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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관할구청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주택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8-서-0184생산일자 2008.02.26.
AI 요약
요지
관할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주택으로 보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자신의 소유인 서울특별시 ○○○번지외 소재 다세대주택 9호 및 다가구주택 2호(2006년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 1,466.66㎡, 토지 7,896.3㎡이고, 이하 “쟁점임대주택”이라 한다)를 임대해 왔고, 관할세무서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으며, 쟁점임대주택을 합산배제 대상으로 하여 2005년 및 2006년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관할구청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여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07.11.16. 2005년분 종합부동산세 5,049,330원, 2006년분 종합부동산세 15,569,9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997.5.6. 전 남편이 ○○○구청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으며, 2002.6.3.에 이혼하면서 재산을 분할받아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명의를 변경하고 모든 신고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여 왔는 바, 종합부동산세 탈루의도가 전혀 없는데도 단순히 관할구청의 주택임대사업자 명의를 업무미숙으로 변경하지 못하였다 하여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임대주택과 관련하여 ○○○구청에 전 남편 명의로 임대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구청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전 남편 명의의 임대사업자등록은 2004.1.14.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고,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은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 및 관할세무서의 사업자등록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쟁점임대주택은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주택임대사업자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관할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 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임대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①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이하 “사업자등록” 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이하 생략>

○ 임대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4. “임대사업자”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또는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을 말한다.

○ 임대주택법 제6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6조【임대사업자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①법 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를 말한다.

1.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 단독주택은 2호, 공동주택은 2세대

2.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 단독주택은 5호, 공동주택은 5세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임대주택과 관련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고 모든 신고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여 왔고, 종합부동산세 탈루의도없이 관할구청의 주택임대사업자 명의를 업무미숙으로 변경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서울특별시 ○○○번지 다세대주택 9호, 서울특별시 ○○○번지 다가구주택 1호, 서울특별시 ○○○ 다가구주택 1호를 소유하면서 이들 주택을 임대하여 왔고, 관할세무서장에게는 주택임대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전 남편이 쟁점임대주택과 관련하여 1997.5.6. ○○○구청장에게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고, 2002.6.3. 이혼하면서 관할구청의 주택임대사업자 명의를 업무미숙으로 변경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우리 원에서 ○○○구청 담당자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의 전 남편은 1997.5.6. 총 11세대를 임대하는 것으로 ○○○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으나, 2004.1.14.에 자진하여 그 등록을 철회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 뿐만 아니라, 전 남편도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살피건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대해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등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임대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임대사업자라 함은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임대주택과 관련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이상,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국심 2007서2760, 2007.10.22.외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 임대주택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