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부동산임대계약내용 및 임대료 지급사실...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기각
부동산임대계약내용 및 임대료 지급사실에 근거한 결정처분의 적정 여부
국심-2007-전-3962생산일자 2008.01.15.
AI 요약
요지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의 내용, 임차인이 임대료 명목으로 송금한 내용,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반영한 지급임차료 등을 근거로 부동산임대 법인에 한 부가가치세 무신고 결정고지 한 당초 처분은 정당 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1.10.1 개업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임대사업용 자산인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병원건물(6층 5,826.52㎡)을 □□병원(○○○, ○○○ 동업)과 임대기간 2년(2003.11.13-2005.11.12), 월 임대료 21,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4.1기 과세기간 중 □□병원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되어있는 임차료 89,000,000원(공급대가,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7.4.17. 청구법인에게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092,6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6. 이의신청을 거쳐 2007.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임대료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병원은 개원 이래 부실운영으로 여러차례 사업주가 변경되었고 병원건물로 일반인에게 임대할 수 없어 병원을 개원하고자 하는 의사들에게 형식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무상으로 임대할 수밖에 없었는 바, 이는 동 건물을 임대하지 못하면 부도업체로 간주되어 높은 이자와 원금상환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청구법인은 2003.12.1.부터 의사인 ○○○, ○○○에게 병원건물을 무상 임대하였고, ○○○, ○○○, ◇◇◇ 3인이 동업으로 하되 의사인 ○○○, ○○○이 병원을 운영하여 그 수익금을 3분하기로 협약하고, 운영하였다.

◇◇◇은 2003.11.25. 동업자인 ○○○으로부터 36백만원, ○○○으로부터 63백만원, 계 99백만원을 개인적으로 차용하였고, 동 자금은 의료법인 ◇◇재단이 융통하여 급여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청구법인과는 무관하다.

그 후 병원의 운영이 어려워 ○○○, ○○○이 개업부터 선 투자(○○○ 차용금 포함)한 300백만원(각 150백만원)을 ○○○이 책임지고 인수하였고 ○○○이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진료비 150백만원을 받아 정산하여 폐업하였으며, ○○○ 지분 150백만원은 3개월 후 까지 병원이 계속 적자시 새로운 동업자 ○○○, ◇◇◇이 변제하는 조건으로 하였으나 병원이 계속 적자로 운영되어 월 30백만원씩 5회에 걸쳐 변제하는 조건으로 ○○○도 폐업하고 동업관계를 해지하였다.

○○○은 개인 ◇◇◇에게 63백만원을 대여하였을 뿐 청구법인이 ○○○ 등으로부터 임대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청구법인이 ○○○ 등으로부터 임대료를 받았다면 그 이후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받아야 하는데 처분청의 실지조사에서 그 이후의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료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영업이 전무하고 임대료를 지급받지도 않았는데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임대료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병원 임차인 ○○○이 사업자등록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과 월21백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과 공동사업을 영위한 ○○○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료 명목으로 월 21백만원을 청구법인의 등기 지배인 ◇◇◇에게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송금한 임차료 중 3개월분 63백만원을 3회에 걸쳐 ◇◇◇에게 송금하였고 당해 대금이 청구법인의 금융비용 지급에 사용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된다.

○○○ 및 ○○○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임차료 명목으로 91,265,800원(앰뷸런스 리스료 2,265,800원을 제외시 89,000,0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사실이 있고 ◇◇◇이 임차인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하여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변제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 임대소득의 수입시기는 계약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해진 것은 그 정해진 날로 하고 있는 바, 이는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따라 계약 등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해져 있으면 실제로 지급받지 못하였더라도 그 정해진 날을 수입시기로 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임대료를 받은 사실일 없다고 한 주장은 이건 처분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의 내용, 임차인이 ◇◇◇에게 임대료 명목으로 송금한 내용, 임차인이 2004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반영한 지급임차료 91,265,800원 등을 근거로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및 동 부동산의 임차인이 지급임차료로 계상한 금액을 근거로 청구법인의 신고누락 임대수입금액을 89,000,000원(공급대가)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③ 대가를 받지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2003.11.13.자 청구법인과 임차인 ○○○ 간에 작성한 병원건물(□□병원)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대건물 6층 의료시설 5,826.52㎡, 임대기간 2003.11.13~205.11.12(2년), 임대사용료 월21백만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되어있고, 임대사용료는 계약일 기준으로 선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다.

(나) 이 건 병원건물의 임차인인 □□병원의 지급임차료 계정별 원장에 의하면, 2004.1월~2004.4월 기간 중 청구법인에게 병원건물 임차료로 89백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계상되어 있다.

(다) 2007.3월자 □□병원의 기장대리 세무사 ○○○의 확인서에 의하면, □□병원의 종합소득세신고시 임차료 계정에 대해 병원건물 임차료 89,000,000원, 앰뷸런스 리스료 2,265,800원, 계 91,265,800원을 계상하였다고 기재되어있고, 2007,1,10.자 ○○○(□□병원 동업자)의 확인서에 의하면, 이 건 병원건물을 임차하여 □□병원을 운영함에 있어 청구법인에게 월 임차료 명목으로 21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대금은 청구법인의 ◇◇◇(지배인)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병원 동업자인 ○○○의 금융거래내역 조회표(계좌번호 000000-00-000000) 및 청구법인의 등기지배인인 ○○○의 예금거래내역 조회표(계좌번호 000-00-0000-000)에 의하면, 2003.12.20. 21,000천원, 2004.1.15. 21,000천원, 2004.4.2. 10,000천원, 2004.4.12. 11,000천원, 계 63,000천원을 ○○○이 ◇◇◇에게 송금한 것으로 되어있으며, ◇◇◇의 위 예금계좌에서 청구법인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처분청은 위 임대차게약서 및 임대료 지급사실을 확인한 ○○○의 사실확인서, □□병원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계산한 임차료내역 등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병원으로부터 건물 임대료 89,000천원(공급대가)를 지급받고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법인의 소유인 임대사업용 병원건물 5,826.52㎡(약 1,775평)를 청구법인이 ○○○ 등에게 무상으로 임대하였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임차인 ○○○ 등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지급임차료로 계상한 쟁점금액(89,000천원)을 청구법인의 임대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할 것인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이 ◇◇◇에게 송금한 63백만원 등은 개인간의 채권․채무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2004년 중 ○○○이 ◇◇◇의 금융계좌로 송금한 금액이 42백만원에 불과하고 그 중 청구법인의 대출금 이자 등으로 22,552천원만 사용하였으며, 병원 매점의 전세보증금 50백만원을 받아 2004.6.29. □□은행 대출금(24억원)에 대한 이자로 46,773천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 소유인 병원 건물은 199년에 ◇◇병원으로 개원 하였으나 부도처리되어 △△대병원-○○병원-▽▽병원-□□병원으로 사업주가 변경되었고, □□병원 개원 후에도 ○○○-○○○-○○○-○○○-○○○으로 사업주가 변경되었으며 2006.9.21.부터 ○○○가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점, 이 건 과세기간(2004년 제1기) 이후의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임대료 수입금액이 없는 점 등을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 등에게 □□병원 건물을 무상 임대하였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청구법인의 □□은행 대출금 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은행 대출금이 24억원에 이르고 있고 지급이자가 월 14,991천원~15,491천원에 이르는데 청구법인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면서 까지 병원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병원건물의 임차인이 필요경비인 지급임차료로 쟁점금액을 계상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병원이 지급임차료로 계상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임대료 수입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 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