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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반환
수원지법안산지원-2006-가소-49820생산일자 2006.09.26.
AI 요약
요지
배당이의소송미제기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과 관련한 이유미기재 판결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은 4,593,900원, 피고 대한민국은 2,048,9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6.5.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은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1호에서 규정한 민사소송법제257조의 규정에 의한 무변론판결에 해당(피고가 원고의 청구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라 항변하지 아니하는 때)하여 이유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