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세무서장이 2007. 8. 6.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95,888,620원의 경정고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8. 10. 13. ○○도 ○○시 ○○동 917에서 ○○여성병원을 개업한 사업자로 2005. 1. 11. 치료받던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하 “쟁점의료사고”라 한다)이 발생하여 유족에게 위자료 420,000천원(이하 “쟁점위자료”라 한다)을 지급하고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위자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위자료를 의사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2007. 8. 6.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95,888,6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9. 4. 이의신청을 거쳐 2007. 11. 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2007. 1. 16. 정○○ 환자가 자궁근종에 대한 부분 자궁절제술을 받은 후 복막염이 발생한 상태에서 골반강내 혈종을 제거하기 위한 2차 수술을 받던 중 복막염으로 인한 쇼크상태가 초래되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복막염의 원인은 자궁절제술과 연관된 골반강내 혈종의 이차감염이나 골반강내 유착부위의 손상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되어 사인은 복막염으로 판단하였고, ○○여성병원의 진료과정에 대한 명백한 의료과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으며, 정○○ 환자의 사망사건을 내사한 ○○ ○○경찰서장은 2007. 8. 31. 정○○이 타살된 점이 없고, 뚜렷한 의료과실점이 없다며 내사종결하였으나, 청구인은 형사상 책임이 없다고 하더라고 정○○ 환자 측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다툴 경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병원에 미치는 피해가 막대하므로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정○○에 대한 도시일용자 노동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위자료에 장례비 등을 참작하여 4억2,000만원의 손해배상에 합의한 것으로 청구인에게 의료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손해배상금 4억 2천만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조사당시 사망보상합의금 4억 2천만원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서에 사망자는 자긍근종에 대한 부분 자궁절제술을 받은 후 복막염이 발생한 상태에서 골반강내 혈종을 제거하기 위한 2차 수술을 받던 중 복막염으로 인한 쇼크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고, 청구인의 진료과정에 명백한 의료과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이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단정지울 수 없으며, 2001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자궁근종은 여성질환 중에서 가장 많은 질병으로 국내 가임여성의 20~40%가 앓고 있는 흔한 질병이며, 고도의 의술이 필요하지 않는 단순한 수술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이 건은 청구인의 관리소흘로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직업이 없는 사망자에게 통상 지급하는 보상금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의료사고가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5조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불산입】
①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5. 업무에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정○○ 환자의 사망합의금 420,000천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아래와 같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종합소득세 경정내용(2005년 귀속분)
(단위 : 천원)
구분 | 수입금액 | 종합소득금액 | 과세표준 | 납부세액 | 고지세액 |
신고 | 2,420,623 | 298,949 | 283,761 | 80,746 | - |
경정 | 2,420,623 | 718,949 | 703,761 | 80,746 | 195,888 |
차이 | 0 | 420,000 | 420,000 | 0 | 195,888 |
(2) 자궁근종 환자 정○○이 2005. 1. 5. 청구인의 병원에서 자궁근종수술을 받고 입원치료중 상태가 악화되어 2005. 1. 11. 11:00 재수술 후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도중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은 2005. 1. 12. 10:00 이를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였으며, ○○경찰서장은 2005. 1. 13.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부검을 의뢰하였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2007. 1. 16. 김○○경찰서장에게 통보한 부검소견을 보면, “정○○이 자궁근종에 대한 부분자궁절제술을 받은 후 늑맘염이 발생한 상태에서 골반강내 혈종을 제거하기 위한 2차 수술을 받던중 복막염으로 인한 쇼크상태가 초래되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고, 복막염의 원인은 부분 자궁절제술과 연관된 골반강내 혈종의 이차감염이나 골반강내 유착부위의 손상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복막염의 발생자체를 의료과오로 보기는 어렵고, 임상증상 및 검사소견상 복막염이 진행되는 상태를 진단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진료과정에 명백한 의료과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나타난다.
(3) ○○경찰서장은 2007. 1. 16.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부터 부검결과를 통보받아 2007. 8. 31. 타살혐의점이 없고 의료과실점이 없는 것으로 내사를 종결하였음이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에 나타난다.
(4) 청구인과 사망자 정○○을 대리한 김○○․김○○간에 2005. 1. 27. 작성한 합의각서를 보면, 청구인과 김○○․김○○는 정○○의 사망사건에 대하여 청구인이 김○○․김○○에게 420백만원을 지급하며 김○○․김○○는 민형사상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5)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쟁점위자료 420,000원의 산출근거로, 2005. 1. 1. 건설업 보통인부 노임단가 52,585원에 가용일수를 25일로 보고, 망인 사망당시 연령이 37세 5개월로 가동기간을 27년 7개월(240개월만 인정)로 하여 망인에 대한 일실이익을 273,087,708원으로 산정하였으며, 이에 위자료 1억원과 기타 장례비 등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420백만원으로 산정하였다고 제시하고 있다.
(6) 일반적으로 환자에 대한 1차 수술에 대한 부작용을 치료키 위하여 2차 수술을 시행한 결과 그 수술의 결과가 실패로 나타났다 하더라도 치료과정에서 담당의사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책임을 다하였으나, 실패할 가능성이 상존하는 경우에는 의사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인의 병원에서 정○○을 수술한 후 사망하였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사망한 환자를 부검한 결과 동 환자의 사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과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청구인은 형사상 책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망자 가족과 합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 민사상 쟁송이 제기되는 등 병원에 많은 피해가 미칠 것을 예상하여 쟁점위자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 청구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그 대가로 쟁점위자료를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위자료를 중대한 과실에 기인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