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가 1999.7.30. 인천 ○구 ○동 326-6 대 1,319.1㎡및 그 지상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 2,346.4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9.6.26.자 매매를 원인으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자,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남편인 ○○○가 대표자로 있는 ○○○○발전연구회(이하, ‘이 사건 연구회’라 한다)로부터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고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가 아무런 대가 없이 이 사건 연구회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은 점,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약 17억 원 정도이고, 원고와 ○○○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돈은 11억 원 정도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대출금을 크게 상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차액에 대한 정산을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부동산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이자를 이 사건 연구회가 아닌 ○○○가 지급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연구회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고 이를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연구회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이 아니라 위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는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우선 원심이 들고 있는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연구회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인천 ○구 ○○동은 1991년 말경 조성된 김포 쓰레기 매립지와 인접한 마을로서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의 환경영향평가결과 쓰레기 매립으로 인한 피해지역으로 인정되어 피해보상금등이 1992년경부터 지급될 예정이었고, 위 마을 중 ○○ ○통 주민들은 위 피해보상금 등을 수령하여 마을 공동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1996. 1. 경 비법인사단인 이 사건 연구회를 결성한 사실, 이 사건 연구회는 1996년 경부터 1999년 경까지 위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로부터 약 23억 5,800만 원을 지원받아 이 사건 부동산 중 대지를 구입한 후, 그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을 신축하고, 이에 관하여 1997.2.28. 위 연구회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 이 사건 연구회의 주된 사업목적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유료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이며, 원고는 위 ○○어린이집 원장이고, 원고의 남편인 ○○○는 이사장인 사실, 이 사건 연구회는 위 ○○어린이집의 건물을 신축하면서 자금이 부족하여 보람은행(현재 하나은행, 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7억 5,000만 원을 대출받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 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1998.6.경부터 위 대출이자를 상환하지 못하였고, 또한 위 ○○어린이집의 공사업자인 ○○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하여 3억 5,000만 원의 공사비채무가 있었는데 위 ○○종합건설 주식회사의 부도발생으로 그 채권단이 1998.3.17.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아 이 사건 연구회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을 하겠다고 통고하였을 뿐 아니라, 위 근저당권자인 하나은행도 더 이상 대출채무의 이행기를 유예해 줄 수 없다고 통고한 사실, 이 사건 연구회는 서인천농업협동조합(이하, ‘서인천농협’이라 한다)에게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보았는데 서인천농협은 비법인사단인 이 사건 연구회 이름으로는 대출을 실행해 줄 수 없다고 답변한 사실, 이에 ○○어린이집을 상실 당할 처지에 놓인 ○○○는 1999년 일자 불상경 당시 이 사건 연구회 대표자인 ○××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대표자인 ○××개인 이름으로 변경하여 개인이름으로 신규 대출을 받아 어린이집의 운영을 정상화하자고 제의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1999.5. 말경 위 연구회 총회를 열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하였으나 회원들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등 시비가 되는 바람에 결렬되었으며, 그 이후에 소집한 총회는 참석률의 저조로 개최 자체가 사실상 이루어지지 못한 사실, 이에 ○○○는 문제해결을 위하여 1999.6.26. “○○○○발전연구회 총회에서는 현재 운영중인 ○○스쿨의 대출금 상환 및 건설회사 잔액지급을 위한 5차에 걸친 임시총회 결과 총 회원 34명 중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구책의 일환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 매각 또는 명의 이전키로 결의한다. ○○스쿨 매각 또는 명의이전에 관한 모든 사항을 대표(이사장)인 ○○○에게 위임하기로 결의한다”라는 내용의 위 연구회 명의의 총회결의서를 작성하고, 개별적으로 위 연구회의 회원인 24명의 마을 주민들로부터 서명날인을 받은 사실, ○○○는 위 총회결의서를 이용하여 1999.7.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 사건 부동산 중 2,3층 부분에 관하여 다시 ○○○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1999.8.31. 서인천농협으로부터, 원고 명의로 5억 6,000만 원을, ○○○ 명의로 5억 4,000만 원을 각 대출받으면서 1999.8.27. 서인천농협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지층, 1층 부분에 관하여는 채무자를 원고로, 이 사건 부동산 중 2,3층 부분에 관하여는 채무자를 ○○○로 하는 각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그 후 ○○○는 위 대출금 11억 원으로 1999.8.31.○○건설주식회사의 채권단에게 3억 원을, 하나은행에게 7억 5천만원을 각 변제하고, 나머지 5,000만 원으로 ○○어린이집 직원들의 퇴직금, 인건비, 차량 임대료 등에 각 지출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해 오면서 2001.9.경까지 계속하여 서인천농협에게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여 오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연구회는 원고와 ○○○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와 ○○○에게 소유권 혹은 소유명의를 이전하기로 결의한 바 없음에도 ○○○가 위 총회결의서를 위조한 후 이에 터잡아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주장하며 원고와 송○○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와 ○○○는 이 사건 연구회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소유자이지만 대출절차의 편의상 소유명의만 원고와 ○○○로 변경한 것이고 이에 대한 회원의 과반수가 동의하였으므로 적법하다고 주장하자, 위 법원이 원고와 ○○○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연구회의 청구를 기각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04.7.22. 선고 2003나26244 판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 이 사건 연구회는 다시 원고와 ○○○를 상대로 동인들 명의의 등기는 모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서 무효라는 이유로 인천지법 2004가합1590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소송을 제기하엿고, 원고와 ○○○는 위 연구회의 청구에 대하여 자신들이 지출한 등기비용, 등록세, 학원운영비용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며, 위 법원이 2005.6.15. 원고와 ○○○는 이 사건 연구회로부터 97,909,01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말소하라고 강제조정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연구회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의 소유 명의로 한 것은 이 사건 연구회가 채무를 변제하고 ○○어린이집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자금을 대출받으려고 하여도 서인천농협이 비법인사단인 이 사건 연구회의 이름으로는 대출을 실행하여 줄 수 없다고 하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원고 명의로 바꾸어 원고 명의로 자금을 대출받기 위한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원고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연구회로부터 명의를 신탁 받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런데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은 것이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