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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일부인용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아 회수되지 않은 파산채권이 대손세액 공제 여부
국심-2007-부-0981생산일자 2008.01.11.
AI 요약
요지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아 파산채권이 회수되지 않았으나 파산관재인보고서 상 예상배당률에 근거한 배당액이 산정되어 있으므로 예상배당액 상당액을 제외한 잔액은 대손세액 공제 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세무서장이 2007.1.8. 청구법인에게 한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277,968,510원의 부과처분은 매출채권 2,662,068,378원중 22,627,581원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1년 1기중 발생한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미수채권 2,662,068,378원에 대하여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242,006,214원의 대손세액 공제를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대손세액 공제는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는 때에 적용하는 것이며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잔여재산의 배당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 건 매출채권의 대손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2007.1.8. 청구법인에게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277,968,51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은 이에 불복하여 2007.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1.1월~6월 중 발생한 청구외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공급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을 공제하였으며, 이는 5년 이내에 확정되면 확정되는 시점에서 대손금으로 인정하고, 5년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5년이 되는 시점에서 대손금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2항에 의한 것이다.

  대손세액 공제제도가 기업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매출채권의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었는데도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하여 대손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대손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청산지연에 책임이 없는 납세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며, 5년경과 후에는 청산절차가 종료되더라도 배당은 거의 받지 못하면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파산관재인은 2006.6.30. 현재의 예상배당률을 0.85%로 산정하는 바, 예상배당금 22,627,581원(2,662,068,378원×0.85%)으로 인해 대손세액 242,006,214원의 공제를 부인하고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며, 설령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아 대손세액을 부인한다 하더라도 예상배당금에 대한 세액 2,057,050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손세액까지 공제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2001.9.11.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이고 청구법인은 2001.9.28. 파산채권 신고를 하고 파산절차에 참여하였으며, 청구법인이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을 공제한 채권은 전액 파산채권으로 신고한 채권이다.

  파산절차에 참가하면 시효가 중단되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하는 것이므로(민법 제165조), 파산절차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이라는 사유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및 법인세법 제62조 제1항 제8호)을 사유로 대손세액을 공제한다 하더라도, 대손세액공제는 ‘파산선고후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하는 것인 바, 본 건 채권은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일 현재 법원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으로서 파산채권의 배분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대손세액 공제를 할 수 없으며, 파산관재인의 예상배당률은 추정치로서 대손금액으로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므로 청구법인의 대손세액 공제 신고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채무자가 파산선고된 후 채권발생 5년경과 시점에서 사실상 확정된 배당액을 기준으로 대손세액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 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30호) 제63조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민법(2007.5.17. 법률 제8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5조 (판결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6.12.30. 법률 제8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시효의 중단)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2. 파산절차참가. 다만, 파산채권자가 그 신고를 취하하거나 그 신고가 각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1년 1기에 발생한 청구외법인에 대한 매출채권 2,662,068,378원을 회수하지 못하였고, 2001.9.11. 청구외법인에게 파산선고가 내려지자 2001.9.28. 파산채권신고를 하여 청산절차에 참가하였으며, 채권발생 5년경과시까지 최종배당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미회수 매출채권에 대한 세액 242,006,214원의 대손세액공제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파산절차에 참가하면 시효가 중단되므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사유로 한 대손세액공제는 인정할 수 없고, 대손세액공제는 파산선고 후 배당액이 결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하는 것이므로 잔여재산의 배분이 완료되지 않은 이 건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을 보면,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매출채권이 대손된 경우에는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세액을 공제할 수 있고, 대손금액을 회수한 경우에는 해당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가산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2항에 의하면, 대손세액의 공제범위는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정하고 있다.

  (4) 이 건 매출채권은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배당액이 지급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파산관재인이 2006.7월 작성한 파산관재인보고서에 의하면 2006.6.30. 현재의 예상배당률을 0.85%(청구법인의 배당예상액 22,627,581원)로 산정하였고,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기간 중인 2007.9.20. 최종배당금 24,496,235원(배당률 0.92%)을 지급받았는 바, 위 예상배당액과 최종배당액 간에 차이(배당률 0.07%, 배당액 1,868,654원)가 거의 없을 뿐 아니라, 그 차이가 발생한 원인이 수입이자(312,187천원), 소송시 착오인지대 환수액(71,000천원), 예상비용지출 절감액(20,008천원) 등 파산재단의 사무와 관련된 것들이어서, 이 건 대손세액공제신고 당시(2006.7.24)에는 채권․채무 등의 실사가 완료되어 배당액이 사실상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대손세액공제 신고 당시 청구법인의 매출채권 2,662,068,378원중 예상배당액 22,627,581원을 제외한 나머지 2,639,440,797원은 사실상 회수하지 못하는 채권으로 인식함이 상당하다.

  (5) 대손세액공제제도가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대가를 받지 못하면서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 공급자에게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이고, 채권발생 후 5년이 경과할 때까지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면 이후에 배당액이 확정되어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며, 대손세액을 공제한 후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가산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대손세액공제 신고시에 매출채권중 예상배당액 상당액을 제외한 잔액은 사실상 대손으로 회수할 수 없는 금액으로 확정되었다고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6)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청구법인이 예상배당액과 최종 지급 배당액과의 차이(1,868,654원)에 대한 세액을 배당액의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매출채권중 2006.6.30. 현재의 예상배당액 22,627,581원을 제외한 부분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 대상으로 보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