임대료 및 용역중개수수료와 관련하여, ① 1997년 장비임대료 중 마진율을 15%에서 13.5%로 인하하여 중계차는 1일 금 550만원에서 금 530만원으로, 편집실사용료는 1일 금 13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조정하고, ② ○○○미디어텍이 외부용역회사를 중개하는 용역중개수수료는 5%에서 4.5%로, 조명기술료는 20%에서 18%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다.
한편, 원고와 ○○○미디어텍 사이에 약정된 중계차사용료는 1일당 1996 사업연도는 금 4,700,000원, 1997 및 1998 사업연도는 각 금 5,300,000원, 1999 사업연도는 금 6,600,000원인데, 위 금액에는 장비임대료 외에 방송장비사용을 보조할 인적용역 제공에 대한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었다.
3) 피고는 원고가 ○○○미디어텍에 지급할 적정한 중계차사용료는 1일 금 420만원이고, 편집실사용료는 1일 금 110만원으로 보아 그 차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손금불산입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역은 1996 사업연도 금 182,080,747원, 1997 사업연도 금 261,602,635원, 1998 사업연도 금 222,749,613원, 1999 사업연도 금 367,469,946원이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5호증의 1 내지 4, 갑 제113호증, 갑 제114호증의 1, 2, 3, 을 제6호증의 1 내지 4, 을 제3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증인 김○○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보건대, 피고는 ○○○미디어텍이 원고 이외의 타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중계차 및 편집실 임대료를 정당한 시가로 판단하고, 그에 비하여 원고가 ○○○미디어텍에 지급한 중계차 및 편집실 임대료가 과다하는 이유로 원고가 ○○○미디어텍에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정당한 시가의 산정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 또는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이라 할 것이고, 정당한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가 부담한다.
그러므로 피고가 ○○○미디어텍의 중계차 및 편집실의 임대에 따른 정당한 시가라고 판단한 금액이 정당한 시가인지 혹은 원고와 ○○○미디어텍 사이에서도 정당한 시가로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미디어텍의 중계차 및 편집실 임대료의 정당한 시가로 판단한 근거인 을 제32호증의 5(95년도 장비 임대료 산출 자료 통보)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국장은 ○○국장, ○○국장을 수신자로 하여 ○○○미디어텍 보유 장비의 임대료를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비, 투자이익, 보수유지비, 일반관리비 등으로 나누어 1일 임대료를 산출한 자료를 첨부하여 송부하면서, 다만 위 산출자료는 순수 장비 취득가에 해당하는 임대료이므로 인건비는 별도로 산출하도록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위와 같다면 위 자료는 원고가 ○○○미디어텍과 사이에 장비 등 임대에 따른 적정한 임대료를 산정하기 위한 준비자료에 불과하고, 그 내역 또한 인건비는 공제되어 있어 ○○○미디어텍의 중계차 및 편집실의 임대료 전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미디어텍과 원고를 포함한 모든 타회사와 사이에서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임대료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밖에 원고는 ○○○미디어텍의 중계차 및 편집실의 사용에 대하여 우선사용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러한 점도 임대료 산정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미디어텍이 원고 이외의 특수관계 없는 자와 거래에서 형성된 중계차 등의 객관적인 적정임대료가 중계차는 1일 금 420만원, 편집실은 1일 금 110만원이라고 보아 원고가 ○○○미디어텍에게 경제적 합리성 없이 임대료를 과다하게 지급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한 것임을 전제로 부당행위계산부인한 것은 위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9) ○○○예술단 전출직원 퇴직금 부분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1992. 1. 1. 원고로부터 분사된 ○○○예술단으로 전출한 직원에 대하여 원고 및 ○○○예술단에 재직한 기간을 통산하고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여 산정한 퇴직보전금을 ○○○예술단에게 지급한 것 중 위 전출직원들이 ○○○예술단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의 퇴직금은 원고가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특수관계자인 ○○○예술단에 부당하게 분여한 이익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예술단으로 전출한 직원들에 대한 ○○○예술단에 재직하는 기간에 상응한 누진제를 적용한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사실상 ○○○예술단이 원고에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를 보전한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1991. 9. 10. ○○○예술단을 설립(원고가 총액출자)하고, 원고 소속이던 관현악단, 합창단 소속 전속단원 159명 전원을 1992. 1. 1.자로 ○○○예술단으로 전출시키면서 전출한 직원들에 대한 단수제로 계산한 퇴직금 추계액 금 815,380,800원의 지급관련 업무를 ○○○예술단에 이관하였다.
2) 그런데, 위 전출자 중 퇴직자 11명은 ○○○예술단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95가합15955호로 누진제로 산정한 퇴직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당시 원고는 퇴직금누진제를 적용하고 있었다), 위 법원은 1996. 6. 14. 원고의 자회사인 ○○○예술단은 원고의 영업 부문에 속하던 관현악단, 합창단 업무와 관련하여 그 물적 시설뿐 아니라 전출자와 원고 사이의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으므로, 전출자와 종전 기업인 원고와는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예술단 사이에서도 그대로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예술단은 위 전출자들에게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여 산정한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자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후 위 판결은 1997. 12. 26. 대법원이 ○○○예술단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러자 원고는 위 전출자들이 원고와 ○○○예술단에 재직한 기간을 통산하여 누진제를 적용하여 산정한 퇴직금과 단수제 적용에 따른 퇴직금 차액을, 1996. 12. 31. 1차로 ○○○예술단 11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금 261,343,317원(위 소송 당사자들), 1997. 12. 31. 2차로 ○○○예술단 83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금 953,000,000원 등 합계 금 1,214,343,317원을 ○○○예술단에 각 지급하였다.
3) 그런데 원고가 ○○○예술단에게 지급한 위 퇴직금 보전액 중 위 전출자들이 원고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누진제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은 위 11명은 금 184,853,682원이고, 위 83명은 금 356,010,448원이었다.
4) 피고는 원고가 ○○○예술단에게 지급한 퇴직금 보전금 중 위 전출자들이 ○○○예술단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의 퇴직금은 원고에게 지급의무 없음에도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이익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손금부인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1996 사업연도 금 76,489,635원(261,343,317원-184,853,682원), 1997 사업연도 금 596,989,552원(953,000,000원-356,010,448원)이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6호증, 갑 제135호증, 을 제7호증의 1, 2, 3,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보건대, 원고가 법적 의무 없이 ○○○예술단으로 전출한 직원들에 대하여 퇴직금 누진제을 적용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리적인 거래의 범주를 넘어서 특수관계자인 ○○○예술단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2) 그러므로, 원고가 ○○○예술단으로 전출한 직원들에 대하여 지급한 위 퇴직금 중 원고에게 법적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금액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① ○○○예술단에 전출한 직원들이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여 산정한 퇴직금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음은 명백하나(피고도 이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다), ② ○○○예술단에 전출한 직원들이 ○○○예술단에 근무한 기간 동안의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여 산정한 퇴직금 부분은 위 전출 직원들에 대하여는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원고와 ○○○예술단에 재직하는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퇴직금 액수는 원고와 ○○○예술단에 근무한 총 근속연수에 비례하여 누적적으로 증가하게 되므로, 원고와 ○○○예술단에 근무한 총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 중 위 전출직원들이 ○○○예술단에서 근무하는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부분(원고 회사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의 퇴직금 지급의무가 원고에게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은 위 전출직원들이 원고에 일정기간을 재직함으로써 증가되는 금액이라 할 것이므로, 그 부분에 대한 지급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가 ○○○예술단에 지급한 퇴직보전금 중 위 전출자들이 ○○○예술단에 재직하는 기간만을 대상으로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만이 원고가 법적 의무 없이 ○○○예술단에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 제출의 각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 전출직원들이 ○○○예술단에 재직하던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여 퇴직금을 산출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에 대한 1996, 1997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전체를 취소할 수 밖에 없다.
한편, 원고는 위 전출자들이 ○○○예술단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누진제를 적용한 퇴직금은 사실상 ○○○예술단이 원고에게 제공한 용역의 대가를 보전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주장하지만, 원고가 ○○○예술단에 지급한 퇴직보전금은 지급의 시기와 목적 등에 비추어 이를 용역의 대가를 일시에 보전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0) 직장 ○○○금고 사무실 무상임대 및 파견직원 인건비 부담 부분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1996 ~ 1999 사업연도에 걸쳐 원고 소속 근로자들이 설립한 ○○○○ ○○○금고 에 파견한 직원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원고 소유 건물 중 일부를 ○○○○○ ○○○금고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것을 ○○○○ ○○○금고 에 대한 부당한 이익분여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하였으나, ○○○○ ○○○금고에 법인격이 부여된 것은 새마을금고법에서 법인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고, ○○○○ ○○○금고는 결국 원고의 근로자들이 구성한 단체이므로 원고가 ○○○○ ○○○금고에 인적, 물적 지원을 한 것은 사실상 원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원한 것과 마찬가지여서 복리후생비적 성격을 가진다 할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인정사실
1) 원고 소속 근로자들은 “○○○○ ○○○금고”라는 명칭으로 ○○○금고를 설립하였고, 회원은 원고에 소속된 자와 그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 또는 원고와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 단체에 소속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회원들로부터 1구좌당 당 금1,000원의 출자를 받아 이를 재원으로 하여 회원을 상대로 예탁금 ․ 적금 수납, 회원에 대한 자금대출, 내국환 및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환전업무, 국가 ․ 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대리 등 신용사업과 기타 문화복지 후생사업, 회원에 대한 교육사업, 지역사회 개발사업, 회원을 위한 공제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2) ○○○○ ○○○금고는 2003. 2. 24. 기준으로 출자자는 총 1,385명으로 모두 개인(모두 원고 직원이다)이고, 일반거래자는 13명(원고 직원 중 세금우대한도를 초과한 직원)이었으며, 주로 원고 임직원에 대한 대부사업을 통하여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다.
3) 원고는 ○○○○ ○○○금고에 파견한 직원들에 대한 급여, 퇴직금, 의료 ․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등을 직접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파견직원(파견직원의 성명은 다음에서 각 사업연도별로 괄호 안에 기재한다)에 대한 인건비 등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손금부인한 내역은 1996 사업연도는 금 32,102,845원(홍○○), 1997 사업연도 금 131,104,314원(박○○, 최○○, 홍○○), 1998 사업연도 금 125,124,669원(박○○, 이○○, 최○○), 1999 사업연도 금 155,752,865원(이○○, 최○○)이다.
4) 한편, 피고가 ○○○금고에 대한 무상임대로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익금산입한 내역은 1996 사업연도 금 33,299,867원, 1997 사업연도 금 38,083,409원, 1998 사업연도 금 38,083,409원, 1999 사업연도 금 38,234,263원이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7호, 38호증, 갑 제119호증의 2 내지 5, 갑 제127호증의 각 기재
(다) 판단
보건대, 원고가 ○○○○ ○○○금고에 직원을 파견하고 그들로 하여금 ○○○금고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으면서도 파견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직접 지급하고(○○○금고에게 위와 같이 지급한 인건비를 청구하지 아니하였다). 무상으로 원고 소유의 건물을 대여한 것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복수관계자에 대하여 사회통념이나 거래관념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의 범위를 일탈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 ○○○금고는 원고와 법인격이 다르고, 그 회원도 반드시 원고의 직원에 한정되는 것도 아니며, 회원의 출자에 의하여 자체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설령 간접적으로 원고 직원들의 복리에 다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원고의 지원이 직접적인 복리후생비적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 ○○○금고에게 지급한 위 인건비 부분을 손금불산입하고, 무상임대 부분에 대한 임대료 상당액을 익금산입한 것은 정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1) ○○○○진흥회 파견직원 인건비 부분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1996~1999 사업연도에 걸쳐 특수관계자인 ○○○○진흥회에 직원을 파견하고 ○○○○진흥회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음에도 파견한 직원의 인건비를 직접 지급한 것은 ○○○○진흥회에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였다.
그러나 ○○○○진흥회는 원고의 발행주식 총수의 70%를 보유한 최대주주로서 원고로서는 ○○○○진흥회와 긴밀한 연락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원고는 ○○○○진흥회에 직원들을 파견하여 ○○○○진흥회의 정책방향 등에 관한 자료수집, 원고 의견의 전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이는 사실상 원고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진흥회에 파견한 직원의 인건비를 지급한 것이 ○○○○진흥회에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나) 인정사실
1) ○○○○진흥회는 ○○○○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방송문화의 발전과 향상을 위한 연구 및 학술사업, 위 진흥회가 최다 출자한 방송사업자의 경영에 대한 관리 감독, 방송문화진흥자금의 운용 ․ 관리, 기타 공익사업 및 위 각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를 수행한다.
2) ○○○○진흥회는 원고 발행주식 총수의 70%를 소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이다.
3) 원고는 1996~1999 사업연도에 걸쳐 ○○○○진흥회에 직원을 파견하고, 그들에 대한 급여, 퇴직금, 의료 ․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등을 지급하였다.
4) 한편, 피고가 ○○○○진흥회에 파견한 직원에 대하여 원고가 지급한 인건비 등으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손금부인한 내역은 1996 사업연도 금 84,726,247원(직원 이○○), 1997 사업연도 금 163,780,397원(직원 오○○, 이○○), 1998 사업연도 금 205,746,509원(김○○, 오○○, 이○○), 1999 사업연도 금 226,138,912원(김○○, 오○○, 이○○, 홍○○)이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0, 41호증, 갑 제120호증의 1 내지 4, 갑 제13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보건대, 원고는 ○○○○진흥회에 파견된 직원들이 원고와의 연락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급여 등 지급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진흥회에 파견된 직원들이 단순히 원고와 연락업무만을 담당하였다면 원고가 직원들에 대하여 별도로 파견근무명령을 낼 이유가 없다는 점, ② 원고가 1996 ~ 1999 사업연도에 걸쳐 ○○○○진흥회에 파견한 직원수와 인건비 규모는 단순히 연락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수요을 훨씬 넘어서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진흥회에 직원들을 파견하여 ○○○○진흥회를 위한 업무에 종사하게 하였음에도 그들에 대한 인건비를 직접 지급한 것이라고 보이므로, 피고가 위 인건비 지급을 ○○○○진흥회에 대한 부당한 이익분여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접대비 관련 부분
(1) 관계법령
[구 법인세법]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1항에 규정된 공공법인 중 동법 제6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 및 동법 별표 제2호의 법인 외의 법인의 경우에는 그 합계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1. 1천200만원(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3.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에 한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수입금액 | 적용율 |
100억원 이하 | 1만분의 20 |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 2천만원 + 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0 |
500억원 초과 | 6천만원 + 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3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기밀비․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출한 기밀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내의 금액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본다.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된 것)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천200만원(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에 한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수입금액 | 적용율 |
100억원 이하 | 1만분의 20 |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 2천만원 + 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0 |
500억원 초과 | 6천만원 + 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3 |
② 내국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의 접대비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00. 12. 29. 법률 제6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를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2.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지출하는 접대비
③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분을 제외한다) 중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접대비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률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00. 12. 29. 법률 제6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2000. 12. 29. 법률 제6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접대비의 범위)(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된 것)
⑤ 법인이 광고선전목적으로 견본품․달력․수첩․부채․컵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전문 개정된 것)
영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와 같다)에 따라 계상한 금액을 말한다.
(2) 프로그램 진행비 부분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텔레비전 혹은 라디오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하여 기획단계에서 프로그램의 구상과 출연자의 섭외 등을 위하여 지출한 찻값, 식대 등과 프로그램제작단계에서 녹화, 촬영 및 제작회의를 하면서 출연자나 제작관여자 등에게 음료 또는 식사를 제공하고 지출한 비용을 접대성 경비로 보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비용의 지출은 사전 섭외가 필수적인 프로그램 제작환경, 상당수의 녹화나 촬영이 야간에 진행되고, 장시간 계속되는 경우가 많아 불가피하게 식사 등을 제공할 수 밖에 없는 원고의 업무 특성에 비추어 프로그램 제작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지출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모두 제작경비의 일부로서 손금산입 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윈고는 ‘프로그램 제작비 지급규정’에 의하여 직원 개인에게 1996 ~ 1999 사업연도에 걸쳐 합계 금 1,075,781,469,954원을 지급하였다(구체적인 지출 명목은 기획비, 출연료, 원고료, 가창료, 작곡료, 무용료, 식사비 등이다)
2)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지급한 제작비 중 여비교통비, 조사연구비, 진행비(프로듀서에게 작품의 성격과 시간에 따라 사전에 정해진 액수를 차등지급한 금액), 복리후생비, 영화사용료 등의 항목으로 계정된 지출 중 지출증빙이 없거나, 식사비, 선물구입비용 등으로 지출한 경비를 접대성 경비로 보았는데, 그 내역은 1996 사업연도 금 996,484,680원, 1997 사업연도 금 1,107,058,914원, 1998 사업연도 금 1,045,318,850원, 1999 사업연도 금 1,038,920,590원이다.
한편, 피고가 위와 같이 접대성 경비로 판단한 구체적인 내역은 원고의 뉴스편집 1부에서 1999. 9.분 취재자료 조사비로 선급금 25,26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모두 청정농산물직매장 등에서 더덕, 버섯, 자연산 송이버섯 등을 구입하거나, 음식점 등에서 식사비로 지출한 것(을 제34호증), 원고의 ○○국 ○○부에서 1998. 10.경 조사연구비로 지급받아 프로그램 개발 아이디어 자료조사 자료비 명목으로 금 9,700원 상당의 도서상품권 1,897개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지출한 것(을 제35호증)과 그밖에 진행비 명목으로 지급된 도서구입비, 프로그램 종료 후 진행자들에 대한 식사비, 기자실 운영비, 회의록이 첨부되지 아니한 회의 식사비, 라디오 경연대회 지원비 등(을 제43호증의 3)이 있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9호증, 갑 제50호증의 1, 2, 을 제19호증, 을 제34, 35호증, 을 제43호증의 1, 2, 3, 을 제4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교제비 및 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법인의 업무와 관련한 사업상의 필요에 의하여 거래처 또는 업무와 관련 있는 자에게 접대, 교제, 사례 기타의 명목 등으로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접대, 향응, 선물기증 등 접대행위에 지출된 모든 금품의 가액을 포함한다.
2) 이 사건을 보건대,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 회사가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출연료, 작가료, 작곡료, 세트 등 사용료, 각종 장비 운영비용, 인건비 등 여러 가지 항목으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 그런데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출연자, 시나리오 작가, 작곡가 등을 섭외하고, 제작과 관련된 각종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밖에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도 방송관계자에게 식사를 대접한다거나 선물을 제공하는 등으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필요성이 있으며, 그러한 절차에서 소요된 비용도 일응은 프로그램 제작 즉 원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막대한 비용이 지출되고 그러한 비용 속에는 위와 같은 취지의 경비도 어느 정도는 반영되어 있을 것이며, 그 성격으로 보아도 특정 프로그램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연예인, 작가들을 대상으로 섭외 등의 명목으로 지출된 식사비, 선물비용 등은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된 비용이라기 보다는 프로그램의 흥행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연예인, 작가 등 방송관계자들에게 대하여 장래에 제작하게 될 불특정 프로그램에 대한 원활한 업무협조를 도모하기 위한 성격이라고 할 것이고, 프로그램 진행 중 혹은 프로그램 제작이 종료된 이후 출연자, 기타 방송관계자에게 제공된 식사비, 선물비, 교통비(주유비) 역시 이미 출연료 혹은 급여가 정당하게 지급된 상태에서 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만을 해소하고, 일체감을 조성하는 등 향후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하여 원만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지출된 것이라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접적인 제작비용의 일부로 보기는 어렵고 접대성 경비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지출 대상조차 불명확한 경우는 사실상 그 자체로서 업무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프로그램 제작비 지급규정에 의한 지출경비를 각 지출계정별, 항목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여(을 제34, 35호증, 을 제43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제작비 지급규정으로 지출한 내역을 증빙과 일일이 대조하여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하여 접대성 경비로 판단되는 항목을 적출한 것으로 보인다) 그 중 지출증빙이 누락되어 있거나(회의 개최를 이유로 지출된 식사비 등에 있어 회의개최사실에 대한 증빙이 없는 경우), 프로그램 제작 중 혹은 프로그램 제작이 종료된 이후 출연자, 방송관계자들에게 제공된 식사비, 선물구입비용, 특정 프로그램과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기자 등에게 지출된 비용 등을 적출하여 이를 접대성 경비로 본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증빙이 누락된 지출의 경우 그 자체만으로 경비로 계상할 수 없으므로 손금부인 되어야 할 것이지만, 피고가 접대성 경비로 보아 결과적으로 접대비한도초과로 손금 부인하더라도 결과는 마찬가지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의 날 캠페인 광고 부분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사단법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요청으로 광고의 날 캠페인 광고를 무상으로 수행한 부분을 ○○○○연합회와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지출한 접대성 경비로 보았다.
그러나 원고의 광고수입은 원고 매출액의 97%를 차지할 정도의 주요 수입원인데, 원고가 ○○○○연합회의 ○○○날 캠페인 광고를 방송하게 되면 수주하는 광고에 대한 이미지가 제고되어 결과적으로 원고가 수주하는 광고수입이 증대될 수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이는 사실상 원고 고유의 사업수익 증대를 위한 광고비용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연합회는 1971. 7. 26. 광고활동의 윤리성과 공익성을 높이고 연구 및 교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로 광고정보센터 구축 및 운영, 광고산업발전위원회 운영, 광고계 동향 및 분석보고서 발간, 서울국제광고 세미나 개최, 한국광고대회 개최, 대한민국광고대상 시상, ○○○날 캠페인 전개, 유공광고인 포상추천 등의 사업을 영위한다.
2) 원고는 1996 ~ 1999 사업연도에 걸쳐 ○○○ 날인 매년 11. 10.을 전후하여 ○○○○연합회로부터 ○○○ 날 캠페인 홍보물 광고방송 협조요청을 받으면,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통하여 각 4회씩 홍보 캠페인 광고를 방송하였으나, ○○○○연합회로부터 별도의 광고료는 지급받지 않았다.
한편, ○○○○연합회로부터 캠페인 광고의 게재 및 방송을 요청받고 이를 무상으로 수행한 신문사는 1996년 36개사, 1997년 46개사, 1998년 41개사, 1999년 45개사 이고, 지상공중파 방송사는 원고를 비롯하여 ○○○○공사, 주식회사 ○○○○, 이하 ‘○○○○’이라 한다)이며, 라디오 방송사는 ○○○방송, ○○방송, ○○방송 등이 있다.
3)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방송의 날 홍보 캠페인 광고를 무상으로 수행한 부분에 대하여 텔레비전 광고는 1회당 단가를 금 2,000,000원, 라디오 광고는 1회당 단가를 금 500,000원을 기준으로 광고료를 산정하여 익금산입하고 이를 매출채권의 임의 포기로 보아 접대성 경비로 판단한 내역은 1996 및 1997 사업연도 각 금 10,000,000원, 1998 사업연도 금 9,500,000원, 1999 사업연도 금 4,000,000원이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2호증의 1, 2, 갑 제10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사단법인 ○○○○○○연합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보건대, 원고는 스스로 밝히는 바와 같이 방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광고방송을 통한 광고수입을 주된 수입원으로 하고 있고, 일반적인 공익광고의 경우에도 소정의 광고료를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연합회의 ○○○ 날 캠페인 광고가 원고의 광고수입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는지 여부도 불명확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 날 캠페인 광고는 원고 외에도 신문사, 라디오 방송사뿐 아니라 원고와 같은 지상파 방송사까지도 수행하는 것으로서 ○○○ 날 캠페인 광고가 유독 원고에게만 광고수입의 증대효과를 가져온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광고수주와 이해관계를 가지는 ○○○○연합회와의 원활한 업무수행과 관계개선의 목적으로 캠페인 광고용역을 무상으로 수행하고 그 대금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그 광고대금 상당은 접대성 경비라고 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올림픽 메달리스트의 해외출장 경비 부분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올림픽 특집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함에 있어 출연자들에게 별도의 출연료를 지급하였음에도 추가로 출연자들에게 해외여행경비를 지원한 것은 출연자들과의 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지출한 접대성 경비로 보았다.
그러나 원고는 위 프로그램을 제작함에 있어 방송 출연자들에게 별도로 출연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해외제작 프로그램의 특성상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소요되는 최소한의 교통경비 및 숙박비를 지급한 것이므로 이는 제작원가에 포함되는 제작경비로 보아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1996. 8. 16. 방영된 “10시! ○○○입니다”라는 제목의 100회 특집방송으로 “다시 보는 올림픽, 그 영광의 얼굴들”이라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과거 올림픽경기에서 수상한 경력이 있는 선수 26명을 해외촬영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고, 그들이 프로그램 촬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위 출연자들의 미국 하와이 왕복항공권, 체제비 등 소요된 여행경비 금 17,992,000원을 지출하였다.
2) 한편,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여행경비로 지출한 1996 사업연도의 금 17,992,000원을 접대성 경비로 판단하고, 접대비한도초과로 손금불산입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보건대, 해외에서 제작하는 프로그램에 국내 출연자를 출연시키는 경우 출연자들이 해외로 이동하는 경비, 해외에서 체류하는 동안 발생한 경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경비로서 당연히 제작원가에 포함되어야 할 것인바, 원고가 위와 같이 올림픽 특집 프로그램을 해외에서 제작하면서 프로그램 출연자들이 프로그램 촬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항공권, 숙박비 등을 지출한 것은 해외촬영 프로그램 제작에 소요되는 필수경비의 일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더구나 위 출연자들에게는 별도로 출연료가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까지 감안하면 원고가 지출한 위 항공권 구입비용, 체재비의 지출이 출연자들과의 관계도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접대성 경비라고 할 수 없다(피고는 원고가 위 출연자들에 대하여 출연료를 지급하였으면서도 별도로 해외 체재 경비까지 지급한 것임을 전제로 한 것이나, 원고가 위 출연자들에 대하여 별도의 출연료를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5) 방송출연자의 위약금 부분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1997. 3.경 드라마를 제작하면서 당시 ○○방송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있던 연예인 최○○을 위 드라마에 출연시키기 위하여 그 대가로 최○○을 대신하여 최○○이 위 전속계약의 파기에 따른 위약금을 ○○방송에게 지급한 것을 최○○을 드라마에 출연시키는 과정에서 지출한 접대성 경비로 보았다.
그러나 원고는 최○○을 드라마에 출연시키면서 ○○방송과 전속계약 파기로 인하여 야기되는 모든 법적 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후 최○○이 ○○방송과의 전속계약 파기로 인하여 부담할 위약금이 확정되자 위 약정에 따라 이를 ○○방송에 지급하였던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법적 의무 없이 지급한 접대성 경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인정사실
1) ○○방송은 1994. 2. 2. 최○○과 사이에, ① 최○○은 ○○방송이 지정하는 프로그램 제작 및 방송일정을 준수하고, 다른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방송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방송이 지정하는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고, ② 전속기간은 1994. 2. 2.부터 60분 분량의 100회 프로그램 출연이 만료될 때까지로 하며, ③ ○○방송은 최○○에게 60분 분량의 프로그램 1회 출연시 기본 출연료 금 2,000,000원과 특별출연료(전속료) 금 1,000,000원을 합하여 금 3,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100회분 출연료에 해당하는 금 300,000,000원 전액을 미리 지급하고, ④ 최○○이 위 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는 경우○○방송은 서면으로 위 계약을 해지하고 이로 인한 위약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위약금은 미리 지급한 전속료의 3배로 한다는 내용의 전속계약을 체결하였다.
서울 방송은 그 후 1996. 3.경 다시 최○○과 사이에, ① 전속기간은 1996. 4.부터 60분 분량의 프로그램 100회분 출연완료시까지로 하고, ② 전속료는 금 300,000,000원(출연료 포함)으로 하며, ③ 계약 기간 중 다른 방송사에서 제작하는 프로그램에 출연할 수 없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위 1994. 2. 2.자 전속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전속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 소속 프로듀서 이○○은 1996. 2.경 자신이 연출하는 미니시리즈 “○○ ○○○○(이하 ‘이 사건 드라마’라 한다)”에 최○○을 출연시키기 위하여 1997. 1. 중 순경 최○○의 매니저인 김○○에게 최○○의 이 사건 드라마 출연을 제의하였고, 이에 김○○는 ○○방송과의 전속계약 때문에 최○○의 이 사건 드라마 출연이 어렵다고 답변하였다.
3) 그 후 이○○은 김○○를 통하여 ○○방송에 최○○의 이 사건 드라마 출연 가능성을 계속 타진하였고, 그러자 ○○방송측은 최○○측에 이 사건 드라마에 출연하고 싶으면 전속금을 환불하고 출연하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김○○는 원고 ○○○국장 김○○에게 ‘해결책은 돈을 주는 길 밖에 없다. 원고와 계약을 체결할 테니 그에 충당할 수 있는 돈을 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김○○이 ○○방송에 반환할 전속료를 선지급해 줄 수 있다고 답변하자, 최○○을 이 사건 드라마에 출연시키기로 결정하였다.
4) ○○방송은 최○○이 위 1996. 3.경 체결된 전속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1997. 3. 10.에 ○○○프로덕션이 제작하고, 원고가 방송하는 이 사건 드라마에 출연하자, 1997. 3. 18. 최○○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97가합19180호로 손해배상(기)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원고는 1997. 3. 20. 최○○에게 이 사건 드라마출연으로 인하여 야기된 모든 법적 분쟁을 대리하여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5) 그 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998. 4. 1. 최○○은 ○○방송에게 금 54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는 소송비용 금 19,000,000원(1997. 4. 20.경 금 10,000,000원, 1998. 4. 20.경 금 9,000,000원)과 판결에 따른 위약금 260,154,519원(1998. 5. 15.경 지급)을 최○○를 대신하여 ○○방송에 지급하였다(원고는 지급한 위약금 부분에 대하여 출연료 지급에 따른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는 않았다).
6) 한편, 피고가 원고의 위와 같은 위약금 지급 부분을 접대성 경비로 판단한 부분은 1997 사업연도 금 10,000,000원, 1998 사업연도 금 269,154,519원이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4호증, 을 제20,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최○○에게 이 사건 드라마 출연료 이외에 ○○방송과의 전속계약 파기로 인한 위약금을 대신 지급한 것은 아무런 법적 의무 없이 최○○과 이 사건 드라마 제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지출한 것이므로 접대성 경비라고 보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위약금을 대신 지급한 것은 사전 약정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서출연료의 일부라고 주장한다.
2) 그러므로 원고가 위 위약금을 지급한 것이 법적 의무 없이 지급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최○○을 이 사건 드라마에 출연시키기 위하여 매니저를 통하여 섭외하는 과정에서 최○○이 ○○방송과 체결한 전속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여 만약 최○○이 이 사건 드라마에 출연하게 되면 ○○방송측에 전속계약 위반으로 인한 위약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이에 최○○측이 원고에게 이 사건 드라마 출연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 피해에 대한 보장을 요구하자, 원고는 최○○측에 ○○방송과 체결한 전속료를 지급해 줄 수 있다고 약속한 점, 그 후 실제로 ○○방송이 최○○을 상대로 전속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원고는 곧바로 최○○에게 이 사건 드라마 출연으로 인하여 야기된 모든 법적 분쟁을 대리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각서를 작성 교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위약금을 ○○방송에 지급한 것은 최○○을 이 사건 드라마에 출연시키기 위하여 최○○이 서울○○방송과 체결한 전속계약 파기로 인한 위약금을 포함한 모든 법적 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그 후 실제로 ○○방송이 제기한 위 판결에서 최○○의 ○○방송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가 밝혀지자 이를 현실적으로 이행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위 위약금의 지급은 원고가 최○○과 체결한 약정에 따른 법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최○○의 이 사건 드라마 출연에 대한 출연료 등 반대급부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위 위약금 지급을 법적 의무 없이 지출된 것으로서 접대성 경비의 성격을 가진다고 본 것은 위법하다.
한편, 원고는 ○○방송에 위 위약금을 지급하고 이에 대하여 최○○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였지만, 위 위약금에 대하여 원고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음은 변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경비지출의 법적 성격이 좌우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6) 문화행사의 무료초대권 부분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주최한 음악회, 뮤지컬, 마당놀이 등의 행사에서 무료초대권을 유관기관, 공연단체 협찬사, 공연관계 실무자 등에 제공한 부분을 사업수익 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함과 동시에 매출채권의 임의포기로서 접대성 경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원고가 배포한 무료초대권은 행사의 잉여표를 배포한 것이므로 매출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공연관계자, 협찬사에 대한 초대권 배부는 사전 약정에 따라 교부된 것이었으며, 나아가 판매전략을 위한 무료초대권은 많은 관객의 호응을 유도하고, 광고 선전의 효과가 있어 종국적으로 원고의 광고수입이 증대되므로 이는 광고선전비로서 판매부대비용이라 할 것이고, 사내 임직원에게 지급된 초대권은 복리후생 차원에서 제공된 것이다.
또한, 무료초대권이 발행된다 하더라고 실제 무료초대권으로 입장하는 관객수는 극히 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발행된 전체 무료초대권의 가액을 원고의 판매수입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1996 ~ 1999 사업연도에 걸쳐 매년 ○○○○○놀이, 음악회, 오페라 공연, 아이스발레단공연, 어린이 뮤지컬, 스포츠경기 등 총 28회의 행사를 주최하면서 각 공연 당 통상 전체 입장권의 10%에 해당하는 입장권을 무료초대권으로 발행하여 유관기관, 공연단체, 협찬사, 공연관계 실무자, 회사 직원들에게 제공하였다.
2) 원고가 발행한 구체적인 무료초대권 내역은,
1996 사업연도에 ① 1996, 1, 21.부터 같은 해 2. 14.까지 주최한 “96 ○○○ 청소년 겨울캠프”에 대한 총 8석(120,000원권 8석 합계 금 960,000원), ② 1996. 2. 20. 주최한 “96○○○○ 국악공연”에 대한 총 150석(15,000원권 200석 합계 금 3,000,000원/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는 위 금액 중 원고가 협찬사에게 제공한 150석 합계 금 2,250,000원은 익금산입에서 제외하였다. 이하 이 항목에서 ‘제외’라고 기재된 부분은 같은 취지이다). ③ 1996. 3. 30.부터 같은 해 4. 30.까지 주최한 “96 ○○○○○○자동화전”에 대한 총 29,331석(2,000원권 29,331석 합계 금 58,662,000원), ④ 1996. 4. 26.부터 같은 해 5. 5.까지 주최한 “ 뮤지컬 ○○○ ○○○ ○○○” 공연에 대한 총 10,000석(20,000원권 8,000석, 12,000원권 2,000석 합계 금 184,000,000원/공동주최한 ○○○○회관 2,500석, 협찬사 2,500석, 광고섭외용 100석, 라디오 및 언론사 홍보용 680석, 관련기관 750석, 사내관련부서 770석, 기타 2,700석), ⑤ 1996. 5. 5. 주최한 “○○○○○ 평가전”에 대한 총 12,528석(10,000원권 12,528석 합계 금 125,280,000원/주요인사 등 528석, 협찬사 4,000석, ○○협회 3,500석, 대행사 및 광고주 1,500석, 사내 협조부서 600석, 주요 협조기관 1,300석, 본사직원 800석, 예비용 100석 등/피고 협찬사 4,000석 합계 금 40,000,000원 제외), ⑥1996. 9. 5. 및 같은 달 6.에 주최한 “○ ○○○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초청 공연에 대한 총 1,680석(120,000원권 700석, 90,000원권 730석, 70,000원권 250석 합계 금 167,200,000원/협찬사 500석, 공연매니저 30석, 공연협연자 30석, 광고사 20석, 사내 및 구청 등 관계기관 46석, ○○○○진흥회 20석, 예술의 전당 16석, ○○위원회 4석, ○○○○○ 4석, ○○공사 10석, 언론사 48석, 기고가 6석, 설문응답자 50석, 판촉용 20석, 장○○ 출연과 관련한 시청자 및 관계자 500석 등/피고 협찬사 500석 합계 60,000,000원 제외), ⑦ 1996. 10. 12. 및 같은 달 13. 주최한 “ ○○○○○ 오케스트라”초청공연에 대한 총 1,266석(140,000원권 472석, 110,000원권 794석 합계 금 153,420,000원), ⑧ 1996. 10. 15.부터 같은 해 12. 3.까지 주최한 “96 마당놀이 ○○○”에 대한 총 7,500석(10,000원권 7,500석 합계 금 75,000,000원)이고,
1997 사업연도에 ① 1997. 1. 22.부터 같은 해 2. 20.까지 주최한 “97 ○○○겨울캠프”에 대한 총 8석(130,000원권 8석 합계 금 1,040,000원), ② 1997. 3. 13.부터 같은 달 16.까지 주최한 “97 ○○○○○○자동화전”에 대한 총 18,840석(20,000원권 18,840석 합계 금 37,680,000원), ③ 1997. 4. 26.부터 같은 해 5. 5.까지 주최한 “97 어린이 뮤지컬 ○○○”에 대한 총 8,000석(20,000원권 4,800석, 15,000원권 1,600석, 12,000원권 1,600석 합계 금 139,200,000원/피고 협찬사 2,500석 합계 금 50,000,000원 제외), ④ 1997. 5. 10.부터 같은 달 18.까지 주최한 “97 ○○○미술대전”에 대한 총 1,000석(2,000원권 합계 금 2,000,000원), ⑤ 1997. 7. 25.부터 같은 해 8. 3.가지 주최한 “서울 에니메이션 ○○○”에 대한 10,000석(70,000원권 10,000석 합계 금 70,000,000원/협찬사 4,000석, 원고 내부 1,000석, ○○랜드 1,000석, 단체, 학원, 회사단체 등에 대한 판촉용 2,000석, 기존 협찬사 1,000석, 신문잡지사 80석, 기타 200석 등/피고 협찬사 4,000석 합계 금 28,000,000원 제외), ⑥ 1997. 8. 22.부터 같은 해 9. 17.까지 총 32회 주최한 “97 ○○○ 아이스쇼” 공연에 대한 총 32,694석(50,000원권 28,160석, 40,000원권 2,952석, 30,000원권 1,556석, 20,000원권 26석 합계 금 1,573,280,000원/공동주최사인 ○○일보 1,000석, 협찬사 2,700석 등), ⑦ 1997. 10. 25.부터 같은 해 12.10.까지 주최한 “97 마당놀이 ○○○” 공연에 대한 총 9,750석(15,000원권 9,750석 합계 금 146,250,000원/협찬사 800석, ○○신문사 및 사내용 500석, 단체구입할인용 4,200석, 협찬사용 300석, 협찬대행사 100석, 출연진 및 예매처 655석, 예비용 195석 등)이며,
1998 사업연도에 ① 1998. 4. 25.부터 같은 해 5. 5.까지 주최한 “○○○○와 ○○○○○○”공연에 대한 총 8,800석(25,000원권 5,320석, 20,000원권 1,880석, 15,000원권 1,600석 합계금 194,600,000원/○○국 판촉섭외용 400석, 불우어린이 초청용 400석 등/피고 협찬사 2,500석, 공동주최사 2,000석 합계 금 112,500,000원 제외), ② 1998. 6. 13. 및 같은 달 14. 주최한 “○○○ 30주년 기념콘서트”에 대한 총 6,000석(30,000원권 6,000석 합계 금 180,000,000원), ③ 1998. 7. 28. 주최한 “○○○ 세계프로레슬링”에 대한 총 1,000석(10,000원권, 1,000석 합계 금 10,000,000원), ④ 1998. 8. 18. 주최한 “○○○○○○ 아이스발레단”에 대한 총 5,237석(70,000원권 4,249석, 50,000원권 988석 합계 금 346,830,000원/피고 협찬사 320석, 공동주최사 900석 합계 금 85,400,000원 공제), ⑤ 1998. 10. 17.부터 같은 해 12. 13.까지 주최한 “98 마당놀이 ○○ ○○○”공연에 대한 총 9.000석(15,000원권 9,000석 합계 금 135,000,000원/협찬사 ○○○금고 4,000석 등)이고,
1999 사업연도에 ① 1999. 1. 8.부터 같은 달 17.까지 주최한 “신파극 ○○○○○”공연에 대한 총 8,216석(40,000원권 4,343석, 30,000원권 1,985석, 25,000원권 180석, 15,000원권 1,708석 합계 금 263,390,000원), ② 1999. 1. 15.부터 같은 해 3. 7.까지 주최한 “○○ 황금유물전”에 대한 총 40,000석(10,000원권 40,000석 합계 금 400,000,000원/피고 공동주최 10,000석 합계 100,000,000원 제외), ③ 1999. 2. 4. 및 같은 달 5. 주최한 “○○○○○○○ 왈츠축제”에 대한 총 200석(15,000원권 200석 합계 금액 금 3,000,000원), ④ 1999. 4. 24.부터 같은 해 5. 5.까지 주최한 “어린이 뮤지컬 ○○○○○”에 대한 총 9,263석(25,000원권 5,123석, 20,000원권 1,740석, 15,000원권 2,400석 합계 금 198,875,000원), ⑤ 1999. 6. 20.부터 같은 해 7. 4.까지 주최한 “○○○ 리사이틀”에 대한 총 1,300석(70,000원권 820석, 50,000원권 480석 합계 금 81,400,000원/피고 협찬사 200석 합계 금 14,000,000원 제외), ⑥ 1999. 7. 12.부터 같은 달 18.까지 주최한 “99 ○○○ 미술대전”에 대한 총 1,500석(2,000원권 1,500석 합계 금 3,000,000원/피고 협찬사 1,000석 합계 금 2,000,000원 제외), ⑦ 1998. 8. 27.부터 같은 해 9. 26.까지 총 36회 주최한 “99 ○○○ 아이스쇼” 공연에 대한 총 17,300석(50,000원권 13,470석, 40,000원권 3,830석 합계 금 826,700,000원, 판매된 입장권은 20 ~ 50% 할인 판매함), ⑧ 1999. 12.경 주최한 “○○○○ 기념사업”에 대한 총 237석(150,000원권 195석, 120,000원권 42석 합계 금 34,290,000원)이다.
한편, 원고는 협찬사에서 제공한 무료초대권을 제외한 나머지 무료초대권에 대하여는 회계처리하지 않았다.
4) 한편, 피고가 원고 발행의 무료초대권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접대비한도초과로 손금불산입)한 내역은 1996 사업연도 금 665,272,000원, 1997 사업연도 금 1,891,450,000원, 1998 사업연도 금 668,530,000원, 1999 사업연도 금 1,694,655,000원이다(원고가 발행한 무료초대권의 장수에 최상위 좌석등급에 따른 단가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였고, 피고는 위 무료초대권 합계 금 5,414,057,000원 중 원고가 협찬사 혹은 공동주최사에 제공한 것으로 파악한 초대권에 대하여는 좌석등급 단가를 곱한 합계금 494,150,000원을 익금산입에서 제외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4호증의 1, 2, 갑 제75, 76, 77호증, 갑 제78호증의 1, 2, 갑 제79호증, 갑 제80 내지 85호증, 갑 제121호증, 갑 제136, 137호증, 을 제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보건대, 원고가 각종 행사를 개최하면서 유관기관, 거래처, 공연관계자, 내부직원들에게 무료초대권을 배포하여 무료로 행사를 관람하게 한 것은 지출상대방이 원고의 사업에 관계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 또한 사업관계자들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를 매출채권의 임의포기로서 접대성 경비로 본 것은 정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무료초대권 발행 금액이 모두 광고선전비로서 손금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무료초대권이 제공된 대상은 유관기관, 거래처, 공연관계자 등 한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를 불특정다수의 관람욕구를 자극함으로써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광고선전비라고 볼 수 없다.
2) 그러므로 원고가 발행한 무료초대권으로서 접대성 경비로 계상하여야 할 금액에 관하여 보면,
① 원고가 위와 같은 각종 행사를 개최하면서 사전 약정에 따라 협찬사, 공동주최사들에게 제공한 무료초대권은 약정에 따른 초대권의 제공이므로 법적 의무 없이 행사의 원활한 진행과 행사 관계자와의 친목 도모 등과는 무관한 것으로서 접대성 경비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피고도 협찬사와 공동주최사에게 제공한 무료초대권은 접대성 경비에서 제외하였으므로, 다음에서 보는 것은 피고가 공제하지 아니한 나머지 부분이다) 그 내역은 ① 1996 사업연도 “뮤지컬 ○○○ ○○○ ○○○”에 대한 협찬사 2,500석, 공동주최사 2,500석 합계 5,000석에 대한 금 100,000,000원(5,000석 × 20,000원), ② 1997 사업연도 “97 ○○○ 아이스쇼”에 대한 협찬사 2,700석, 공동주최사 1,000석 합계 3,700석에 대한 합계 금 185,000,000원(3,700석 × 50,000원){한편, 갑 제82, 83호증, 갑 제84호증의 1 내지 4, 갑 제8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97 ○○○ 아이스쇼”를 ○○일보사와 공동주최하면서 위 행사기간 동안 제공된 R석(50,000원권)의 무료초대권은 6,441석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피고는 R석의 무료 초대권을 28,160석으로 산정하였으므로 그 차액 금 1,085,950,000원(1,408,000,000원 - 322,050,000원)은 익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97 마당놀이 ○○○”에 대한 협찬사 300석, 협찬대행사 100석 합계 400석에 대한 금 6,000,000원(400석 × 15,000원), ③ 1998 사업연도 “98 ○○○마당놀이 ○○ ○○○”에 대한 협찬사 4,000석에 대한 합계 금 60,000,000원이다.
이를 근거로 각 사업연도별 무료초대권의 접대성 경비를 산정하면, 1996 사업연도 금 565,272,000원(665,272,000원 - 100,000,000원), 1997 사업연도 금 620,500,000원{1,891,450,000원 - (185,000,000원 + 1,085,950,000원)}, 1998 사업연도 금 608,530,000원(668,530,000원 - 60,000,000원), 1999 사업연도 금 1,694,655,000원(변동 없음)이다.
② 다음으로, 원고는 위와 같이 행사를 주최함에 있어 전년도 입장객 수 혹은 예상되는 유료 입장객수를 감안하여 행사 좌석이 공석으로 남을 개연성이 높은 경우 행사의 전체적인 진행에 차질이 초래되고, 입장 고객들의 흥미도 반감시킬 우려가 있으며, 공연이 세간의 주목을 받지 못하여 향후 행사의 진행에 악영향을 줄 염려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유료좌석의 판매전략으로 일정 비율의 무료초대권을 발행하여 잉여 좌석을 흡수하거나, 적정가격으로 할인판매를 하게 될 것임은 경험칙상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요소로 인한 예상되는 무료초대권 판매시가의 할인율은 20% 정도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발행한 무료초대권의 경우에도 그 비율만큼 접대성 경비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근거로 각 사업연도별 무료초대권의 접대성 경비를 산정하면, 1996 사업연도 금 452,217,600(565,272,000원 × 80%), 1997 사업연도 금 496,400,000(620,500,000원 × 80%), 1998 사업연도 금 486,824,000원(608,530,000원 × 80%), 1999 사업연도 금 1,355,724,000원(1,694,655,000원 × 80%)이다.
3)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무료초대권 발행에 대하여 매출채권의 임의포기로 보아 접대성 경비로 산정한 금액 중 1996 사업연도 금 665,272,000원 중 금 452,217,600원, 1997 사업연도 금 1,891,450,000원 중 금 496,400,000원, 1998 사업연도 금 668,530,000원 중 금 486,824,000원, 1999 사업연도 금 1,694,655,000원 중 금 1,355,724,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익금불산입 되는 내역은 1996 사업연도 금 213,054,400원, 1997 사업연도 금 1,395,050,000원, 1998 사업연도 금 181,706,000원 1999 사업연도 금 338,931,000원 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7) 계정분산 접대비 부분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경비비, 광고선전비, 녹음녹화비, 도서인쇄비, 보수유지비, 복리후생비, 비행기유지비, 소모품비, 시상비, 여비교통비, 영화사용료, 잡비, 조사연구비, 중계비, 진행비, 출연료, 취재비, 회의비 계정으로 회계 처리한 항목 중 식사비, 기념품비 등으로 지출된 금액을 모두 접대성 경비로 보았으나,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단순히 식사비, 기념품비라는 이유만으로 접대비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나) 인정사실
1) 피고는 원고가 각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한 비용 중 ① 원고가 직원들에게 월15만원씩의 식대보조금과 출장비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음에도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중복 지출한 식사비, ② 회의비, 여비교통비 등 별도의 해당 계정과목이 있음에도 거래처 관계자들과 업무협의시 지출한 식사비, 기념품비, ③ 회의비용으로 지출한 항목 중 회의록이 비치되어 있지 않고, 회의가 개최된 장소라고 보기 어려운 곳에서 개최된 회의비용, ④ 장소제공자, 제보자, 출연자, 광고공사 직원, 모니터요원 등에게 제작비 지급규정 등에 규정된 출연료와 사례금 이외에 제공된 항공료, 철도요금, 숙박비, 식사비 및 기념품비, ⑤ 거래처 용역사 직원들에게 지출한 식사비, ⑥ 거래처 및 촬영협조자 등에게 지출한 식사비, 기념품비, ⑦ 본사 감사팀이 지방방송사와 계열사를 감사하면서 지출한 교통비, 식사비, 숙박비, ⑧ 복리후생비, 보수유지비, 소모품비 항목 중 거래처 섭외를 위하여 지출한 식사비, ⑨ 잡비 항목 중 거래처, 방송협조자, 탤런트 등에게 지출한 위로금, 치료비 대납, 숙박비와 비서실 직원이 지출한 관계기관 등에 대한 섭외비, 조사연구비 항목 중 자료수집을 위한 관계자 식사비, 기념품비, 업무협조자 등에게 제공된 도서상품권, 상품권비, 주유비, 진행비 항목 중 출연자 등에게 제작비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출연료 이외에 프로그램 촬영 중 혹은 촬영 종료시 지출한 식사비, 취재비 항목 중 제보자 등과 취재 후 지출한 식사비, 기념품비, 기타 통상업무과 관련하여 업무협조자 등에게 지출한 식사비, 사례금 등은 지급의무가 없거나, 거래관계자와의 관계개선 등의 목적으로 지출한 접대성 경비로 보았다(그 전체 내역은 을 제33호증의 기재와 같고, 각 계정과목별로 증빙이 불비되거나, 지출 대상이 불명확한 경우가 포함되어 있다).
2) 피고가 원고의 회계처리에 불구하고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한도초과로 손금불산입한 내역은 1996 사업연도 금 1,569,926,497원, 1997 사업연도 금 1,549,997,842원, 1998 사업연도 금 1,689,300,827원, 1999 사업연도 금 2,408,771,612원이다(다만, 원고는 1996 사업연도 금 1,440,769,076원, 1997 사업연도 금 1,418,686,749원, 1998 사업연도 금 1,590,224,598원, 1999 사업연도 금 2,137,875,999원의 취소만을 구하고 있으나 이는 착오로 보인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3호증, 을 제36 내지 39호증, 을 제44호증, 을 제4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접대성 성격의 금원 및 원고의 방송프로그램 제작 환경에서의 접대성 경비 지출과 관련한 판단 기준은 위 2. 나. (2) (다) 1), 2)와 같다.
2)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는 원고가 각 계정항목으로 계상한 경비를 각 지출 계정별, 항목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여(을 제36 내지 39호증, 을 제44호증, 을 제4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각 계정항목별로 지출한 내역을 증빙과 일일이 대조하여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하여 접대성 경비 지출로 판단되는 항목을 적출한 것으로 보인다). 그 중 지출증빙이 누락되어 있거나, 지출 대상이 불명확한 경우, 출연자, 방송출연자들에게 제공된 식사비, 선물구입비용, 경조비, 주유비, 위로금, 대납치료비 등을 적출하여 이를 접대성 경비로 본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증빙이 누락된 지출의 경우 그 자체만으로 어떠한 경비로도 계상할 수 없는 결과 손금부인 되어야 할 것이지만, 피고가 접대성 경비로 보아 결과적으로 접대비한도초과로 손금부인하더라도 결과는 마찬가지이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와 같은 계정분산 접대비 중 일부는 각 계정과목에 적합한 지출이므로 이 부분은 접대성 경비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갑 제86 내지 94호증, 갑 제95호증의 1 내지 4, 갑 제96, 97호증, 갑 제123호증의 1 내지 73, 갑 제123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는 원고가 각종 프로그램을 기획하거나, 행사를 주최하고 진행함에 있어 내부적으로 작성한 기안서(갑 제86 내지 94호증, 갑 제95호증의 1, 갑 제96, 97호증)이거나, 기획안(갑 제95호증의 2 내지 5), 프로그램 제작기획서(갑 제123호증의 1 내지 7)에 불과하여 적법한 지출증빙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접대성 경비로 판단한 을 제33호증의 내역 중 어느 부분을 특정하여 지정하는 것인지조차 불명확하여(단순히 어느 행사에 어떠한 비용을 지출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내역을 기재한 것으로서 그러한 지출이 실제 언제, 누구에게, 어떠한 목적으로 지출된 것인가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갑 제134호증의 1 내지 16의 각 기재는 원고가 내부적으로 작성한 지출 전표와 그에 첨부된 간이영수증, 카드전표 등이나, 그 구체적인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관리비, 진행비, 경비비, 광고선전비, 보도제작비, 여비교통비, 조사연구비, 관리비, 기술제작비 계정으로 일정 금액이 지출된 것으로 계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제 첨부된 간이영수증, 카드전표는 위와 같은 비용이 모두 식사비, 주류대금, 호텔비용 등으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그러한 지출은 원고의 프로그램 제작 등 과 관련한 비용이라기보다는 접대성 경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은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다만, 원고가 사전에 정상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경우가 아니고 급작스런 돌발사건(수해, 화재 등 재난, 국가행사)에 직면하여 특집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프로그램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전에 예산에 반영해 두기 어렵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상황에 상응하여 비용을 지출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프로그램 제작에 소요된 비용은 프로그램 제작 등과 관련한 비용이므로 접대성 경비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① 갑 제122호증의 1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96. 8. 30. ○○○, ○○○ 전직대통령에 대한 5 ․ 18, 12 ․ 12 및 5공화국 비자금 관련 형사사건 선거공판을 생중계하기 위하여 기자 및 방송요원을 법원 등에 파견하여 특집방송을 실시하면서 방청권 용역비로 금 450,000원, 식사비로 금 451,000원을 지출한 사실, ② 갑 제122호증의 18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96. 9. 18. 강릉 대포항 앞 바다에 무장간첩이 출연하고, 그에 대한 군병력의 대대적인 수색작전이 진행되자 기자 및 방송요원을 파견하여 특집방송을 실시하면서 식대로 금 5,000,000원, 취재장비구입으로 금 2,000,000원, 숙박비로 금 1,000,000원을 지출한 사실, ③ 갑 제122호증의 3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99. 6. 15. 백령도 해상에서 해군과 북한 경비정과의 교전상황이 발생하자 교전현장, 국방부, 청와대에 기자 및 방송요원을 파견하여 종일 특집방송을 실시하면서 선박임차료로 금 976,000원, 취재비용으로 금 251,000원, 식대로 금 2,447,780원 등을 지출한 사실, ④ 갑 제122호증의 33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99. 6. 30. ○○ ○○에서 ○○○ 청소년수련관 화재사고가 발생하여 33명의 어린이 사상자가 발생하자 같은 날부터 1999. 7. 8.까지 현장에 취재요원을 파견하여 경찰서, 군청 등을 상대로 이동취재를 하면서 식사비로 금 1,886,850원, 교통비, 사례비로 금 710,000원을 지출한 사실, ⑤ 갑 제122호증의 35, 3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99. 7. 31. 태풍의 내습으로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하여 수해가 발생하자 수해 예상지역에 기자 및 방송요원을 파견하여 수해특별방송을 실시하면서 기자 및 방송요원에 대한 식음료비, 취재장비, 우의(雨衣) 등 구입비, 교통비 등으로 금 7,5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지출된 비용은 모두 급작스런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하여 사전에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비용으로서 프로그램 제작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이므로 비록 식음료비 등의 항목으로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접대성 경비는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을 제33호증의 기재에 상응하여 위와 같이 각 지출항목으로 접대성 경비로서 제외되어야 할 내역은 별지 계정분산 접대비 중 공제항목 내역 기재와 같다). 한편, 갑 제122호증의 1 내지 17, 19 내지 31, 34, 37 내지 73의 기재는 모두 원고가 각종 프로그램을 기획하거나, 행사를 추최하고 진행함에 있어 내부적으로 작성한 기안서 등에 불과하여 적법한 지출증빙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접대성 경비로 판단한 을 제33호증의 내역 중 어느 부분을 특정하여 지정하는 것인지조차 불명확하다.
따라서, 피고가 계정분산 접대비로서 손금부인한 부분 중 앞서 본 바와 같은 특별제작 프로그램에 소요된 경비인 1996 사업연도 금 8,206,888원(6,275,976원 + 520,808원 + 1,410,104원), 1999 사업연도 금 36,562,552원(30,552,880원 + 1,732,100원 + 4,277,572원)은 경비로서 손금산입되어야 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8) 용역업체 직원의 춘계수련회 경비 지원 부분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용역업체 직원들을 원고의 춘계수련회에 동참시키고 그 비용을 지원한 것을 용역업체 혹은 그 직원들 사이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지출한 접대성 경비로 보았다.
그러나 원고는 단지 각 부서별과 지원할 수련회 경비를 산정함에 있어 부서 직원에 용역업체 직원 수를 더한 전체 인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경비를 지원한 것일 뿐 수련회 경비를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직접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용역업체 혹은 용역업체 직원들에 대한 접대비 지출로 볼 수 없고, 나아가 원고가 지급한 수련회 경비는 각 부서 전체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손금산입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1996년 실시한 춘계수련회와 관련하여 각 부서에 지원할 경비를 산정함에 있어 그 지급대상을 사원, 전속 탤런트, 전속 성우 등 원고 소속 직원들 이외에 원고 회사에 파견되어 각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던 용역업체 직원들(전표작성, 청원경찰, 식당업체 직원, 카메라 보조인력, 렌터카 운전, 단순 심부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각 부서별로 1명에서 많게는 40명 정도가 배치되어 있었다)을 포함한 전체 인원에 대하여 1인당 금 50,000원으로 산정한 경비를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용역업체 직원들은 1996. 1. 10. 당시 총 255명이고, 1997. 10. 10. 당시에는 총 265명이었다.
2) 피고가 원고의 용역업체 직원들에 대한 춘계수련회 경비지출을 접대성 경비로 보아 접대비한도초과로 손금부인한 내역은 1996 사업연도 금 14,450,000원, 1997 사업연도 금 15,300,000원이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5호증의 1, 2, 갑 제12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다) 판단
보건대, 원고가 소속 직원들에게 지급한 춘계수련비 명목의 금원은 복리후생비적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지만, 원고와 별도로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는 용역업체 직원들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용역비 이외에 별도로 수련회 경비를 지급할 아무런 법적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회사 내부의 행사인 수련회에 용역업체 직원들을 참가시키고 그들에 대한 경비를 지원한 것은 용역업체 혹은 용역업체 직원들과 사이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지출한 접대성 경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먼저 원고는, 수련회 경비는 용역업체 직원들에 대하여 직접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용역업체 직원들에 대한 접대성 경비의 지출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원고는 각 부서에 지원할 수련회 경비를 각 부서에 소속된 직원들(용역업체 직원들 포함) 1인당 금 50,000원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사정이 위와 같다면 원고가 지출한 수련회 경비는 원고 소속 직원들은 물론 용역업체 직원들의 숫자에 따라 비례적으로 산정된 것이어서 이은 원고가 각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1인당 일정한 금원을 지급한 것과 동일한 결과라고 할 것이므로, 단지 그 경비의 현실적인 지급이 각 부서별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용역업체 직원들에 대한 경비지출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는, 수련회 경비의 지출은 전체적으로 복리후생비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복리후생비란 근무환경의 개선 및 근로의욕의 향상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노무비적 성격을 가지는 경비를 의미하는데, 원고의 각 부서에 소속되어 있는 용역업체 직원들은 원고와 아무런 근로계약 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에 대한 수련회 경비지출은 복리후생비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용역업체 직원들에 대한 수련회 경비 지출을 접대성 경비로 판단한 것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9) 노동조합사무실 수리비용 부분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1997년과 1999년에 원고 건물 1층에 소재한 노동조합 사무실에 칸막이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노동조합에 대하여 지출한 접대성 경비로 보았으나, 원고는 위 비용을 노동조합과 사이에 1997. 9. 11.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지출한 것이므로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1997. 9. 11. 원고 노동조합인 ○○○○노동조합 ○○○○본부(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와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원고가 노동조합에 전용사무실과 필요한 집기비품을 제공하고, 조합 활동에 필요한 장소 및 제반시설의 제공에 협조하기로 약정하였다(제16조).
2) 원고는 1999. 11. 25. 주식회사 ○○○○○와 사이에 원고 노동조합 사무실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은 금 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대상은 사무실 벽체공사 및 가구공사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주식회사 ○○○○○가 원고에 제출한 견적서에 의하면, 벽체공사는 목 구조틀, 도배, 블라인드 등 공사(금 2,055,800원), 가구공사는 선반장, 캐비넷, 의자, 테이블 책상, 비디오장, 칸막이 등 공사(금 15,924,500원)로 되어 있다.
한편, 원고가 1997년에 노동조합의 사무실 공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공사비는 노동조합 사무실 내부의 공간 확대를 위한 복층공사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가 원고의 노동조합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지출로서 접대성 경비라고 판단한 내역은 1997 사업연도 금 12,500,000원, 1999 사업연도 금 23,400,165원이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6호증, 갑 제125호증의 1 내지 4, 갑 제126호증의 1 내지 7, 갑 제12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먼저, 원고가 1997년에 노동조합의 사무실 공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1997. 9. 11.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에 전용사무실과 필요한 집기비품을 제공하고, 조합 활동에 필요한 장소 및 제반시설의 제공에 협조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노동조합 사무실의 부족한 공간을 확장하기 위한 복층설치 비용을 지출한 것은 노동조합 활동에 필요한 제반시설의 범주를 넘어서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위 단체협약에 따른 원고의 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여 접대성 경비라고 볼 수 없다(접대비 부인 내역은 1997 사업연도 금 12,500,000원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다음으로, 원고가 1999년에 노동조합 사무실 공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2항에 의하면 법인이 그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당해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접대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갑 제12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노동조합은 1987. 12. 10. 법인설립 등기를 경료하여 법인격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위와 같다면 원고가 1999년 원고 노동조합 사무실 내부의 구획 및 비품을 설치하거나, 창문의 차면시설을 설치하는 비용 등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것은 접대성 경비라고 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방송사업단 사업관련 부분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방송사업단 운영과 관련하여 1996 ~ 1999 사업연도에 지출한 ○○방송사업단의 인건비를 당기 비용이 아닌 ○○방송사업권의 취득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 하였으나, 원고는 1995. 8.경 ○○방송사업단을 구성하여 ○○방송사업단 선정에 대비하였지만 ○○방송사업자 선정에 관한 정부의 정책이 변경되어 ○○방송사업자로 선정될 수 없게 되었고, 그 후 ○○위원회는 2000. 9. 10.○○○○○○○○○ 컨소시엄을 ○○방송사업자로 선정하였으며, 위 ○○○○○○○○○ 컨소시엄은 ○○○○○○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2002. 3. 1.부터 위성방송을 개시하였을 뿐 원고는 방송법상의 ○○방송사업자로 선정되지 못하였다. 또한, 원고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는 2001. 3. 27. ○○○채널의 ○○채널사용사업자로 승인받은 후 2001. 4. 2. 유한회사 ○○○○○○에게 위 채널사업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2001. 4. 2. ○○○○그룹으로부터 ○○○넷, ○티비, ○○에 대한 지분을 인수함으로써 원고가 직 ․ 간접적으로 위 회사들의 최대주주가 되어 자연스럽게 ○○○채널사용사업자와 ○○채널사용사업자를 원고의 자회사로 두개 되었을 뿐이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가 지출한 ○○방송사업단 운영비용을 당기비용으로 계상하여서는 안되고, 이를 건설 중인 자산으로 보았으나,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건설 중인 자산’은 유형자산과 관련된 것에 제한되는 것인데, ○○방송사업권은 유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방송사업권이 유형자산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
(2)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16조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2. 법인의 각 사업연도에 계상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감가상각충당금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
제17조 (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내국법인이 매입․제작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17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어, 1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2. 자기가 제조․생산․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구 기업회계기준](1998. 4. 전면 개정된 것)
제20조 (유형자산) 유형자산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7. 건설 중인 자산 : 유형자산의 건설을 위한 재료비․노무비 및 경비로 하되, 건설을 위한 지출한 도급금액 또는 취득한 기계 등을 포함한다.
(3) 인정사실
(가) 원고의 이사회에서는 1995. 8. 18. 정부의 ‘선진방송 5개년 계획’ 발표에 따라 ○○방송사업에 참여하기로 하되, ○○방송 전문채널의 장단점을 논의하여 ○○○ 전문채널로 참여하고, ○○방송참여를 위해 ‘○○방송준비단(가칭)’을 같은 해 9. 초까지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의결하였다.
(나) 원고의 ○○기획실 ○○○○팀에서도 1995. 8. 18. ○○방송 채널선정과 향후 추진과제를 검토하면서 ○○방송의 전문채널 중 ○○○채널이 사업성 측면에서 비교적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였고, ○○방송사업을 같은 해 8.경부터 준비하여 1996. 초로 예상되는 ○○방송 사업허가를 획득한 후 1996. 12.경부터 시험방송을 실시하고, 1997. 1.경부터 본방송을 실시할 계획을 세움과 동시에 원고에게 ○○방송 1채널을 배정하는 것이 확정적이어서 본격적으로 ○○방송 실시 준비를 담당할 주체적 조직이 필요하나, 당시 ○○○○팀은 ○○방송의 사업 검토가 주업무로서 부단위 조직으로 ○○방송준비를 추진하는 것은 역부족이라는 판단 하에 1995. 9.경부터 시험방송 개시 전까지 ‘○○방송준비단(가칭)’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시험방송이 시작되면 상설조직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의 정책기획실 ○○○○팀에서는 ‘○○방송준비단(가칭)’을 구성하여 ○○방송 사업신청서 작성 및 제출, ○○방송 운영계획 수립 및 추진, ○○방송 시설 및 장비 설계, 발주, 설치, 프로그램 편성 정책과 시험방송, 본방송 편성안 수립,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구매, ○○방송 관련 대외 협력업무 등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라) 원고는 1995. 10.경 ○○○○사업단을 발족하였고, 1996. 7. 23.경 ○○방송에 소요되는 ○○방송장비, 중계차, 제작시설 등을 구입하였으며, 1998. 10.경에는 ‘○○방송기획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1999. 12.경에는 ‘○○○○추진팀’으로 축소 개편하여 운영하였다.
(마) ○○위원회는 2000. 9. 10. ○○○○○○○방송 컨소시엄을 ○○방송사업자로 선정하였고, ○○○○○○○방송 컨소시엄은 ○○○○○○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2002. 3. 1. ○○방송을 개시하였다.
(바) 원고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는 2001. 3. 27. ○○○채널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승인받은 후 2001. 4. 2. 유한회사 ○○○○○○에게 위 채널사업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2001. 4. 2. ○○○○그룹으로부터 ○○○넷, ○티비, ○○에 대한 지분을 인수함으로써 원고가 직 ․ 간접적으로 위 회사들의 최대주주가 되어 ○○○채널사용사업자와 ○○채널사용사업자를 원고의 자회사로 두게 되었으나, 원고가 직접 ○○채널사용사업자로 선정된 사실은 없다(○○채널사용사업권과 ○○방송사업권은 별개의 사업권이다).
(사) 한편, 피고가 원고의 ○○○○사업단 운영과 관련하여 지출한 인건비로서 손금불산입한 내역은 1996 사업연도 금 1,124,342,694원, 1997 사업연도 금 668,091,591원, 1998 사업연도 금 104,351,759원, 1999 사업연도 금 268,025,611원이다(당초 손금불산입된 내역은 합계 금 3,172,401,800원이나, 전심절차에서 위와 같이 합계 금 2,164,811,655원으로 감액경정 되었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2호증, 갑 제43, 44호증의 각 1, 2,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4) 판단
(가) 기업회계에 있어 어느 회계연도 지출의 효과가 그 회계연도 이후에까지 미치는 경우에는 비용을 자산화하여 수개 사업연도에 걸쳐 이연상각하는 방법으로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키게 되는데, 연구비와 같이 비용의 지출만 있고 수익이 없는 경우에는 지출한 비용을 다른 사업연도에 귀속시킬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확정된 연도의 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는 ○○○○팀의 검토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1995. 10.경 ○○○○사업단을 구성하여 ○○○○사업권을 획득하기 위한 절차의 진행과 ○○○○사업권을 획득한 후 ○○방송의 시험방송 및 본방송을 실시하기 위한 물적, 인적 토대를 마련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고, 그에 따라 ○○○○사업단은 ○○방송에 소요되는 장비를 구입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1998. 10. 경 ○○○○기획단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활동하였으며, 1999. 12.경에는 ○○○○추진팀으로 축소 개편되어 운영되었음에도 결국 ○○위원회가 2000. 9. 10. ○○○○○○○○○ 컨소시엄을 ○○○○사업자로 선정함으로써 ○○○○사업권을 획득하지 못하게 되었는바, 원고가 1996~1999 사업연도에 ○○○○사업단의 구성원들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사업권이라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어서 이는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소정의 ‘자산의 취득가액’이라 할 것이므로, 그 후 ○○○○사업권이라는 자산을 취득하게 되면 그 전체 취득가액을 수개 사업연도에 걸쳐 상각하는 방법으로 비용화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재산적 가치가 있고, 취득 후 상당기간에 걸쳐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사업권에 대하여 이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인건비를 그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채 해당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손금산입한 것은 위법하다(다만, 원고는 지출한 인건비를 ○○○○사업권의 취득원가로 보아 사업권 취득 이후에 일정기간 동안에 걸쳐 상각하여야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위원회가 2000. 9. 10. ○○○○○○○○○ 컨소시엄을 ○○○○사업자로 선정함으로써 사실상 원고의 ○○○○사업권 획득이 불가능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사업권의 획득이 불가능하게 된 2000 사업연도에 비용으로 손금산입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사업단에 지출한 인건비를 건설중인 자산으로서 손금불산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는 위 인건비를 법인세법령상의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본 것일 뿐 이를 건설중인 자산으로 본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가 답변서에서 위 인건비 지급이 건설중인 자산이므로 손금불산입되어야 한다고 기재한 것은 착오로 보이고, 자산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건설중인 자산은 유형자산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라. 외국납부세액 공제 부분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해외지점의 1996~1999 사업연도에 걸친 비디오 복사본 판매수입에 대하여 해외지점이 원고와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법인으로서 비디오 프로그램을 직접제작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비디오 제작원가(원고의 프로그램 매출원가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프로그램 원가와 원고 본사에서 파견한 직원 인건비를 산입)를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을 재계산하면 공제하여야 할 외국납부세액의 한도가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이유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배제하였다.
그러나 ① 원고와 해외지점의 관계는 내부거래에 불과하므로, 해외지점이 원고 본사로부터 제공받은 방송프로그램의 구매원가를 그 판매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고, ② 원고의 사업은 ‘광고수입 사업’, ‘네트프로 판매수입 사업’ 및 ‘기타의 사업수익’의 세 가지 정도로 구분되는데, 원고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위 각 사업활동에 따른 수입과 이에 대응하는 원가를 광고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원가인 방송제작비, 네트프로 판매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네트프로 판매비, 프로그램 비디오판매 등 각 사업별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사업비로 각 구분하고, 각 사업들과 관련된 손익은 원고의 손익계산서 등에도 별도로 구분표시하고 있으며, 원고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손익계산서를 작성함에 있어 사업성격에 따라 방송제작비를 광고수익에만 ‘수익․비용 대응 원칙’에 따라 대응시키고, 방송된 후 비디오 판매 또는 로열티를 얻게 되면 수익에 원가를 대응시키지 아니하는 이유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목적이 광고수익이지 비디오테이프 판매가 아니기 때문이며, 프로그램 관련 제작비용은 광고수입 목적으로 제작하는 단계에서 이미 지출이 끝나버림으로써 장래의 거래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회계학상의 매몰원가에 불과하므로,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하지 않고 원고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비디오테이프에 복사하여 판매하는 해외지점의 매출원가를 계산함에 있어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원고의 평균 방송제작원가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2) 관계법령
[구 법인세법]
제24조의3 (외국납부세액공제)(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제16조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된 것)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제21조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한 ․ 미 조세조약](1970. 10. 20. 발효)
제8조
사업소득
(2)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한 또는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한 또는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고, 또한 어느 고정사업장을 가진 거주자와 전적으로 독립해서 거래하는 독립적 사업체로 가정하는 경우에는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각 체약국내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
(3) 고정사업장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합리적으로 그 이윤에 관련되는 경비는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내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 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3) 인정사실
(가) 원고는 해외지점을 두어 국내에서 방송한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공급하고, 해외지접은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비디오테이프 복사본을 제작하여 미주지역 대리점 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
(나) 해외지점은 원고 본사로부터 제공받은 방송프로그램을 비디오테이프 등으로 제작하여 미국 내에서 판매한 매출 총 수입 1996 사업연도 금 1,224,183,484원, 1997 사업연도 금 1,463,423,404원, 1999 사업연도 금 2,624,606,366원(그 중 작가사용료를 제외한 판매수입은 1996 사업연도 금 1,080,894,002원, 1997 사업연도 금 1,321,723,047원, 1999 사업연도 금 2,639,907,238원에서 판매관리비 1996 사업연도 금 528,456,196원 1997 사업연도 금 653,306,896원, 1999 사업연도 금 1,003,185,293원을 공제한 1996 사업연도 금 695,727,288원, 1997 사업연도 금 810,116,508원, 1999 사업연도 금 1,623,421,073원을 국외원천소득으로 보고 미국 과세당국에 1996 사업연도 미화 361,623달러, 1997 사업연도 미화 359,571달러 및 763달러, 1999 사업연도 미화 565,701달러의 법인세를 납부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원고 본사의 국내원천소득과 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을 기준으로 산출된 공제금액을 한도로 해외지점이 납부한 법인세를 원고의 법인세액 신고시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였으나, 피고는 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을 재계산함에 있어 원고 본사의 방송프로그램 평균매출원가율(1996 사업연도 62.96%, 1997 사업연도 65.03%, 1999 사업연도 61.88%)을 적용하여 산출한 프로그램 원가와 원고 본사에서 파견된 직원의 인건비 (1996 사업연도 금 179,272,515원, 1997 사업연도 금 253,136,022원, 1999 사업연도 금 163,973,200원)를 해외지점의 판매원가로 계상하여 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을 계산하면 음수가 되므로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도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였다.
(라) 한편, 원고가 위 사업연도에 세액공제방식에 따라 해외지점이 납부한 법인세에 대하여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은 금액은 1996 사업연도 금 194,596,694원, 1997 사업연도 226,556,453원, 1999 사업연도 금 454,129,275원이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8호증의 1 내지 4, 을 제46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4) 판단
(가) 먼저, 피고가 원고 본사의 프로그램 매출원가율을 적용하여 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을 재계산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은 그 프로그램을 방송하면서 얻는 광고수익뿐 아니라 그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등의 수익이 있는데,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소요되는 비용은 대부분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게 되어 그 사업연도 비용으로 계상되지만, 프로그램이 방송된 이후 얻게 되는 수입은 프로그램 흥행에 따른 의사결정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것이어서 일반 상품과는 달리 그에 대응하는 비용의 비율을 산출하는 것이 어렵고(즉 일반 상품은 생산되는 과정에서 원가가 발생하게 되고 이것을 어느 시기에 판매하든지 그 원가를 비용으로 공제하여 소득을 계산하면 되지만, 방송프로그램은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같이 제작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비용이 지출되고, 그 이후에 이를 복제하여 판매하는 데에는 그다지 많은 비용이 소요되지 않으므로 방송 이후에 판매되는 프로그램의 원가를 일반 상품과 같은 방식으로 매출원가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은 곤란하다),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 본사의 프로그램 매출원가율을 적용하여 방송프로그램의 원가를 계산한다면 향후에 판매되는 프로그램의 매출액에 따라 매출원가율이 변하게 되므로(가령 향후 판매된 매출이 처음 광고수익과 같은 액수로 된다면 원가율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을 재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한 프로그램 매출원가를 회계처리할 방법도 없게 되고,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비용을 자본화하여 이를 감가상각하는 방법도 없으므로, 원고가 ○○방송지사에 제공한 방송프로그램의 매출원가를 본사의 프로그램 매출원가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해외지점이 방송프로그램을 판매하여 얻은 수입을 모두 해외지점을 귀속시키는 것도 위 수입이 해외지점의 모든 비용과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부당하다 할 것이어서, 해외지점의 수입 중 어느 정도를 해외지점에 귀속시킬 수 있는지가 문제로 된다 할 것인데, 해외 고정사업장에 귀속될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독립기업의 원칙이란 해외 고정사업장이 동일한 또는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한 또는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고 또한 본점으로부터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를 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지점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이 지점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인데{한 ․ 미 조세조약 제8조 (2)항}, 이는 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볼 때 지점은 본점의 일부분이고 본점과 지점의 거래는 내부거래이어서 양자간에는 독립성이 결여되어 자의적인 조작을 통하여 조세회피를 도모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자의적인 조작을 배제함으로써 지점에 귀속될 합리적인 이윤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즉, 독립기업의 원칙에 의한 고정사업장 귀속 이윤은 당해 고정사업장이 그 본점과 완전히 분리된 기업으로서 일반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일반 시장가격)이나 조건(공개시장조건)에 의하여 본점과 거래하였다면 고정사업장이 취득하였을 이윤을 말한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해외지점이 원고와 독립된 사업장이었다면 원고 본사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의 해외 복제배포권을 부여받은 대가로 로열티를 지급하였을 것이고, 1996, 1997 및 1998 사업연도에 원고 방송프로그램의 해외 복제배포에 대한 로열티는 판매수입의 30%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해외지점에 귀속될 이윤 중 로열티율에 상응하는 금원은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원고가 해외지점에 파견한 직원의 인건비 공제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구 법인세법(위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4조의3 제1항과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은 외국납부 법인세액은 법인의 당해연도 법인세액 중 국외원천소득이 당해연도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이를 공제하도록 규정하면서도 국외원천소득금액의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국외원천소득금액도 법인세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해외지점의 당해연도 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계산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국내 본점의 과세표준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 경비는 그것이 해외지점에서 직접 지출한 경비는 아니지만 그 중 해외지점 영업에 관련된 부분은 실질적으로 해외지점의 손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해외지점의 영업을 위하여 지출되거나 그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는 손금상당액을 당해 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금액 계산상 그 해외지점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당해 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금액을 실직소득금액보다 높게 산정하게 하여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를 높이는 결과가 된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해외지점에 파견한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는 실질적으로 해외지점의 영업을 위하여 지출되거나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지출된 경비로서 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를 비용으로서 손금산입하여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해외지점의 1996. 1997 및 1999 사업연도의 국외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하면, 1996 사업연도는 금 149,199,728원[1,224,183,484원(총 수입) - 528,456,196원(판매관리비) - 367,255,045(로열티){= 1,224,183,484원 × 30%(로열티율), 원 미만 절사, 이하 같다} - 179,272,515(인건비)]이고, 1997 사업연도는 금 117,953,465원[1,463,423,404원(총 수입) - 653,306,896원(판매관리비) - 439,027,021원(로열티){= 1,463,423,404원 × 30%(로열티율)} - 253,136,022원(인건비)]이며, 1999 사업연도는 금 670,065,964원[2,624,606,366원(총 수입) - 1,003,185,293원(판매관리비) - 787,381,909원(로열티){= 2,624,606,366원 × 30%(로열티율)} - 163,973,200원(인건비)]이 되므로, 이를 기초로 외국납부세액 공제액을 산정하면 1999 사업연도는 금 187,479,528원{16,192,164,538원(산출세액, 산정내역은 별지 법인세 정당세액 산출내역 중 1999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기재와 같다) × 670,065,964원(국외원천소득)/57,872,016,209원(국내원천소득, 산정내역은 위 1999 사업연도 소득금액 기재와 같다)}이 된다(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예술단 전출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 부분으로 인하여 1996, 1997 사업연도의 원고 국내원천소득이 산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외국납부세액 공제액도 산정되지 아니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마. 부가가치세 징수 및 매입세액 공제 관련 부분
(1)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과세표준)(1999. 12. 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1999. 12. 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98. 12. 28. 법률 제5585로도 제2항이 개정되었으나 다음 각호는 개정되지 않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개인적공급 및 사업상증여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소비하거나 사용인 또는 기타의 자가 재화를 사용․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는 것으로 한다.(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과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9조 (용역의 자가공급)(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공급으로 과세되는 용역은 당해 용역이 무상으로 자가공급되어 다른 동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의 총리령이 정하는 용역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공급으로 과세되는 용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50조(시가의 기준)(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자(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한다.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는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로 한다.
(2) 계열사의 원고 소유 프로그램 판매에 대한 저가광고 부분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프로덕션, ○○○예술단의 각종 홍보광고를 시가보다 저가로 방송하고 그 차액을 부당하게 지급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았다.
그러나 위 계열사가 판매한 원고 제작 방송프로그램 비디오 등의 홍보광고 부분은 광고방송으로 인하여 위 계열사의 비디오 등 판매수익이 증가하면 그로 인하여 원고가 위 계열사로부터 수령하는 수익금도 비례하여 증가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이는 결국 원고가 자신의 사업을 광고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는 위와 같이 저가 광고에 대한 광고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스팟광고는 광고료가 지역별, 시간대별로 차이가 나고, 원고의 계열사 광고는 후순위 광고라는 점을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1회당 텔레비전 광고는 금 200만원 라디오는 금 50만원으로 산정하였으므로 이 역시 부당하다.
(나) 인정사실
1) 피고가 원고의 ○○○프로덕션 등의 홍보광고를 저가로 수행하고 지급받은 광고료와 시가로 판단한 1회당 텔레비전 금 2,000,000원, 라디오 금 500,000원과의 차액으로 매출누락으로 본 내역은 1997년 제1기 금 10,000,000원, 1997년 제2기 금 74,000,000원, 1998년 제1기 금 111,000,000원, 1998년 제2기 금 450,500,000원, 1999년 제1기 금 867,500,000원, 1999년 제2기 금 910,000,000원(그 중 원고가 다투는 부분은 1998년 제2기 금 163,500,000원, 1999년 제1기 금 318,750,000원, 1999년 제2기 금 622,250,000원)이다.
2) 나머지 인정사실은 위 2. 가. (2) (나) 중 1) 내지 7)과 같다.
(다) 판단
보건대, 위 2. 가. (2) (다) 3)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의 계열사 홍보광고의 시가로 판단한 금액은 홍보광고의 정당한 시가라고 보기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방송시간 및 지역, 광고시간 등을 기준으로 한 홍보광고의 정당한 시가는 텔레비전 광고는 1회당 금 1,600,000원이고, 라디오 광고는 1회당 금 100,000원이 되므로, 원고가 계열사의 홍보광고를 수행하고 위 시가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수령한 부분은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용역을 공급한 것이므로 그 차액 부분은 매출을 누락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정당한 시가를 기준으로 1998, 1999 사업연도에 걸쳐 위 저가 홍보광고에 대하여 원고가 수령한 광고료와의 차액으로서 누락한 광고수입을 산정하면 별지 홍보광고 내역 저가광고 기재와 같이 1998년 제2기는 금 135,400,000원, 1999년 제1기 금 195,200,000원(585,600,000 × 1/3, 산정방식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 이하 같다), 1999년 제2기 금 390,400,000원(585,600,000 × 2/3)이 되므로, 피고가 각 과세연도에 원고가 다투는 위 저가 홍보광고로 인하여 매출누락으로 판단한 내역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피고가 매출로 산입한 금액에서 공제할 내역은 1998년 제2기 금 28,100,000원(163,500,000원 - 135,400,000원), 1999년 제1기 금 123,355,000원(318,750,000 - 195,200,000원), 1999년 제2기 금 231,850,000원(622,250,000원 - 390,400,000원)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프로덕션 프로그램 공급에 대한 저가수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프로덕션으로 하여금 비디오테이프로 제작하여 판매하게 하고 그로부터 수취한 로열티는 ○○○프로덕션이 동종의 프로그램을 판매하고 타회사에 지급한 판매금액에 대한 로열티보다 저가이므로, 그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았다.
그러나, 피고가 ○○○프로덕션이 방송프로그램을 비디오테이프로 제작 판매하는 것에 대한 정당한 로열티의 시가로 판단한 사례는 원고와 일부 회사의 거래에서 발생한 로열티율을 기준으로 한 것인데, 이러한 1회적, 단편적 거래에서 약정된 로열티율이 일반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고, 원고와 ○○○프로덕션 사이의 거래조건이 타회사에 대한 경우와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며, 원고와 ○○○프로덕션은 ○○○프로덕션이 원고의 방송프로그램 저작권을 활용하여 시청자 판매, 국내 복제배포권, 케이블 텔레비전 방송권, 해외 복제배포권, 해외 방송권 등의 형태로 영업을 하고 각각의 거래형태에 따라 수익과 비용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므로 그 각 거래형태별로 로열티율을 달리 정하여 왔던 것이어서, 피고가 거래형태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사용료로 수취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 원고와 ○○○프로덕션의 로열티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나) 인정사실
1) 피고가 ○○○프로덕션이 타회사에 지급한 로열티와 원고에게 지급한 로열티와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본 내역은 1996년 제2기 금 154,412,916원, 1997년 제1기 금 218,987,792원, 1997년 제2기 금 270,895,225원, 1998년 제1기 금 274,356,319원, 1998년 제2기 금 414,286,676원, 1999년 제2기 금 332,785,600원, 1999년 제2기 금 355,430,903원이다.
2) 나머지 인정사실은 위 2. 가. (7) (나) 중 1) 내지 4)와 같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내지 9, 갑 제32호증, 갑 제107호증, 을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증인 원○○의 증언
(다) 판단
보건대, 피고는 ○○○프로덕션이 원고에게 지급한 프로그램 판매에 대한 로열티율이 타회사에게 지급한 로열티율에 비하여 부당하게 낮다는 이유로 그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았으나, 위 2. 가. (7) (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프로덕션이 ○○전자, ○○○미디컴과 체결한 프로그램 공급 혹은 위탁 판매계약에서 약정된 로열티율을 정당한 시가로 보고 원고와 약정한 로열티율을 단순 비교하여 원고가 ○○○프로덕션에 프로그램 판매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낮은 로열티를 받아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본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매출 부인할 내역은 1996년 제2기 금 154,412,916원, 1997년 제1기 금 218,987,792원, 1997년 제2기 금 270,895,225원, 1998년 제1기 금 274,356,319원, 1998년 제2기 금 414,286,676원, 1999년 제2기 금 332,785,600원, 1999년 제2기 금 355,430,903원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4) 계열사 파견직원에 대한 인건비 부분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프로덕션, ○○○애드컴 등 계열사에 직원을 파견하여 각 계열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급여 등 인건비는 직접 지급하였으면서도 계열사로부터는 지급한 인건비에 미달하는 용역비를 수령하였으므로 그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았다.
그러나 원고가 계열사에 파견한 직원들 중 ○○○애드컴에 파견한 직원은 원고가 광고대금채권을 보증한 보증인의 지위에서 ○○○애드컴의 합리적 경영 여부를 감시하게 한 것이므로 사실상 원고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므로 파견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지급의무는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프로덕션, ○○○예술단, ○○○미디어텍, ○○○아카데미에 파견한 직원은 그들로 하여금 해당 계열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은 사실이나, 파견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는 위 계열사들로부터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액수의 용역비를 지급받아 이를 회수하였으며, 특히 원고가 1997년경 ○○○프로덕션과 공동으로 영화제작사업을 수행하기로 약정하고 직원들을 파견한 부분은 영화제작사업에 따른 원고의 영역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이지 계열사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위 각 계열사 파견직원에 대한 용역비를 과소 수령하였음을 전제로 그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인정사실
1) 피고가 1996 ~ 1999 사업연도에 걸쳐 ○○○애드컴, ○○○아카데미, ○○○프로덕션, ○○○미디어텍, ○○○예술단에 파견된 원고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원고가 직접 지급한 인건비와 위 계열사로부터 수령한 용역비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판단한 내역은 1996년 제2기 금 41,255,805원, 1997년 제1기 금 169,618,222원, 1997년 제2기 금 28,864,689원, 1999년 제1기 금 8,397,208원, 1999년 제2기 금 2,117,561원이다.
2) 나머저 인정사실은 2. 가. (3) (나) 중 1), 2)와 같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12, 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8, 갑 제15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다) 판단
1) 먼저 원고의 ○○○애드컴에 대한 직원 파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 2. 가. (3) (다) 1)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애드컴에 파견한 직원은 ○○○애드컴의 채권회수, 광고유치활동 등 경영상태 등을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애드컴에 파견한 직원들은 원고의 광고수익, 보증업무 등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들에 대한 인건비 역시 원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1999년 과세연도에 ○○○애드컴 파견직원에 지급한 인건비로서 1999년 제1기 금 1,440,625원(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8,397,208원 × 22,647,194원(○○○애드컴 파견직원 인건비)/132,007,341원(1999 사업연도 총 지급 인건비와 수령한 용역비 차액)(산정방식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1999년 제2기 금 363,288원{2,117,561원 × 22,647,194원/132,007,341원}을 매출 누락으로 본 것은 위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다음으로 원고의 ○○○프로덕션, ○○○미디어텍, ○○○예술단, ○○○아카데미에 대한 직원 파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 2. 가. (3) (다) 2)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특수관계자인 위 계열사에 직원을 파견하고 그들로 하여금 각 해당 계열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음에도, 계열사로부터는 파견직원에 지급한 인건비에 상응하는 용역비를 수령하지 않거나, 그에 미치지 못하는 용역비를 수령하였다면, 이는 원고가 부당하게 지급받아야 할 인건비를 지급받지 아니하여 매출을 누락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부분을 매출로 계상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프로덕션과 영화를 공동제작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직원을 파견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홍보광고(스팟광고) 부분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1997년경부터 1999년경까지 사이에 세종문화회관 등이 주최 또는 후원하는 공연행사에 대하여 홍보광고(모두 스팟광고로서 공연의 일부를 방영하면서 일시, 장소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광고이다)를 텔레비전을 통하여 방송해주고 그 대가로 행사 녹화방송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는 원고가 대가를 취득하고 광고용역을 유상으로 공급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1회 광고당 금 2,000,000원으로 산정한 광고수입을 매출누락으로 보았다.
그러나 원고가 방송한 위 홍보광고는 사실상 원고의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광고로서 원고 방송의 시청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므로 타인에 대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는 스팟광고는 광고료가 지역별, 시간대별로 차이가 나는 점을 무시하고 위 홍보광고의 광고수입을 일률적으로 산정한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므로 이 역시 부당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신문사, 언론사 및 ○○○○회관 등 다수의 관계기관이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음악회, ○○○○○선발대회, ○○○○○○대상 등에 대한 텔레비전 홍보광고를 조건으로 위 공연행사의 녹화방송권을 취득하였으나, 별도로 광고료는 지급받지 아니 하였다.
2) 한편, 피고가 원고의 홍보광고가 녹화방송권의 취득이라는 대가를 얻기 위한 유상의 광고용역 제공으로 보고, 광고 1회 단가를 금 2,000,000원으로 산정하여 매출세액으로 산정한 내역은 1997년 제1기 금 10,000,000원, 1998년 제2기 금 60,000,000원, 1999년 제1기 금 70,000,000원이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다)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서는 용역의 공급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호간의 관계가 급부와 반대급부의 성격을 가져야 할 것이나, 경제적인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대가의 지급이 있는 것으로 유상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는 ○○○○회관 등이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 대한 홍보광고를 조건으로 녹화방송권을 취득하였는데, 원고가 사회적으로 관심대상인 위와 같은 행사공연의 녹화방송권을 취득하여 이를 방송하는 경우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어 프로그램 방송에 따른 광고수입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고, 방송사로서의 위상도 제고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홍보광고용역은 아무런 대가관계 없는 무상의 용역공급이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위와 같은 공연은 다수의 관련기관이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이므로 그에 대한 홍보광고가 단순히 원고의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광고라고 볼 수도 없다.
3) 그러므로, 유상의 광고용역인 위 홍보광고에 대하여 원고의 매출로 계상할 광고단가 산정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이 부분 홍보광고의 1회당 단가로 본 금 2,000,000원은 위 계열사 홍보광고에서 본 사례를 기초로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스팟광고는 광고방송지역, 광고시간대 및 광고시간별 구분에 따라 별도의 등급으로 달리 정해지고 있고, 피고가 참조한 사례는 원고의 홍보광고에 대한 객관적인 일정액의 광고료를 산정하기 위한 적절한 사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위 홍보광고에 대하여 방송시간 및 지역, 광고시간 등을 기준으로 한 정당한 광고단가가 1회당 금 1,60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이를 기준으로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의 매출누락액을 산정하면, 1997년 제1기 금 8,000,000원(5회), 1998년 제2기 금 48,000,000원(30회), 1999년 제1기 금 56,000,000원(35회)이 되므로, 피고가 위 각 과세연도에 무상 홍보광고의 광고수입을 매출누락으로 판단한 내역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피고가 매출로 산입한 금액에서 공제할 내역은 1997년 제1기 금 2,000,000원(10,000,000원 - 8,000,000원), 1998년 제2기 금 12,000,000원(60,000,000원 - 48,000,000원), 1999년 제1기 금 14,000,000원(70,000,000원 - 56,000,000원)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6) ○○○미술센터의 공통 미술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부분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프로덕션에 제작을 의뢰하고 ○○○프로덕션이 ○○○미술센터로부터 미술용역을 제공받아 제작한 프로그램 미술용역비 중 고정비라는 항목을 적출하여 이를 ○○○프로덕션을 통하지 아니한 채 ○○○미술센터에 직접 지급하고 ○○○미술센터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프로덕션에게 프로그램 제작을 의뢰하고, ○○○프로덕션은 그 중 미술용역을 다시 ○○○미술센터에 의뢰하여 용역을 공급받았는데, 원고는 ○○○프로덕션에 지급할 용역비 중 미술용역비 일부를 ○○○프로덕션을 거치지 아니하고 ○○○미술센터에 직접 지급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위 용역비가 어차피 ○○○프로덕션을 거쳐 그 금액 그대로 ○○○미술센터에 지급되어야 할 금액이었고, 이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택 가능한 여러 법률관계 중 하나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미술센터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수 없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프로그램을 외주 제작하는 경우 대부분 ○○○프로덕션에 그 제작을 의뢰하여 왔는데, ○○○프로덕션은 원고로부터 프로그램 제작을 의뢰받으면 예상되는 출연자의 등급, 필요한 스텝 종류 및 인원수, 조명의 내용 및 수량 등을 정함과 아울러 이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고 여기에 자신에게 귀속될 제작관리비조의 이윤을 가산한 견적서를 작성하여 원고와 협의를 통해 적절한 제작비용을 결정하고(다만, 제작비용 중 ○○○미술센터로부터 제공받는 미술용역에 대한 용역비는 원고가 결정 ․ 통보한다). ○○○프로덕션은 출연자, 스텝 기타 장비를 섭외하고 원고의 스튜디오를 이용하는 스튜디오촬영 또는 야외촬영 등의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원고에 제공하였다(구체적인 제작과정은 원고와 ○○○프로덕션 및 ○○○미술센터의 관계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미술센터는 원고와 매년초 미술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원고의 프로그램 중 드라마, 본사의 스튜디오에서 제작되는 예능, 교양프로그램, ○○○스튜디오에서 제작되는 프로그램에 세트디자인 등의 미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용역(미술비라는 명목이 지급되었다, 이하‘미술용역비’라 한다)를 지급 받아 왔는데, ○○○미술센터가 미술용역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중에는 원고가 자체 제작하는 프로그램과 ○○○프로덕션이 원고의 의뢰에 따라 제작하는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었다.
한편, 원고는 모든 프로그램에 대하여 ○○○미술센터 직원을 원고 본사 건물에 상주시키면서 미술용역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3) 그런데 원고는 자체 제작하는 프로그램 및 ○○○프로덕션에게 제작을 의뢰하는 프로그램에 관한 미술용역비를 고정비(공통미술비)와 변동비(개별미술비)로 구분하고, 매년 초에 전년도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장르별 1회 방송분의 용역비 소요액을 기준으로 당해 연도에 적용될 미술비의 원가와 이윤을 정하는 방식으로 장르별 1회 방송분의 표준미술비를 산정하고 여기에 방송회수를 곱하여 당해 연도에 적용할 미술비를 결정한 다음 ○○○프로덕션과 ○○○미술센터에 통보하여 왔고, ○○○미술센터는 원고의 결정에 따라 원고가 자체 제작하는 프로그램에 관한 미술비는 원고로부터, ○○○프로덕션이 제작하는 프로그램에 관한 미술비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프로덕션 또는 원고로부터 수령하여 왔다.
한편, 미술용역비 중 변동비는 특정 프로그램을 위하여 제작하는 세트장비비, 특정 프로그램에 사용하기 위한 소도구, 장식품, 의상, 장신구의 구입 또는 임차비용, 특정 프로그램을 위한 특수효과비용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고, 고정비는 특정 프로그램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이 아니라 미술센터가 고용한 세트디자이너, 목수, 소도구 준비자, 보조인력, 분장사, 미용사, 기타 직원에 대한 급여 및 상여, 퇴직급여충당금,시간외수당, 연차수당, 고정용역비와 임시용역비, 연수생의 연수비 등 인건비와 국내출장비, 운반비, 차량운반비, 복리후생비, 공과금 등의 경비, 원고, 본사 건물 내에 있는 6개의 스튜디오 중 ○○○미술센터가 관리를 맡고 있는 4개 스튜디오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지출되는 경비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4) 원고와 ○○○프로덕션은 ○○○프로덕션이 제작하는 프로그램 중 ○○○미술센터의 미술용역에 대하여, 1996년 및 1997년에는 원고가 미술비 중 변동비(이윤 포함, 이하 고정비의 경우도 같다)는 텔레비전 제작국을 통하여, 고정비는 영상미술국을 통하여 ○○○프로덕션에게 각 지급하면, ○○○프로덕션은 원고로부터 수령한 미술비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미술센터에 지급하였고, 1998년 및 1999년에는 원고와 ○○○미술센터와 사이에 체결한 미술용역공급계약에 따라 ○○○프로덕션이 제작하는 프로그램의 미술비 중 변동비는 1996년 및 1997년과 동일하게 ○○○프로덕션이 원고로부터 수령하여 이를 ○○○미술센터에 지급하되, 고정비는 원고가 ○○○미술센터에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5) ○○○미술센터는 ○○○프로덕션이 제작한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원고와 ○○○프로덕션으로부터 수령한 미술용역비 중 원고로부터 직접 수령한 고정비에 대하여는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프로덕션으로부터 수령한 변동비에 대하여는 ○○○프로덕션을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각 발행 ․ 교부하였다.
6) 피고가 ○○○미술센터가 원고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매입세액공제 부인한 공급가액은 1996년 제2기 금 518,588,310원, 1998년 제1기 금 807,676,000원, 1998년 제2기 금 742,406,000원, 1999년 제1기 금 483,701,000원, 1999년 제2기 금 429,573,000원이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8호증의 1 내지 4, 갑 제29호증, 갑 제57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보건대, 원고는 자체 제작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제외한 나머지는 대부분 ○○○프로덕션에 제작을 의뢰하여 왔고, ○○○프로덕션은 원고로부터 의뢰받은 프로그램을 제작함에 있어 미술용역 부분은 이를 ○○○미술센터에 다시 의뢰하여 공급받았으므로 그에 대한 미술용역비는 ○○○프로덕션이 ○○○미술센터에 지급하고 ○○○프로덕션과 ○○○미술센터 상호간에 세금계산서가 수취되는 것이 형식에는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2)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① ○○○미술센터는 1년 동안 원고가 방송하게 될 프로그램 전체에 대한 미술용역공급에 대하여 원고와 매년 협의를 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왔고, 그러한 미술용역에는 원고가 ○○○프로덕션을 통하여 제작하게 될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는 점, ② 원고는 ○○○프로덕션에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의뢰함에 있어서 미술용역 부분에 대한 단가는 프로그램 제작비용과는 별도로 결정 ․ 통보한 점(원고는 ○○○미술센터가 공급하게 될 1년 동안의 전체 미술용역에 대하여 지급하게 될 미술비를 일정하게 산정하여 이를 ○○○미술센터에 통보하여 왔고, ○○○프로덕션이 제작하게 될 프로그램에 대하여도 그 단가가 그대로 통보된 것으로 보인다), ③ ○○○미술센터는 원고가 자체 제작하는 프로그램 혹은 ○○○프로덕션이 제작하는 프로그램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원고와 매년초 체결한 미술용역공급계약에 따라 미술용역을 공급하게 될 것이므로 미술용역의 공급 대상이 원고인지 혹은 ○○○프로덕션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점(○○○미술센터는 원고로부터 소속 직원들을 원고 본사에 상주시키며 미술용역을 공급하였으므로, 원고와 체결한 미술용역공급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미술용역비를 유일한 재원으로 유지되는 회사이므로 궁극적으로 원고가 출연하는 미술용역비를 기초로 1년 동안의 미술용역에 대한 공급계획과 회사 운용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④ 원고가○○○미술센터에 지급할 미술용역비 중 유독 고정비라는 명목의 비용을 적출하게 된 것은 원고로부터 직 ․ 간접으로 수령하는 미술용역비를 유일한 재원으로 운영하는 ○○○미술센터가 미술용역의 증갑 변동과 관계없이 일정하게 지출되는 비용에 대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가 ○○○미술센터에 매년 지급하게 될 미술용역비 즉 고정비와 변동비는 궁극적으로 ○○○미술센터가 원고와 체결한 미술용역공급계약에 따라 원고(혹은 ○○○프로덕션)에게 미술용역을 공급하고 수령하게 될 용역비로서 원고에게 지급의무가 있다}, ⑤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목적달성의 효율성, 거래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어떤 법률관계나 거래방식을 선택한 경우 그 법률관계나 거래방식이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거나 관계법령이 정하고 있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는 점, ⑥ ○○○프로덕션은 원고로부터 미술용역에 대한 미술비를 수령하여 그와 동일한 금액을 ○○○미술센터에 지급하였으므로 ○○○프로덕션을 통하여 미술비를 지급하는 경우 ○○○프로덕션의 익금과 손금에 동일금액이 계상되고, 고정비 등의 10%에 해당하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이 동시에 계상되어 원고가 ○○○프로덕션을 통하여 ○○○미술센터에 고정비 등을 지급하든, 직접 ○○○미술센터에 지급하든 조세수입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거래방식을 선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실제로 회피할 만한 조세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비록 ○○○프로덕션에 프로그램 제작을 의뢰함에 있어 형식적으로는 미술용역 부분을 제외하지는 아니하였지만, 그 실질은 미술용역 공급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원고가 ○○○미술센터와 미술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하여 ○○○프로덕션에 별도로 이를 공급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사정이 위와 같다면 원고가 ○○○프로덕션에 제작을 의뢰한 프로그램에 대한 미술용역비 중 일부(고정비)를 적출하여 이를 ○○○프로덕션을 거치지 아니한 채 ○○○미술센터에 직접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오히려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원고와 ○○○미술센터 사이에 체결된 1년간의 미술용역공급계약이나 원고와 ○○○프로덕션 사이의 미술용역에 대한 단가 결정 과정 등에 나타난 바와 같이 원고, ○○○프로덕션 및 ○○○미술센터 사이에는 ○○○미술센터의 미술용역공급과 용역대금의 수수에 관한 실질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고정비라는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에 관하여 ○○○미술센터가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 없다(원고는 1996년 제1기 및 1997년에는 ○○○프로덕션을 거쳐 미술용역비 전액을 지급하였으나, 그때에도 미술용역비를 고정비에 해당하는 공통경비와 변동비에 해당하는 개별미술비로 구분하고 공통경비는 영상미술국을 통하여 개별미술비는 텔레비전 제작국을 통하여 지급하였다)
3) 따라서, 원고가 ○○○미술센터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것은 위법하다{매입세액 공제할 내역은 1996년 제2기 금 51,858,831원(518,588,310원 × 10%), 1998년 제1기 금 80,767,600원(807,676,000원 × 10%), 1998년 제2기 금 74,240,600원(742,406,000원 × 10%), 1999년 제1기 금 48,370,100원(483,701,000원 × 10%), 1999년 제2기 금 42,957,300원(429,573,000원 × 10%)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7) 영화판권 매입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부분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1998년 제2기 및 1999년 제2기에 소외 강○○으로부터 영화판권을 매입하고 강○○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당시 강○○의 영화판권 알선사업에 대한 사업등록증이 말소된 상태였으므로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 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강○○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강○○으로부터 영화판권을 매입함에 있어 사전에 강○○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한 사실이 있어 별다른 의심 없이 강○○에게 영화판권 매입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외관상 강○○이 공급자라고 믿은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강○○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공제 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강○○은 1995. 5. 20. ‘○○’라는 상호로 영상물배급을 목적으로 한 개인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화프로그램 알선사업을 영위하다가, 1998. 5.경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 대표이사 김○○으로부터 ○○○○○○의 프로그램 부가판권 담당자를 맡아 달라는 제의를 받고, 1998. 6. 10. 위 영화프로그램 알선사업을 폐업한 후 1999.말경까지 ○○○○○○이 구매한 부가판권 판매를 대행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다만, 강○○은 당시 ○○○○○○ 명의의 명함을 가지고 다니기는 하였으나, ○○○○○○ 이외에 다른 영화사의 영화판권 매매알선도 수행하였다).
그 후, 강○○은 2000. 3. 17.경 ○○미디어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영화판권 알선사업을 영위하였다.
2) 원고는 1995. 7. 14.경 강○○과 최초 영화판권 거래를 함에 있어 강○○으로부터 그 명의의 위 사업자등록증사본을 교부받았다.
3) 원고는 1998. 5. 20. 강○○으로부터 영화 “○○”의 판권을 금 110,000,000원에 매입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계약서에는 매도인으로 “○○ 대표 강○○”이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주식회사 ○○필름이 1998. 6. 1. 영화 “○○”의 판권을 ○○에게 양도한다는 양도증이 첨부되어 있었다(양도증의 기재날짜가 매매계약 체결일 이후인 것으로 보아 계약체결 후에 첨부된 것으로 보이고, 실제 대금의 지급과 세금계산서의 발행은 19998년 제2기 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4) 원고는 1999. 8. 10. 강○○으로부터 영화 “○○○ Ⅱ”,“할로윈 Ⅱ“의 판권을 합계 금 240,000,000원에 매입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계약서에도 매도인은 “○○ 대표 강○○”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식회사 ○○○○○○가 1999. 8. 7. 위 영화판권을 ○○에게 양도한다는 양도증이 첨부되어 있었으며, 원고는 그 무렵 강○○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강○○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5) 원고는 1999. 11. 5. 강○○으로부터 영화 “○○○○○”, “○○○ ○○○”. “○ ○○ ○ ○○”. “○○ ○○○”. “○○○○○”의 판권을 합계 금 115,000,000원에 매입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계약서에도 매도인에게 “○○ 대표 강○○”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양도증 등은 첨부되어 있지 않았고(당시 영화 “○○○○○”, “○○○ ○○○”. “○ ○○ ○ ○○”. “○○ ○○○”. “○○○○○”의 저작권자는 주식회사 ○○○○사가 보유하고 있었다), 원고는 그 무렵 강○○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강○○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한편, 원고는 위 각 영화판권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은 강○○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6) 피고가 강○○(○○) 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 중 매입세액 공제부인한 공급가액은 1998년 제2기 금 110,000,000원, 1999년 제2기 금 355,000,000원이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8 내지 70호증, 갑 106호증, 을 제10호증, 을 제25호증의 각 기재, 증인 강○○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보건대, 원고가 강○○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영화판권을 매입하고 강○○(○○)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위 영화판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당시 이미 강○○이 ‘○○’라는 상호로 수행하던 영상물배급에 대한 사업자등록이 1998. 6. 10. 말소된 상태에서 발행된 것이므로, 이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될 수 없다.
2) 그러나,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와 같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이므로, 그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를 기초로 판단하여 볼 때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7660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는 강○○과 1995. 7. 14.경 최초로 영화판권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시 강○○의 ‘○○’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증사본을 교부받았고, 실제로 강○○은 이 사건 영화판권 거래 이전에도 위 사업자등록을 바탕으로 영화판권 매매알선업을 영위하면서 원고와 거래관계를 영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영화판권의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각 영화판권의 소유자들이 강○○에게 영화판권을 양도한다는 양도증이 첨부되어 있는 점(다만, 1999. 11. 15.자 매매계약서에는 양도증이 첨부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영화판권의 매매대금은 모두 강○○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실제 원고는 강○○으로부터 위 영화판권 매매계약에 따른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영화판권을 매입하고 강○○으로부터 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당시 강○○의 ‘○○’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이 폐업으로 말소되어 강○○이 ○○의 대표자로서 거래적격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원고가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가 강○○으로부터 수취한 위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것은 위법하다{매입세액 공제할 내역은 1998년 제2기 금 11,000,000원(110,000,000원 × 10%), 1999년 제2기 금 35,500,000원(355,000,000원 × 10%)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8) 아이스쇼 관련 세금계산서 부분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기획이라는 상호로 공연기획사를 운영하던 김○○으로부터 1997. 7. 및 1999. 7. 두 차례에 걸쳐 ‘○○○ 아이스쇼’의 공연주최권 및 텔레비전 독점방영권을 매입하고 김○○(○○기획)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위 공연의 실제 공급자는 이○○이므로 이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위 공연과 관련하여 공연권 보유자인 이○○으로부터 공연권을 확보한 김○○이 운영하던 ○○기획을 주관업체로 선정하고, 김○○(○○기획)과 사이에 공연권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고, 김○○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이는 거래 사실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공제 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1997. 7.경 ○○기획 대표 김○○과 사이에 1997년 개최된 “○○○초청 「○○○ 아이스쇼」”의 공연행사와 관련하여, ① 행사기간은 1997. 8. 22. ~ 1997. 9. 17.로 하고, ② 김○○은 공연의 주최권, 협찬유치권 및 독점 텔레비전 방영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며, 원고는 김○○에게 총 입장료(부가가치세, 문예기금, 판매수수료 등 공제 후)에서 공연에 소요된 경비(부가가치세 별도)를 공제한 금액의 40%(부가가치세 별도)를 공연 종료 후 30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1999. 7.경 김○○과 사이에 1999년에 개최된 “○○○초청 「○○○ 아이스쇼」”의 공연행사와 관련하여, ① 행사기간은 1999. 8. 27. ~ 1999. 9. 26.로 하고, ② 김○○은 공연의 주최권, 협찬유치권 및 텔레비전 독점 방영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며, 그 대가로 원고는 김○○에게 공연 유료입장객수에 비례하여 유료 5만 명까지는 2,000만원, 초과 1만 명당 5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이○○은 ○○○ 아이스 발레단 단장과의 계약에 의하여 위 각 공연의 국내공연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개인자격으로는 국내공연을 기획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실제 공연협의, 섭외 및 발레 관련 자문은 ○○기획을 통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수익금 중 40%를 ○○기획에 분배하였다.
4) 원고는 위 1997년 개최한 공연과 관련하여 그 대금 246,837,520원을 1997. 10. 28. 당좌수표로 발행하여 지급하였고, 그 후 위 금원은 이○○ 명의의 계좌로 입금 되었다.
한편, 위 금원의 지급에 대한 영수증은 김○○(○○기획)이 1997. 10. 28. 원고에게 발행하였다.
5) 피고가 김○○(○○기획) 명의의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부인한 공급가액은 1997년 제2기 금 598,441,507원, 1999년 제2기 금 170,505,000원이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1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1, 2, 을 제26호증, 을 제2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다) 판단
1) 피고는 김○○(○○기획) 명의의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였으므로, 원고가 수취한 김○○(○○기획) 명의의 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 아이스쇼의 국내공연과 관련된 공연주최권, 텔레비전 방영권에 대하여 김○○(○○기획)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계약과 관련한 모든 용역을 제공받은 점, 이○○은 ○○○ 단장과의 계약에 따라 위 공연의 국내공연권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실제 공연을 기획할 경험이 부족하여 구체적인 공연기획, 협의 및 계약체결권을 김○○에게 위임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김○○에게 위 국내공연 수익금의 40%를 분배한 점(이○○은 서울지방국세청에서의 조사에서 김○○에게 명의만 빌려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취지는 위 공연권의 행사와 관련한 대외적인 업무수행은 김○○ 명의로 수행하게 하였다는 의미로 보이고, 이○○은 김○○이 그 명의로 위 공연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공연이 실시됨에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은 위 공연주최권 등과 관련하여 원고와 사이에 어떠한 약정을 체결하거나, 공연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김○○과 위 공연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 그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만약 원고가 이○○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한다면 실제 아무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대금 지급의 당사자도 아닌 사람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는 결과가 된다).
한편, 1997년 공연과 관련된 대금은 최종적으로 이○○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는 위 공연의 국내공연권을 보유하고 있던 이○○과 이에 대한 공연기획 등을 대행한 김○○ 사이의 내부적인 수익금 분배 약정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그 대금의 지급에 따른 영수증은 김○○이 자신 명의로 발행한 점 등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공연권을 원고에게 공급한 사람이 이○○이라고 볼 수 없다.
2) 따라서, 피고가 김○○(○○기획)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것은 위법하다{매입세액 공제할 내역은 1997년 제2기 금 59,844,150원(598,441,507원 × 10%), 1999년 제2기 금 17,050,500원(170,505,000원 × 10%)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바. 원천징수 관련 부분
(1)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현상금․포상금․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0. 제1호 내지 제19호 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기타 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6.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1998. 12. 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98. 4. 10. 법률 제5532호 및 1998. 9. 16. 법률 제5559호로도 제1항이 개정되었으나, 제6호는 개정되지 않았다)
6.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 다만, 제8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2001. 12. 31. 법률 제6557호 개정되기 전의 것, 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도 제1항이 개정되었으나, 제6호는 개정되지 않았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문예창작소득 등)(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21조 제1항 제2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
2.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기타소득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은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창작품에는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
1. 원고료
제87조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1999.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5(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3. 제42조 제1항 제1호의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
[구 법인세법]
제55조 (국내원천소득)
① 제53조에서 “국내원천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소득을 말한다.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1996. 12. 30. 법률 제51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95. 12. 29. 법률 제5033호로도 제1호항이 개정되었으나 제9호는 개정되지 않았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모형․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라디오․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다)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모형․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라디오․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다)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
제93조 (국내원천소득)(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어, 2000. 12. 29. 법률 제6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모형․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라디오․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다.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55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19조에 규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을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⑤ 법 제55조 제1항 제9호(다)에 규정하는 용구는 운반구․공구․기구와 비품으로 한다.
[저작권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0. 영상저작물 : 연속적인 영상(음의 수반 여부는 가리지 아니한다)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제7조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제24조 (시사보도를 위한 저작물 등) 방송 ․ 영화 ․ 신문 등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과정세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 ․ 배포 ․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제25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 비평 ․ 교육 ․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한미조세조약]
제8조 (사업소득)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의 사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그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 내에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한 동 타방체약국에 의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동 거주자가 상기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동 거주자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에 대하여 동 타방체약국이 과세할 수 있으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2) 라디오 방송 투고료에 대한 원천징수 부분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라디오 방송 청취자들을 상대로 퀴즈, 장기자랑, 추첨 등을 통하거나, 투고한 수기(手記) 중 방송에 적합한 일부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선정된 청취자들에게 협찬 받은 가전제품, 도서상품권 등을 제공한 것은 상금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원고가 청취들을 상대로 공모한 수기 중 우수한 내용을 선발하고, 선발된 사람들에게 교부한 시상품은 투고의 대가로서 지급한 투고료인 문예창작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75%의 필요경비를 공제한 나머지에 대하여만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라디오 방송을 하면서 일반 청취자들을 상대로 추첨, 전화퀴즈, 노래 등 장기자랑, 수기공모 등을 통하여 당첨되거나, 우수자로 선발된 사람들에 대하여 그 선정순위에 따라 가전제품, 상품권 등을 제공하였다.
2) 그 중 원고가 우수한 수기에 대하여 상품을 수여하는 방식은 투고에 대하여는 선정순위에 따라 일정한 물품이 제공될 것을 사전에 고지한 다음, 우편 혹은 원고의 인터넷 게시판(원고의 인터넷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을 통하여 실제 투고된 사연들 중 방송에 적합한 것을 선별하여 방송하고 선정된 투고자들에 대하여는 그 선정 순위에 따라 가전제품(전화기), 시계, 지갑 등 잡화, 도서상품권 등을 제공하였다.
한편, 원고가 라디오 방송을 통하여 시상품을 제공한 내역 중 수기공모 후 우수한 수기에 대하여 제공한 상품의 비율은 총 상품제공 프로그램 중 5분의 1 정도에 해당한다.
3) 원고는 1999. 8. 31. ○○○예술단과 사이에 원고가 제작한 “○○○ ○○○○○-○○○ ○○○○ ○○”의 도서출판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도서의 제작, 출판 및 배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저작권 등 제반문제는 ○○○예술단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하기로 약정하였다.
4) 원고의 인터넷 사용자에 대한 “○○○○. com 서비스 이용약관” 제17조(게시물의 저작권)에 의하면,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원고는 게시자의 동의 없이 이를 서비스내 게재 이외에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다만 비영리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회사는 서비스 내의 게재권을 가지고, ②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5) 피고가 원고의 청취자들에 대한 상품권 등의 제공을 상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판단한 내역은 1996. 10. 1.부터 1996. 12. 31.까지는 금 396,774,517원, 1997년 금 1,999,451,414원, 1998년 금 1,446,109,993원, 1999년 금 2,387,064,432원이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6호증의 1 내지 4, 갑 제47호증, 갑 제48호증의 1, 2, 을 제2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먼저, 수기공모 형식을 통하여 제공된 시상품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라디오 청취자들을 상대로 사전에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 투고에 대하여는 시상품이 제공될 것을 고지하였고, 그 후 투고된 수기를 선별하여 약정한 시상품을 제공하였으므로, 청취자들의 투고와 시상품의 제공은 상호간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점, 수기 공모에 응하는 청취자들로서는 자신의 투고가 시상품 대상 수기로 선정되기 위하여 기존의 체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여 수기 내용을 작성할 것이므로, 그 결과 작성된 수기는 투고자들의 정신적 노력 산물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으로서 하나의 어문저작물(語文著作物)로서 보호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비록 공모된 수기가 신변에서 일어난 하찮은 소재를 내용으로 한다 하더라도 하나의 글로서 완성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어휘 선택, 이야기 흐름의 구성 등에 있어 많은 노력과 시간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라 할 것이고, 비록 전문 작가의 수필에는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수많은 투고자들 중 우수한 글로 선정되었다는 것은 그 만큼 완성된 글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의 인터넷 약관 등에도 투고된 사연에 대하여는 여전히 투고자가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방송된 투고들이 책으로 출판되기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우수한 수기를 선발하고 그들에 대하여 제공한 시상품은 투고자들의 문예창작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원고는 라디오 수기공모에 대하여 일정 범위의 시상품 지급 대상자를 선별하고 그들에 대해서만 가액의 차이가 나는 시상품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시상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다는 것은 그 만큼 어문저작물로서의 가치를 가진다는 것이고, 시상품이 차등이 있다는 부분도 그 시상품의 가치만큼 저작물의 가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이서, 일부 투자자에 대해서만 시상품이 차등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투고된 수기에 대한 시상품이 문예창작소득으로서의 성질이 좌우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호 제3호에 따라 소득의 75%를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원천징수세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원고가 라디오 투고에 대하여 지급한 시상품이 모두 소득세 원천징수 최소세액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다만, 원고가 라디오 청취자들을 상대로 추첨, 전화퀴즈, 노래 등 장기자랑 등을 통하여 일정한 사람을 선발하고 그들에게 그 선정순위에 따라 가전제품, 상품권 등을 제공한 부분은 공모된 투고와 달리 시상품을 수령 대상자의 선정 방식이나 내용에 비추어 구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상금’에 해당한다(이 점에서 대해서는 원고도 다투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원고가 라디오 방송을 통하여 제공한 시상품 중 수기공모 형식으로 제공된 시상품에 대한 기타소득에서 필요비용 75%를 공제한 나머지 원천징수대상액을 산정하면, 1996. 10. 1.부터 1996. 12. 31.까지는 금 337,258,340원{396,774,517원 - 59,516,177원(396,774,517원 × 1/5 × 75%)}, 1997년 금 1,699,533,702원{1,999,451,414원 - 299,917,712원(1,999,451,414원 × 1/5 × 75%)}, 1998년 금 1,229,193,494원{1,446,109,993원 - 216,916,499원(1,446,109,993원 × 1/5 × 75%)}, 1999년 금 2,029,004,768원{2,387,064,432원 - 358,059,664원(2,387,064,432원 × 1/5 × 75%)}이 되므로, 피고가 원고의 라디오 청취자들에 대한 시상품 제공을 상금으로 보아 원천징수대상을 판단한 부분은 1996. 10. 1.부터 1996. 12. 31.까지는 금 396,774,517원 중 금 337,258,340원, 1997년 금 1,999,451,414원 중 1,699,533,702원, 1998년 금 1,446,109,993원 중 금 1,229,193,494원, 1999년 금 2,387,064,432원 중 금 2,029,004,768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원천징수대상금에서 제외되는 금액은 1996년 금 59,516,177원, 1997년 금 299,917,712원, 1998년 금 216,916,499원, 1999년 금 358,059,664원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외국방송사 뉴스 수신료에 대한 원천징수 부분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외국방송사로부터 외신(外信)을 수신하는 대가로 지급한 금원은 외국방송사의 국내원천소득이므로 원고에게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원고는 언론사로서 저작권 침해 없이 송출 받은 뉴스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해외방송사에 지급한 대가는 저작권 사용대가가 아니라 화면송출에 대한 대가인 사업소득으로서 원고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나) 인정사실
1) 원고가 외국 방송사인 ○○ ○○○○○ ○○○○(Tuner International Inc.)와 체결한 방송권계약(Broadcast License Agreement)에 의하면, ① ○○ ○○○○○ ○○○○는 원고에게 한국에서의 비독점 방송권(non-exclusive license)을 1995. 5.부터 1997. 4. 30.까지 부여하고, ② 월 방송료는 계약 1차 연도에는 미화 12,500달러, 2차 연도에는 미화 13,333달러로 하며, ③ 뉴스는 ○○ ○○○○○ ○○○○가 지정한 위성을 통하여 송출하고, 원고는 서비스의 수신, 배급, 재현에 필요한 건설, 장비, 통신 서비스, 암호해독과 기타 비용을 지급하고, ④ 서비스는 편집해서는 안 되고 서비스의 속성, 정확성 또는 편집에 관한 기술적인 변형을 시키는 방법으로 원고가 달리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약정하였다(이하 이번 단락에서는 원고가 뉴스를 수신하여 방송한 해외 방송사를 ‘외국 방송사’라 한다).
2) 원고는 1996~1999 사업연도에 걸쳐 ○○○, ○○○, ○○○ 등 외국 방송사로부터 외신뉴스를 수신하여 이를 외신뉴스 화면을 그대로 원고의 뉴스시간에 방영하면서 방송진행자나 기자가 구술로 번역하여 낭독하게 하였다.
3) 원고가 1997. 10. 1.부터 1999. 12. 31.까지 사이에 외국 방송사로부터 외신을 수신하고 지급한 대가 내역은 1996. 10. 1.부터 1996. 12. 31.까지는 금 110,348,607원, 1997년 금 458,248,687원, 1998년 금 925,315,938원, 1999년 금 609,527,333원이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보건대, 원고는 외국 방송사와 체결한 방송계약에 따라 제공받은 뉴스화면을 편집함이 없이 그대로 사용하여야 하는 점, 원고가 외국 방송사의 뉴스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한 월 미화 12,500달러에서 미화 13,333달러는 단순한 뉴스화면을 송출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는 높은 수준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외국 방송사로부터 뉴스를 수신하여 방송하고 지급한 금원은 외국 방송사가 제작한 뉴스화면을 송출하여 주는 용역의 대가라기보다는 원고가 외국 방송사의 뉴스를 창작물로서 원형 그대로 사용하는 대가라고 할 것이므로, 이는 외국 방송사가 제작한 뉴스 저작권의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방송사가 제작한 뉴스가 창작물로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는 점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에 대하여 먼저 원고는 외국 방송사가 제작한 뉴스의 방송보도는 저작권법 제25조 소정의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하므로 저작권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저작권법 제25조에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 비평 ․ 교육 ․ 연구 등을 위해서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원래 저작물의 인용은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과 다름없어 저작재산권의 침해가 될 것이지만, 새로운 문화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것이므로 공익과는 조화라는 관점에서 자유로운 이용을 허용하는 것이고, 원고가 방송한 외국 방송사의 뉴스는 공표된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저작권법 제25조 소정의 보도를 위한 인용은 타인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저작물을 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그대로 끌어다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저작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기 위해서나, 자신의 저작물을 아름답게 꾸며서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한 목적 혹은 자신의 저작물의 상품가치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하는 것은 그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인데, 원고가 외국 방송사의 뉴스화면을 송출 받아 방송하는 것은 자신이 스스로 취재하여 방송하는 노력과 비용을 절약하고, 해외 유수 방송사의 공신력에 근거하여 보도의 신뢰성과 시장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보도를 위한 인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다음으로 원고는 외국 방송사로부터 수신한 뉴스의 방송은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이므로 저작권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저작권법 제7조 제5호에 의하면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저작물로서 보호받지 못하므로, 통신사들이 언론사에 제공하는 기사 중 단순히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보도의 경우에는 저작물로서 보호되지 못하고 통신사들이 언론사로부터 수령하는 대가 역시 기사제공에 대한 용역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원고가 송출 받은 외국 방송사의 뉴스화면은 취재대상 기사의 선별, 화면의 촬영 및 편집, 인터뷰의 대상과 내용의 선정, 뉴스의 편집에 이르기까지 방송관계자의 사상과 감정이 표현된 창작물로서 통신사들의 단순한 사실의 전달과는 그 성격을 달리 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따라서, 피고가 외국 방송사의 뉴스를 수신하고 지급한 대가에 대하여 원고에게 원천징수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해외방송장비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 부분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해외에서 외국 방송사(이하 이번 단락에서는 원고에게 방송장비 등을 제공한 해외 방송사를 ‘외국 방송사’라 한다)의 방송장비를 사용하여 뉴스를 송출하고 대가를 지급한 것이 외국 방송사의 기계 ․ 설비 ․ 장치 등을 사용하고 외국 방송사에게 그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그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원고가 외국 방송사들이 스스로의 인력과 장비를 이용하여 원고의 특파원 등으로부터 전송을 의뢰받은 화면을 전송하는 용역을 제공한 것은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스스로 방송장비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장비사용료가 발생할 수 없고, 설령 외국 방송사들이 원고에게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장비 임대차 용역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외국 방송사가 제공하는 용역의 극히 일부분을 차지할 뿐이고, 피고로서는 원고가 외국 방송사에 지급한 금원 중 방송장비의 이용대가에 해당하는 부분과 인력에 대한 대가를 구분하여 전자에 대하여만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 또한, 원고가 지급한 방송장비 사용료는 외국방송사의 방송장비를 해외에서 사용한 것이어서 모든 소득의 발생이 외국에서 이루어졌으므로 국내원천소득이라고 볼 수 없고, 해외방송장비 사용료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어 있으므로 이부분 원천징수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1996. 10. 1.부터 1999. 12. 31.까지 사이에 영국, 일본, 프랑스, 중국, 터어키, 페루, 이탈리아 등 해외에서 뉴스 등의 프로그램을 제작함에 있어 외국 방송사로부터 방송시설 및 방송장비 등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그 사용료를 외국 방송사로 송금하였다.
2) 원고가 위와 같이 해외에서 임차한 외국 방송사의 방송시설 등에 대하여 지급한 사용료는 1996. 10. 1.부터 1996. 12. 31.까지는 금 21,366,534원, 1997년 금 48,347,135원, 1998년 금 320,514,858원, 1999년 금 306,036,860원이다. 다만, 원고가 외국 방송사에 지급한 방송시설 등 사용료 중에는 외국 방송사 소속 직원들이 방송시설 및 방송장비 운용과 관련하여 제공한 용역에 대한 인건비가 3분의 1 정도 포함되어 있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보건대, 원고가 외국에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하여 외국 방송사들로부터 방송시설 및 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그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였다면, 이는 외국 방송사의 장비를 사용하는데 대한 대가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외국 방송사에 지급한 방송시설 등 사용료에 대하여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이에 대하여 먼저 원고는 장비시설 등 사용대가에는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외국 방송사에 지급한 방송시설 등에 대한 사용료에는 외국 방송사 소속 직원들의 용역제공에 따른 인건비가 3분의 1 정도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다음으로, 원고는 외국 방송사에 지급한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구 법인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제9호 (다)목 및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어, 2000. 12. 29. 법률 제6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9호 (다)목에는 산업상 ․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 ․ 설비 ․ 장치 등을 사용한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에도 당해 대가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외국 방송사의 시설과 장비를 사용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송금하였다면 이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끝으로, 원고는 외국 방송사로부터 산업상 ․ 상업상 기계 ․ 설비 ․ 장치의 사용에 대하여 지급한 대가에 대하여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7855 판결 참조), 피고가 외국 방송사에 지급한 방송시설 및 장비의 임차료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과세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원고는 외국 방송사의 방송장비 등을 임차하고 지급한 사용료 중 외국 방송사의 인적용역 제공에 대한 인건비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원천징수대상액을 산정하면, 1996. 10. 1.부터 1996. 12. 31.까지는 금 14,244,356원(21,366,534원 × 2/3), 1997년 금 32,231,423원(48,347135원 × 2/3), 1998년 금 213,676,572원(320,514,858원 × 2/3), 1999년 금 204,024,573원(306,036,860원 × 2/3)이 되므로, 피고가 원고의 외국 방송사에 대한 사용료로서 원천징수대상금액으로 판단한 부분은 1996. 10. 1.부터 1996. 12. 31.까지는 금 21,366,534원 중 14,244,356원, 1997년 금 48,347,135원 중 32,231,423원, 1998년 금 320,514,858원 중 213,676,572원, 1999년 금 306,036,860원 중 204,024,573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원천징수대상금액에서 제외되는 내역은 1996 사업연도 금 7,122,178원, 1997 사업연도 금 16,115,712원, 1998 사업연도 금 106,838,286원, 1999 사업연도 금 102,012,287원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정당세액 산정
가. 법인세 부분
(1) 1996 및 1997 사업연도 법인세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자료가 없으므로 부과처분 전체를 취소하여야 하나, 원고가 부과세액 중 일부를 특정하여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정당세액을 넘는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1996 사업연도 금 16,322,017,698원의 법인세 부과처분 중 금 13,233,029,527원을 초과하는 부분, 1997 사업연도 금 15,514,015,835원의 법인세 부과처분 중 금 12,097,973,976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위법하다.
(2) 1998 사업연도의 경우 소득금액에서 금 2,309,825,730원{56,400,000원(계열사 무상 홍보광고) + 28,100,000원(계열사 저가 홍보광고) + 117,097,766원(○○○애드컴 파견직원 인건비) + 745,974,837원(협찬광고) + 688,642,995원(로열티 저가 수취) + 222,749,613원(중계차 등 저가 임대) + 269,154,519원(방송출연자 위약금) + 181,706,000원(무료초대권 접대비)을 손금산입 ․ 익금불산입하여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면 금 1,694,461,906원이 되고, 1999 사업연도의 경우 소득금액에서 금 2,782,099,651원{188,800,000원(계열사 무상 홍보광고) + 355,400,000원(계열사 저가 홍보광고) + 22,647,194원(○○○애드컴 파견직원 인건비) + 784,072,456원(협찬광고) + 688,216,503원(로열티 저가 수취) + 367,469,946원(중계차 등 저가 임대) + 338,931,000원(무료초대권 접대비) + 36,562,552원(계정분산 접대비)을 손금산입 ․ 익금불산입하여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면 금 15,766,714,417원이 되므로(구체적인 산정내역은 별지 법인세 정당세액 산출내역 기재와 같다), 1998 사업연도 금 2,624,693,348원의 법인세 부과처분 중 금 1,694,461,906원을 초과하는 부분, 1999 사업연도 금 17,316,659,706원의 법인세 부과처분 중 금 12,788,210,557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위법하다.
나. 부가가치세 부분
1996년 제2기의 경우 금 154,412,916원(로열티 저가 수취)을 매출에서 공제하고, 금 51,858,831원(미술비 세금계산서)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정당한 세액을 산정하면 금 11,708,735,501원이 되고, 1997년 제1기의 경우 금 220,987,792원{218,987,792원(로열티 저가수취) + 2,000,000원(홍보광고)}을 매출에서 공제하여 정당한 세액을 산정하면 금 11,839,852,804원이 되며, 1997년 제2기의 경우 금 270,895,225원(로열티 저가 수취)을 매출에서 공제하고, 금 59,844,150원(아이스쇼 세금계산서)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정당한 세액을 산정하면 금 12,975,143,545원이 되고, 1998년 제1기의 경우 금 274,356,319원(로열티 저가 수취)을 매출에서 공제하고, 금 80,767,600원(미술비 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정당한 세액을 산정하면 금 9,499,571,725원이 되며, 1998년 제2기의 경우 금 454,286,676원{28,100,000원(계열사 저가 홍보광고) + 414,286,676원(로열티 저가 수취) + 12,000,000원(홍보광고)}을 매출에서 공제하고, 금 85,240,600원{74,240,600원(미술비 세금계산서) + 11,000,000원(영화판권 세금계산서)}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면 금 8,317,609,605원이 되고, 1999년 제1기의 경우 금 471,581,225원{123,355,000원(계열사 저가 홍보광고) + 332,785,600원(로열티 저가 수취) + 1,440,625원(○○○애드컴 파견직원 인건비) + 14,000,000원(홍보광고)}을 매출에서 공제하고, 금 48,370,100원(미술비 세금계산서)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정당한 세액을 산정하면 금 11,828,008,885원이 되며, 1999년 제2기의 경우 587,644,191원{231,850,000원(계열사 저가 홍보광고) + 355,431,418,500원(로열티 저가수취) + 363,288원(○○○애드컴 파견직원 인건비)}을 매출에서 공제하고, 금 95,507,800원{42,957,300원(미술비 세금계산서) + 17,050,500원(아이스쇼 세금계산서) + 35,500,000원(영화판권 세금계산서)}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정당한 세액을 산정하면 금 12,021,005,171원이 되므로(구체적인 산정내역은 별지 부가가치세 정당세액 산출내역 기재와 같다), 1996년 제2기 금 11,785,853,894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금 11,708,735,501원을 초과하는 부분, 1997년 제1기 금 11,868,581,217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금 11,839,852,804원을 초과하는 부분, 1997년 제2기 금 13,076,188,490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금 12,975,143,545원을 초과하는 부분, 1998년 제1기 금 9,624,082,407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금 9,499,571,725원을 초과하는 부분, 1998년 제2기 금 8,470,444,533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금 8,317,609,605원을 초과하는 부분, 1999년 제1기 금 11,979,372,336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금 11,828,008,885원을 초과하는 부분, 1999년 제2기 금 12,244,540,985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금 12,021,005,171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위법하다.
다. 원천징수세액 부분
1996. 10. 1.부터 1996. 12. 31.까지의 경우 금 66,638,355원{59,516,177원(시상품) + 7,122,178원(사용료)}을 원천징수대상소득에서 공제하여 정당한 원천징수세액을 산정하면 금 397,613,469원이 되고, 1997년의 경우 금 316,033,424원{299,917,712원(시상품) + 16,115,712원(사용료)}을 원천징수대상소득에서 공제하여 정당한 원천징수세액을 산정하면 금 1,698,267,663원이 되며, 1998년의 경우 금 323,754,785원{216,916,499원(시상품) + 106,838,286원(사용료)}을 원천징수대상소득에서 공제하여 정당한 원천징수세액을 산정하면 금 1,533,844,345원이 되고, 1999년의 경우 금 460,071,951원{358,059,664원(시상품) + 102,012,287원}을 원천징수대상소득에서 공제하여 정당한 원천징수세액을 산정하면 금 2,216,563,999원이 되므로(구체적인 산정내역은 별지 원천징수 정당세액 산출내역 기재와 같다), 1996. 10. 1.부터 1996. 12. 31.까지 금 411,398,808원의 원천징수 고지처분 중 397,613,469원을 초과하는 부분, 1997년 금 1,760,279,168원의 원천징수 고지처분 중 금 1,693,267,663원을 초과하는 부분, 1998년 금 1,590,314,494원의 원천징수 고지처분 중 금 1,533,844,345원을 초과하는 부분, 1999년 금 2,305,298,491원의 원천징수 고지처분 중 금 2,216,563,999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