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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부동산매입대행계약 후 재개발사업지원금 명목 수수료가 용역의 제공 해당 여부
국심-2007-중-1829생산일자 2007.10.26.
AI 요약
요지
부동산매입대행계약을 체결한 후에 거주자 정리비용 등 재개발사업지원금 명목으로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수수료에 대하여 반환하여야할 의무 및 반환받은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수수료는 용역제공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년에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스톰디앤앰*/(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거주자 정리 비용 등 재개발사업지원금으로 185,926,370원(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을 수령하면서 원천징수분 소득세 5,577,790원 및 주민세 557,770원을 제외하고 수령하였으나 2006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이행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수수료를 인적용역자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원천징수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2007.2.15.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4,985,2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수수료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341번지*/외 다수필지/*(이하 “신대방동 사업부지”라 한다)*/에 대한 부동산매입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은 선수금으로 업계 관행상 계약체결 후 용역비 총액의 10~20%를 선수금으로 지급받고 있으나 이는 계약이 100% 성사되기 전까지는 차용금으로 처리되다가 계약이 100% 성사되면 총 지급받을 용역비에서 이를 차감하고 계약이 성사되지 못할 경우에는 지급받은 선수금을 차용금으로 반환하고 있는 바, 쟁점수수료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차용한 청구외법인의 대여금에 해당하므로 쟁점수수료를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간에 소송계류 중인 사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를 살펴보면, 원고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피고는 청구외법인으로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쟁점수수료를 반환하라는 소송이 아닌,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추가적인 용역대금을 지급해 달라는 성격의 소송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부동산매입대행계약 체결 후 청구외법인에게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쟁점수수료를 실제로 지급받은 사실,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간에 소송계류 중인 사건의 내용을 보면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쟁점수수료를 반환하라는 내용인지 명확하지 않으며 설사 쟁점수수료의 반환청구소송이라 하더라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판결로 확정되었거나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수수료를 반환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쟁점수수료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차용한 차입금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처분청이 쟁점수수료를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법인의 거주자 정리, 사업방해 제거비용 등 재개발사업지원금 명목으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수수료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1994.12.22.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 12. 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 12. 22 개정)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000. 12. 29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994. 12. 22 개정)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 12. 22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거주자 정리비용 등 재개발사업지원금 명목으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수수료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수수료에 대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신대방동*/ 사업부지에 대한 부동산매입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은 선수금으로 업계 관행상 계약체결 후 용역비 총액의 10~20%를 선수금으로 지급받고 있으나 이는 계약이 100% 성사되기 전까지는 차용금으로 처리되다가 계약이 100% 성사되면 지급받을 용역비 총액에서 차감하고 계약이 성사되지 못할 경우에는 위 선수금을 차용금으로 반환하고 있어 처분청이 쟁점수수료를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2)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5년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거주자 정리비용 등 재개발사업지원금 명목으로 수령한 수입금액은 아래와 같이 185,926,370원이며, 소득금액은 5,577,790원이고 청구인은 위 수령액에 대하여 처분청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과세자료 내용 >

                                                          (단위 : 천원)

자 료 명

귀 속

수입금액

거래처인적사항

소득금액

상호

사업자번호

소득합산

2표

2005년

185,926,370

주식회사

스톰디앤앰

 105-81

 -70872

84,800,215

   (3)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 매입 대행 컨설팅과 관련한 용역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명의로 대상 부동산의 매입을 완료시켜주고 그 대가로 제6조에서 정한 용역비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에서는 그 용역비 지급기준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 대상 부동산의 매매 지불조건 >

구 분

용역비지급시기

지급금액

비 고

1차

1차 계약금 지급시

1차용역 총액+

인센티브 30%

100% 매매계약

체결후 계약금지급시

2차

2차 계약금 지급시

2차용역 총액+

인센티브 30%

상 동

3차

전체 토지대금 잔금 지급시

잔여용역 총액+

인센티브 70%

전체토지대금 잔금지급시

   (4) 청구인은 쟁점수수료를 차용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소장사본(2006가합89072, 2006.12.14., 용역대금)*/ 및 청구외법인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가) 위 소송이 쟁점수수료의 반환청구소송이라 하더라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판결로 확정되거나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수수료를 반환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위 소송이 현재 진행중에 있어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없으며

    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확인서에서 “…황/*규용*/, 노/*정자*/씨에게 기 지출된 용역비도 정산 전까지는 차용증을 써야 나가는 것입니다. 이 돈은 누가 썼던 간에 당사가 사업이 끝나더라도 꼭 회수할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쟁점수수료가 차용금임을 주장하나, 위 내용은 청구외법인이 일단 용역비를 지출하고 난 후, 정산에 문제가 있으면, 그 차액을 다시 회수하기 위해 차용증을 사전에 받아 둔 것으로 보인다.

   (5)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쟁점수수료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부동산매입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위 계약내용에 따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수수료인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소장은 그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판결로 확정되거나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수수료를 반환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쟁점수수료를 지급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교부한 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수수료를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