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2조는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5항에서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997. 6. 5.부터 1999. 7. 5.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취득한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의 주식 중 184,200주를 2000. 1. 1.부터 2000. 6. 30.까지 수십 차례에 나누어 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양도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피고가 시행령 제162조 제5항에 따라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관련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원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판단누락 또는 선입선출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는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이하 ′상장주식′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157조 제4항 제1호는 상장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한 주주 등이 그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하면서, 주권상장법인의 주주 등이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 그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참조), 위 각 규정의 입법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였다가 그 종료일 후에 100분의 3에 미달하여 소유하게 된 경우 그 이후의 주식양도로 인한 소득′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취지로 위 구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를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이 본다고 하더라도 위 구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가 위헌 ․ 위법한 것으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