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66조【이의신청】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당해 세무서장을 거쳐 소관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⑥ 제61조 제1항 · 제3항 및 제4항 · 제62조 제2항 · 제63조 · 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이하 생략)
(2) 같은법 제61조 【청구기간】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3) 같은법 제68조【청구기간】①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청구인은 이 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납세고지서를 2007.1.9. 청구인이 직접 수형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동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인 2007.4.9.까지 이의 신청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7일이 경과된 2007.4.16.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 바,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을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