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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인의 명의로 신고하였더라도 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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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수 인의 명의로 신고하였더라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
서울고등법원-2006-누-27375생산일자 2007.06.05.
AI 요약
요지
제 3자의 이름으로 각 사업장을 사업장등록을 한 뒤 자신의 수입을 숨기는 행위를 한 것은 과세표준을 축소 신고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질의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6.1. 원고에 대하여 한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12,985,290원,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14,422,08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