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와 주식회사 ○○○○산업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4. 18.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주식회사 ○○○○산업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6.4.18. 접수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1/2씩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 2항 및 주식회사 ○○○○산업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 3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주식회사 ○○○○산업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6. 1. 31.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산업(이하‘소외회사’라 한다)은 2006.8.31.폐업하였는바. 별지 채권목록 기재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06. 1. 31. 소외회사와 사이에 소외회사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한다)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는 다시 2006. 4. 18. 소외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소외회사는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가등기를 마쳐 줄 당시 채무초과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3호증의 각 1 내지 3, 갑 4호증의 1, 2, 갑5,6,10호증, 갑 11호증의 1,2, 갑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당사자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피보전채권의 존부
(가)국세기본법 제21조 제1,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예정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때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한편,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해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며, 원고의 소외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채권 중 별지 채권 목록 순번 1 기재 부가가치세 채권은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날인 2006. 1. 31. 및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친 날인 2006. 4. 18. 이전인 2005. 12. 31. 성립한 것이고, 위 목록 순번 2 기재 부가가치세 채권은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친 날인 2006. 4. 18. 이전인 2006.3.31.성립한 것이다. 또한 위 목록 순번 2 기재 부가가치세 채권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친 날인 2006. 1. 31. 이후에 성립하였고, 위 목록 순번 3 기재 부가가치세 채권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친 날인 2006.1.31. 및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친 날인 2006. 4. 18.이후인 2006.6.31. 성립하였지만, 위 목록 순번 2기재 부가가치세 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칠 당시, 위 목록 순번 3 기재 부가가치세 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가등기를 마칠 당시 이미 각 과세기간이 개시되어 있었고, 부가가치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소외회사의 영업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창출 및 소득 발생 사실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실제로 원고의 납세고지로 인하여 각 부가가치세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소외회사에 대한 별지 채권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채권은 모두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원고는 소외회사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가등기를 마쳐 준 행위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 채무초과상태에 잇는 소외회사가 채권자 중 1인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가등기를 마쳐 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 채권자인 원고 및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회사가 피고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아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부득이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가등기를 경료해 준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가등기 경료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 행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2호증, 을 3호증의 1, 2, 을 4호증의 1내지 7, 을 5호증, 을 8호증의 1, 2, 을 9호증, 을 10호증의 1내지 1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03.12.경 공장 건축자금 1,000만 원을 대여한 이후 주로 약속어음 할인 방식으로 계속하여 소외회사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해 온 사실, ② 소외회사는 사업 형편이 어려워지자 2006. 1. 31. 당시 소외회사에 대하여 약 8,800만 원의 채권을 갖고 있던 피고로부터 계속추가로 자금을 조달받아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3억 원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준 사실, ③ 피고도 소외회사가 사업을 계속하여 재정상태가 좋아지면 자신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2006. 4. 18.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칠 때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소외회사에게 추가로 약 2억 2,7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④ 소외회사는 피고로부터의 자금 조달 등을 통하여 사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으나 결국 2006. 4. 말경 부도가 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소외회사는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피고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으면서 부득이 피고에게 그 담보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준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가등기 경료행위에 대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2006.4.18. 소외회사에 대한 약 3억 원이 넘는 채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받기로 하고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고, 그 후 바로 소외회사의 부도가 발생하였으므로, 소외회사가 피고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아 사업을 계속추진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 주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소외 회사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라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피고의 항변
피고는 소외회사의 자력을 믿고 2003.12. 경부터 계속하여 소외회사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해 왔는바, 그 대여금 채권을 대물변제받기 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하였을 뿐이고, 그 당시 소외회사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어 이 사건 가등기 경료행위가 원고를 해 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2)판단
그러나 피고가 2006. 4. 18. 이 사건 가등기 경료 당시 약 3억 원의 소외회사에 대한 채권을 대물변제받기 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가 2003. 12. 경부터 오랜 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소외회사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해 왔고, 2006. 1. 31. 소외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두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가등기 경료 직후 소외회사의 부도가 발생한 점 등 앞서 인정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소외회사의 자금사정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으리라고 여겨지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소외회사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4. 18. 체결된 매매예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소외회사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동산의 표시
1. ○○시 ○○구 ○○동 329-3 대지 470.7㎡
2. ○○시 ○○구 ○○동 329-3 대지 지상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2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1층 제조업소 281.74㎡
2층 사무소 80.1㎡.끝
순번 | 세 목 | 귀속년도 | 과세기간 | 본세(원) | 가산금(원) | 합계액(원) |
1 | 부가가치세 | 2005.2기 | 2005.7.1 ~ 2005.12.31 | 26,252,720 | 4,252,910 | 30,505,630 |
2 | 부가가치세 | 2006.1기 (예정신고) | 2006.1.1 ~ 2006.3.31 | 9,840,820 | 1,239,860 | 11,080,680 |
3 | 부가가치세 | 2006.1기 | 2006.1.1 ~ 2006.6.30 | 13,956,910 | 1,256,100 | 15,213,010 |
합 계 | 50,050,450 | 6,748,870 | 56,799,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