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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후 수령한 양도대금의 증여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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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상속등기후 수령한 양도대금의 증여재산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2007-누-16365생산일자 2007.11.29.
AI 요약
요지
상속등기 당시 상속인별 지분 등기가 완료되고, 양도 대금을 1년 이상 장기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간 분할 협의에 의해 양도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3.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78,328,490원 및 32,078,9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2쪽의 표 중 ‘비고’란의 7행을 “이하 ‘이 사건 2토지’라고 한다”로 정정

 나. 제3쪽 17행의 “그 지상 건물(4억 7,205만원)에 대한 매매계약서로”를 “그 지상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서(매매대금 4억 7,205만원)로”로 정정

 다. 제6쪽 9행의 “대하는”을 “대하여”로 정정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