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1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도 귀속분 양도 소득세 108,990,470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1.10.차OOㆍ홍OO에게 원고 소유의 OO시 OO동 산 OOO-O 임야 21,122㎡ 중 19,858㎡(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를 대금 12억 원9계약금 3억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4억 원은 같은 해 4. 30, 잔금 5억 원은 같은 해 6. 28. 각 지급하기로 함)에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3. 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하면서 그 잔금청산일을 2003. 6. 28.로 하고 그 양도가액은 직전년도인 2002년도 개별공시지가(㎡당 38,300원)를 기준(2003년도 개별공시지가는 2003. 6. 30. 고시되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은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으로 760,561,400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로 146,153,096 원을 납부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매수인 차OO의 남편인 홍OO가 2003. 6. 30. 원고에게 5억원을 송금한 사실을 발견하고, 위 돈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 잔금이므로 잔금청산일 역시 2003. 6. 30. 이라고 보아 그 양도가액을 2003년도 개별공시지가(㎡당 57,000원)를 기준으로 1,141,835,000원으로 산정하여, 2004. 11. 5. 원고에게 추가로 양도소득세 108,990,470 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차OO ㆍ 홍OO 는 잔금지급일인 2003. 6. 28.이 은행이 휴무하는 토요일이어서 잔금 5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게 되자, 현금 대신 액면 1,000만 원권 국민은행 후순위채권(무기명) 50매를 잔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여, 원고가 위 채권을 잔금으로 받았고, 한편 2003. 6. 30. 홍OO로부터 입금된 5억 원은 원고와 홍OO의 별도의 금전대차관계에 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잔금청산일은 2003. 6. 28. 이다.
또한 차OO ㆍ 홍OO는 2004. 8. 23.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그 취득일을 등기일인 2003. 7. 31.로 하였으나, 이후 취득일을 2003. 6. 28. 로 수정신고하여 각 양도소득세 96,885,900원 및 주민세 9,688,590원씩 을 추가 납부한 사실이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잔금청산일은 2003. 6. 28. 이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가 차OO ㆍ 홍OO 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잔금 5억 원을 국민은행 후순위채권(무기명)으로 대신 지급받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 제6호증(사실확인서)의 기재는 아래에서 실시하는 사정 등에 비추어 믿지않고, 다만 갑 제3, 5, 1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성OO, 서OO의 각 증언에 의하면 차OO ㆍ 홍OO 가 보관하고 있는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 하단에 ‘잔금 5억 수령(채권)03. 6. 28.’ 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2006. 1. 31. 1,000만 원권 국민은행후순위채권(무기명) 50매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를 채권수집상인 조OO에게 679,400,000원에 매각하여 그 돈을 주식회사 OOOO산업개발에 대여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차OO ㆍ 홍OO 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잔금 5억원을 이 사건 채권으로 대신 지급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매각한 이 사건 채권 50매는 각 ‘액면금 1,000만 원, 발행일 2001. 6. 27., 상환일 2009. 3. 27., 이율 연 7.86%복리’ 인 채권으로 2003. 6. 28. 까지 발생한 이자만도 15%(5억 원에 대해서 7,500만 원 상당) 이상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차OOㆍ 홍OO가 5억 원의 잔금을 지급하기 위해 5억 7,5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이 사건 채권을 교부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매우 이례적인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믿을 수 없다.
나아가 이와 같이 원고가 2003. 6. 28. 이 사건 채권으로 잔금을 지급받았다고 인정되지 않는 반면, 차OO의 남편인 홍OO가 잔금 지급일 후 첫 은행거래일(월요일)인 2003. 6. 30.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잔금과 일치하는 5억 원을 송금하였다면, 그 5억 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잔금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상 상당할 것이다.[원고는 제1심에서는 홍OO로부터 5억 원을 받은 후 이 사건 채권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별도로 홍OO에게 금전을 대여했던 사실이 있고 2003. 6. 30. 송금된 5억 원은 그 대여금에 대한 변제라고 주장하면서 홍OO의 진술서(갑 제15호증)를 제출하고 있으나 RM 주장 경위 및 주장 내용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않고, 한편 갑 제3호증 하단의 기재를 아울러 살펴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들이 2003. 6. 28. 매매 잔금에 대한 담보로 채권을 교부하였다가 같은 달 30. 잔금을 지급하였을 가능성은 있다고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잔금 지급일은 2003. 6. 30.이 된다].
(2) 한편, 갑 제8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차OO ㆍ 홍OO가 2004. 8. 23.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그 취득일을 등기일인 2003. 7. 31. 로 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06. 8. 21. 그 취득일을 2003. 6. 28. 로 수정신고하여 각 양도소득세 96,885,900 원 및 주민세 9,688,590원씩을 추가 납부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일이 수정신고 된 위 취득일로 되는 것도 아니다.
(3)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잔금청산일은 2003. 6. 30.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