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을 ○○○벌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실질 대표자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탈루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2007.1.2.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50,585,15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79,779,62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76,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16. 이의신청을 거쳐 2007.6.21.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의 실질 대표이사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설○○○로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주도 아니고 경영에도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질 대표이사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탈루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며, 또한 청구인 및 청구외법인의 관세포탈혐의에 대한 고발사건은 대부분 무혐의 처리되거나 기소유예 되었으므로 청구외법인의 관세포탈을 근거로 한 이 건 과세처분은 그 근거를 상실한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세관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질 운영자로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여 회사의 영업내역 및 자금흐름 전반에 대해 정확하게 진술하였으며,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관의 압류 당시 확보된 개인 은행통장들은 사업과 관련된 입·출금통장으로서 통장개설자인 심○○○와 김○○○은 각각 처남의 처와 본인의 처임을 청구인이 확인하고 자금인출에 관하여는 본인이 최종 결재권자임을 진술하고 있으며, ○○○검찰청은 관세포탈금액이 20,000,000원으로 미미하여 기소유예 결정하였으나 ○○○법원에서는 청구인 문○○○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모두 기각 판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 대표자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다.「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관의 조사결과 청구외법인, 주식회사○○○, 주식회사○○○ 등은 필리핀, 인도네시아, 중국 등지에서 건조·냉동 해삼 및 냉동 상어지느러미 등을 수입·판매하는 업체로서 실제 수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세관에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었고, 청구인은 ○○○세관 조사시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 청구인의 처와 처남, 무역업무 담당자들의 진술에 근거하여 위 3 법인들의 실질 경영주로 인정되어 검찰에 고발되었다.
(2) ○○○세무서장은 ○○○세관의 조사결과를 통보받고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수입가격 과소신고에 따른 매출누락금액을 추계하여 청구인에게 2002 사업연도분 143,444,931원, 2003 사업연도분 187,037,102원, 2004 사업연도분 14,055,639원을 상여처분하였고, 처분청은 ○○○세무서의 조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3) 청구외법인의 실질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4.1.9. 피의자로 ○○○세관 조사총괄과 조사실에서 사법경찰관 직무취급 공무원으로부터 심문을 받을 때, 청구외법인의 설립일(2002.1.2), 설립경위와 목적, 임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수입물품 등에 대한 질문에 답하였고, 현재도 청구외법인을 운영 중이냐는 질문에 긍정하면서 외국산 건조해삼 수입 및 제조가공 등 청구외법인의 경영 전반에 대해서도 진술하였음이 서울세관의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세관 조사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압수당한 물품들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도 모두 답변하였는데 그중에는 “은행통장 15권○○○은 주식회사○○○, 청구외법인이 사용하던 통장으로서 수입물품 대금지급(출금)과 판매대금 수금에 이용하였으며, ‘심○○○’는 본인의 처남 김○○○의 처이고 ‘김○○○’은 본인의 처”라는 답변도 있고, “압수된 서류 등을 누가 작성하고 결재한 것인지 말하시오”라는 질문에 “주식회사○○○, 청구외법인 등의 직원들이 작성한 것으로 최종결정(결재)는 본인○○○이 하였습니다”라는 답변도 있다.
(다) 위와 같은 청구인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질 대표자로 볼 수 밖에 없다 하겠다.
(4) 청구인 및 청구외법인의 관세포탈혐의에 대한 고발사건은 대부분 무혐의 처리되거나 기소유예 되었으므로 청구외법인의 관세포탈을 근거로 한 이 건 과세처분은 그 근거를 상실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검찰의 조세범 혐의 사건에 대한 기소여부는 범죄의 구성요건충족 여부 등에 관한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세법에 근거한 조세의 부과처분과는 그 기준 및 관점이 다르므로 검찰이 불기소 내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하여 그 것이 바로 과세처분의 부당함을 의미한다 할 수는 없는 것이며, 또한 청구외법인의 관세포탈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국세심판청구사건○○○에서 심리결과 기각결정 되었으므로 더 이상의 심리를 생략한다.
(5)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탈루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