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11.28. ○○시 ○○군 ○○면 ○○리 ○○○번지에서 ‘○○주유소’라는 상호의 유류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6.4.26.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개인사업자로서, 2006년 1기 과세기간 중 ‘○○중기’의 ○○○으로부터 공급가액 32,000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1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중기’의 ○○○로부터 공급가액 16,000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2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1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불부합자료(매입과다 및 부당매입) 발생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소명을 거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8.14. 청구인에게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6,426,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5년 8월 주유소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중기의 ○○○으로부터 가시설 공사용역을, ○○중기의 ○○○로부터는 중기관련용역을 공급받고 대금의 일부를 대여한 ○○○가 직접 ○○중기에 20백만원을, ○○중기에 11백만원을 각각 계좌 이체하여 주었으며 2006.1.21. 대금 잔액을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 바, ○○중기의 ○○○이 정상거래이후 2006년 6월 간암으로 사망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중기의 ○○○에 대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소급하여 직권 폐업처리하였을 뿐 정상거래한 것인데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중기의 ○○○ 및 ○○중기의 ○○○과 정상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공사계약서가 없어 거래시기를 확인할 수 없고 관련 대금도 청구인이 아닌 ○○○가 직접 입금하였고 청구인이 잔금을 현금 지급하였다 하나 자금출처 등이 불분명하며, ○○○는 일반건축공사(주유소) 관련 매출누락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한 미등록사업자인데 관련 매입처의 세금계산서와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자가 동일인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⑥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갱신ㆍ교부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11.28. ○○시 ○○군 ○○면 ○○리 90-7번지에서 건물신축을 위해 ‘○○주유소’라는 상호의 주유소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 2006.4.26.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을 하고 동 건물을 청구인의 오빠 ○○○에게 임대(보증금 150백만원, 월세 1백만원)한 개인사업자로서, 2006년 1기 과세기간 중 ○○중기의 ○○○으로부터 공급가액 32,000천원 (쟁점1세금계산서) 및 ○○중기의 ○○○로부터 공급가액 16백만원의 세금계산서(쟁점2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명세〉
(단위 : 원)
작성일 | 공급자 | 품목 | 공급가액 | 세액 | 공급대가 |
2006.1.21 | ○○중기 ○○중기 | H-beam 외 12 포크레인텐 외 3 | 32,000,000 16,000,000 | 3,200,000 1,600,000 | 35,200,000 17,600,000 |
계 | 48,000,000 | 4,800,000 | 52,800,000 |
(2)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7년 5월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불부합자료 발생에 따라 청구인의 소명을 거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중기의 ○○○으로부터 쟁점1세금계산서 상당의 공급대가 35,200천원 주유소 건물신축관련 가시설공사용역(H빔)을 제공받고 청구인에게 그 대금의 일부 20,000천원을 대여한 ○○○가 2005.9.14.~10.24. 기간 중 3차례에 걸쳐 ○○○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청구인이 2006.1.21. 잔금 15,200천원을 현금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이 건 처분청의 과세관련자료 등에 의하면, ○○중기의 ○○○은 2006.6.15. 폐업일을 2005.12.31.로 소급하여 직권 폐업되었고 동 공사와 관련한 매입자료를 수취한 사실이 없으며(매입처가 주유소 또는 타일로 나타남), 이 건 쟁점1세금계산서 공급자와의 실지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있는 증빙자료(공사계약서, 결제대금출처 등)가 명확하지 아니하다.
(4) 또한, 쟁점2세금계산서의 공급자인 ○○○은 이 건 과세기간 중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고 2006년 6월 사망하였고, 그 이전 과세기간 중 유류 및 지입료관련 매입자료만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쟁점2세금계산서 공급자와의 실지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발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업을 폐지한 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공급자는 무신고하거나 이미 폐업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금 지급사실도 불분명하며 이 건 신축공사와 관련한 매입자료의 수취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