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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혼인외 자에게 증여가 아닌 혼인외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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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용
혼인외 자에게 증여가 아닌 혼인외 처에게 위자료로 지급했다는 주장의 당부
국심-2007-서-3158생산일자 2007.12.27.
AI 요약
요지
사실혼 관계인 청구인에게 동거관계를 청산하면서 정신적・물질적 보상의 대가인 위자료로 주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혼인 외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주 문

○○세무서장이 2007.1.19 청구인에게 한 2000.12.28자 증여분 증여세 79,800,000원, 2001.5.31자 증여분 증여세 20,634,140원, 2003.8.11자 상속분 상속세 458,799,1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의 친모인 박○○(1959년생)은 1983년부터 유부남인 조○○(1937년생)와 동거생활을 시작하여 조○○(1986년생) 및 청구인 조○○(1987년생)를 출산하여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던 중 2000.12.28 조○○로부터 동거관계 청산에 따른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10억원을 수표로 수령하였으나, 이 중 3억원은 2001년 1월경 사취계를 제출(박○○은 조○○의 장남 조○○이 제출하였다고 주장함)하여 부도처리되었고, 이에 박○○ 등이 2001.1.9 수표금반환청구의 소(○○지방법원 2001가단5270)를 제기하여 소송 진행 중 2001.5.31 합의서를 작성하고 1억5천만원(위 7억원과의 합계 8억5천만원을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한 후 위 소를 취하하였다.

한편, 청구외 이○○외 4인은 조○○가 2003.8.11 사망하자 상속세과세가액을 38,394,25천원으로 하여 2004.2.10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위 상속세과세가액을 39,314,748천원으로 증액경정하여 이○○외 4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하였다.

그 후 처분청은 2001.5.31자 합의서를 근거로 조○○ 및 청구인 조○○가 쟁점금액을 조○○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7.1.9 조○○ 및 청구인 조○○에게 각각 2000.12.28자 증여분 증여세 79,800,000원, 2001.5.31자 증여분 증여세 20,634,140원을 결정·고지하고, 쟁점금액을 증여가산액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신입하여 2007.1.19 조○○ 및 청구인 조○○, 이○○외 4인의 상속인들에게 2003.8.11자 상속분 상속세 458,799,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조○○ 및 조○○가 쟁점금액을 친모인 박○○에게 다시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7.1.19 박○○에게 2001.12.6자 증여분 증여세 2건 210,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13 이의신청을 거쳐 2007.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박○○은 1983년(당시 24세)에 유부남인 조○○(당시 46세)를 만나 동거생활을 시작하여 조○○ 및 조○○를 출산한 후 2002.4.18 친부인지판결을 받아 조○○의 호적에 입적시켰으며, 2000.12.28 조○○와 박○○, 박○○의 동생 박○○, 박○○의 남편 이○○ 등 4명이 신사동에 위치한 ○○○호텔에서 만났고, 당시 조○○는 당뇨 및 신부전증으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으며 본처와의 부부싸움 중 본처가 칼로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등 박○○과의 사실혼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고 하여 동거관계 청산에 따른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10억원(1억원 수표 10장)을 받았으나 이 중 3억원은 조○○가 2001.1.3 지병으로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조○○의 큰아들(조○○)이 사취계를 제출하여 부도가 발생되었고, 박○○이 2001.1.9 수표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진행 중 2001.5.31 원고 및 피고측 변호사간에 합의서를 작성하여 부도수표 3억원은 돌려주고 1억 5천만원을 받은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러한 사실을 간과하고 위 합의서에 기재된 “조○○가 조○○ 및 조○○에게 증여”라는 문구만을 보고 조○○ 및 조○○가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이를 다시 박○○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나. 처분청 의견

조○○의 대리인 신○○(변호사)과 청구인 등의 대리인 민○○(변호사)간에 작성한 합의문 내용의 요지는 “조○○와 조○○가 700백만원을 수령하였으며, 150백만원을 또한 증여한다”고 되어 있는 바, 쟁점금액 850백만원의 소유권은 조○○와 조○○에게 있다고 할 것이며, 또한 위자료는 불법행위에 의해 발생한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정의하고 있는 바, 조○○는 합의문에서 박○○에게 위자료로 지급한다고 언급한 바가 없으므로 쟁점금액 850백만원은 조○○가 조○○ 및 조○○에게 준 것이고 그 법정대리인인 박○○이 거부하였다는 정황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 조○○ 및 조○○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박○○은 합의문 작성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으며, 조○○ 및 조○○는 이를 알지 못하는 사항이라고 주장하나, 합의문은 원고 및 피고측에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권한을 위임한 변호사에 의해 작성되어 법률상 문제가 없으며, 박○○은 당시 미성년자인 조○○ 및 조○○의 친권자로서 민법 제916조 및 제920조에 의거 그 재산의 관리를 대리할 수 있어서 박○○이 인지한 사항은 조○○ 및 조○○가 인지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조○○가 쟁점금액을 혼인외 자녀(조○○ 및 조○○)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혼인외 처(박○○)에게 사실혼관계 청산을 위한 위자료 등으로 지급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상속세납세의무자】

① 상속인(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 및 제100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을 말하며, 동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 및 동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은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여 이하 “수요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및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31-24…6【위자료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외】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금액 수취와 관련된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요약해 보면, 1983년부터 박○○(1959년생, 당시 24세)은 유부남 조○○(1937년생, 당시 46세)와 동거생활을 시작하였고, 1986년 및 1987년에 조○○ 및 조○○를 출산하였으며, 1991.3.19 박○○과 조○○가 ○○에서 결혼식을 거행하였고, 1998.10.20 조○○ 및 조○○에 대한 친부감정(DNA검사)을 실시하였으며, 2000.12.28 박○○이 조○○로부터 10억원을 수표로 수령하였고, 2001.1.3 조○○가 심부전증으로 ○○○○병원에 입원하였으며, 같은날 사취계를 제출하여 위 10억원의 수표 중 3억원이 부도처리되었고, 2001.1.9 박○○이 부도수표금 3억원의 청구소송을 ○○지방법원에 제기하였으며, 2001.5.31 부도수표 3억원중 1억 5천만원을 받고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2002.4.18 친부인지판결에 의거 조○○ 및 조○○를 조○○ 호적에 입적하였으며, 2003.8.11 조○○가 사망하였고, 2004.2.10 본처인 이○○외 4인이 상속세신고(과세가액 384억원)를 하였으며, 2004.1.6 조○○ 및 조○○가 이○○외 4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지법 2004가합723)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진행중인 사실이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조○○ 및 조○○가 친부인 조○○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아 이를 다시 친모인 박○○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박○○이 사실혼관계 청산을 위한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처분청이 과세근거자료로 제시하는 증여세 조사종결보고서(2006.12) 중 조○○ 및 조○○의 증여내역조사에 의하면, 탈세제보자료에 의거 확인된 내용으로 조○○가 피제보자인 박○○(혼외처)의 자녀인 조○○와 조○○에게 2000.12.28자로 수표 10억원을 지급하여 부도발생된 3억원을 제외한 1차 수증가액이 7억원이며, 2001.5.31 위 부도수표 3억원 중 1억 5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그 합의서(쌍방 변호사 공증)에 조○○와 조○○가 수증함을 명시하여 현금 8억 5천만원을 조○○ 및 조○○가 친부인 조○○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박○○의 취득자금 조사내용에 의하면, 박○○은 2000년 이전 본인의 소득이 전무하고, 1996년도 취득한 ○○구 ○○○동 ○○아파트 ○○동 ○○○호도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판단되나, 과세시효가 경과되어 실익이 없으며, 2000.12.28자로 증여받은 7억원과 2001.5.31자로 증여받은 1억 5천만원의 자금으로 2000.12.6 ○○구 ○○○동 ○○아파트 ○○동 ○○○호를 취득하였고, 1996년도에 취득하였던 ○○구 ○○○동 ○○아파트 ○○동 ○○○호를 2001.1.6자로 양도하고 그 매매대금 240백만원(매도금액 560백만원에서 전세보증금 220백만원과 근저당액 100백만원 차감)은 2001.1.29자로 ○○구 ○○동의 빌라(150백만원)와 2001.5.30자 ○○동 ○○○○ 상가(83백만원)를 취득하는 데 사용하였는 바, 위와 같이 박○○은 당해 자녀가 조○○로부터 증여로 받은 현금을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취득하는 데 사용하였으므로 친부 조○○로부터 현금을 수증받은 조○○ 및 조○○에게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하고, 박○○도 자녀로부터 동액을 수증받았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조사종결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4) 부도수표 3억원의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박○○ 측의 변호사 민○○과 조○○ 측의 변호사 신○○ 간에 2001.5.31 체결한 합의서에 의하면, 조○○, 조○○ 및 박○○은 조○○가 2000.12.28 조○○ 및 조○○에게 증여한 7억원을 조○○ 및 조○○가 수령하였음을 인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조○○는 이 합의 당일 조○○ 및 조○○에게 추가로 1억 5천만원을 증여하고, 이를 수령함과 상환으로 조흥은행 상계동지점 발행의 1억원권 자기앞수표 3매를 조○○에게 반환하며 ○○지방법원 2001가단5270 수표금청구의 소를 취하하고, 이후 어떤 이유로든 이에 대한 제소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5) 조○○ 및 조○○의 호적등본에 의하면, 조○○ 및 조○○가 2002.4.18자 인지판결에 의거 2002.4.22 조○○의 호적에 등재(부 조○○, 모 박○○)된 사실이 확인되고, 성혼선언문에 의하면 조○○와 박○○이 1991.3.19 ○○○ ○○○에서 주지의 주례하에 결혼식을 거행한 사실이 나타나며, 가족사진 10매에 의하면 조○○와 박○○, 조○○, 조○○ 등이 집안에서 함께 사진을 찍은 사실이 나타난다.

(6) 변호사 민○○의 사실확인서(2007.10.11)에 의하면, 민○○은 ○○중앙지법 2001가단5270호 사건의 원고측 대리인으로 위 소송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합의과정에 대하여 잘 알고 있으며, 2001.5.31 피고측과 합의하는 과정에서 ‘피고측이 합의안’을 가지고와 합의를 하고자 할 때 원고측에서는 실체적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사실에 맞게 수정하여 합의할 것을 요청한 바, 피고측에서는 훗날 있을지도 모르는 상속(유류분 포함)문제 등을 염두에 두었는지 ‘실체적 사실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기들이 제시한 합의문구’대로 할 때에만 나머지 돈을 주는 합의를 해 줄 수 있다고 하자, ‘재판부’에서 원고측에게 “사실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관계는 나중에 문제되면 있는 그대로 밝히면 되는 것이니까, 우선은 합의안 대로 합의하고, 여기서 소송을 종료하자”고 권고하므로 그에 따라 합의를 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7) 조○○로부터 쟁점금액(8억 5천만원)을 받게 된 박○○의 경위서 및 의견진술내용에 의하면, 박○○은 조○○가 운영하던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1983년부터 동거생활을 시작하여 조○○ 및 조○○를 출산하였고, 조○○는 생활비 이외에 다른 돈을 주지 않는 보기 드문 구두쇠였으며, 당뇨 및 신부전증으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에서 2000.12.28 본처와 부부싸움 중 본처로부터 칼로 생명의 위협을 당하게 되자 집에서 탈출하면서 회사의 직원을 시켜 10억원을 수표로 찾아오게 하여, ○○○호텔에서 만나 자신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본처 때문에 박○○과의 동거생활을 계속할 수 없으니까 동거관계 청산명목 등으로 박○○에게 10억원의 수표를 건네면서 은행에 분산입금하여 빨리 현금화 시키라고 하여 박○○의 계좌 및 친지의 계좌로 분산입금시켰고, 조○○는 박○○에게 마지막으로 여행을 함께 가자고 하여 ○○○○으로 내려갔으나 조○○의 병세가 악화되어 2001.1.3 평소 조○○의 치료를 담당했던 ○○○○병원에 입원시키면서 본처에게 연락을 하여 본처의 가족에게 조○○를 인계하였고, 같은날 박○○은 조○○의 장남 조○○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으며, 조○○는 2001.1.3부터 2003.8.11 사망시까지 ○○○○병원에 입원 및 통원치료를 계속 받고 있었는데 박○○은 본처가족의 반대로 문병은 물론 장례식에도 참석을 하지 못하였고, 한편, 조○○의 심부름으로 10억원을 찾아왔던 회사의 직원은 이러한 사실을 조○○의 장남에게 이야기를 하였고, 장남은 10억원의 수표를 박○○이 훔쳐갔다며 도난신고 및 사취계를 제출하면서 형사소송을 제기하여 현금화 되지 아니한 3억원의 수표에 대하여는 양측간 합의에 의하여 1억 5천만원을 받게 된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8) 조○○로부터 받은 수표 10억원의 사용내역에 의하면, 아래표와 같이 ㉮㉯㉰의 6억원은 박○○, 이○○(동생의 남편), 이○○(모)의 명의로 각 2억원씩 예금하였다가 2001.1.5 박○○이 인출하였고, ㉱의 1억원은 박○○이 소액수표로 교환하여 일부 여행경비로 사용하였으며, ㉲의 1억원은 박○○이 수표로 보관하다가 2001.1. 부도가 발생되었으며, ㉳의 2억원은 이○○의 ○○은행계좌(봉급통장)에 입금하였으나 2001.1.4 부도가 발생한 사실이 나타난다.

<조○○로부터 받은 수표 10억원 사용내역>

구분

예 금 등

인 출 등

일 자

금 액

예금주

예금은행등

일 자

금 액

비고

2000.12.29

2억원

박○○

 ○○은행

2001.1.5

2억원

박○○인출

2000.12.29

2억원

이○○

○○은행

2001.1.5

2억원

박○○인출

2000.12.29

2억원

이○○

○○은행

2001.1.5

2억원

박○○인출

2001.12.28

1억원

박○○

소액수표교환

일부여행경비

2000.12.28

1억원

박○○

수표로 보관

2001.1.4

1억원

부도발생

2001.1.3

2억원

이○○

○○은행

2001.1.4

2억원

부도발생

합 계

10억원

(9) 청구인이 ○○○○은행 ○○○○○지점으로부터 징취하여 제출한 수표 10억원 중 6억원에 대한 거래신청서 및 특정금전신탁계약서 각 3부에 의하면, 박○○, 이○○, 이○○ 3인의 명의로 2000.12.29 ○○○○은행(구 ○○은행)의 ○○○○○지점에서 특정금전신탁계약서 및 거래신청서를 작성하여 각각 2억원의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하였다가 2000.1.5 해제한 사실이 나타나고, 또한 위 3건의 거래신청서 및 특정금전신탁계약서에 박○○의 인감을 날인한 사실이 확인된다.

(10) 살피건대, 처분청은 박○○ 측에서 제기한 수표금 3억원의 반환청구소송과정에서 원고측 및 피고측의 변호사간에 체결된 합의서에 근거하여 조○○가 쟁점금액(8억5천만원)을 혼인외 자녀인 조○○ 및 조○○에게 증여하였고, 다시 조○○ 및 조○○가 쟁점금액을 친모인 박○○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나, 위 합의서는 부도수표 3억원을 받기 위하여 박○○ 측에서 제기한 소송과정에서 합의한 것인데 부도수표 3억원과 관련없는 7억원에 대하여도 조○○ 및 조○○가 조○○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고, 3억원 중 1억 5천만원을 소송당사자가 아닌 조○○ 및 조○○가 증여받은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점, 위 부도수표 3억원의 청구와 관련한 박○○ 측의 변호사 민○○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합의서는 피고측에서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원고측에서는 실체적 진실이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당초에는 거부하였으나 재판부에서 당해 소송의 조기종결을 위해 위 합의서대로 합의할 것을 권고하여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조○○는 거동이 불편한 신부전증 환자로 이 건 소송기간 중 계속 ○○○○병원에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고 있던 상태였으므로 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조○○의 장남이 소송을 주도했다는 청구주장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점으로 볼 때 처분청이 위 합의서상에 조○○가 쟁점금액을 조○○ 및 조○○에게 증여한다는 문구에만 집착하여 과세한 것은 그 과세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박○○은 조○○로부터 수표로 받은 10억원(1억원 10매) 중 6억원을 박○○, 이○○, 이달모 등 3인 명의로 각 2억원씩 ○○○○은행(구○○은행)의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하면서 모두 박○○의 인감을 날인하여 쟁점금액의 실제 관리자가 박○○으로 보여지는 점, 쟁점금액 수령 당시 조○○는 중학교 2학년으로 14세이고, 조○○는 중학교 1학년으로 13세에 불과하였던 점, 박○○은 조○○와 약 17년간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면서 조○○ 및 조○○를 출산하였는데 이러한 사실혼관계를 청산하면서 이에 대한 위자료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자녀인 조○○ 및 조○○가 쟁점금액을 친부로부터 증여받아 다시 친모인 박○○에게 증여하였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은 조○○가 박○○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건강이 악화되자 자신이 사망할 경우 박○○이 법률상 처의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상속받을 권리도 없는 점을 고려하여 박○○에게 그동안의 동거관계 청산에 따른 정신적·물질적 보상의 대가인 위자료로 주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2002중3098, 2003.4.25 같은 뜻임).

(11) 따라서,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친모인 박○○이 조○○로부터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 사실혼관계 청산을 위한 위자료 명목으로 받은 것인데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조○○ 및 청구인 조○○가 친부인 조○○로부터 증여받아 이를 다시 박○○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