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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매출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7-서-3426생산일자 2007.11.09.
AI 요약
요지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에서 약정서상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거래대금이 아니라는 취지의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입금즉시 출금된 점 등으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양도양수약정서에 나타난 내용을 인정하기 어렵움
상세내용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로부터 ◯◯텔레콤◯◯◯◯대리점을 220백만원(부가가치세포함)에 양수하여 이를 재차 주식회사 △△텔레콤에 220백만원에 매각하였으나 그 대금 220백만원 중 110백만원을 주식회사◯◯◯◯이 주식회사 △△텔레콤에 직접 거래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110백만원의 매출을 신고누락 한 것으로 보아 2007.2.7. 청구법인에게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116,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4. 이의신청을 거쳐 2007.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텔레콤에 ◯◯텔레콤◯◯◯◯대리점을 110백만원에 양도한 내용이 사업양수도약정서에 나타나고, ◯◯텔레콤◯◯◯◯대리점의 양도대금 100백만원은 거래당일 2005.9.26. 주식회사 △△텔레콤의 ▥▥은행 계좌에서 청구법인으로 이체되었으며 잔액 10백만원은 2005.9.30. 현금으로 영수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신고한 정상거래인데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주식회사△△텔레콤이 개업시 핸드폰판매장의 관련 비품과 재고 등을 주식회사◯◯◯◯과 청구법인으로부터 구매한 것으로 약정서에 나타나나, 현지확인한 바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텔레콤의 사업장은 청구법인의 사업장과 동일건물에 소재하였으며, 그 건물에서 휴대폰매장은 ◯◯텔레콤◯◯◯◯대리점의 한 곳인데 동일매장을 주식회사◯◯◯◯과 청구법인이 관리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에 맞지 아니한다. 주식회사△△텔레콤의 양수대금지급 관련 금융거래내용을 확인한 바, 주식회사△△텔레콤이 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110백만원은 2005.10.21. 입금 즉시 출금되었고, 또한 청구법인에 대한 양수대금지급은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대표 계좌에 220백만원이 주식회사△△텔레콤의 대표자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무역에서 이체되었으나, 주식회사△△텔레콤이 입금한 220백만원 중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양도대금 110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10백만원이 ◯◯텔레콤◯◯◯◯대리점의 양도대금이 아니라는 구체적인 거래내역과 객관적인 근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주식회사△△텔레콤에 2억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고서도 1억원의 매출신고를 하였으므로 나머지 1억원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1억원 상당의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텔레콤◯◯◯◯대리점을 주식회사△△텔레콤에게 2억원(공급가액)이 아닌 1억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조사한 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 및 관련 법인들의 부가가치세신고서를 검토한 바,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등과 회전거래를 한 혐의가 있어 현지확인조사를 하였다.

또한, 주식회사◯◯◯◯은 ◯◯텔레콤◯◯◯◯대리점의 양도와 관련하여 2005년 제2기에 청구법인에게 1억원, 주식회사△△텔레콤에 1억원의 각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청구법인은 2005년 제2기에 주식회사△△텔레콤에 1억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그리고,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텔레콤의 사업장은 청구법인의 사업장과 동일건물에 소재하였으며, 그 건물에서 휴대폰매장은 ◯◯텔레콤◯◯◯◯대리점 뿐이다.

(2) 처분청이 금융거래자료를 조사한 기록에 의하면, 주식회사△△텔레콤의 대표 전◯◯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무역이 청구법인의 대표 지◯◯ 명의의 ▥▥은행 금융계좌(0000000000000)에 2005.9.10. 15,000천원, 2005.9.12. 30,000천원, 2005.9.14. 5,000천원을 입금하였고, 2005.9.26.에는 청구법인 명의의 ■■은행 금융계좌(0000000000000)에 170,000천원을 입금하는 등 2005.9.10.~2005.9.26. 기간 중 4차례에 걸쳐 220백만원을 입금하였으며, 한편 주식회사△△텔레콤은 2005.10.21. 주식회사◯◯◯◯에 110,000천원을 입금하였으나 그 금액은 입금 즉시 출금되었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업양도양수약정서(2005.9.13.)에는 청구법인이 ◯◯텔레콤◯◯◯◯대리점을 주식회사△△텔레콤에 11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텔레콤◯◯◯◯대리점을 주식회사△△텔레콤에게 110백만원에 양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청구법인이 주식회사△△텔레콤의 대표 정◯◯의 배우자가 대표인 주식회사△△무역으로부터 청구법인 또는 청구법인의 대표 지◯◯ 명의의 금융계좌로 수령한 220백만원 중 110백만원이 이 건 거래 대금이 아니라는 취지의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식회사△△텔레콤이 2005.10.21. 주식회사◯◯◯◯에 110,000천원을 입금하였다가 그 금액은 즉시 출금된 점 등으로 보아 그 매출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동일건물에 위 3개의 법인이 소재하고 그 건물에서 휴대폰매장은 ◯◯텔레콤◯◯◯◯대리점 뿐인데도 주식회사△△텔레콤이 이들 법인으로부터 각 1억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도 석연치 아니하다. 그렇다면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양도양수약정서상 청구법인이 주식회사△△텔레콤에 ◯◯텔레콤◯◯◯◯대리점을 110백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여 이를 진정한 약정서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공급가액 1억원의 매출누락을 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