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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처분의 당부
서울고등법원-2006-누-31435생산일자 2007.08.23.
AI 요약
요지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기 위해 관계회사들 간에 실물거래 없는 순환거래를 통해 수수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할 것인 바, 이에,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적법하다 할 것임.
질의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5. 30. 원고에게 한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435,656,800원,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886,858,680원 및 2002사업연도 법인세 693,513,800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1,246,775,0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 제2.의 라. (2)항 하단 부분의 “......물품 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제1심 판결 제6면 아래로부터 제6행)다음에 아래의 판단사항을 덧붙인다.

“원고, 캐○○○○, 보○○ 등의 회사는 모두 뱅○○○○와 사이에 그가 제조하는 이 사건 금융단말기를 판매하는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총판으로서 뱅○○○○로부터 금융단말기를 공급받아 이를 전국에 판매하여야 하는 경쟁관계에 있으므로 원고의 매출처로 된 캐○○○○ 등은 원고로부터 금융단말기를 구입할 지위에 있지 아니한 점”

나.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 제2.의 라. (2)항 부분의 마지막 부분(제6면 아래로부터 제3행)에 이어서 아래와 같은 원고의 주장 및 판단사항을 추가한다.

“그 밖에 원고는, 이 사건 순환거래에는 그 거래의 특성상 부가가치가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건 순환거래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고, 특히 위 순환거래를 가공거래라고 평가하더라도 가공매출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부분에 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캐○○○○, 뱅○○○○ 사이의 반복되는 순환거래는 그 주된 목적이 재화의 공급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거래를 가장한 매입 및 매출의 실적을 기초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함이고, 원고는 그와 같은 순환거래를 통한 매입세금계산서, 매출세금계산서의 교부 또는 발행에 근거하여 관련 세법상 손금 및 익금 불산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탈루하게 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원고의 위와 같은 거래는 실물 없는 허위로 세금계산서가 수수된 거래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비록 원고와 원고 대표이사 박○○ 및 뱅○○○○의 대표이상 이○○ 등이 각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관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거나 당심 증인 이○○(이○○는 이 사건과 관련한 허위세금계산서 작성 등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사건에서 ○○지방검찰청 검사 이○○으로부터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가 2005. 5. 6. 이를 취하한 적이 있다)의 이 사건 거래를 순환거래로 주장하는 취지의 증언만으로는 위 결론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