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2.29. ○○시 ○○구 ○○동 ○○ ○○아파트 000동 000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88백만원에 취득하여 2005.5.10. 김○○에게 367백만원에 양도한 후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서장에 대한 정기감사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2년이상 거주하지 않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을 실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2007.6.1.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48,432,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9년부터 인천에서 근무하다 서울 본사 발령이 예상되어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보유기간(2000.2.29.~2005.5.10.)중 2003.5.2.부터 2005.5.10.까지(이하 “쟁점거주기간”이라 한다) 거주할 당시 가족구성원의 변동․청구인 모친에 대한 처의 병간호 및 육아문제 등의 사유로 세대원 전원이 함께 생활하기가 불가능하여 각자 쟁점아파트․○○시 ○○구 ○○동 ○○○○아파트 000동 000호(이하 “쟁점외아파트”) 및 처가에 따로 거주한 후 청구인의 서울 본사 발령이 어려워져 쟁점아파트를 매도한 것으로 세대원 전원이 거주하는 경우에만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의 부득이한 사유를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거주’란 원칙적으로 세대원 전원이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세대원 전원이 같이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를 1세대가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는 취지는 1세대가 양도한 주택을 주거주지로 하여 거주하다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같이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이를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어서, 청구인을 제외한 다른 세대원 모두가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청구인이 직장등의 사유로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나 이 건은 반대로 청구인의 주거주지는 쟁점외아파트이고, 쟁점아파트는 청구인이 서울 본사 발령을 예상하여 취득하였으며, 이 건은 청구인이 혼자 쟁점아파트의 방 1칸에서 부정기적으로 거주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6항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부양가족이 있는 청구인이 주민등록표등본상 단독으로 세대주를 구성하여 방 1
칸을 빌려 부정기적으로 쟁점아파트에 출입한 것을 1세대가 2년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당해 아파트 양도소득에 대하여 1세
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
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
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
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
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
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
상에관한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 (삭제)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양도가액】
②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1조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이율․변제기한․변제방법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후 동항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 상법(2007.8.3. 법률 제8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0조의2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① 회사는 이 관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회사(이하 "완전모회사"라 한다)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다른 회사를 "완전자회사"라 한다.
②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이 관에서 "주식교환"이라 한다)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지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을 교환하는 날에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고, 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그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배정을 받음으로써 그 회사의 주주가 된다. [본조신설 2001.7.24]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때 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과정 등을 보면,
청구인은 2000.2.29. 쟁점아파트를 임차인 승계요건(만기 2000.7.13)으로 188,000천원에 취득(1999.11.22. 계약)하였고, 이○○과 결혼하여 2001.3.25.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2002.3.9. 쟁점아파트중 방 1칸(약 3평)을 청구인이 사용하는 조건으로 보증금 160백만원에 이태환에게임대(2002.2.23. 계약)하였고, 주민등록표등본상 2003.5.2. 쟁점아파트에 청구인 단독으로 전입하였다가 2005.5.9. ○○시 ○○구 ○○동 ○○ ○○아파트 000-000로 전출하였으며, 2005.5.10. 쟁점아파트를 367,000천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 청구인의 처 이○○ 및 자녀 2인의 주민등록등록표등본상 주소지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 | 이○○(처) | 이○○(자) | 이○○(자) | ||||
99.3.28 ~02.4.14 | 쟁점외 아파트 | 01.4.21 ~02.4.14 | 쟁점외 아파트 | 01.10.25 ~02.4.14 | 쟁점외 아파트 | 03.9.24 ~03.10.27 | 쟁점아파트 |
02.4.15 ~02.11.22 | ○○동 ○○ | 02.4.15 ~02.6.27 | ○○동 ○○ | 02.4.15 ~02.6.27 | ○○동 ○○ | 03.10.28 ~05.3..31 | 쟁점외 아파트 |
02.11.23 ~03.5.1 | 쟁점외 아파트 | 02.6.28 ~02.11.17 | ○○ ○○ 000-000 | 02.6.28 ~02.11.17 | ○○ ○○ 000-000 | 05.4.1 ~07.1.14 | ○○ ○○ ○○ ○○ 000-0000 |
03.5.2 ~05.5.9 | 쟁점아파트 | 02.11.18 ~03.4.8 | 쟁점외 아파트 | 02.11.18 ~03.4.8 | 쟁점외 아파트 | ||
05.5.10 ~06.3.16 | ○○ ○○ ○○ ○○ 000-0000 | 03.4.9 ~03.10.26 | ○○ ○○ 000-0000 | 03.4.9 ~03.10.26 | ○○ ○○ 000-0000 | ||
03.10.27 ~05.3.31 | 쟁점외 아파트 | 03.10.27 ~05.3.31 | 쟁점외 아파트 | ||||
05.4.1 ~07.1.14 | ○○ ○○ ○○ ○○ 000-0000 | 05.4.1 ~07.1.14 | ○○ ○○ ○○ ○○ 000-0000 | ||||
(3) 청구인은 가족이 쟁점아파트에 함께 거주하지 못한 이유와 이에 대한 증빙,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과 가족이 쟁점아파트에 함께 거주하지 못한 이유 및 이에 대한 증빙을 본다.
1) 청구인은 2001.3.25. 결혼하하고 처 이○○이 같은 해 10월 장녀 이○○을 출산하여 이○○의 직장(○○시 ○○구 ○○동 소재) 생활을 위해 ○○도 ○○시 소재 처가에 육아를 맡겼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거주기간중 2003.10.14~2004.12월동안 이○○의 ○○도 ○○시 ○○구 소재 ○○병원에서의 총 11회 진료기록을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은 2003년 쟁점아파트 전입과 관련하여, 쟁점외아파트에 거주한 이○○은 건강상의 이유로 청구인의 부모(부: 이○○, 모: 망 유○○)의 병간호 및 차녀 이○○의 임신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쟁점아파트로 청구인과 함께 이사하지 못하다가 청구인의 부모가 2003년 7월에 쟁점외아파트와 동일한 단지 내 000동 000호로 이사할 즈음 쟁점외아파트로 전입하였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인의 모 (망)유○○의 병원 진단서 및 청구인의 부 이○○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였다.
3) 또한, 이○○은 2003.9.24. 차녀 이○○ 출산후에도 청구인의 모 (망)유○○
의 병간호를 위해서 이○○은 ○○도 ○○시 소재 처가에 육아를 맡기고 이○○
은 쟁점외아파트로 합가하였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2004.1.1.~
2005.12월 이○○의 ○○도 ○○시 ○○구 소재 ○○병원에서의 총 14회 진료
기록을 제시하였다.
4) 청구인은 2004년 4월 쟁점아파트 세입자인 이○○과 임대계약을 갱신한 후에도 모 (망)유○○의 간병, 이○○의 직장생활의 지속을 위한 육아문제로 세대원 전원이 쟁점아파트로 이사가는 것이 불가능하여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때 까지 청구인 단독으로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였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모 (망)유○○의 입/퇴원확인서 및 사망진단서와 부 이○○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였다면서 제시한 증빙을 본다.
1) 이○○의 진술서에는 2003.5.2~2005.5.8.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부정기적으로 거주하였다고 되어 있다.
2) 경비원 강○○, 주민 김○○ 및 조○○의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2003.5.2~2005.5.8.까지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였다고 되어 있다.
3) 청구인의 회사 동료인 최○○, 김○○, 차○○의 확인서에는 ○○주식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청구인이 2003.5.2~2005.5.8. 동안 ○○시 ○○구 ○○동 소재 본사에 업무상 출장을 다녔고, 출장이 끝나면 쟁점아파트로 퇴근하여 부정기적으로 거주한 사실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소재 ○○주식회사 윤활유공장에서 본사로 출장한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인사발령내역에는 청구인이 쟁점거주기간에 ○○주식회사의 윤활유 공장에서 근무하면서 생산계획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이라고 규정하여 거주의 주체를 1세대로 보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세대원 전원이 거주한 기간(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세대원 일부가 거주한 기간도 포함)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국심1995서 1414, 1995.9.18.)고 할 것이나, 1세대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국가가 비과세하겠다는 취지는 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단기적인 투기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5)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청구인과 세대원 전원이 쟁점아파트에 동시에 거주한 사실이 전혀 없고, 청구인의 직장은 ○○시에 소재하며며, 처의 거주지는 쟁점외아파트이고, 처의 직장은 ○○시 ○○구에 위치하며, 병환중인 모 (망)유○○의 거주지가 쟁점외아파트와 같은 단지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된 거주지는 ○○시 ○○구에 소재한 쟁점외아파트로 보이며, 쟁점아파트 세입자 및 직장 동료들이 청구인이 본사 출장시 쟁점아파트에 부정기적으로 거주하였다고 확인한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한 것이 아니라 본사 출장시 잠시 숙소로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주민등록등록표상 쟁점아파트 보유기간중에 주소지를 2년 이상 둔 것으로 나타나지만 실제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정도로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2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은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