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2항 중 ‘판결 확정일로부터’를 ‘판결 확정일 다음날로부터’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와 양★★ 사이의 별지목록 기재 채권에 관한 2005. 3. 17. 채권양도계 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금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양★★는 서울 ●●구 신사동에서 ‘○○’라는 경양식 식당을 운영하였는데, 피고의 ●●세무소장은 2005. 5. 12.부터 같은 달 25.까지 10일간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위 양★★가 세금계산서 자료상인 소외 ◎◎판매 주식회사로부터 2003년 1기와 2기에 가공매입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에 대하여 아래 도표와 같은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고, ◇◇◇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위 도표와 같은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세 목 | 납부기한 | 체납액 | 비고 | 납부의무성립일 |
부가가치세 | 2005. 3. 31. | 2,875,720원 | 2004. 2기 | 2004. 12. 31. |
부가가치세 | 2005. 7. 31. | 7,953,480원 | 2003. 1기 | 2003. 6. 30. |
부가가치세 | 2005. 7. 31. | 19,398,340원 | 2003. 2기 | 2003. 12. 31. |
종합소득세 | 2005. 7. 31. | 89,562,660원 | 2003년 | 2003. 12. 31. |
종합소득세 | 2005. 8. 31. | 9,065,720원 | 2004년 | 2004. 12. 31. |
계 | 128,855,920원 |
나. 양★★는 2005. 3. 17. 위 경양식 식당에 관한 별지목록 기재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이라 한다)을 자신의 처인 피고에게 양도하였는데, 당시 양★★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 외에 시가 136,500,000원 상당의 안양시 ○○구 ○○동 896-6 지상 ◆◆아파트 708동 203호가 있었으며, 소극재산으로는 위 아파트의 임차인에 대한 9,000만 원의 보증금반환채무, 소외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에 대한 위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금 11,716,060원 및 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 금 128,855,920원의 조세채무가 있었다.
[인정증거] 갑제 1 내지 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및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는 양★★가 피고에게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기 이전인 2003. 6. 30., 2003. 12. 31., 2004. 12. 31. 에 이미 성립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양★★에 대한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채권은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여부
(1) 양★★가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된 사실은 앞에서 보았는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뿐만 아니라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보증금 8,000만 원은 자신의 오빠 김□□, 올케 정■■, 사촌시숙 양△△로부터 금원을 빌려 마련한 것으로서, 공동 채무자인 자신과 양★★가 2005. 6. 30. 위 보증금을 수령한 즉시 정■■에게 금 3,000만 원을, 양△△에게 금 5,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위 양도행위는 원고 등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가 아닐뿐더러 사해할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을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가. 원상회복의 방법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하여야 할 것이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채권자체의 회복, 즉 채권을 다시 양도인에게 반환하고 양도통지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갑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양★★로부터 이 사건 보증금채권을 양도받은 직후 소외 최▲▲에게 이를 다시 양도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가 취소되었음을 통지하더라도 아무런 실효성이 없게 되었으므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것이다.
나. 가액배상의 범위
따라서,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금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의 금원반환의무는 판결확정일로부터 발생하고,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가액배상 청구는 장래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단서의 적용을 받아 그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인 연 5%의 비율에 의하여야 하고,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시부터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한 점에 비추어, 제1심 판결 주문 제2항의 ‘판결확정일로부터’는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의 명백한 오기라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위에서 본 제1심 판결 주문 제2항의 오기는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