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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용
취득당시 자본적지출이라 주장하는 인테리어 비용을 실제로 지출하였는지 여부
국심-2007-중-3850생산일자 2008.02.19.
AI 요약
요지
제출한 견적서 ・ 영수증 및 공사자 확인서에 의하여 실제 쟁점공사금액을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함
질의내용

주 문

○○세무서장이 2007.3.17.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0,368,000원 경정고지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10.1. ○○도 ○○시 ○○구 ○동 000 대 63.5㎡ 및 동 지상 조적조 스라브지붕 3층 숙박시설 1층 48.72㎡, 2층 48.72㎡, 3층 48.72㎡, 옥탑 6.0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6.11.22. 양○○에게 양도하고, 2007.1.9. 기타필요경비를 41,161,6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위 청구인의 신고 필요경비 중 쟁점부동산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비용 32,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실제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07.3.17.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0,368,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14. 이의신청을 거쳐 2007.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9.30.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쟁점부동산중 건물부분이 노후하여 2002.10.24. 부터 약 한 달간 공사업자 박○○에게 내외부 인테리어 및 난방공사를 의뢰하여 시행한 후 쟁점금액을 지급받았으며, 이는 견적서, 박○○이 작성한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하였다고 제출하는 증빙은 영수증과 견적서 뿐으로 거래상대방에 대한 거래대금 지급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거래 상대방이라고 주장하는 박○○은 건설관련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부동산 인테리어 공사관련 자재구입현황 등에 관한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실제 인테리어 공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바,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서 쟁점금액을 실제 지출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 ․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10.1.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2006.11.22. 양○○에게 양도하고, 2007.1.9.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시 기타필요경비를 41,161,600원으로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위 청구인의 신고 필요경비중 쟁점금액이 실제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07.3.17.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2002.9.30.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쟁점부동산중 건물부분이 노후하여 2002.10.24.부터 약 한 달간 공사업자 박○○에게 내외부 인테리어 및 난방공사를 의뢰하여 시행한 후 쟁점금액을 지급받았으며, 이는 견적서, 박○○이 작성한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박○○ 작성의 견적서 ․ 영수증 및 확인서에 의하면 박○○이 2002.10.24. 사업자등록을 발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인테리어공사 및 전기공사대금을 32,200,000원으로 산정하였고, 이 후 약 1달간 이를 시행하였으며, 2002.11.22. 공사 대금으로 32,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과 박○○은 우리 원에서 의견진술을 하였던 바, 박○○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인테리어 및 전기공사를 하고 쟁점금액을 수령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을 납부하겠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쟁점금액 상당의 인테리어 및 전기공사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4) 따라서, 박○○에게 이 건 공사 관련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인테리어 및 전기공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한 이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