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에서 지금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1년 제2기 91,295,980원, 2002년 제1기 24,362,83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 기준,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이를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은 자료상이며,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혐의가 있다는 자료통보를 받고서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고 청구인에게 ○○○세무서장은 2007.1.10.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9,103,680원,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4,877,460원을, ○○○세무서장은 2007.6.11.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71,818,35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4,006,36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7.3.30. 이의신청을 거쳐 2007.7.19. 심판청구를,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7.9.6. 이의신청을 거쳐 2007.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귀금속전문잡지에 게재된 광고를 통해 청구외법인을 접한 후 사업자등록증 등을 통하여 나름대로 회사에 대한 확인을 거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총 10Kg의 지금을 매입하여 이를 귀금속 전문 운송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의 행낭편으로 우송받고 그 대가 전액을 청구외법인의 법인계좌로 무통장입금하였으며, 대가 입금시에도 배달사고에 대비하여 보유하고 있는 수표를 우선적으로 입금하였음에도 가공혐의 자료통보만을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100%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며, 가공 지금거래의 경우 통상적으로 대가 상당액을 거래처에 입금하였다가 출금해가 금융거래자료를 남기는 방법으로 대가 지급을 위장하는 사례가 일반화되어 있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대가를 송금한 금융거래자료만으로는 실물거래사실 여부를 알 수 없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매입하여 판매하는 것이 귀금속 업계의 일반적인 특성인데 청구인의 상품수불부는 귀금속 매매상 밀집지역에서 지금 도소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매출 대부분이 귀금속 소매상에로의 도매매출로 되어 있어 그 진위여부도 믿기 어려우며 그밖에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 등도 객관적인 증빙이 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금지금 도매업을 운영하는 청구인이 자료상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관련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단서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금지금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2001년 제2기 내지 2002년 제1기 사이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이며, 그 매출전부가 가공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로 금지금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도 이를 가공으로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1년 제1기 내지 2003년 제2기 중 청구외법인의 매입처 또는 최종 매입처의 대부분이 매입이 없는 사업자 또는 자료상 등 부실매입처이며 자료상이 아닌 일부 매입처와의 거래 역시 거래흐름 및 금지금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 거래라고 보기 어렵고, 매출처 또한 다수가 자료상이거나 주로 금지금 매출을 가장하여 현금대출을 하는 카드깡업체 또는 무자료매입을 하는 사업자로 보인다고 하여 매입․매출거래 전부를 가공확정거래 또는 가공혐의거래로 판단하였다. 또한 조사 과정 중 청구외법인의 매출처 중 수개의 매출처가 청구외법인에 대한 거래대가를 송금하면 청구외법인이 몇 분 내에 이를 다시 동 매출처로 재송금하는 등으로 금융거래의 외관을 작출 해 놓기도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로부터 실제로 금지금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무통장입금증 등에 의하면, ○○ 은행 ○○ ○○동 지점에서 청구외법인 계좌(○○은행 ○○○지점, ○○○-○○○○○○-○○-○○○)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무통장 입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단위 : 천원) | ||||||||
거래일자 | 수량 (g) | 단가 | 세금계산서 | 대금지급 | 결제방법 | |||
공급가액 | 공급가액 × 1.1 | 지급일자 | 금 액 | |||||
2001.7.2. | 5,000 | 11,466 | 57,333 | 63,066 | 2001.7.2. | 63,066 | 현금 | 42,166 |
수표 | 20,900 | |||||||
2001.7.4. | 3,000 | 11,321 | 33,963 | 37,359 | 2001.7.4. | 37,360 | 현금 | 12,460 |
수표 | 24,900 | |||||||
2002.1.16 | 2,000 | 12,181 | 24,363 | 26,799 | 2002.1.16 | 26,800 | 현금 | 1,500 |
수표 | 25,300 | |||||||
(라)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지금을 싸게 판다는 소문을 듣고 일시적으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금을 매입하면서 별도로 운송계약을 체결하기 번거로워 청구인의 주된 지금 매입처인 (주)○○○와 청구인 사이에 개설해 놓은 운송업체인 ○○○○를 통해 지금을 운송받았다면서 이에 부합하는 취지로 (주)○○○ 직원 ○○○가 작성한 확인서, 행낭사진 등을 제시하였다.
(마) 청구인은 기 신고한 매출․매입과 일치하는 청구인의 장부에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내역도 청구주장대로 기장이 되어 있다면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상품계정별원장, 매입매출장, 지금 기간별 입출고현황 등의 장부를 제시하였다.
(바)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100% 자료상이라는 자료통보는 잘못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그 매출처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무조건 가공이라 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지방검찰청이 2005.10.26. 청구외법인의 주매입처인 주식회사 ○○○의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에 대하여 불기소결정한 사실이 나타나는 자료를 제시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외법인의 주매입처가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곧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인이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실물거래에 따른 것임은 별개로 입증되어야 할 것인바,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의 이 건 과세기간 중 매입과 매출 전부를 가공혐의거래 또는 가공확정거래로 결론지으면서 청구외법인과 그 거래처가 금융거래 흔적을 남겨놓은 방법으로 가공거래를 한 사실을 적발하기도 하였는데, 청구인은 실물 거래를 입증할 자료로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의 대가 상당액을 송금한 사실에 대한 증빙과 임의작성이 가능한 확인서, 청구인이 작성한 장부 등만 제시할 뿐 그 밖에 금지금을 매입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위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다른 매출처와 달리 정상적으로 금지금을 거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고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