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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세무조사 결과통지시 구체적 내용 통지없이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국심-2007-서-2696생산일자 2008.01.10.
AI 요약
요지
결과통지없이 납세고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고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이의신청 등을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등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1.5. ○○시 ○○동 ○○번지 ○○건물 ○○호에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레이저기기 등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조○○에 대하여 통합세무조사하면서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복리후생비 및 잡급 등 306,767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객관적인 증빙없이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청구인의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2007.4.9.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5,822,32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8,164,67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3,434,340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33,272,7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복리후생비 및 잡급 등 필요경비로 계상한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았으나 쟁점금액중 잡급계정의 인건비는 무역관련 서류의 번역업무를 수행한 조○○외7인에게 수시로 60,000원씩 실지지급한 업무관련 경비임에도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며, 또한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면서 「붙임 서류」중 “항목별 조사 적출사항 및 세무조사결과 사후관리할 사항”을 첨부하지 않아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시 조사적출사항 및 금액을 알 수 없었던 관계로 동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적법한 처분으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가공경비임으로 스스로 자인하고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장부상 기재된 경비 중 객관적인 증빙이 첨부된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한 바 있으나 쟁점금액의 경우는 객관적인 지급증빙 등이 불비하여 경비의 존재자체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것으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며, 또한 청구인에게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각각의 명세서를 첨부하면서 각장에 날인한 후 가공경비라는 사실을 자인한 사실이 있어 적출사항을 몰랐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세무조사결과 통지내용만으로는 적출사항과 금액을 정확히 알 수 없어 과세전적부심청구를 할 수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② 세무조사에 대한 결과통지시 쟁점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의 통지없이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없이 지출한 접대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국세청장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쟁점금액에 대하여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총 306,767천원, 2002년 65,257천원, 2003년 90,171천원, 2004년 65,955천원, 2005년 85,384천원)은 손익계산서에 일반관리비 및 판매관리비로 계상되어 있으나 증빙불비 및 업무무관경비로 가공경비임을 확인하고 그 명세서의 각장에 각각 청구인이 날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연도별 증빙불비 및 업무무관 경비 내역⟫

○○

(나) 복리후생비 44,925천원에 대하여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경우 종업원은 2인임에도 4년동안 복리후생비로 44,925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장부에 계상되어 있고, 그 사용내역을 보면 쟁점사업장과 인접하지 않은 ○○, ○○, ○○, ○○에서 2002년에 314건 12,844천원, 2003년에 304건, 19,116천원으로 매일 2회 정도 총 617회(회당 51,790원 상당)를 식사를 한 것처럼 간이영수증을 첨부하여 기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2004년과 2005년도에는 매월말에 복리후생비를 일괄지급처리한 것으로 기장하고 있으나 이 건 심리일 현재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쟁점복리후생비를 실제지급한 것인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 처분청의 소모품비(28,158천원)에 대한 조사내역에 의하면 복사지 사용 등 정상적인 소모품비로 보이는 경비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나 쟁점금액 중 2004.1.7. 및 2004.1.11. 계상된 소모품비를 보면 풋고추, 기저귀 등을 구입한 것을 경비로 계상된 사실이 있고, 또한 백화점과 대형할인점 등에서 가사용 식료품 등을 구입하고 소모품비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소모품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청구인은 쟁점소모품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만 할 뿐 그 지급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소모품비가 실질적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라) 여비교통비 37,094천원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주로 업무처리시 팩스 또는 전자메일을 통하여 제품주문을 받고 택배 또는 회사차량으로 제품을 배달하는 체계로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처분청은 출장여비중 실질적으로 지급한 증빙이 있는 경우에는 여비교통비로 인정한 바 있으나, 쟁점여비교통비를 보면 출장계획서 및 지급증빙없이 여비교통비를 장부에 계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심판청구시에도 이를 지급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쟁점여비교통비가 실제 지출된 것인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마) 잡급 186,340천원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잡급에 대한 인건비는 레이저기기의 물품관리가 아닌 무역 관련 서류의 번역을 일용자에게 맡기고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지방국세청장의 조사과정에서 제출하지 못하였던 조○○ 외 7인에게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지급한 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번역업무를 수행한 객관적인 증빙과 동 번역료를 지급한 증빙(영수증 등) 등의 제시가 없어 쟁점금액 중 잡급계정상 금액이 실제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지급된 경비인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바) 차량유지비 10,250천원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은 차량유지비 중 사실상 증빙이 있는 차량수리비와 유류비는 필요경비로 인정한 바 있으나, 처분청이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쟁점차량유지비는 장부상 유류비로 계상은 하였으나 그 지급사실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것으로 심판청구시에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다.

(사)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실지 지급한 비용이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면서, 「붙임 서류」중 “항목별 조사 적출사항 및 세무조사결과 사후관리할 사항”을 첨부하지 않아 조사적출사항 및 금액이 얼마인지 몰라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답변서 및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에게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쟁점금액을 포함한 조사금액에 대하여 부실경비임을 설명하자 청구인도 이를 시인하면서 제조간접비에 포함된 2005년 복리후생비 7,600천원과 2005년 운반비 9,959천원, 2002년 및 2003년 접대비 4,661천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비용이므로 선처를 요청하여 이를 실지 지출비용으로 인정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이 제시한 2006.12.20.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인 306,767천원(2002년 65,257천원, 2003년 90,171천원, 2004년 65,955천원, 2005년 85,384천원)은 손익계산서에 일반관리비 및 판매관리비로 계상되어 있으나 증빙불비 및 업무무관경비로 가공경비임을 확인하고 그 명세서의 각장에 각각 청구인이 날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세무조사결과를 몰랐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한 설령 세무조사결과통지서상 적출사항의 구체적인 사항을 적시하지 않아 세무조사의 적출사항을 몰랐다 하더라도 열람청구권 등을 행사하여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동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에 대한 결과통지없이 납세고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고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이의신청 등을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등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국심 ○○ ○○, 같은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통지시 쟁점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의 통지없이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