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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대표이사 계좌로 수령한 금액이 매출누락분인지, 개인적 대여금의 반환인지 여부
국심-2007-서-2732생산일자 2008.01.10.
AI 요약
요지
계약에 의거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용역의 대가에 해당됨
상세내용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87.12.14. 개업하여 건축사 업무를 영위하는 사업자로, ○○○시 ○○○구 ○○○주공아파트재건축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청구외조합”이라 한다)과 주택재건축사업 설계용역 및 행정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여, 2003.1.27.부터 2003.7.18.까지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명의의 계좌로 2,657,540천원을 청구외조합 조합장 ○○○ 및 청구외조합으로부터 수령하고, 공급대가 1,252,570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청구외조합에게 교부하여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2003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탈세정보자료에 의하여 청구외 ○○○ 및 청구외조합으로부터 수령한 전액(2,657,540천원)을 용역의 공급대가로 보고, 청구법인이 매출신고한 금액 1,252,570천원을 제외한 1,404,97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7.4.2. 청구법인에게 2003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212,406,680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525,272,380원을 경정․고지하고, 1,404,969,000원을 대표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2. 이의신청을 거쳐 2007.7.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주택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합설립이전에 추진위원회가 설립되어 활동하게 되고 이 때에 막대한 운영자금이 필요하며, 동 자금은 추진위원회와 협의하여 추진위원회로부터 대여금으로 지원받게 되는데, 여기에 투입되는 자금은 투기성 자금으로 사업을 함께 진행하는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에서 탈락되면 추진위원회에 자금을 대여한 개인도 용역대행사 선정에 탈락되어 대여금도 회수할 수 없게 되는 바, 이는 전적으로 주택조합설립시 설계용역 및 행정용역대행계약을 수주하기 위한 것으로 청구외조합의 당시 조합장이던 청구외 ○○○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의 합의하에 ○○○가 2001.1.29.부터 2002.9.10. 까지 1,495,944천원을 개인적으로 ○○○에게 자금을 대여하였고, 동 대여금은 ○○○가 외부자금(○○○ 대출금, ○○○건설 차입금, ○○○ 차입금, ○○○의 처 ○○○의 대출금, 청구법인의 가지급금)을 차입하여 조달한 것이다.

  (2) 쟁점금액은 ○○○가 지지하던 추진위원회가 2003.6.25. 조합설립인가에 성공하자 2003년도에 청구외조합 추진위원장 ○○○으로부터 변제받은 것이고, 조합설립 후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건축물 설계계약서및 행정용역계약서에 의한 계약조건에 따라 수령한 자금에 대하여 전액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법인의 매출로 처리하였으며, ○○○가 추진위원회에 대여한 자금에 대하여 무통장입금증 등 증빙이 없는 것은 주택재건축조합 특성상 모두 현금처리하였기 때문이고, ○○○가 차입한 외부자금 대부분은 현금 및 자기앞수표로 인출되어 추진위원회의 사업 및 운영경비로 사용하였으며, 2000년 6월 추진위원장 ○○○과 ○○○가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면, 추진위원회에 투입되는 경비는 ○○○가 모두 대여금으로 하여 선지원하고 추후에 확정 변제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는 바, 쟁점금액은 추진위원장 ○○○에게 개인적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이를 변제받은 것이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매출누락분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비용을 들여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사업으로 본다 하더라도 동 대여금은 ○○○가 외부자금을 차입하여 조달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동 비용을 지급하기 위하여 대표이사 ○○○로부터 가수하여 법인의 부채로 계상한 후, 법인에서 자금을 집행하여야 하는 바, 이에 대하여 대표이사 ○○○가 조달한 자금 1,495,944천원을 청구법인의 차입금 및 부채로 계상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부채계상누락으로 손금산입하여야 하고, 추진위원회로부터 청구법인으로 변제된 자금 중 쟁점금액에 대하여 자산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위 부채계상누락액과 쟁점금액을 자산누락에 대한 익금으로 산입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03.12.31. 체결된 주택재건축사업 설계용역 및 2003.6.27. 체결된 행정대행용역계약서를 근거로, 청구외 ○○○이 청구법인 및 청구외 ○○○에게 쟁점금액을 입금한 시기가 청구외조합과의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시기 이전이므로 쟁점금액은 대여금의 변제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청구외조합간에 제기된 소송관련 서류에 의하면 주택재건축사업설계 및 행정대행용역의 계약체결일이 2002.4.3.이고, 이때 체결된 계약서가 실계약서임이 확인되므로 청구외 ○○○이 쟁점금액을 입금한 시기는 계약체결 이후이고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후이다.

  (2) 청구법인은 청구외 ○○○과 청구외 ○○○가 체결한 합의서 등을 근거로 쟁점금액은 청구외 ○○○가 개인적으로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2002.4.3. 청구법인과 청구외조합간에 체결된 행정대행용역계약서에 의하면 초기 사업진행과 관련하여 별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비용을 들여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2006.6.20. 청구외 ○○○과 청구외 ○○○가 체결한 합의서에 의하면 모든 경비의 집행은 청구외 ○○○가 전적으로 집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자금집행합의서 및 차용증 등에 기재된 금액은 사업과 관련된 경비임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이 청구외 ○○○의 대여금의 자금출처 증빙으로 제시한 금융증빙 자료금액에는 가수금 및 청구외 ○○○의 처 ○○○의 금액도 존재하고, 해당금액이 청구법인 및 청구외조합의 경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의 부채계상 과소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에 대한 익금산입으로 인한 소득처분은 부채의 과소계상으로 인한 손금산입과 상계할 사항도 아니므로 당초 청구법인 대표이사 ○○○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명의의 계좌로 수령한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분인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빌려준 대여금을 받은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제4조【실질과세】

  ①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ㆍ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단서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 정】

  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청구외조합과 주택재건축사업 설계용역 및 행정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여, 2003.1.27.부터 2003.7.18.까지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명의의 계좌로 2,657,540천원을 청구외조합 조합장 ○○○ 및 청구외조합으로부터 수령하고, 공급대가 1,252,570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청구외조합에게 교부하여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2003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외조합 조합장 ○○○ 및 청구외조합으로부터 수령한 전액(2,657,540천원)을 용역의 공급대가로 보고, 청구법인이 매출신고한 금액 1,252,570천원을 제외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2003.1.27.부터 2003.7.18.까지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로 752,570천원을 청구외 ○○○으로부터 수령하였고, 동 기간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 명의의 계좌로 1,904,970천원을 청구외조합으로부터 합계 2,657,540천원을 수령한 사실이 무통장입금증 및 청구외조합의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초기에 막대한 운영경비가 필요하고, 청구외조합의 당시 조합장이었던 청구외 ○○○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의 합의하에, 청구외 ○○○가 2001.1.19.부터 2002.9.10.까지 1,495,944천원을 청구외 ○○○에게 개인적으로 대여하였으며, 쟁점금액은 동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매출로 보아 이 건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는 ○○건설 등으로부터 차입금 110,000천원, ○○생명보험 등으로부터 대출금 75,944천원, ○○○(○○○의 처)의 ○○예금해지 등 390,000천원, 청구법인으로부터 가지급금 320,000천원, 합계 1,495,944천원을 조달하여 청구외 ○○○에게 1,500,000천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여금에 대한 자금출처 금융거래내역은 제시하고 있으나, 동 금액이 청구외 ○○○에게 대여되었다는 무통장입금증 등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과 청구외조합간에 체결한 설계용역 및 행정대행용역계약서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제시한 동 용역계약서에 의하면, 2003.12.31. 설계용역을 체결하면서 대금지급조건은 15%(752,700천원)는 조합설립 후 6월이 되는 월의 말일에 지급하고, 15%(752,700천원)는 지구단위계획완료시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2003.6.27. 행정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지급조건은 10%는 조합설립인가 후 6월의 말일에 지급하고, 20%는 지구단위계획 완료 후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나, 처분청이 조사․확인한 동 용역계약서에 의하면, 2002.4.3. 설계용역을 체결하면서 대금지급조건은 15%(752,700천원)는 계약시 지불하고, 15%(752,700천원)는 조합설립인가 완료시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날 행정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지급조건은 10%는 계약시 지불하고, 20%는 조합설립인가 완료 후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용역계약서 내용에 차이가 있는 바, 2006.7.28. 청구외조합이 청구법인과의 설계용역 및 행정대행용역계약해지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지방법원에 제기한 ‘설계용역 해약통보 무효확인등’의 소장 및 ‘국제설계경기공모절차중지등’의 가처분신청서의 사실관계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청구외조합은 2002.4.3. 설계 및 행정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2002.7.24. 설계용역계약 등 명목으로 2,868,533천원, 2003.2.26. 지구단위계획비 등 명목으로 438,400천원, 2003.5.16. 설계 및 행정용역 기성금 명목으로 500,000천원, 2003.6.26. 설계용역 및 행정대행용역비 명목으로 752,580천원, 합계 4,559,503천원을 청구외조합에게 지급청구한 사실이 2002.7.24. ‘사업경비 일부지급 요청 문서’ 등 관련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조합은 사업비 지급내역 중 2006.8.8. 및 2006.8.26. 2차례에 걸쳐 청구법인에게 2003.5.30.~2003.7.18. 기간동안 지급한 설계용역비 827,970천원 및 행정대행용역비 424,600천원의 90% 금액, 2003.3.14.~2003.4.2. 지구단위계획비 364,700천원에 대하여, 2006.8.8.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세금계산서 미발급분 처리요청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2000.6.20. 청구외 ○○○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가 체결한 합의서에 의하면, 청구외 ○○○는 제경비를 대여금으로 하여 선지원하고 추후 확정 정산한다고 되어 있고, 또한 2002.12.28. 체결된 합의서에 의하면, 2000년부터 ○○○이 차용하여 사용한 경비는 사업이 완료되기까지 가장 빠른 기일내에 변제한다고 되어 있으며, 모든 경비사용은 기밀로 한다고 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조합이 청구법인 및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은 청구법인의 문서에 의하여 용역비로 청구된 점, 청구법인과 청구외조합간 제기된 소송관련 서류 등에 의하면 2002.4.3. 청구외 ○○○과 ○○○가 체결한 계약서가 실계약서인 것으로 보아 청구외 ○○○이 쟁점금액을 입금한 시기가 계약체결 이후인 점, 청구법인은 대여금에 대한 자금출처 금융거래내역은 제시하고 있으나 동 금액이 청구외 ○○○에게 대여되었다는 무통장입금증 등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와 청구외 ○○○간 작성된 합의서, 자금집행합의서 및 차용증 내역을 보면 사업과 관련된 경비집행을 ○○○가 전적으로 집행한다고 명시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사업비용으로 인정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의 대여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외 ○○○ 및 청구외조합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을 용역의 공급대가로 보고,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