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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체납상태에서 재산을 양도후 양도대금을 자녀 계좌에 입금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수원지방법원-2007-나-6885생산일자 2007.10.30.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의 양도대금을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것은 사해행위인 증여에 해당되고, 피고가 함께 살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양도대금에 관하여 2005. 9. 29. 체결된 증여계약은 31,380,540원을 한도로 이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1,380,5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은 200. 9. 15.부터 2004. 1. 15.까지 사이에 ○○시 ○○면 ○○리 ○○○-○에서 ○○○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 산하 00세무서장은 소외 ○○○에게, 2005. 8.경 봉사료자료에 의한 2003년 귀속 부가가치세의 과소신고를 이유로 납세의무성립일이 2003. 12. 31.인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131,570원(납부기한 경과 1개월 이내에는 가산금이 부과되어 7,310,550원, 그 이후에는 중가산금이 부과되어 7,995,110원)을 경정, 고지하였고, 2005. 11.경 2003년 귀속 사업소득의 무신고를 이유로 납세의무성립일이 2003 .12. 31.인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0,335,180원(납부기한 경과 1개월 이내에는 가산금이 부과되어 20,945,230원, 그 이후에는 중가산금이 부과되어 23,385,43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다. 소외 ○○○은 이보다 앞선 2005. 7. 26. 자신의 아들인 피고에게 자신 소유의 ○○시 ○○구 ○○동 ○○○ ○○아파트 ○동 ○○○호의 3/7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05. 9. 28. 소외 000에게 자신 소유의 ○○시 ○○면 ○○리 ○○○-○ 전 423㎡을 매도하고 소외 ○○○으로부터 위 토지의 매매대금 잔금 68,800,000원을 받은 후, 그 다음날 유일한 재산인 위 금원 중 50,000,000원을 피고의 ○○금고 예금계좌로 1,000,000원을 피고의 주식회사 ○○은행 예금계좌로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갑 1호증의 1내지 3, 갑 2호증의 1,2, 갑 4호증, 갑 14호증의 2,3, 갑 1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소외 ○○○이 원고에 대하여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체납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 51,000,000원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원고를 해할 의사로 사해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이 원고 모르게 피고 명의의 ○○금고 예금계좌를 임의로 개설하여 위 51,000,000원 중 50,000,000원을 그 곳에 입금시킨후 이를 사용한 것이지 위 50,000,000원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므로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사행행위의 성립

(가) 먼저 소외 ○○○이 51,000,000원을 피고 명의의 각 예금계좌로 송금한 것이 사행행위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소외 ○○○이 위 토지의 매매잔금 68,800,000원 중 50,000,000원을 피고 명의의 ○○금고 예금계좌로 1,000,000원을 피고 명의의 주식회사 ○○은행 예금계좌로 각 송금하였고, 이보다 앞선 2005. 7. 26.에는 피고에게 자신소유의 아파트의 3/7지분을 증여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5호증의 1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소외 ○○○과 피고는 그 무렵 ○○시 ○○읍 ○○리 ○○○-○○에서 함께 살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보면, 소외 ○○○이 피고에게 위 51,000,000원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을 3,4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을 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나)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

나아가 취소 및 가액배상의 구체적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 채권자의 채권액을 한도로 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는 경우에는 그 배상액 역시 취소 채권자의 채권액 범위 내로 제한되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는바, 소외 ○○○의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는 31,380,540원(7,995,110원 + 23,385,43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소외 ○○○과 원고 사이에 2005. 9. 19. 체결된 위 증여계약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따라 위 31,380,540원의 한도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위 31,380,5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