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는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심판청구의 경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증여세 9,359,100원의 고지서를 발송하여 2007.1.12. 청구인이 수령하였음이 우체국의 국내등기(○○○)조회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추가로 제시한 자료에 근거하여 2007.2.20. 증여세 8,319,200원으로 감액경정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감액경정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처분이 아니라 직권으로 경정한 것에 불과하며, 동 감액경정이 납세자에게 새로운 납세의무를 부과한 불이익한 처분이 아니어서 이를 심판청구의 대상으로도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2007.2.14. 같은 뜻).
따라서 청구인은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되는 2007.4.12.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115일이 경과한 2007.5.7.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 건 불복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불복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