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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사업의 양도양수 거래(건물양도)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7-중-5281생산일자 2008.02.25.
AI 요약
요지
업종이 동일하고, 종업원의 80%가 승계되었으며 거래처도 승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하여 물적・인적설비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된 사업의 양수 양도로 보는 것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7.6.25. ○○전자 대표 박○○로부터 ○○광역시 ○○구 ○○동 178-159에 소재한 부동산(토지 374㎡, 건물 606.08㎡, 기계장치 등이며,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027백만원에 매입하고, 건물 및 기계장치에 대한 770,000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이에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업의 양수도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12.13. 청구인에게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4,224,4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매입할 때 양도자와 사업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매매계약서에도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와 사업의 경영권 및 영업권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내용을 볼 수 없으며 사업의 양도라고 판단될 수 있을 정도의 사업관련 매출채권, 매입채무, 재고자산, 차입금 및 종업원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지 않았는데도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양수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토지, 건물, 기계장치에 대하여 전 사업자인 박○○가 사용하던 기계의 일체를 양도 받아 그대로 사용 중에 있고 매출채권과 영업권의 양도에 대하여 ○○전자의 거래처에 확인한 바, 양도·양수를 통해 대표자가 바뀌었고 앞으로도 계속 거래 할 것이라는 통지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업종이 동일하고 종업원도 80%이상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거래는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경영주체만 변경되었으므로 사업의 양수도로 보아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제6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의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전자 박○○로부터 2007.6.25. 쟁점부동산을 1,027백만원에 매입하고 건물 및 기계장치에 대한 770,000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고, 양도자 박○○는 이 건 관련 매출신고는 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매입을 사업의 양수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국세청의 통합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라는 상호로 전자부품제조업을 2002.10.14. 개업하였고, 양도자 박○○는 1994.11.16. 인쇄회로기판 제조업을 1994.11.16. 개업하여 2007.6.30. 폐업하였다.

(3) 청구인이 박○○와 2007.6.21. 체결한 공장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은 430,000천원(토지 180,000천원, 건물 250,000천원)이며, 특약사항으로 도금시설물 일체와 도금재료(하민동 및 약품일체) 매매대금 520,000천원과 2007.3.20. 작성한 도금시설 및 도금재료를 포함하여 작성한 계약서는 무효로 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이 기존의 거래처에서 입수한 박○○의 통지문(2007.6.)에 의하면, 박○○는 건강악화로 인하여 ○○전자의 경영에 어려움을 느껴 현 자리에서 물러나고, 2007.6.26.부터는 더 유능한 사람에게 양도·양수하여 경영하게 되었으니 업무협조를 부탁한다는 취지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이 현지 조사한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전 사업자인 박○○가 사용하던 토지, 건물, 기계장치 일체를 양수받아 그대로 사용 중에 있고, 종업원도 양도자의 종업원과 80%이상 일치하며, 업종도 양도자는 인쇄회로기판, 기타 제조업이고 청구인도 전자부품제조업으로서 당사자 모두 동일한 인쇄회로기판 등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6) 살피건대, 양도인이 거래처에 보낸 통지문에 사업의 양도·양수로서 경영주체만 바뀌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양도자로부터 토지, 건물, 기계장치, 도금재료 등을 양수함은 물론 업종이 동일하고, 종업원의 80%가 승계되었으며 거래처도 승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하여 물적·인적설비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된 사업의 양수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