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충청북도 ○○시 ○○구 ○○동 ○○ 대지 672.8㎡ 및 위 지상건물 653.805㎡(지하 1층, 지상 2층, 대지와 합하여 이하 “양도부동산”이라 한다)를 1985.1.1(대지) 및 1986.3.11(건물) 각각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1.11.5(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문○○에게 일괄양도한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다.
그 후 청구인은 양도부동산중 자신의 보유지분인 대지 672.8㎡ 및 건물 228.3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양도당시 거래가액 217,395,57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2001.10.25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2006.11.16 청구인에게 200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53,298,6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거래가액 217,395,570원이 실지거래가액인 사실이 관련증빙들에 의하여 입증됨에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2004.12.31 개정전) 제96조 【양도가액】
①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신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 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신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 경정 및 통지】
④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⑤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기타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상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 ․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 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2004.8.30개정전)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⑫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라 함은 제17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 【추계결정 및 경정】
②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 ․ 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양도부동산을 연○○에게 380,000,000원에 실지로 양도한 사실이 틀림없으므로 동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은 1986.3.11 청구인에서 2001.11.5 문○○으로 이전되어 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문○○이 2001.11.5 청구인으로부터 양도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인수한 채무액이 615,000,000원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양도부동산을 처음으로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는 연○○가 2000.12.1 양도부동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신청함에 따라 금융기관의 의뢰로 한국감정원 ○○지점이 감정한 양도부동산의 감정가액은 850,802,200원, 2001.1.1 현재 양도부동산의 기준시가는 657,105,040원으로 각각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양도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받은 금융기관대출금의 이자상환 압박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양도부동산을 매도하려던 참에 지인인 연○○를 만나 양도부동산을 380,000,000원에 양도하게 된 것이며, 양도대금중 250,000,000원을 받아 대출금을 상환하였고 130,000,000원을 받아 전세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연○○가 작성한 진술서 등의 증빙을 제시하였고, 컨퍼런스콜에 의한 의견진술을 신청하여 배우자인 박○○, 연○○와 함께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전화에 의한 의견진술을 하였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양도부동산을 연○○에게 38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신고서에 기재한 양도당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연○○에게 양도부동산을 38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이 양도부동산의 감정가액이나 기준시가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양도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소유권의 변동내역을 근거로 실지 매수자를 문○○으로 보고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