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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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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부과처분 전에 유일한 부동산을 손자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06-가단-9361생산일자 2007.01.24.
AI 요약
요지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고지하기 직전 소유하고 있는 유일한 부동산을 손자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사해행위로 볼 수 있음
상세내용

주 문

1.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권○○ 사이에 체결된 2006. 6. 29.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권○○에게 ○○지방법원 ○○등기소 2006. 6. 29. 접수 제1018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청 구 원 인

  1. 피보전 채권의 성립(과세경위)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소외 권○○가 ○○시 ○○구 ○○동 190번지 전 1755㎡를 2005.07.05. 소외 김○○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소외 권○○에게 2006.08.07. 양도 소득세 79,397,230원을 2006.08.31.납부기한으로 고지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의 발생

  가. 위 소외 권○○는 유일한 그의 소유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6.06.29. 접수 제10183호로 2006.06.29.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손자인 피고 권○○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갑 제5호증 체납자 재산등자료현황표를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이 소외 권○○의 유일한 부동산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소외 권○○가 ○○시 ○○구 ○○동 190번지 전 1755㎡를 2005.07.05. 소외 김○○에게 양도함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에게 경료하여 준 것이라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조세채권자인 원고는 조세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3. 사해행위의 인지

  이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권○○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2006.09.26.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4. 결론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소외 권○○와 피고 권○○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은 ○○세무서장이 행할 위 국세의 부과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서 피고 또한 그 정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국세징수법 제30조 민법 제406조의 규정에 의해 이의 취소를 구하고,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권○○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임으로 본 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