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6.10.9부터 ○○도 ○○시 ○○구 ○○동 ○○에서 ○○건설이란 상호로 주택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유한회사이다.
○○지방국세청장은 ○○도 ○○시 ○○구 ○○동 ○○소재 택지에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 ○○○세대(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한 건축주로 조사된 청구법인 및 시공자로 조사된 청구외 유한회사 ○○개발에 대하여 2006.9.7부터 2006.11.6까지 법인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아파트를 신축분양하면서 아파트공급계약과는 별도로 명의상 시공자로 조사된 청구외 유한회사 ○○산업의 명의를 빌려 입주자들과 발코니샤시설치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계약을 체결하고 쟁점공사를 시공한 후
쟁점공사와 관련된 공사대금을 아파트분양가액과 별도로 유한회사 ○○산업의 예금계좌로 입금 받았음에도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시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공사와 관련된 공사대금의 입금액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하라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따라 2007.2.9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5년 2기분 226,866,590원, 2006년 1기분 20,137,02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공사는 주된 건설용역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쟁점아파트 신축공사에 부수되는 건설용역이므로 쟁점공사와 관련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공사는 쟁점아파트 신축공사와는 별도의 설치계약이 체결된 후 시공되었고, 공사대금도 쟁점아파트 분양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채, 별도로 입금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공사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쟁점아파트 신축공사와는 별개의 독립된 공사로 보아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공사를 쟁점아파트의 신축공사와는 별개의 독립된 공사로 보고, 이와 관련된 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③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
①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 건설업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조【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3.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후단규정 생략)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1조의 2【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③법 제55조의 2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주택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모(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주택법시행령 제3조【국민주택규모】
①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의 규모(이하 “국민주택 규모”라 한다)는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로 한다.(단서 규정 생략)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106-0…1【국민주택부대시설의 부가가치세 면제】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집단주택의 부대설비 및 복리시설을 주택 공급과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나 동 설비시설을 주택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주택의 분양가격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는 동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다. 쟁점정리
(1) 처분청이 쟁점공사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쟁점아파트 신축공사와 독립된 별개의 공사로 보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공사와 관련된 ○○발코니샤시 설치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다.
1) 계약자(갑) : 입주자
2) 시공사(을) : 유한회사 ○○산업
3) 품목 : ○○발코니 홈샤시
4) 규격 : 16미리 페어그래스
5) 거실 및 침실3 발코니 : 225미리, Bar
6) 침실1 및 침실2 발코니 : 115미리, Bar
7) A/B타입 : 1~15층 320만원, 16층 330만원
8) C타입 : 1~15층 450만원, 16층 460만원
9) 현관중문 : 25만원, 거실중문 : 25만원
10) 납부방법(제1조) : 입주(잔금지불)시 일괄 납부함
11) 양도양수(제3조) : 아파트에 대한 권리의무 승계시 본 계약에 대한 권리의무도 승계된다
12) 하자보수 : 갑의 사용관리상 발생된 하자를 제외한 을의 시공상 하자는 설치완료 후 3년간 시공사가 이의 보수책임을 진다.
(나) 쟁점공사와 관련된 공사대금은 다음과 같이 입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1) 유한회사 ○○건설 : 1,693,427,000원
2) 유한회사 ○○개발 : 4,023,018,460원
3) 입금계좌 : ○○은행 ○○○-○○-○○○○○○○, 유한회사 ○○산업
(다)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된 공사대금을 위와 같이 입금 받고 이를 공사수입금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부과처분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쟁점아파트는 다른 일반 아파트와는 달리 발코니를 거실로 사용하기 위한 확장공사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확장공사비는 물론 기존 거실창의 폐기물처리비용까지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거실과 거실발코니에도 설치가 가능한 양쪽 이동 설치용으로 고안되어 거실창을 발코니로 이동하여 발코니 쪽에서 이중창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공된 아파트이다.
(나) 청구법인이 형식적으로 유한회사 ○○산업의 명의를 빌려 입주자들과 쟁점공사의 시공과 관련된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쟁점공사를 시공하였는 바, 시공방법상 쟁점아파트의 신축공사와 쟁점공사는 동시에 진행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 의하면,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이라 함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의 부수재화 및 부수용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 등의 건설용역을 포함하여야만 하는 것이다.
위와 같이 쟁점아파트는 시공방법상 쟁점공사를 동시에 진행하여야만 하는 것이고, 비록, 쟁점공사를 형식상 유한회사 ○○산업의 명의를 빌려 시공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에 있어서는 청구법인이 시공한 것이며, 쟁점공사가 쟁점아파트의 신축공사에 부수되는 부수용역에 해당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 하여야만 한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공사가 쟁점아파트의 신축 공사에 부수되는 면세용역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공사의 설치공사와 관련된 공사계약이 쟁점아파트의 입주자들과 체결한 쟁점아파트의 분양계약과는 별도로 체결된 사실이 있는 점, 쟁점공사의 공사대금이 쟁점아파트의 분양가액과는 별도로 수수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모아보면, 쟁점공사는 쟁점아파트의 신축공사와는 별개의 독립된 공사로 봄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재경부소비-159, 2004.2.12 ; 국세청 서면3팀-10, 2007.1.2 ; 국세청 서면3팀-1286, 2006.6.29,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공사를 과세대상 건설용역으로 보고 이와 관련된 수입금액 신고누락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