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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기계류를 매도한 것이 사업성이 있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07-누-6955생산일자 2007.11.22.
AI 요약
요지
원고는 기계 및 장비 도매업자로 자처하거나 위 도매업을 영위하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한 바 없고, 일회성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님
질의내용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6.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7,719,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이유란 제2의 다. (1)항의 “‧‧‧근무하고 있다”(제1심 판결 제3면 제10행)를 ““‧‧‧근무한 바 있으며, 2007. 2. 1.부터는 ◯◯◯◯이라는 상호로 고철도매업을 하고 있다”로 고쳐 쓰고, 제2의 다.항 마지막 부분 [인정 근거]란(제1심 판결 제4면 제10행)에 ‘갑 제14, 15호증, 을 제9, 10, 11호증’을 추가한다.

나. 제1심 판결 이유란 제2의 라.항 중간의 “‧‧‧그 이후 실제로 ~ 대여금 회수조차 어렵게 된 점”(제1심 판결 제5면 제7행 ~ 제14행)을 “‧‧‧그 이후 2007. 2. 1.부터 ◯◯◯◯이라는 상호로 고철도매업을 영위한 바 있으나 이 사건 기계와 같은 프레스 등 고가의 기계‧장비의 설비거래를 계속‧반복적으로 취급한 바는 없는 점, 원고는 주식회사 ◯◯◯(그 후 ‘◯◯◯◯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됨)의 대표이사인 ◯◯◯에게 수차례에 걸쳐 합계 금 283,000,000원을 대여하여 주고 이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기계를 3억 5천만 원으로 평가하여 인도받은 후 2005. 6. 23. 이 사건 기계를 위 ◯◯◯에게 3억 원에 처분하는 과정에서 ◯◯◯의 자금이 부족하여 그 대금 중 일부인 1억 8,000만 원에 대하여는 당장 지급받지 아니하고 이를 대여하는 것으로 하였는데, 위 ◯◯◯의 위 돈을 지급하여 주지 아니하자 2005. 9. 14. 다시 이 사건 기계를 월 임료 100만 원에 임대하여 주는 내용의 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김○○이 계속하여 임대료 또는 그 잔대금의 지급을 연체한 채 이 사건 기계를 ◯◯◯에게 함부로 처분하자 원고가 ◯◯◯ 등을 형사고소하기에 이르렀던 이 사건의 경위(원고는 2005. 6. 23. ◯◯◯에게 이사건 기계를 매도하면서 그 잔대금 1억 8,000만 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으로부터 위 금액에 달할 때까지 고철류를 공급받기로 하였으나 ◯◯◯으로부터 고철류를 공급받은 적은 한 번도 없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기계를 매도하고 그 대금의 일부에 대한 변제조로 고철을 공급받기로 약정한 것은 이 사건 기계의 잔대금을 지급받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으로 한 것이지 이를 가리켜 원고가 사업상 독립하여 계속 ‧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를 공급하여 기계 ‧ 장비 도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한편 평택세무서는 그 무렵 ◯◯공업 ◯◯◯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현지확인조사 중 위에서 본 2005. 6. 23.자 이 사건 기계에 관한 원고와의 동산매매계약을 체결과 그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피고에게 통고하였고, 피고는 통고받은 과세자료를 토대로 2005. 6. 27.경 직권으로 원고를 도매업(기계류) 사업자로 등록하고 그 대금 3억 원에 대한 매출이 누락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기계와 같은 프레스 등 고가의 장비거래를 계속 ‧ 반복적으로 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업장이나 인적 ‧ 물적 설비를 보유하는 등 부가가치를 창출할 만한 사업형태를 갖추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으로 고쳐 쓴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