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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차용자가 대신 부담한 이자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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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자금차용자가 대신 부담한 이자소득세 상당액을 이자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
국심-2007-서-3895생산일자 2008.01.11.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자금차용자인 청구법인이 대신 부담하는 이자소득세 상당액을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4.4.13. 김○○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고 38억원을 차용하여 2004.10.5.까지 이자 646,1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그에 따른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지방국세청장이 조사 ․ 확인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2006년 6월경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이자소득세 177,677,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국세청은 2006년 11월경 ○○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이 김○○와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이자에 대한 소득세도 자금차용자인 청구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사실을 발견하고, 이자지급액 646,100,000원에 대해 청구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상당액 161,525,000원(비영업대금이익에 대해 원천징수세율 25%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이하 “쟁점원천징수세액”이라 한다)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관련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07.6.18. 청구법인에게 2004년 이자소득 원천세 44,419,370원과 2004사업연도 법인세(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3,230,500원을 경정고지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김○○로부터 사채(私債)를 조달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외부에는 비밀로 할 수 밖에 없었고, 이자소득을 줄여 관련세금을 면탈할 목적이 아니라 사채의 성격상 이자소득이 외부에 드러날 경우를 대비하여 불가피하게 이자에 대한 소득세까지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대신 부담하기로 한 이자소득세는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고 차입자 입장에서 부담하는 법인의 일반적인 부대비용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이 약정에 의해 대신 부담하기로 한 이자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김○○의 이자소득으로 볼 경우에도, 관련 이면약정에서 청구법인이 쟁점원천징수세액을 단순히 부담하기로 하였을 뿐, 그 구체적인 지급금액과 지급시기에 관하여 명확하게 약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지급시기는 쟁점원천징수세액을 실제로 지급한 날(원천징수불이행 추징고지세액을 납부한 날)로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청구법인의 지급시기는 2006년이 되므로 이에 따라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를 차감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이자소득을 지급하면서 대신 부담하기로 한 쟁점원천징수세액은 자금대여자의 입장에서는 이자소득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비영업대금의 이익(국심2004서1239, 2005.12.1. 참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제9의2호에서 비영업대금이익의 경우 원천징수시점과 수입금액 귀속시기를 원칙적으로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원천징수세액의 지급시기는 관련 이자지급 약정일이 속하는 2004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이자지급 외에 그에 따른 이자소득세를 자금차용자가 대신하여 부담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자금차용자가 대신 부담한 이자소득세 상당액을 이자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

② 이자소득으로 볼 경우에도, 그 지급시기는 약정일(2004년)이 아닌 이자소득세를 청구법인이 실제로 대납한 날(2006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2004.12.31. 법률 제73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3조 【원천징수】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괄호 생략)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법인세법 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원천징수 대상소득의 범위】

⑤법 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소득금액의 지급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각호에 규정된 날로 한다. <단서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0조 【이자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법 제13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을 말한다.

2. 제1호 및 제1호의 2 외의 이자소득

제45조 제1호 내지 제10호에 규정된 날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②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04.4.13. 김○○와의 이면 약정에 의해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4.4.13.부터 2004.7.13.까지 38억원의 자금을 차용하면서 그 이자지급에 관하여 “최초 1개월간은 월 4%를 적용한 1억 5,200만원, 나머지 2개월간 월 3%씩 계산해 각각 1억 1,400만원(이자소득세 별도임, 청구법인 부담)”으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자금을 차용하고, 다음 표와 같이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표> 청구법인 이자지급 내역

(단위 : 천원)

이자지급일

이자지급액

쟁점원천징수세액

비고

2004.5.13.

152,000

38,000

비영업대금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25% 적용

2004.6.14.

114,000

28,500

2004.7.13.

114,000

28,500

2004.8.13.

114,000

28,500

2004.9.13.

96,000

24,000

2004.9.24.

29,700

7,425

2004.10.5.

26,400

6,600

합계

646,100

161,525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급한 이자 뿐만 아니라 쟁점원천징수세액 161,525천원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이자소득 원천세 및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처분청 과세자료에 나타난다.

(4)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사채(私債)를 조달하면서 불가피하게 이자 뿐만 아니라 그 이자에 대한 소득세까지 대신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고 차입자 입장에서 부담하는 일반적인 부대비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자소득을 지급하면서 대신 부담하기로 한 이자소득세는 자금대여자의 입장에서는 이자소득이라 할 것이므로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나)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이자외에 추가적으로 대신 부담하기로한 이자소득세 상당액은 본래 자금대여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인데, 이를 청구법인이 부담하게 됨으로써 자금대여자는 그에 상응하는 금전적인 이득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청구법인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해 자금을 차용하면서 그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자금차용자인 청구법인이 대신 부담하는 이자소득세 상당액을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약정에 의해 대신 부담하기로 한 이자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이자소득으로 볼 경우에도, 관련 이면약정에서 청구법인이 쟁점원천징수세액을 단순히 부담하기로 하였을 뿐, 그 구체적인 지급금액과 지급시기에 관하여 명확하게 약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지급시기는 쟁점원천징수세액을 실제로 지급한 날(원천징수불이행 추징고지세액을 납부한 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제9의2호에서 비영업대금이익의 경우 귀속시기를 원칙적으로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1조제2항에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이자소득세 상당액은 위 (4)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자소득중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써 그 귀속시기는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되는 것이고, 당해 이자소득세 상당액은 원천징수분으로 그 원본이 되는 이자를 지급할 때에 곧바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인데, 청구법인이 이자지급에 따른 원천징수분 이자소득세 상당액을 대신하여 부담하기로 하였다면 원본이 되는 이자를 지급하는 때에 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지급 약정일이 아닌 실제 지급일을 귀속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