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박○○와 1998.10.9.부터 ○○도 ○○시 ○○동 ○○○○-○번지에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 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접대부에 대한 봉사료를 과대계상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6.12.11. 청구인과 박○○에게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621,680원,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449,360원, 2003.1월~6월분 특별소비세 20,262,130원 및 교육세 4,498,190원, 2003.7월~12월분 특별소비세 18,022,970원 및 교육세 4,151,310원 합계 48,005,6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7년 3월경부터 쟁점사업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소득세 부담이 경감’ 된다는 박○○의 요청을 받고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였으나, 자금을 출자하거나 이익을 분배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공동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 매출대금이 박○○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어 공동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공동사업의 경우 신용카드매출대금이 공동사업자 중 1인의 계좌로 입금되고, 사업과 관련한 비용을 공제하고 소득금액을 지분비율로 안분하는 것이 일반화된 관행이므로 이를 청구인이 공동사업자가 아니라는 직접적인 증거자료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당초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 ․ 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3) 특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 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 ․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⑤ 과세물품 ․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과세물품과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
「특별소비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 ․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한다.
(5) 특별소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6. 제1조 제4항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과 박○○가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쟁점사업장에서 2003년도에 접대부에 대한 봉사료를 과대계상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공동사업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은 박○○와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종업원으로 근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박○○의 사실확인서, 박○○ 명의의 통장 및 거래내역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인과 박○○는 1998.9.25. 안양시 동안구청장으로부터 포코 ․ 포코소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업을 허가(허가면적 112.2m2)받고 유흥종사자를 고용하여 영업행위를 한 사실이 신용카드 매출자료, 사업소득원천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고, 1998.10.9. 당초 동업당시에는 공동사업자 지분을 청구인과 박○○가 각각 50.0%로 약정하였으나 2006.1.1. 청구인 90.0%, 박○○ 10.0%로 변경한 사실과 청구인과 박○○는 위 지분에 따라 아래와 같이 7년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단위 : 천원)
귀속연도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총 수입금액 | 182,409 | 369,543 | 237,723 | 204,605 | 144,380 | 107,541 | 72,509 |
필 요 경 비 | 142,418 | 343,975 | 183,645 | 175,341 | 132,302 | 96,165 | 63,683 |
소 득 금 액 | 39,991 | 25,568 | 54,078 | 29,264 | 12,078 | 11,375 | 8,826 |
(4)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이 공동사업자로 되어 있으나 경영전반을 박○○가 독자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박○○와 쟁점사업장 건물주의 확인서, 박○○ 명의로 된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 매출대금 입금통장 등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은 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본인이 공동사업자가 아니고 종업원이라는 이의를 제기한 사실은 없었던 반면, 위 증빙자료도 처분청이이 건 과세처분한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청구인이 공동사업자가 아니라는 직접적인 증거자료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박○○ 단독으로 운영하여 청구인은 공동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박○○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7년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고 종합소득세 등을 자진 신고한 청구인이 공동사업자가 아니며, 쟁점사업장에서 발생된 소득이 모두 박○○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