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세무서장이 2007.2.1. 청구법인에게 한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39,873,620원의 부과처분 및 2002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88,361,252원으로 한 경정처분은 청구법인이 2002.11.20. ○○○주식회사에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의 해당 공급가액 197,600,000원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대표자 이○○을 귀속자로 하여 2002년 귀속 217,360,000원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으로부터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공급가액 197,6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법인세 손금에 산입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2007.2.1. 청구법인에게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39,873,620원을 경정고지(법인세는 결손으로 고지세액이 없고 2002사업연도 과세표준이 -88,361,252원임)하고, 공급대가 217,360천원에 대하여는 이를 청구법인의 대표자 이○○을 귀속자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17. 이의신청을 거쳐 2007.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1999.8.26. 개업하여 현재까지 전자기기 등을 제조하여 수출에 주력하여 온 업체로서 2002 사업연도 당시는 연구개발단계로 매출이 거의 없는 상태이었으므로 대외 이미지를 개선할 목적으로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발행하고 수취하였고 매입처인 ○○○은 매출처인 주식회사 ○○○의 총판인 ○○○주식회사 ○○○의 대리점으로서 ○○○의 요청으로 청구법인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청구법인으로부터 공급대가를 입금받아 ○○○에 송금하였으며 ○○○이 ○○○로 직접 대금을 송금한 사실이 금융거래증빙에 의해서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장이 처분청에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만 가공자료로 통보한 바, 매입과 매출이 연계되어 있음을 볼 때 청구법인이 ○○○에 교부한 공급가액 208,000 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하여도 처분청이 이를 가공매출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경정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대표자 상여처분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임을 주장하다가 가공매입으로 부인당하자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포함한 쟁점세금계산서 모두 실물거래없이 교부·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서 속칭 “뺑뺑이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의 전무이사라고 하는 김○○의 사실확인서 및 녹취록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이 ○○○에 대금을 송금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금융증빙이 없는 점, ○○○의 관할 ○○세무서장이 ○○○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당환급혐의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판정한 사실이 없는 점, 김○○이 ○○○에서의 근로소득자료가 없고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등에 의하여도 ○○○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이를 신빙성 있는 증빙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에 있어서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또한 실물거래없이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0.12.29. 법률 제6539호로 개정된 것)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된 것)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등 이 건 관련 법인들의 기본사항은 아래 <표>와 같으며, ○○세무서장은 ○○○에 대한 자료상조사(2006.7.14.) 결과 ○○○의 매입처로서 전부자료상인 ○○○ 및 ○○○, 매출처인 청구법인과의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의 거래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2) 청구법인의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와 같으며,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자료로 확정되었고, 청구법인은 ○○○에 교부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도 실물거래없이 교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의 법인별 주주현황 등을 보면, ○○○은 청구법인의 이 건 매출처인 ○○○의 총판으로 2002. 12월말 현재 ○○○의 지분 2.13%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의 대표 이○○은 국세심판관회의(2007.11.22.)에서 의견진술을 통하여 ○○○로부터 입금받은 매출대금을 ○○○에 다시 입금하고 그 차액은 ○○○ 직원에게 계좌이체로 돌려주었다고 주장하면서 금융거래내역 등을 증빙으로 제출한 바,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2.12.16. ○○○로부터 매출대금 228,800천원을 입금받아 다음날 ○○○에 매입대금 217,360천원을 송금하고 차액 11,440천원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10,400천원을 ○○○의 경리직원 장○○의 ○○은행 계좌에 무통장입금으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은행 통장사본 및 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하고 있고, 처분청도 이를 확인하였다.
(나) ○○○ 대표 조○○은 사실확인서(2007.4.30.)에서, ○○○의 요청으로 청구법인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청구법인으로부터 217,360천원을 입금받아 ○○○의 ○○○은행계좌에 215,930천원을 다시 송금하였다고 확인하였으며, 이는 ○○○의 ○○은행계좌에 나타나고 처분청도 입금영수증에 의거 이를 확인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 ○○○으로부터 공급가액 196,300 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이는 ○○○의 관할서인 ○○세무서에서 가공매출로 확인하고 ○○○에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결정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다) ○○○의 전무이사라는 김○○은 사실확인서(2007.5.10.)에서 ○○○으로부터 2002.12.17. 215,930천원을 입금받아 이를 ○○○로 송금하였고 이는 ○○○ 대표 이○○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청구법인이 ○○○로부터 받은 금액도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서 ○○○에 송금하기로 사전에 합의되었기 때문이라고 확인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김○○이 2007.5.10. 이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면서 이를 녹취한 기록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김○○이 ○○○의 전무이사라는 것을 확인할 만한 증빙이 없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인데, 국세청의 근로소득자료 조회 결과 ○○○의 직원으로 확인된 김○○은 확인서(2007.10.1.)에서 김○○과 ○○○에서 1년이상 같이 근무하였으며 김○○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부인의 이름으로 급여신고를 하였다고 확인하였는데 김○○의 호적등본에는 1999.2.5. 처 김○○과 협의이혼한 것으로 나타나고 동 김○○은 국세청의 근로소득자료에 의거 ○○○의 직원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이 신고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처분청은 ○○○이 ○○○에 대금을 송금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금융증빙이 없으므로 쟁점매출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라는 의견이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2.12.17. ○○○이 ○○○의 계좌에 231,000천원과 214,500천원, 합계 445,500천원을 입금한 사실이 있다면서 ○○○은행계좌의 입출거래명세표를 증빙을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2년 2기에 ○○○가 ○○○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총 6,401,421천원인데 청구법인이 제출한 445,500천원의 금융증빙이 이 건 거래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5)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과 거래한 매출처 ○○○의 총판이 ○○○이며 청구법인의 이 건 매입처인 ○○○이 ○○○의 대리점인 관계에 있는 점, ○○세무서장이 ○○○의 ○○○와 ○○○의 거래 및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세무서장이 ○○○과 ○○○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한 점, 청구법인이 ○○○로부터 송금받은 대금 228,800천원 중 217,360천원을 ○○○으로 송금하고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차액 10,400 천원을 ○○○ 직원 계좌에 다시 송금한 점, ○○○이 ○○○으로부터 215,930천원을 송금받은 같은 날에 ○○○에 445,500천원을 송금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거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함께 ○○○에 교부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또한 실물거래없이 교부한 가공세금계산서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은 쟁점매출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관련 부가가치세 등을 감액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