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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체납자료 등의 신용정보기관 제공예고통지가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
국심-2008-광-0069생산일자 2008.02.05.
AI 요약
요지
체납자료 등의 신용정보기관 제공예고통지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징수법 제7조의 2【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제공】

① 세무서장은 국세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ㆍ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이하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라 한다)를 요구한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이 계류중인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2.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3. 결손처분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0년 귀속 종합소득세 체납액 216,048,350원 중 1999.6.29. 부분결손처분액 60,000천원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0년 5월 청구인에게『체납자료 등의 신용정보기관 제공예고통지』(이하 ‘쟁점통지문’이라 한다) 안내문을 발송하여 2000.7.1.자로 ○○○에 제공할 것임을 통보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2007.12.26. 쟁점통지문상 결손처분액 60,000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체납액(156,048,350원)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송부한 쟁점통지문은 국세징수법 제7조의 2규정에 의거하여 결손처분금액 5,000천원 이상자에 대하여 신용정보기관에게 통보하기 위한 예고통지행위로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이를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 건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규정된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