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산관리공사가 공매대금에서 허위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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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자산관리공사가 공매대금에서 허위채권을 배제하여 공매대금을 배분한 처분의 적부대법원-2007-두-10761생산일자 2007.08.09.
AI 요약
요지
세무서장의 위탁을 받은 자산관리공사가 공매대금에서 허위채권으로 의심되는 선순위 채권을 배제하여 배분한 경우 허위채권으로 판명되면 배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