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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주식을 평가하면서 건물은 장부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서울행정법원-2005-구합-37687생산일자 2007.08.30.
AI 요약
요지
건물의 세부자료가 없어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할 수 없다하더라도 법인의 비상장주식은 증여일 당시의 상속세및증여세법 따른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되 건물은 지방세법시행령상의 시가표준액에 의함
질의내용

주 문

1. 가. 피고 ○○세무서장이 2003. 8. 1. 원고 심○○에 대하여 한,

    (1) 1996년도 증여세 금 57,335,460원의,

    (2) 1997년도 증여세 금 1,638,520원의,

  나. 피고 ○○세무서장이 2003. 8. 1. 원고 심○○에 대하여 한,

    (1) 1996년도 증여세 금 17,641,680원의,

    (2) 1997년도 증여세 금 1,638,520원의,

    (3) 1997년도 증여세 금 540,02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 심○○과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피고 ○○세무서장이 부담하고, 원고 심○○과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세무서장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1) 원고 심○○은 1996. 1. 29. 안○○으로부터 ○○산업 주식회사(이하‘○○산업’이라 한다)가 발행한 비상장주식 15,600주를 1주당 액면가액 5,000원씩에 취득하고, 1997. 1. 25. 심○○으로부터 ○○수전 주식회사(이하 ‘○○수전’이라 한다)가 발행한 비상장주식 4,500주를 1주당 액면가액 5,000원씩에 취득하였다.

     (2) 피고 ○○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장의 주식변동조사결과에 따른 과세자료통보에 의거하여, 원고 심○○이 ○○건설 주식회사의 대주주이자 회장인 아버지 심○○로부터 위 ○○산업 주식을 매매를 가장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특수관계에있는 심○○으로부터 ○○수전 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산업 주식에 대하여는 임대용 주택의 토지는 임대주택법령이 정한 분양전환가격으로 평가하고, 건물은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였으며, ○○수전 주식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그리고 이곳에서 인용하는 해당 법령들은 각각 별지 관계 법령의 그것들을 가리킨다)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으로 평가하여 2003. 8. 1. 원고 심○○에게 1996년 귀속 증여세 57.335.460원 및 1997년 귀속 증여세 1,638,52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나. (1) 원고 심○○은 1996. 1. 29. 윤○○으로부터 ○○산업이 발행한 비상장주식 7,200주를 1주당 액면가액 5,000원씩에 취득하고, 1997. 1. 25. 심○○으로부터 ○○수전이 발행한 비상장주식 4,500주를 1주당 5,000원씩에 취득하였으며, 1997. 1. 6. 박○○으로부터 ○○개발 주식회사(이하 ‘○○개발’이라 한다)가 발행한 비상장주식 1,000주를 1주당 5,000원씩에 취득하였다.

     (2)피고 ○○세무서장은 윤○○이 양도한 것으로 신고된 ○○산업 발행 주식의 실소유자가 원고 심○○의 아버지인 심○○로서 심○○가 매매를 가장하여 원고 심○○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위 ○○수전 및 ○○개발 주식은 각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국세심판결정문(갑 제3호증의 2)에는 ‘과세관청이 심○○이 양도한 것으로 신고된 ○○수전 주식의 실소유자가 심○○로서 심○○가 매매를 가장하여 원고 심○○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았다’고 되어 있으나, 을 제1호증의 3(증여세결정결의서), 을 제6호증(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는 잘못된 것임이 명백하다} ○○산업 주식에 대하여는 임대용 주택의 토지는 임대주택법령이 정한 분양전환가격으로 평가하고, 건물은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였으며, ○○개발 주식에 대하여는 임대용 주택의 토지는 임대주택법령이 저한 분양전환가격으로 평가하고, 건물은 시가표준액 또는 장부가액(건축 중인 건물)으로 평가하였으며, ○○수전 주식에 대하여는 상증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으로 평가하여 2003. 8. 1. 원고 심○○에게 1996년 귀속 증여세 17,641,680원 및 1997년 귀속 증여세 1,638,520원과 540,02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2003. 10. 23. 국세심판원에 각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5. 8. 31. 원고 심○○의 심판청구를, 2005. 9. 21. 원고 심○○의 심판청구를 각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1, 2, 갑2-1~3, 갑3, 6-각 1, 2, 을1, 2-각 1~3, 을6~8,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산업 주식에 대하여

      피고들은 ○○산업 주식을 평가하면서 건물 부분에 대하여는 위법하게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였으므로 건물 부분에 대하여는 상증세법령에 따라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2) ○○개발의 주식에 대하여

      ○○개발에 대하여 작성된 순자산가액계산서 ‘자산에 가산’ 항목 중 (4) 유상증자 등 1,000,000,000원은 평가기준일인 1997. 1. 6. 이후 1997. 1. 23. 증자된 금액으로서 가산 대상이 아님에도 피고 ○○세무서장은 위법하게 이를 가산하여 1주당 가액을 과다하게 평가하였다.

    (3) ○○수전 주식에 대하여

      ○○수전은 1997. 2. 4. 110,000주를 발행하여 550,000,000원을 증자하였으나 주식의 평가기준일은 1997. 1. 25.이므로 1주당 평가액은 증자 전의 대차대조표인 1996. 3. 31. 현재의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산출하거나, 1997. 3. 31. 현재의 순자산가액에서 평가기준일 이후 증자한 550,000,000원을 차감한 금액을 순자산가액으로 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수전에 대한 평가차액계산명세서 등을 1997. 3. 31. 현재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위법하게 1주당 평가액을 산출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 주식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60조, 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제54조 제1항, 제2항 제3호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 가액이 50% 이상 차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비상장주식은 증여일 당시의 상증세법령에 따른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되 건물은 지방세법시행령상의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산업은 임대주택사업용 부동산 등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 가액이 50% 이상임에도 피고들은 ○○산업의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건물가액을 대차대조표상의 장부가액만으로 평가하여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이 각각 원고들에 대하여 한 ○○산업 주식 관련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피고들은 ○○산업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 등의 세부자료가 없어 적법한 시가표준액을 산정할 수 없어 정당한 세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자인하고 있다).

    (2) ○○개발 주식에 대하여

      ㈎ 앞서 본 바와 같이 ○○개발 주식에 관한 평가기준일인 원고 심○○에 대한 증여일은 1997. 1. 6.임에도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심○○이 취득한 ○○개발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1997. 1. 23. 증자한 주식 200,000주의 가액 1,000,000,000원을 가산하여 순자산가액을 3,328,986,620원으로 산출한 후 1주당 순자산 가액을 8,322원(=3,328,986,620원÷400,000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위 증자 주식 200,000주는 위 400,000주에는 산입되지 않은 것이다)으로, 최대주주 소유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9,154원(=8,322원×110÷100)으로 평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4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심○○에 대하여 한 ○○개발 주식 관련 증여세 부과처분은 평가기준일 이후의 증자 가액을 가산하여 1주당 가액을 과다하게 평가하여 위법하다.

      ㈏ 나아가 그 정당세액에 관하여 보건대. ○○개발에 대한 비상장주식평가조서(을 제4호증의 20상의 순자산가액 3,328,986,620원에서 평가기준일 이후인 1997. 1. 23.자 증자액 1,000,000,000원을 차감하면 평가기준일인 1997. 1. 6.자 순자산가액은 2,328,986,620원이고, 이를 당시 발행주식총수 400,000주로 나누면 1주당 평가액은 5,822원이 되며, 최대주주 소유주식의 1주당 평가액으로 계산하더라도 6,404원(=5,822원×110÷100)이 된다.

          결국 원고 심○○은 1주당 6,404원인 주식을 1주당 5,000원에 취득하였으므로 증여받은 가액은 1주당 1,404원이 되고, 이에 거래 주식수 1,000주를 곱하면 증여가액은 1,404,000원이 되는바, 증여가액 1,404,000원에서 기타 친족공제{상증세법 제행령 제20조 제2호, 을 제6호증의 기재(6쪽 밑에서부터 둘째 줄)에 의하면 박○○은 심○○의 사위로서 원고 심○○과는 처남 매부 사이이다} 5,000,000원을 차감하면 증여세 과세표준은 0이 되어 정당세액은 0원이다.

    (3) ○○수전 주식에 대하여

      ㈎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전 주식에 관한 평가기준일인 원고들에 대한 증여일은 각 1997. 1. 25.임에도 피고들이 원고들이 취득한 ○○수전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1997. 2. 4. 발행한 주식 110,000주의 가액 550,000,000원이 가산된 1997. 3. 31.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본금 1,000,000,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순자산가액을 729,204,096원으로 산출한 후 1주당 순자산 가액을 8,102원(=729,204,096원÷90,000주, 위 증자주식 110,000주는 위 90,000주에 산입되지 않았음이 그 수치상으로도 명백하다)으로, 최대주주 소유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8,912원(=8,102원×110÷100)으로 평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이 각각 원고들에 대하여 한 ○○수전 주식관련 증여세 부과처분은 평가기준일 이후의 증자 가액을 가산하여 1주당 가액을 과다하게 평가하여 위법하다.

      ㈏ 나아가 그 정당세액에 관하여 보건대, ○○수전에 대한 비상장주식평가조서(을 제5호증의 2)상의 순자산가액 729,204,096원에서 평가기준일 이후인 1997. 2. 4.자 증자액 550,000,000원을 차감하면 평가기준일인 1997. 1. 25.자 순자산가액은 179.204.096원이고, 이를 당시 발행주식총수 90,000주로 나누면 1주당 평가액은 1,991원이 되며, 최대주주 소유주식의 1주당 평가액으로 계산하더라도 2,190원(=1,991원×110÷100)이 된다.

          결국 원고들은 평가기준일 현재 1주당 2,190원에 불과한 주식을 1주당 5,000원에 취득하였으므로 증여받은 가액이 존재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정당세액은 0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각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상속및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증여재산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당해 증여전 5년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억원

2. 직계존비속(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백만원으로 한다.

3.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백만원

제60조 【평가의 원칙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제61조 【부동산등의 평가】①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제63조 【유가증권등의 평가】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상속및증여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④ 법 제16조제3항에서 "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상속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제1호 내지 제8호에 규정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제46조 【증여재산공제의 방법등】①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 2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2이상의 증여중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는 방법

2. 2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방법

② 제13조제4항제1호의 규정은 법 제5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9조 【평가의 원칙등】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중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 또는 공매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 또는 공매가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제50조 【부동산의 평가】

③ 법 제6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이라 함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당해법인의순자산가액

1주당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자산가치"라 한다) +

발행주식총수

1주당최근3년간의순손익액의가중평균액

(----------------------------------------------------------)]÷2

금융시장에서형성되는평균이자율을참작하여총리령이정하는율

② 비상장주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3.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중 법 제61조제1항 및 동조제5항에 규정된 재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장부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등"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등에 의한다.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평가는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할 수 있다.

지방세법시행령(2000. 7. 29. 대통령령 제16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시가표준액의 결정】① 건물 및 선박의 시가표준액은 매년 1회 조례로써 정하는 날 현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가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의 사유로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가표준액을 변경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거나 변경 결정함에 있어서는 건물의 규모·형태·위치·특수부대설비 기타 여건을 참작하여 가감산율을 적용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개정 1994.12.31, 1998.12.31>

1.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8.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