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도 제1기분 부과가치세 27,869,3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설시한 이유는, 제1심판결 3면 2행의 “부가가치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구 부가가치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으로 4면 5행의 “○○○국세청에”를 “○○○국세청에서”로 5면 19행의 “증인”을 제1심증인“으로 각 변경하고, 제1심판결 6면 13행의 ”측에서“ 다음에 ”이 사건 거래 당시 원고가 ○○○을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를 추가하고, 같은 면 17행의 ”원고 앞으로“를 ”원고에게“로, 같은 면 19, 20행의 ”않는다“를 ”않는 점, ○○○이 ○○○국세청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측의 요청을 받고 ○○○의 거래처인 ○○○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과의 거래를 ○○○의 거래로 착가하여 위 수첩에 이 사건 관련 기재를 하였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로 각 변경하고, 제1심판결 7면4행의 ”것으로서“ 다음에 ”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