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87.2.10.부터 현재까지 ○○ ○○군 ○○면 ○○리 ○○번지에서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제조업(시멘트)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2년 2기에 자료상인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90,000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법인소득 금액 계산시 그 매입액을 손금으로 산입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액을 손금 불산입하여 2007.10.1. 청구법인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 40,309,1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 불복하여 2007.1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2년 12월 청구외법인에게 정전분리장치(석탄재를 정제하여 레미콘과 시멘트혼화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분리 장치) 보수와 교체공사를 하도록 하고, 대금은 2차례에게 걸쳐 청구외법인 직원인 최○○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제출증빙으로 확인됨에도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이라는 사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를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세무서장에 의해 자료상으로 판명되었고, 공사계약서상 대금결제조건(계약시 30%, 설치완료시 70%)과 실제 결제내역(2003.1.29.과 2003.2.28. 각 49,500천원씩 현금결제)이 상이할 뿐 아니라, 공사일지․검사완료보고서 등 실물거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998. 12. 28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 계산서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따른 증빙으로 설비공사계약서와 현금출납부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세무서장이 2007년 3월 청구외법인를 조사한 복명서를 보면, 청구외법인(대표이사 최○○)은 2002년 1기부터 2003년 1기까지 실물거래 없이 2,611,478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02년 1기부터 2002년 2기까지 2,017,000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실물거래증빙으로 공사계약서․현금출납부․ 입금표 등을 보면, 공사계약서상 결제조건{계약시 30%(2002.11.30), 설치완료시 70%}과 현금출납부상(2003.1.29.과 2.28. 각 49,500천원씩 지급) 결제내역이 상이하고, 입금표 작성자 최○○에 대한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제시하지 못하여 최○○이 실제 청구외법인의 직원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을 부인할 경우 매출액과 제조원가 대비 수선비 비율이 전년도와 큰차이를 보이는 것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간접적인 정황증빙에 불과할 뿐,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실물거래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매출액․제조원가 대비 수선비 비율
(%)
1999 | 2000 | 2001 | 2002 | 쟁점세금계산서 부인시 | |
매출액 대비 수선비 비율 | 5.53 | 3.81 | 2.10 | 1.62 | 0.92 |
제조원가 대비 수선비 비율 | 21.68 | 15.28 | 4.17 | 2.53 | 1.45 |
(라)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하고 수취하였다고 입증할 만한 공사일지․검사완료보고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 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세무서장에 의해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증빙으로 제시한 공사계약서와 현금출납부가 상이하며, 입금표 작성자 최○○이 청구외법인의 직원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실물거래를 입증할 만한 공사일지․검사완료보고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