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2. 8. 원고에 대하여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844,900원으로, 농어촌 특별세 168,980원으로 경정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고는 2003.12.16. ○○시장에게 ○○○도 ○○시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108.5㎡(‘이 사건 제1 주택’이라고 한다)와 ○○○도 ○○시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84.78㎡(‘이 사건 제2 주택’이라고 한다.)를 임대주택으로 하여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4호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원고의 처 이○○은 2003.10.29. ○○시장에게 ○○○도 ○○시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59.61㎡(‘이 사건 제3 주택’이라고 한다)와 ○○○도 ○○시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115.032㎡(‘이 사건 제4 주택’이라고 한다)를 임대주택으로 하여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4호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2003.11.6. 피고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바, 원고가 2006.12.8. 피고에게 과세표준과 세액란을 공란으로 하여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신고를 하였음에 대하여 피고는 2007.2.8. 이 사건 각 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그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844,900원, 농어촌특별세 168,980원으로 증액하여 경정․고지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원고는 ① 원고와 이○○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자로서 각자 2호씩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바, 각자 임대하는 주택 중 1호씩(이 사건 제2, 3주택)은 국민주택 규모(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 이하이므로 그 주택들은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나머지 주택 2호(이 사건 제1, 4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 금액은 6억 원 미만인 5억 1,400만원이므로 이 사건 각 주택의 공시가격을 모두 합산하여 그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② 임대주택법은 부동산 소유자 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이와 모순된 세대별 합산 원칙을 적용하면서 합산 배제 대상을 교묘하게 세분하여 개정한 종합부동산세법을 소급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기존 임대사업자인 원고의 신뢰와 기득권을 침해하고 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관련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고, ①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되기 위하여는 ㉮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일 것, ㉯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임대주택일 것, ㉰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서 과세기준일의 공시 가격이 3억 원 이하고,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일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바,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와 이○○은 모두 임대사업자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1호씩밖에 임대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주택은 모두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② 종전 인별 합산 원칙을 세대별 합산 원칙으로 바꾸어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가 실현하고자 하는 실질과세원칙에의 충실 도모, 부동산 과다보유 세대의 구성원 간 증여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 등 입법목적과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존 임대사업자가 가지고 있던 신뢰나 이익의 내용과 보호가치, 새 법령으로 인한 침해의 정도, 입법자가 가지는 재량권의 범위 등을 종합․ 비교하여 볼 때, 그 법이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사업자등록에 관한 임대주택법 규정과 모순된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일(2005.12.31.) 이후에 성립된 납세 의무에 대하여 그 법령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을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정당하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