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 사이에 2006.10.24.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에게 ○○지방법원 ○○등기소 2006.10.24. 접수 제563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청구원인
1. 조세채권의 성립
소외 ○○○은 2005. 10월부터 2006. 6월까지 매입한 상품권에 대해 2005년 제2기~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입금액을 과소신고 한 바, 이에 대하여 원고 산하 ○○세무서장이 2006. 11. 20.부터 2006. 12. 13.까지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수입금액 누락분 및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해 2007. 2. 28. 납기로 부가가치세 3건 729,526,350원을 경정고지 하였으나, 현재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어, 소외 ○○○에 대한 조세 채권액은 청구일 현재 740,410,980원에 이릅니다.
2. 사해행위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소외 ○○○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앞두고 2006. 10. 18. ○○○ 소유 부동산을 확정전보전압류한 바 있으나, 나머지 별지목록 기재 유일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본인에게 조세범칙조사로 인해 세금이 고지 될 것을 예상하고 조사 착수직전 2006. 10. 24. 동향 후배이자 위탁경작자인 피고에게 매매하고 같은 날 ○○지방법원 ○○등기소에 접수번호 제5630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습니다.
3. 사해의 의사
가. 소외 ○○○의 사해의사
소외 ○○○은 가까운 장래에 신고누락한 수입금액 및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고지가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이 사건 부동산을 위탁경작자인 피고에게 2006. 10. 24. 매매한 것으로 보아, 소외 ○○○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매할 당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았다고 할 것입니다.
나. 소외 ○○○의 책임재산 감소
2006. 10. 24.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할 당시 소외 ○○○의 적극 재산은 붙임 ‘체납자재산등자료현황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시 ○○면 ○○리 ○○○ 전 301㎡외 ○8필지와 ○○시 ○○동 ○○-○ ○○○○ ○-○○○호 연립주택 58.68㎡ 1필지로 ○○건의 부동산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로 인해 공시지가로 ○○,○○○천원으로 평가된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원고의 조세채권을 만족시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다. 피고의 악의
피고는 소외 ○○○의 동향 후배이자 이 사건 부동산의 위탁경작자로서 수년간 같은 지역에서 거주하였고 ○○○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2002. 2. 4. 농업기반공사 ○○지사로부터 임차하여 위탁경작하고 있던 중에 갑자기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2006. 10. 23.자 설정된 근저당을 승계하기로 하고 취득하였다고 하나, 현재까지 등기부등본상 근저당 변경이 되지 않은 점, 근저당권자 ○○농협 대출관련정보에 채무자 변경이 되어 있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정상적인 매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매매당시 사해의 사실 및 소외 ○○○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5. 결어
이상의 사실들로 보아 소외 ○○○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매하였고, 피고 또한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양수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일탈된 재산을 원상회복하고자 피고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구하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별지목록
1. ○○○○ ○○시 ○○면 ○○리 ○○○-○
답 5,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