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05년 3월경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자료상혐의를 조사하면서 같은 장소에서 청구외법인과 거래한 ○○하이텍(청구인의 처 이○○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였고,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도 실물거래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당초에는 사업자로 등록한 이○○에게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실질사업자임을 확인하는 확인서(2005.3.14.)에 따라 2007.3.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1기분 21,507,010원, 2001년 2기분 31,799,140원, 2002년 1기분 20,908,610원, 2002년 2기분 15,308,220원, 2003년 1기분 3,051,2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과 청구외법인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장도 각자 운영하였고, 이○○이 산 ․ 학 ․ 관 공동기술개발사업을 통해 특허와 실용신안권을 취득하였으며, 이○○이 쟁점사업장 운영을 위해 차입한 은행대출금을 갚지 못해 이○○ 소유의 아파트가 경매처분되었으며, 처분청에서 이○○에게 실질사업자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이 아닌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처 이○○은 주부로써 특별한 사업이력이 없고, 쟁점사업장의 주요거래처가 청구인이 운영한 ○○, 청구외법인 등으로 이들 업체가 모두 같은 장소에 소재하였으며, 이들 업체 또한 자료상으로 확정되었으며, 청구인이 조사과정에서 자신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실질사업자라고 확인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배우자 이○○이라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배우자 이○○이라고 주장하면서 산 ․ 학 ․ 관 공동기술개발사업 협약서, 특허증 및 실용신안등록증, 이○○의 담석증 진단서 등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쟁점사업장은 그 대표자가 청구인의 배우자 이○○으로 되어 있었고, 1998.11.15. 개업하여 2004.12.31. 폐업하였으며, 2005년 3월경 처분청이 자료상혐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쟁점사업장에서 2001년 1기부터 2004년 1기까지 매출 853백만원, 매입 1,100백만원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처분청은 당초에는 사업자로 등록한 이○○에게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실질사업자임을 확인하는 확인서(2005.3.14.) 및 이○○이 가정주부인 점까지 감안하여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으로 과세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산 ․ 학 ․ 관 공동기술개발사업 협약서에 계약당사자가 ○○대학교 총장과 이○○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에 따른 특허증(2005.6.30.) 및 실용신안등록증(2003.8.12.)에는 권리자가 청구외법인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배우자 이○○이 쟁점사업장 운영을 위해 차입한 은행대출금을 갚지 못해 이○○ 소유의 아파트가 경매처분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못하였다.
(4) 청구인은 당시 배우자 이○○이 담석증 등의 합병증으로 병원치료를 계속하여 받는 등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하였고,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 대해 조사하자 청구인은 이○○의 건강악화를 염려하여 자신이 실사업자라고 확인하였을 뿐 실사업자는 이○○이라고 주장하며 진단서를 2007.12.6. 제출하였는 바, 당해 진단서에 의하면 이○○은 담석증을 진단받아 2006.1.18. 수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의 배우자 이○○은 주부로써 특별한 사업이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조사시 청구인이 자신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실사업자임을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특허증, 실용신안등록증에 그 권리자가 이○○이 아닌 청구외법인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제시한 이○○의 담석증 치료내역은 오히려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못한 이○○이 아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그밖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가 실사업자 여부와 관계가 없거나, 실사업자가 이○○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는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