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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06-나-89970생산일자 2007.06.20.
AI 요약
요지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다른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질의내용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이○○사이에 2004.12.14. 체결된 ○○시 ○○동 산5 임야 893㎡에 관한 매매계약은 31,344,823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31,344,823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 1/3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이○○ 사이에 2004.12.14. 체결된 ○○시 ○○동 산 5 임야 893㎡에 관한 매매계약은 185,418,34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5,418,34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내지 5, 갑 2 내지 12호증, 을 1 내지 7호증, 을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이○○의 납세의무의 발생

(1)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이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3.11.04.경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하여 ○○○○의 과점주주(출자지분 비율 85%)이면서 대표이사인 이○○을 ○○○○의 체납세액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는데, 당시 2차 납세의무 대상으로 통지된 ○○○○의 체납세액은 1,048,153,240원(=본세 997,834,530원+가산금 50,318,710원)이었다.

(2) 현재까지의 ○○○○의 총 체납세액은 2,022,524,090원(가산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이중 본세는 1,617,074,390원이다.)인바, 이중 492,492,690원이 회수되어 잔존 체납세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1,530,031,400원이며, 그 체납세액 중 이○○의 출자지분 비율인 85%에 해당하는 금액은 1,300,526,690원이다. 이○○은 이와 같은 2차 납세의무를 지는 세금 외에도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38,443,480원(납부기한 2002.12.31.)을 비롯한 수억 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

나. ○○시 ○○동 산 5 임야 893㎡의 매입 및 매각 경위

(1) ○○은 ○○시 ○○동 산 7-2, 3, 4, 5등 4필지 토지 합계 19,836㎡(약 6천평, 이하 ‘근린생활용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근린생활용지로 개발하기로 하고 2002.06.021. ○○○○의 이사인 피고의 명의로 위 토지들을 매수한 후, 2002.11.20.경 허○○ 외 6인의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이들에게 위 토지들 중 3,050평을 15억2,500만 원에 매각하여 그 돈으로 당초의 매도인들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위 토지들에 관하여 피고 및 투자자인 허○○, 강○○ 3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피고 지분 : 4/12, 허○○ 지분 : 7/12, 강○○ 지분 : 1/12).

(2) ○○○○의 대표이사인 이○○은 2003.11.경 위 근린생활용지들이 맹지로서 진입로가 필요하자 노○○ 소유의 ○○시 ○○동 4 답 223㎡와 구유인 ○○시 ○○동 산 5 임야 893㎡(2005.03.25. 등록사항이 정정되어 면적이 576㎡로 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시 ○○동 산 73-3 임야에 관하여 ○○시로부터 사도법 제4조, 사도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사도개설허가(공시지가 2003.11.-2004.12.)를 받아 도로를 개설하였는데, 위 토지들 중 이 사건 토지 등 국유지는 사업착수 전에 이○○이 이를 매수하는 것이 그 허가조건 중의 하나였다.

(3) ○○○○과 허○○등 투자자들 및 노○○는 위 근린생활용지들과 이 사건 토지 등 진입로 부지를 일체로 현대자동차에 매각하기로 하여, 매도인을 위 토지들의 소유명의자들인 피고, 허○○, 강○○, 노○○와 이 사건 토지의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이○○등 5인으로 하여 2004.11.23. ○○○○○와 사이에, 위 근린생활용지들과 이 사건 토지 등 진입로 부지 합계 21,191㎡(○○시 ○○동 산 73-3 임야 중에서는 239㎡만이 그 매매대상이 되었다.)를 55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매매대상 토지들중 이 사건 토지 등 국유지는, 사도개설허가 조건에 따라 매도인 측이 국가로부터 취득한 후 매수인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4) 이○○은 2004.12.08. 원고(소관청 ○○시장)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79,923,500원에 매수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해 12. 14.,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그 매매과정에서 시행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시가감정에 따른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은 76,798,000원이었다.

(5) 이○○은 이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 받은 바로 그날(2004.12.14.)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등기로 같은 날 접수 제140586호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하였으며, 이어서 2005.03.02.에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이하, ‘○○○○○’라고 한다)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다. 이○○의 재산상황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은 이 사건 토지 외에 ○○시 ○○동 ○○○-○ ○○빌라 103호(건물 66.44㎡, 대지 76,937㎡)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위 부동산의 가액은 50,400,000원인 반면에, 위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6천만 원의 근저당권(근저당권자 : 신한은행, 피담보채권액 : 50,513,551원)이 설정되어 있어서, 실제로는 이 사건 토지가 이○○의 유일한 적극재산이었다.

라.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

원고는 2005.03.22. 현대자동차가 당시까지 아직 피고 등에게 지급하지 않은 매매잔금 1,078,609,500원의 채권을 압류하여 현대자동차로부터 그 금액 상당을 추심한 후, 그 금액 중 매각대상 토지들의 전체면적에서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45,453,170원(≒1,078,609,500원×893/21,191)을 위 추심금 중에서 이 사건 토지의 매매잔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 금액을 이○○의 2차 납세의무 지정 체납액에 충당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이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자신과 특수관계에 있는 피고에게 넘긴 것은 이○○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이와 같이 최종적으로 ○○○○○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가 사해행위가 아닌 이상, 그 이행과정에서 중간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둔 부분만을 따로 떼어 사해행위가 된다고는 할 수 없고, 설령 이○○이 일시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하더라도, ○○○○○에 대한 채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점에서 이○○에게는 역시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3) 비록 이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가액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은 피고 등이 현대자동차에 매각한 전체 토지의 총 매매대금을 개별공시지가의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56,721,559원이며, 여기에서 원고가 ○○○○○로부터 추심한 매매잔금 중이 사건 토지의 매매잔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피고가 지급할 가액배상액이라고 할 것이다.

3. 판 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은 ○○○○의 체납세액 등에 대한 2차 납세의무 등으로 인하여 채무초과인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원고의 체납처분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직원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무효인 명의신탁약정 역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피고의 주장과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수익자인 피고역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이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수익자로서 이와 같은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며, 비록 이○○과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 현대자동차와 사이의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1)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해행위를 취소함과 아울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5.03.02. ○○○○○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가 선의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음은 원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기의 말소 등으로 인한 이 사건 토지 자체의 원상회복은 그 이행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여 이행불능상태에 빠졌다고 할 것이므로, 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그에 따른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면, 그 범위는 원고의 이○○에 대한 조세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의 이 사건 토지의 가액 상당액을 한도로 하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가 현대자동차에 대한 압류, 추심을 통하여 회수한 금원 중 이 사건 토지의 매매잔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함이 상당하다.

(2)우선, 원고의 이○○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보면, 이 ○○이 납세의무를 지는 체납세액만 하더라도 그 금액이 1,300,526,690원에 이르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사도개설허가로 인한 사도개설 무렵의 이 사건 토지의 감정가액이 76,798,000원인 점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으며 그 이후 당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가액이 변동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당심 변론종결 당시의 가액은 76,798,00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이 사건 토지 지상에서의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그 지상에 사도가 개설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토지의 지목과 위 사도개설을 전후한 이 사건 토지 등의 매각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이 변경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또한, 원고가 2005.03.22. 피고 등의 ○○○○○에 대한 위 근린생활용지 및 사건 토지 등 진입로 부지의 매매잔금 1,078,609,500원의 채권을 압류하고 ○○○○○로부터 위 금액을 추심한 사실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로써 원고는 위 추심금 중 이 사건 토지의 매매잔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였다고 할 것이다.

위 추심금 중에서 이 사건 토지의 매매잔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구체적으로는 위 추심금 중 매각대상 전체 토지의 가액에 대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할 것인바,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등과 ○○○○○ 사이에 2004.11.23. 체결된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55억 원이 위 매각대상 전체 토지의 가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이 76,798,000원임은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추심금 중 이 사건 토지의 매매잔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15,060,918원(=1,078,609,500×76,798,000원/5,500,000,000원, 계산의 편의상 원미만 버림)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그런데 원고는 위 추심금 중 이 사건 토지의 매매잔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45,453,177원(위 추심금 중 매각대상 전체 토지의 면적에 대한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다.)이라고 평가하여 그 금액을 이○○의 2차 납세 의무액에 충당하는 한편, 이 사건에서도 이 사건 토지의 가액에서 위 금액을 공제한 금액 범위 내에서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 및 그 가액배상의 범위를, 이 사건 토지의 가액에서 위 45,453,177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정하기로 한다.

(4)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의 가액 76,798,000원에서 위 45,453,177원을 공제한 31,344,823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1,344,823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