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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명의신탁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7-중-2844생산일자 2007.12.27.
AI 요약
요지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할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 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회피목적 있는 것으로 추정하며, 조세회피의 유무는 명의신탁 당시의 소득세 누진세율, 양도소득세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임.
질의내용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지방국세청장은 ○○기업구조조정전문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의 2002년도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2.3.29. ○○의 유상증자 주식 180,000주 및 2002.5.10. 청구외 이○○으로부터 ○○의 구주식 60,000주 합계 24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액면가액 12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취득한 것에 대하여, 쟁점금액을 대여한 김○○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조사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의해 2007.4.11. 청구인에게 2002년도 증여분 증여세 448,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3.29. ○○의 유상증자시 9억원 및 2002.5.10.○○의 구주주 취득자금 3억원 합계 12억원(쟁점금액)을 김○○으로부터 차입하여 쟁점주식 취득하였는데도 이를 부인하고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과를 졸업하고 ○○ MIT슬론 비즈니스스쿨에서 재무분석을 전공한 CFA자격증 소지자로서 전 ○○, 일본 ○○증권, ○○ 등에서 재무 및 구조조정 업무 전문컨설턴트로 근무한 적자회사 매각 구조조정전문가로, ○○○○고속터미널인 ○○시티(주)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산업(주)은 IMF 발생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워 진 ○○시티(주)의 구조조정을 하고자 하였으나 ○○산업(주)의 단독구조조정이 어려워 공동으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는 파트너를 구하던 중 청구인 관련팀이 파트너선정되었으며, 이에 김○○은 자금조달을 하고 청구인은 실질적인 구조정업무를 하며 급여는 구조조정진행완료까지는 고액연봉을 포기하고 비만 수령하기로 하는 한편 업무보상은 추후 구조조정 완료후에 배당으로 받기로 하였으며, 당시 청구인 관련팀의 유상증자 참여액은 53억원이었고 청구인의 증자참여액은 9억원이고 구주식 매입은 3억원이었으며 또한 김○○○○의 증자참여시에는 당시의 현행법상 단독 참여는 불가한 상황이어서 지분참여를 유도하였던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2억원을 차입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로 보았으나 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증여의제규정을 확대해석한 무리한 법률적용이다.

첫째 김○○○○산업(주)로부터 ○○의 증자참여를 권유받아 참여하면서 ○○시티(주)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인력과 자금이 필요한 상황하에서 청구인의 능력을 인정하였고 초기에는 수입이 없고 구조조정완료후 수익이 발생하므로 초기에는 적은 봉급을 수령하고 구조조정완료후 배당 또는 주식양도차익을 보상받도록 김○○과 청구인이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실질적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이는 청구인이 ○○의 직원으로 입사하는데 필요한 인센티브이었으며, 자금조달 업무는 김○○이 담당하고 구조조정업무는 청구인이 담당하는 것으로 업무를 분담하였는데 처분청은 이를 김○○이 모든 업무를 한 것으로 오인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에서 급여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예상치 이상의 성과를 내기위한 부분으로 주식참여가 이루어진 것이고 김○○은 부수적인 일을 도와 주는 취지로 청구인의 주식매입․매도와 관련된 일을 불가피하게 주도적으로 수행한 것인데도, 청구인이 ○○의 주식매입과 매도시에 발생되는 상황을 모른다는 점과 김○○이 이를 주도적으로 수행한 점에 근거하여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봄은 부당하다.

둘째 김○○과 청구인간에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인센티브 성격이 부여된 계약서로 일반 금전소비대차보다 낮은 이자율과 원금상환시에 이자지급을 일괄하여 납부하도록 작성하였으며, ○○구조조정이 마무리되기 전에 김○○이 최대주주로 있는 (주)○○가조작사건으로 검찰에 고소됨으로써 예상치 못한 신용위기 및 주가락으로 금융기관 등에 담보제공된 (주)○○의 주식의 담보가치가 하락하였고 이로 인해 김○○으로부터 차용한 쟁점금액의 조기상환요청으로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캐피탈에 헐값에 양도하면서 구조조정도 무리를 지어준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당초 약정을 변경한 금전소비대차약정(이자 6%를 포기하는 대신 배당수익은 무이자부 소비대차금액과 상계처리하고 차액은 정산)을 상호합의하였고, 동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의 주식취득 및 양도에 대해 금융감독원 및 ○○지방검찰청에 제출된 자료인데도, 처분청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상에 이자지급 증빙에 관한 내용이 없다 하여 동 계약서를 형식적인 서류로 작성된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셋째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차입하면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준수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조세회피 세목을 구체적으로 나열하지 못하면서 추상적인 관념을 포함시켜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확대해석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 취득자금에 대한 근거로 대여인 김○○과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만을 제시(조사당시 미제출, 불복제기시 사본제출)하나,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취득행위는 김○○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관련자금을 대출받아 매입하였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인센티브에 대해 차용계약서상 어떠한 언급도 없었으며, 쟁점주식의 양도시에도 청구인이 아닌 김○○이 양수자인 ○○캐피탈파트너스(주)의 부사장 예정수와 협의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의한 대금수령 또한 김○○의 입회하에 청구외 김○○가져온 통장에 매수인이 송금하는 등 청구인과 협의없이 매매계약이 이루어 졌고, 청구인은 본인의 ○○은행계좌로 2회(2002.9.18. 6억원, 2002.10.7. 6억원)에 걸쳐 쟁점금액 12억원이 입금된 당일에 대체출금하여 상환하였다고 하나 고액임에도 김○○에게 상환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상환에 따른 영수증 역시 김○○과의 친분을 이유로 작성하지 았던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 취득 및 양도에 관한 일련의 증빙은 구인과 김○○ 사이의 명의신탁을 은폐하기 위해 이루어진 형식적인 서류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김○○과 청구인이 직접 매수자와 가격결정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쟁점주식 등을 매수한 ○○캐피탈파트너스(주)의 부사장 예○○는 김○○과 청구인외 3인의 주식을 매입함에 있어 매매대금의 결정, 계약대금 수령 등 관련사항을 모두 김○○ 단독으로 계약하였으며 청구인외 3인을 직접 만나거나 연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과 관련한 구체적 사항(매매계약장소, 청구인 취득지분율, 신주청약관련 내용)에 대해 실제 조사한 내용과 상이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진술내용에 신빙성이 없다.

○○은 청구인 외 3인 주식 및 김○○이 대표로 있는 (주)○○가 소유한 주식을 디자이너클럽 대표 서○○에게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있고, 김○○과 청구인 외 3인은 2002.9.18. ○○의 주식 전량을 취득가와 동일한 액면가액 5,000원에 ○○캐피탈파트너스(주)에게 양도(1,060,000주, 53억원)하였고 ○○캐피탈파트너스(주)는 53억원 외에 추가정산금액을 ○○의 인수가 확정된 이후 바로 지급하겠다는 확약서를 김○○과 청구인 외 3인․ (주)○○에게 작성하여 주었으며 이에 김○○추가정산금액을 2002.12.24. 13억원, 2003.2.20. 1,801,816,035원을 수표로 수령하면서 추가정산대금 분배에 대한 모든 책임을 김○○이 질것을 확약하고 청구인 외 3인․ (주)○○를 대표하여 김○○이 수령하였는 바, 구인은 김○○과 형식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권리행사 및 양도차익 수령을 김○○에 직접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주는 대여자 김○○이 명백하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조세회피 세목을 열거하지 아니하고 추상적으로 명의신탁으로 해석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세회피 유무는 명의신탁 당시의 소득세 누진세율, 양도소득세, 취득․등록세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성립하는 것이고, 김○○의 경우 체납자로서 배당소득의 회피 등 조세회피 개연성은 충분하다고 하겠으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차입하여 매수한 쟁점주식을 대여자의 사정변경으로 인해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매각한 것이므로 쟁점주식을 대여자의 명의신탁 주식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고 조세회피목적도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2 (2003.12.30. 법률 제7010호에 의해 법 제45조의 2로 이관되기 이전의 법률)【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6년 12월 ○○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주)의 대표이사인 김○○○○의 주식 30만주(액면가 5천원, 15억원)를 취득하면서 함께 근무하던 청구인, 문○○, ○○, 고향선배 박○○에게 자금총액 38억원을 대여하여 2002년 3월~5기간동안 이들 명의로 ○○ 주식을 액면가 5천원으로 취득(청구인 24만주 12억원, 문○○ 20만주 10억, 김○○ 20만주 10억, 박○○ 12만주 6억원으로 이하 청구인 및 각인을 “청구인 등”이라 하고 청구인 등의 주식을 “쟁점주식 등”이라 한다)하였으며,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 등의 명의주식 전부를 김○○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나) 쟁점주식 등은 2002.9.18. (주)○○캐피탈파트너스에게 액면가로 일괄양도되어 양도대금은 청구인 등의 계좌로 각각 입금되었고, 2002.12.24.자에는 주식 등 양도대금에 대한 추가 정산금액(김○○ 주식 및 (주)○○의 구조조정펀드) 13억원을 김○○이 수령하였으며, 2003.2.20.에는 주식 등 양도대금 추가 정산 금액 18억원을 김○○이 수령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다) 위의 추가 정산금액 등에 대하여 김○○이 (주)○○캐피탈파트너스에게 2003.2.20자에 작성해 준 확약서에 의하면, 김○○ 주식 및 쟁점식 등의 합계 1,060천주에 대한 주식양수도 계약과 ○○업구조조정조합 1호의 출자지분 820좌에 대한 양수도 계약 및 양도대금과 관련된 세부내용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1) 주식 1,060천주에 대해서는 계약금 19억원(2002.9.18) 및 잔금 34억원(2002.10.7)을 김○○이 수령하였고, 출자지분 820좌에 대해서는 계약금 및 중도금․잔금으로 82억원을 김○○이 수령하였음.

2) 청구외 ○○홀딩스(주)와 ○○캐피탈파트너스(주)간에 체결한 ‘주식및조합지분양수도계약(2003.1.9)’에 따라 추가정산이 발생함에 따라 1차 정산금조로 13억원을 2002.12.24. 김○○이 수령하였고, 2차 정산금조로 1,801,816,035원을 2003.2.20 김○○이 수령하였으며, 주식양수도대금은 6,280,355,035원이고 출자지분 대금은 10,321,461,00원으로 주식 1,060천주 및 ○○ 출자지분 820좌에 대한 모든 사항이 종료되었음.

3) 김○○은 추가정산에 따라 수령한 31억원을 수령인 겸 확약인인 김○○의 모든 책임하에 주식매도인과 조합출자지분 매도인에게 분배할 것을 확약하고 매매대금의 수령 및 추가정산대금의 분배에 대한 법적인 분쟁에 대해서는 김○○이 모든 손해배상할 것을 확약함

(라) ○○지방국세청의 조사담당자가 청구인과 문답한 내용은 다음 괄호와 같다○○에서 2002년 5월~11월간 근무함. 쟁점주식2002.4~5월경에 구좌로 취득하였고 1구좌가 얼마이었고 주식수가 얼마인잘 모름. 초등학교 친구인 김○○의 권유로 김○○이가 (주)○○의 주식을 담보로 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금액을 빌려준 자금으로 쟁점주식 취득함. 청약서는 본인이 기명날인하여 김○○이나 김○○에게 제출하였으며 인감도장을 사용한 것 같음.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청구인이 1부, 김○○이 1부 갖고 있다가 청구인은 채무상환 후 폐기하였고 김○○은 2002년 금감원과 검찰조사시 증거물로 제출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음. 소비대차 계약기간3년으로 이자율 5% 연체시 13%로 이자는 원금 전체 상환시 같이 상환는 것으로 함, 차용금은 김○○이 쟁점주식의 청약대금을 대신 납부여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한 사실없음. 소비대차계약서외에 차용자금 증및 김○○에게 담보제공한 증거서류는 없음. 차용증 작성 않았음. 유상증자 주식보관증은 담보한 관계로 김○○에게 주었음. 쟁점주식의 소유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을 김○○게 위임한 것은 아니고 담보로 제공하였을 뿐이며 위임에 관한 서류도 주지 않았음. 이자상환은 계약기간보다 빨리 상환하게 되어 이자는 없었음. 쟁점주식 취득당시 취득계약서를 본인이 받았는지를 잘 모르겠고 실물주식을 ○○에서 보관하고 있다는 보관증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보관증도 보관하고 있지 않음. 2002년 11월경 김○○이 주가조작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출금 상환압력이 들어와 청구인에게 자금상환을 요청하여 김○○ 지분과 (주)○○ 지분을 양도할 때 청구인 지분도 같이 매각한 것임. 김○○○○캐피탈파트너스(주)가 양도조건을 협의하여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면가로 하기로 결정하였고 양도대금을 2002.11월에 수령하여 김○○게 부채상환하였음. 김○○에게 차용금을 변제한 영수증은 작성하지 않았음. 양도관련하여 인감증명서나 위임장을 작성하여 준 사실이 없음〕.

(마) ○○지방국세청의 조사담당자가 쟁점주식 등의 매입 실무책임자인 ○○캐피탈파트너스(주)의 부사장 예○○와 문답한 내용은 다음 괄호와 다(쟁점주식 등의 취득계약은 2002.9.18 본인의 방에서 김○○○○이 참석하에 하였고 나머지 참석여부는 기억없음. 액면가로 취득하기로 하고 나머지 주식을 취득할 때 매매금액을 정산하기로 함. 계약일 4-5일전에 매매하기로 김○○과 합의하였고 계약당일 김○○이 각각의 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지참하였고 김○○이 주관하고 김○○이 실무를 맡았음. 청구인 등과는 통화 및 직접 접촉한 사실이 없음. 대금은 김○○이 가져온 각각의 통장에 송금하였음. 정산금액 18억원은 2003.2.20 김○○이 모두 책임지고 알아서 하였기 때문에 김○○에게 일괄지급하였음).

(2) 청구인은 김○○으로부터 쟁점금액 12억원을 차입하여 쟁점주식을 액면가액 5천원에 취득하였다가 김○○의 사정변경 때문에 쟁점주식을 면가 5천원에 ○○캐피탈파트너스(주)에게 양도한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였으므로 명의신탁이 아니라 정상적인 취득 및 매각이고 조세회피 목적도 없었다며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이 김○○으로부터 2002.3.29. 9억원과 2002.5.10. 3억원을 대여받으면서 작성하였다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2매에 의하면, 3년후에 연 6%로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하고, 변제지체시 지연이자는 월 13%로 하며, 본 계약의 내용변경은 당사자 서면합의로써 변경할 수 있다고 재되어 있다. 한편 처분청은 동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지방국세청의 조사시에는 제출되지 않았던 것으로 답변하고 있다.

(나) 2002.9.3. 청구인등과 김○○간에 작성되었다는 ○○ 투자 및 배당수익 귀속에 관한 상계 합의서’에 의하면, 2002.5.9. 작성하여 상호교환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따라 김○○의 경제적인 궁박상태의 사정변경으로 김○○○○○○에게 자금을 융통하고자 청구인 등은 모든 권리를 김○○에게 일임하면서 양도담보 및 향후 주식매도시 배당수익 수칙 및 취득권 등의 일체를 위임하고 김○○은 서○○에게 양도담보조로 제공하면서 당시 구두로 이면계약된 합의내용임을 확인하며, 정변경 내용으로는 김○○의 신용위기 및 주가하락으로 금융기관의 보보충 및 변제요구에 자금경색 및 유동성 위기로 인해 금전소비대차약정에 따른 채권자 기한이익 상실사유로 자금을 조기회수하기 위한 것이고, 김○○이 청구인 등과의 채권채무부분에 있어서 계약서 없이 기한없는 무이자부금전소비대차 대여로 발생된 자금 등을 김○○의 사정변경에 따라 자금을 조기회수하면서 금전소비대차약정 제3조의 이자 6%를 포기하는 대신 배당수익은 무이자부소비대차 금액과 상호 상계처리하고 차액은 향후 여건에 따라 정산하는 방식의 내용을 모두가 수용하여 합의한 사실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동 합의서의 확인자에 김○○ 성명은 기재었으나 서명날인은 없고 청구인 등의 성명도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김○○이 청구인을 대리하여 쟁점주식을 서○○에게 양도담보하면서 작성하였다는 2002.9.3.자의 쟁점주식 양수도 계약서 및 영수증에 의하면, 쟁점주식 24만주를 액면가 5천원에 양도하고, 양수도대금의 지급 및 지분의 이전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이행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김○○이 12억원을 영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3) 2002.5.10. 현재의 ○○의 주주명부에 의한 지분현황을 보면, 김○○11.54%, 청구인 6.92%, 문○○ 7.69%, 김○○ 7.69%, 박○○ 4.52%로 이들의 합계지분은 38.46%로 확인된다.

(4) 위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수량이 얼마이었는지도 몰랐고 쟁점주식 실물을 ○○에 보관하였으며, 12억원이라는 거액을 변제하면서 영수증을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폐기하였다는 점 등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쟁점주식 등은 2002.9.18. ○○캐피탈파트너스(주)에 실제로 양도되었는데도 청구인을 대리한 김○○이 2002.9.3. 쟁점주식을 서○○에게 양도담보하면서 12억원을 수령하고 있는 바 청구인과의 양도담보 합의 및 양도담보의 지 여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특히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면가 5천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김○○○○캐피탈파트너스(주)에작성해 준 2003.2.20.자 확약서에 의하면 2차례 정산을 통한 쟁점주식 등1주당 양도가액은 5,926원(쟁점주식 등 전체 양도주식 1,060천주의 최종산 합계액 6,280,355,035원)으로 확인되는데도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도가액도 모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쟁점주식의 취득과 양도시까지의 과정상 쟁점주식에 대한 지배권을 김○○이 행사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하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2 제 2항에서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김○○ 및 청구인 등의 명의로 보유하였다가 양도한 주식지분은 38.46%인 최대주주로 나타나는 바 김○○이 쟁점주식 등의 취득 및 양도에 따른 배당소득 및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등의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