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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사업자인 프리랜서가 광고용역을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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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광고사업자인 프리랜서가 광고용역을 누구에게 제공하였는지 여부
대법원-2006-두-12968생산일자 2007.02.22.
AI 요약
요지
광고용역제공사업자인 프리랜서는 독점적으로 서울 시내버스 외부광고 수주 권을 부여받은 원고와 광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를 위하여 광고수주 및 수금활동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함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에게 광고용역을 제공한 광고사업자(이른바 ‘프리랜서’)는 실질적으로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로부터 독점적으로 서울 시내버스 외부광고 수주 권을 부여받은 원고와 광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를 위하여 광고수주 및 수금활동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에 직접 광고용역을 제공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 및 관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의 시내버스 내부광고 수입금액 중 ○○○○의 1,363,635원, ○○○○의 2,727,273원, ○○○○의 3,409,091원을 1996년 귀속 매출세액으로 산정하였다. 또한, 원심은 원고가 ○○, ○○○○에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각 어음은 비록 부도처리 되었으나, 유 ○○, 곽 ○○로부터 위 광고용역 대금을 대위변제 받은 이상 위 광고용역 세액을 대손세액 공제하여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 및 관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 및 판단 역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