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가 2005.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11,318,3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5. 6. 1. 한 2001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23,031,900원의 부과처분과 2001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및 2005. 6. 10. 한 2005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11,318,38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기계설비공사 및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2001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와 2001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그 세액을 각 신고하면서 주식회사 ○○○정보통신(이하 ′○○○정보통신′이라 한다)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2001. 11. 30. 수취한 공급가액 75,000,000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 2001. 12. 31. 수취한 공급가액 175,000,000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및 공급가액을 매입세액공제액 및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손금으로 각 신고하였다가 2005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그 세액의 예정신고를 하면서 2001년 귀속 매출 중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 대한 공급가액 750,000,000원의 공사매출 (이하 ′이 사건 매출′이라 한다)부분을 2005. 1. 15. 공사도급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2001. 12. 31.자로 ○○○○○에게 발행해준 이 사건 매출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5. 5. 1. 원고에 대하여 위 각 가공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를 2001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매입세액불공제하여 2001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47,400,000원을 부과하였고, 2005. 6. 1. 원고에 대하여 위 해당 가공매입액을 2001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손금불산입하여 2001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23,031,900원을 부과하는 경정처분(이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면서 위 가공매입액 250,000,000원(75,000,000원 + 175,000,000원)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25,000,000원(250,000,000원×10%)을 합한 합계 275,000,000원을 대표이사 선○○에게 2001년 귀속 상여로 소득 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라 한다)를 하였다.
다. 이어서 피고는 2005. 6.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매출은 가공매출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매출감액 신고를 부인하고 2005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11,318,380원을 부과하는 경정처분(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5. 9. 12.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6. 5. 10. 기각되어 그 결정문이 2006. 5. 12.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갑 12 내지 14호증, 갑 18호증, 을 1, 2, 4, 5, 6, 7,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 및 관계 법령을 들어 위 각 처분이 모두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1) 2001. 12. 6. ○○○○○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에 대응하는 매입원가를 계상하기 위해 위 각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그 후 ○○○○○의 내부사정으로 공사용역의 제공이 불가능해지자 2005. 1. 15. 위 공사계약을 해제한 것이므로 이 사건 매출은 가공매출이 아니고 위 수정세금계산서도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임에도 이를 부인하여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2) 만약 이 사건 매출이 가공매출이라면 피고가 2001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경정 시 가공매출과 이에 직접 관련된 대응원가인 위 가공매입을 함께 경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고의 가공매출에 관한 감액경정청구 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가공매입부분만을 증액 경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도 위법하며, (3) 위 가공매입대금 275,000,000원(250,000,000원+25,000,000원) 중 부가가치세 25,000,000원 부분만 ○○○정보통신에게 실제 지급하였고, 나머지 250,000,000원 부분은 ○○○○○로부터 공사이행예치금의 담보로 교부받아 그 후 부도 처리된 받을 어음으로써 결제한 것으로 회계 처리하였으므로 위 25,000,000원을 제외하고는 실제 사외로 유출된 자금이 없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소득이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실질과세원칙에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이 사건 매출이 가공매출인지 여부
(가) 인정사실
① 원고는 2000. 10. 11. 구 주식회사 ○○(현 ○○○○○, 이하 ′○○○○○′라 한다)와 사이에 ○○○○○가 발주하는 ○○시 ○○구 ○○동 000 소재 대형 쇼핑몰 신축공사 중 일부 공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 약정부분은 빙축열(냉난방)시스템 및 조명부분으로 한다.
㉯ 약정기간은 2000. 10. 11.부터 정식계약 일까지로 한다.
㉰ 원고는 공사에 대한 책임을 위하여 공사이행예치금 150,000,000원을 예치한다.
㉱ 약정된 상기 건은 정식계약 전에는 원고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 정식계약은 도면 및 시방서가 결정된 후 체결한다.
② 원고는 2000. 10. 12. ○○○○○에게 위 공사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공사이행예치금(이하 ′예치금′이라고만 한다) 150,000,000원을 지급하고, 2000. 11. 2. 예치금 10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③ 원고는 2001. 10. 27. ○○○○○로부터 위 예치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코리아가 발행하고 ○○○○○가 배서한 각 지급기일이 2001. 11. 13.로 된 액면금 150,000,000원짜리 약속어음 1장과 액면금 100,000,000원짜리 약속어음 1장을 각 교부받았으나 2001. 11. 13. 모두 부도 처리되었고, 2001. 11. 30. ○○○정보통신으로부터 공급가액 75,000,000원의 가공매입계산서를 수취하였다.
④ 원고는 2001. 12. 6. 00000와 대금 7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위 빙축열(냉난방)시스템 및 조명공사의 선행공사로서 ○○시 ○○구 ○○동 000 지상의 구 건축물을 철거하고 설비공사를 시행하는 내용의 설비 외 외벽철거보수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조로 ○○○○○로부터 주식회사 ○○상사가 발행하고 ○○○○○가 배서한 지급기일이 2002. 5. 31.로 된 액면금 75,000,000원짜리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았으나 그 후 2002. 5. 31. 부도 처리되었다.
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였고 위 빙축열(냉난방)시스템 및 조명공사와 전기 및 내부 인테리어공사 등 추가공사까지 발주해주겠다는 ○○○○○의 약속을 믿고 이미 예치금까지 지급한 상태였기 때문에 2001. 12. 31. ○○○○○로부터 자금유치에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공사대금 750,000,000원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면서 예치금 15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고, 같은 날 이에 대응하는 원가를 조성하여 세금을 절감하여 위해 ○○○정보통신으로부터 공급가액 175,000,000원의 가공매입계산서를 추가로 수취하였다.
⑥ 원고는 2002. 1. 25. 2001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시 ○○○○○에 대한 매출액 750,000,000원 및 ○○○정보통신에 대한 매입액 250,000,000원을 포함하여 신고하였고, 2002. 3. 31. 2001사업연도 결산시 원고 회사의 대차대조표 및 부속명세서에 ○○○○○에 대한 매출채권 750,000,000원과 예치금채권 400,000,000원을 계상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는데 ○○○○○는 아무런 매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⑦ 원고는 2002. 4. 1. 이 사건 공사계약의 진척이 없자 ○○○○○로부터 위 계약 보증금 400,000,000원 중 200,000,000원을 약속어음으로 회수하였다.
⑧ 원고는 2003. 7. 8. 2003. 9. 25. ○○○○○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의 이행 및 예치금 반환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에 ○○○○○는 2003. 9. 30. 원고에게 ′예치금 미반환분 190,000,000원은 반환자금이 마련 되는대로 지급하겠으나 원고의 2001. 12. 31.자 매출세금계산서는 합의서 등 근거자료가 모두 누락되어 있어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⑨ 원고는 2005. 1. 15. ○○○○○가 그동안 내부분쟁, 지주와의 마찰, 자금사정악화 등으로 상호가 수회 변경되고 위 대형 쇼핑몰 신축공사도 1994.경 착공되어 골조에 외벽을 친 상태에서 그 건물 부지가 경매되어 현재 미완성인 채로 방치되어 있으며 ○○○○○의 바뀐 임직원들이 원고를 이 사건 공사에서 배제시키려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자 ○○○○○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하기로 약정하였다.
⑩ ○○○○○는 미리 계약을 체결하여 예치금을 받은 후 다른 업체에게 공사를 발주하는 등으로 자금을 유치하였는데 원고와 같이 ○○○○○로부터 공사수주를 받기로 하고 예치금을 지급했다가 실제로 공사를 수급하지 못한 업체가 10여개 업체에 이르러 대표이사이자 실질적인 경영주인 이○○이 배임ㆍ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당했다.
⑪ 한편, 원고는 2000사업연도에 약 49억 원, 2001사업연도에 약 30억 원의 매출을 신고하였고 세무당국으로부터 자료상행위자로 적발된 전력이 없으며, ○○○○○는 2002사업연도에 약 86억 원, 2003사업연도에 약 93억 원, 2004사업연도에 약 22억 원의 매출을 신고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5 내지 33호증, 갑 35, 37, 38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출은 가공매출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감액하는 수정세금계산서는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를 부인하고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처분은 위법하다. 나아가, 이 사건 매출이 가공매출이 아닌 이상 원고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 여부
(가) 일반적으로 조세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못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세금부과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법인이 매입사실이 없음에도 매입액을 장부에 기재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공매입 또는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그 가공매입액 등의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나) 갑 19, 20, 22, 23, 24, 26, 27, 29, 30, 31, 3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1. 10. 27. ○○○○○로부터 예치금 반환의 담보조로 액면금 1억 5천만 원짜리 약속어음 1장과 액면금 1억 원짜리 약속어음 1장을 각 교부받으면서 이를 받을 어음 계정에 계상하였으나 그 상대계정이 불분명한 사실〔회계처리 : (차변) 받을 어음 250,000,000원/(대변) 불상의 항목 250,000,000원〕, 위 받을 어음 2장이 2001. 11. 13. 모두 부도 처리되었으나 위 액면금 1억 5천만 원의 받을 어음은 2001. 11. 12. 정상적으로 결제된 것으로 하여 이를 제예금 계정으로 대체하여 회계처리〔회계처리 : (차변) 제예금 150,000,000원/(대변) 받을어음 150,000,000원〕한 후 2001. 12. 12. 제예금 82,500,000원으로 ○○○정보통신에 대한 외상매입금 82,500,000원을 지급하고〔회계처리 : (차변) 외상매입금 82,500,000원/(대변) 제예금 82,500,000원〕. 2001. 12. 20. 제예금 82,5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중 80,300,000원으로 외상 매입금을 변제하며〔회계처리 : (차변) 현금 82,500,000원/(대변) 제예금 82,500,000원, (차변) 외상매입금 80,300,000원/(대변) 현금 80,300,000원〕, 2001. 12. 31. 위 액면금 1억 원의 받을 어음 및 현금 12,200,000원으로 나머지 외상매입금 112,200,000원(=275,000,000원-82,500,000원-80,300,000원)을 변제한 것〔회계처리 : (차변) 외상매입금 100,000,000원/(대변) 받을어음 100,000,000원, (차변) 외상매입금 12,200,000원/(대변) 현금 12,200,000원〕으로 변칙 회계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2002. 3. 31. 2001사업연도 결산시 원고 회사의 대차대조표 및 부속명세서에 00000에 대한 매출채권 750,000,000원과 예치금채권 400,000,000원을 계상한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01. 10. 27. 위 약속어음을 수취하고 이를 받을 어음으로 계상하면서 그 상대계정으로 무엇을 계상하였는지 불분명한 점, 위 받을 어음의 부도처리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에 대한 외상매입금이 감소한 것으로 변칙회계처리 하였다면 ○○○○○에 대한 예치금 또는 외상매출금 금액도 그 만큼 감소되어야 하는데도 2001사업연도 연말 결산시 ○○○○○에 대한 예치금 및 외상매출금 채권 금액에 아무런 변동이 없었던 점, 원고의 내부 장부 외 가공매입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장부에 계상된 이 사건 가공매입액은 그 상당의 수익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부분은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구 국세기본법(2005. 7. 13 법률 제7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경과 후 2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0.12.29, 2003.12.30>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0. 12. 29)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2.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3.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경과 후에 발생한 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및 통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 (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개정 1993.12.31>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0.12.13, 1993.12.31, 1994.12.22, 1998.12.28, 1999.12.28>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 (결정 및 경정<개정 2003. 12. 30>)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개정 1977.12.19, 1994.12.22, 1995.12.29, 2003.12.30>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개정 1995.12.29, 2003.12.30>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1978.12.30, 1982.12.31, 1994.12.31>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01.12.31, 2002.12.30, 2005.2.19>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가. 법 제2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나.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다. 법 제25조 및「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라. 법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이자 ㆍ할인액 또는 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마.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사.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아.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자.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
차.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동 외국법인 본점에 귀속되는 소득
② 제 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 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법인이 결손신고를 한 때에는 그 결손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05.2.19>.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